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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0919 - 손해배상(의)법률사례 - 민사 2023. 9. 26. 00:1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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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2050919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C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가합53322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2.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
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16,236,62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26.
부터 2021. 11.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16,236,620원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20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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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B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 A이, 나머지 70%는 피고
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68,627,137원 및 그중 386,212,633원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2021. 11.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나머지 82,414,504원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
고 B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2020. 4.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A은
이 법원에서 적극적 손해의 원금, 전체 손해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청구취지를 감
축하고, 소극적 손해의 원금에 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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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1,801,404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다만, 원고 A이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한 범위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중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3면 하단 제1행의 “hyalurondase”를 “hyaluronidase”로, 제4면 본
문 하단 제2행의 “카로”를 “가로”로, 제8면 상단 제10행의 “쌍커풀”을 “쌍꺼풀”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8면 상단 제14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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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018. 2. 22.부터 가동종료일인 2064. 2.
22.까지의 일실수입 316,340,009원(도시일용직 보통인부의 노임으로 39.2%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하여 현가 산정한 금액), 기왕치료비 12,258,460원, 향후치료비
10,028,668원(=2023. 3. 3.부터 2025. 3. 2.까지 일부 청구하는 피부과 치료비
6,643,409원 + 2023. 3. 3.부터 2030. 11. 19.까지 일부 청구하는 안과 치료비
3,385,259원), 위자료 130,000,000원 합계 468,627,137원, 원고 B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중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 제17면 상단 제1행의 “개입되었다고”
를 “개입되었다고 보기”로, 제17면 하단 제1, 2행의 “D”를 “E”로 각 고쳐 쓰며, ③ 피
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
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1) 미성년자에 대한 필러 시술 관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이 금지된 이유는 시술 자체의 위험성 때
문이 아니라 관련 규정상 18세 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에 불과하다. 원고 A은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받은 바로 다음 날 18세가 되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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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나 다름없는바, 해외 대부분 나라의 성년 기준은 18세이고, 성형용 필러는 대부분
해외에서 증명된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으므로, 18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필러가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필
러 주입술은 현재 의료계에서 실제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성년에 매우 근접한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결정하였고, 그 용
량도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적게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당시 미성
년자였던 원고 A에게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시행한 것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
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진
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
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하여 이 사건 필러 물질을 사용하여 이 사
건 필러 주입술을 시행한 것은 의료상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다른 여러 의약품, 의료기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필러 물질은 미성년
자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은 성형용 필러의 허가 기준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을 금지(禁止)한다는
주의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필러 물질 역시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다는 주의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조허가가 이루어졌다.
② 위와 같은 허가 기준 등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우리나라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원고 A은 이 사건 필러 주입술 당시 17세 11개월 30일의 연령으로서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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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임이 분명하다(성년에 아주 근접한 연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1).
③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거나, 원
고 A에 대한 이전의 시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시
술상 주의사항을 다르게 보기 어렵다. 오히려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도 위와 같은 시술상 주의사항은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한다.
2) 술기상 과실 관련
가)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시행하면서 정중선
(midline)으로 주사하고, 적절한 양의 필러 물질을 주입하였으며, 필러주사 전에 역류검
사를 시행하는 등 술기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망막혈관폐색 등의 증
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 3.의 다.항(제
1심 판결문 제16면 하단 제7행 이하) 등에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
료진이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E F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G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 A의 시력손상 등 후유증이 시술 후 염증에 의한 혈관압박에 기인
한 것이고,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E F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G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1) 우리나라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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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의 시력손상 등 후유증이 예
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던 별도의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필러 주입술로 발생 가능한 가장 심각한 후유증은 필러 물질이 동맥
내로 주입되어 콧등동맥(비배동맥, dorsal nasal artery)을 통해 눈동맥(안동맥,
ophthalmic artery)까지 역행하여 주행한 뒤, 망막동맥(retinal artery)을 막아 실명
(blindness)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로 심각한 후유증은 코 끝 및 비익부의 피부
괴사인데, 이는 필러가 혈관에 들어가 혈관 내부를 막는 색전(embolism)으로 역할하거
나, 너무 많은 양을 주입하여 혈관 외벽을 압박할 경우 오게 된다.
② 그런데 원고 A의 증상은 전형적으로 필러 주입에 의한 색전으로 인해 피부
괴사 및 중심망막동맥 색전증이 일어난 경우에 해당하고, 시술 후 염증 때문에 색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적다. 제1심 감정의도 이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③ 망막혈관폐색에 따른 시력 저하 증상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아직 의학계의
명확한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실험 결과 등에 비추어 4시간 이내에 이상 증
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물론 원고 A이 이 사건 필러 주입술 3일 뒤인
2017. 2. 25. 피고 병원에 시력저하 등 증상을 호소하면서 내원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측이 작성한 진료기록에도 ‘이미 그 전에 증상이 있었으나 환자는 쌍꺼풀 수술을 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점, 원고 A은 이 사건 필러 주입술 이후 코
부위에 보호대를 착용하여 증상을 시각적으로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증상 자체는 2017. 2. 25. 이전으로서 이 사건 필러 주입술
직후 멀지 않은 시점에 이미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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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편, 당심 감정의는 ‘혈관폐색에 의한 경우는 즉각적으로 증상 발현이 보이는
바 (시술 후 혈관의 완전 폐색이나 압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
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나, 전체적인 문맥상, 이는 단순히 원고 A의 증상이 2017.
2. 25.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전제(前提)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일 뿐이다. 위 감정
의 또한 혈관압박에 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술 4일째인 2017. 2. 25. 비로
소 시력 저하를 동반한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드물다고 밝힌 바 있다.
3) 요양방법 지도의무 위반 관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필러에 의한 시력 손상은 60분에서 90분 사이에 영구적 손상으로 이어지고 확립
된 치료법도 없는바, 요양방법 지도의무 위반과 원고 A의 우안실명 등 손해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검토하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E F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필러 시술 중 안구의 기능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필러 시술로 인한 시력의 손상은 다양한 치
료법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시력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증례
보고가 있는 사실, 코 필러 시술 후 망막혈관폐색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안구통
과 함께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증상을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인 60분에서 90분이 경과
하면 시력의 영구적 손상이 발생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5행부터 제21면 제19행
까지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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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 A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요양방법 지도를
받았을 경우 시력 관련 증상을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인 60분에서 90분이 경과하기 이
전에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증례보고는 안과적 증상에 대해 신속한 치
료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서술된 것일 뿐, 이에 대한 대처가 무의미하다는 취지는 아
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요양방법 지
도의무 위반과 원고 A의 우안실명 등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설명의무 위반 관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서도 이 사건 필러 주입술
을 받겠다고 하였는바, 피부 괴사의 원인에 해당하는 혈관폐색의 가능성도 알고 있었
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술동의서에 시력상실에 관한 내용은 없으나, 이 사건 필러 주입
술로 시력 손상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은 뉴스,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
실이고, 원고 A 역시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혈관폐색이
곧 해당 혈관으로 혈류를 공급받는 조직의 손상을 불러온다는 점은 일반인의 상식에
속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필러 주입술로 인해 안면 특정 부위에 손상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는 이미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혈관폐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모두 설명하
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필러 주입술 시행 전에 시력손상 부작용
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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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진이 진료를 권유함에 있어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0906 판결 등 참조). 다만 의학
지식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환자가 실질적인 자기결정을 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은 환
자의 증상, 진료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과 함께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예
상되는 위험성 등 합리적인 사람이 진료의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
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
결 등 참조). 검토하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며, 피고 병
원 의료진이 원고 A에게 코 필러 주입술의 합병증으로 피부 괴사의 위험이 있다고 설
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설명만으로 의료전문가가 아닌 원고 A
이 피부 괴사의 원인이 혈관폐색이고, 혈관폐색으로 인해 시력상실이 나타날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성형용 필러의 사용으로 인한 실명 사례에 관
하여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자료에는
이러한 보도뿐만 아니라 성형수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한 홍보성 자료도 다수 포함
되어 있으므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원고 A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이 사건 필
러 주입술이 자신의 건강에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거나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원고 A이 그 당시
미성년자였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
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
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69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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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등 참조). 검토하건대, 제1심 법원의 E
F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심망막혈관폐색
(central retinal artery occlusion)은 1859년 처음 보고된 이래 약 1/100,000의 발생률
로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고, 일단 증상이 시작되면 80% 이상의 환자에서 시력의 영
구적인 소실 또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며, 미국 성형외과학회지에서도 1년에 한두 차
례씩 논문이 게재되어 의사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필러 주
입술 시행 전 시력손상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생년월일, 성별: 1999. 2. 23.생, 여자
(2)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67.75년, 2084. 11. 8.
(3) 소득 및 가동기간: H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단가(가동일수 월 22일), 원
고 A이 성년자가 되는 2018. 2. 23.부터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인 만 65세(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
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달하는 2064. 2. 22.까지
(4) 노동능력상실률
① 피부과: 5%.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필러 주입술 전 피부 괴사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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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설명을 받고 시술에 동의하였으며, 원고 A에게 발생한 추상장해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한 합병증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노동
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필러 주입술에 관하여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고, 원
고 A이 피부 괴사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술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의 책
임 제한 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되) 노동능력상실률 자체를 평가하는 데 별다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안과: 24%(1963년 판 I 평가표 기준). 제1심 (신체)감정의가 “I 노동력 상실
평가” 항목에 명시한 것은 위 24%이다. 이와 별도로 제시된 36%는 직업등급을 반영한
것으로서 1948년 판 I 평가표와 1963년 판 I 평가표의 산정 기준을 혼용한 수치로 보
이므로 채택하기 어렵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4784 판결2) 등 참조). 원고 A
은 졸업 후 종사하게 될 직종의 특성,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등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할 때 적어도 36%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 A의 현재 직업이나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24%를 초과하는 안과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복합장해율: 27.8%[= 5% + (100 – 5)% × 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2, 13, 16, 21, 24호증의 각 기
재, 제1심 법원의 N, O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1963년판 I는 1948년판과 달리 시각장애를 별도로 다루면서 J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다. J의 평가
기준에는 직업계수가 없으므로, 1963년판 I에 따라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다시 1948년판 I 직업계
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혼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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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산
위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 A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24,619,193원이 된다(계산 과정에서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8-2-23 2018-4-30 109,819 22 2,416,018 27.80% 14 13.5793 12 11.6858 2 1.8935 1,271,774
2 2018-5-01 2018-8-31 118,130 22 2,598,860 27.80% 18 17.3221 14 13.5793 4 3.7428 2,704,109
3 2018-9-01 2019-4-30 125,427 22 2,759,394 27.80% 26 24.6369 18 17.3221 8 7.3148 5,611,267
4 2019-5-01 2019-8-31 130,264 22 2,865,808 27.80% 30 28.2124 26 24.6369 4 3.5755 2,848,581
5 2019-9-01 2020-4-30 138,290 22 3,042,380 27.80% 38 35.2074 30 28.2124 8 6.995 5,916,242
6 2020-5-01 2020-8-31 138,989 22 3,057,758 27.80% 42 38.6299 38 35.2074 4 3.4225 2,909,319
7 2020-9-01 2021-4-30 141,096 22 3,104,112 27.80% 50 45.3319 42 38.6299 8 6.702 5,783,444
8 2021-5-01 2021-8-31 144,481 22 3,178,582 27.80% 54 48.614 50 45.3319 4 3.2821 2,900,213
9 2021-9-01 2022-4-30 148,510 22 3,267,220 27.80% 62 55.0466 54 48.614 8 6.4326 5,842,647
10 2022-5-01 2022-8-31 153,671 22 3,380,762 27.80% 66 58.1993 62 55.0466 4 3.1527 2,963,070
11 2022-9-01 2064-2-22 157,068 22 3,455,496 27.80% 564 289.8 66 58.1993 498 193.4865 185,868,527
일실수입 합계액(원) 224,619,193
2) 치료비
가) 기왕치료비
원고 A이 K 부속 L에서 시력저하 등에 관한 치료비로 2017. 2. 26.부터 2019. 8.
27.까지 5,575,860원, 2021. 8. 16. 89,900원, 2022. 8. 29. 82,700원을, M에서 흉터 등
에 관한 치료비로 2019. 9. 25. 및 2020. 9. 4. 총 6,51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17,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합계 12,258,460원(= 5,575,860원 + 89,900원 +
82,700원 + 6,510,000원)의 치료비는 기왕치료비에 해당한다.
나) 향후치료비
(1) 피부과
제1심 법원의 N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미
간, 콧등, 좌측 코날개 부위에 남은 위축성 흉터의 치료를 위해 원고 A에게 신체감정
일인 2020. 11. 5.부터 약 2년간 프락셀레이저, 펄레이저 등으로 합계 8,799,8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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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가 필요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A이 신체감정일인 2020.
11. 5.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은 피부과 치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부터 2년 동안 위와 같은 향후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N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신체감정일 현재 원고 A이 지속적으로 피부
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신체감정일부터 2년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구나 원고 A은 당심에 이르러 안과 관련 기
왕치료비 증거는 추가로 제출하면서도 피부과 관련 기왕치료비 증거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신체감정일로부터 이미 2년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새로
이 피부과 관련 향후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안과
(가) 인정사실
제1심 법원의 O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A은 우안 저시력에 따라 감각사시가 발생하여 향후 점차 심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2회 정도의 수술이 필요하며 그 수술비는 총 4,074,000원인 사실, ② 원고
A에게 신체감정일인 2020. 11. 15.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재진 진찰료 15,100원, 사시
측정검사비 31,000원의 진료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계산
① 계산의 편의상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3. 3. 3. 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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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치료 수술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133,720원(=
4,074,000원 × 호프만수치 0.7692)이 된다.
② 앞서 기왕치료비에서 인정한 내역을 제외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일까지 위와 같은 진찰이나 사시측정검사를 받았다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3. 3. 3. 위와
같은 향후치료비를 처음 지출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51,539원(= 82,391원 + 169,148원)이 된다(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향후치료비 계
산표 기재와 같다).
③ 따라서 원고 A의 향후치료비 합계는 3,385,259원(= 3,133,720원 + 251,539
원)이 된다.
3) 책임의 제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미성년자에게 사용이 금지된 이 사건 필러 물질을 당시 미성
년자인 원고 A에게 사용하면서, 사전에 이 사건 필러 물질이 미성년자에게 사용이 금
지되어 있다는 점, 이 사건 필러 주입술로 인하여 망막혈관폐색 등으로 인한 실명 등
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지 않아 원고 A이 이 사건 필러 주입술
로 인한 실명 등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필러 주입술
을 받게 하였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필러 주입술 시행 후에 원고 A에게
시야 가림, 시력저하, 안구 불편감 등 망막혈관폐색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요양방법을 지도하지 않아 망막혈관폐색에 대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기회마저 상실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에 상
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의 경위, 피고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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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의료진의 잘못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
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로 한다.
4) 재산상 손해액 합계
피고의 위 책임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은 216,236,620원
[= 240,262,912원(= 일실수입 224,619,193원 + 기왕치료비 12,258,460원 + 향후치료비
3,385,259원) × 90%]이다.
나. 위자료
원고 A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받으면서 이 사건 필
러 물질이 미성년자에게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이 사건 필러 주입술로 실명 등 합병
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설명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필러 주입술 시행 여부
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시행받고 이로
인하여 비교적 어린 나이에 오른쪽 눈을 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안 사시 및 얼굴
피부의 흉터를 입었다. 원고 A은 자신에게 위와 같이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어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치료도 상당 부분 남아 있어 치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이러한
향후 치료를 받고도 평생 오른쪽 눈의 실명과 우안 사시 및 얼굴 피부의 흉터로 인한
장해를 안고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받을 편견, 직업의 선택 등의 제한 또는 불이익 등
으로 인하여 받을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원
고 B도 딸인 원고 A의 치료 과정과 정신적 고통 등을 지켜보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
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 A의 나이, 상해나 후유장해의 부
위 및 정도, 치료기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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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원고 A에 대하여 100,000,000원, 원고 B에 대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6,236,620원(= 재산상 손해 216,236,620원 + 위자료
100,000,000원) 및 그중 제1심 법원에서 인용한 위자료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불
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7. 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0.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나머지 216,236,620원(= 316,236,620원 –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7. 2. 26.부터 피
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B가 구하는 2017. 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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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B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는 이
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용
판사 백숙종
판사 유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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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향후치료비 계산표
종류: 재진 진찰료 수명(년): 1
단가: 15,100원 수명(월): 0
최초필요일: 2023.03.03 수치합계: 5.4564
필요최종일: 2030.11.14 비용총액: 82,391원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 2023-03-03 72 0.7692
2 2024-03-03 84 0.7407
3 2025-03-03 96 0.7142
4 2026-03-03 108 0.6896
5 2027-03-03 120 0.6666
6 2028-03-03 132 0.6451
7 2029-03-03 144 0.625
8 2030-03-03 156 0.606
종류: 사시측정검사 수명(년): 1
단가: 31,000원 수명(월): 0
최초필요일: 2023.03.03 수치합계: 5.4564
필요최종일: 2030.11.14 비용총액: 169,148원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 2023-03-03 72 0.7692
2 2024-03-03 84 0.7407
3 2025-03-03 96 0.7142
4 2026-03-03 108 0.6896
5 2027-03-03 120 0.6666
6 2028-03-03 132 0.6451
7 2029-03-03 144 0.625
8 2030-03-03 15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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