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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4641 - 손해배상(의)법률사례 - 민사 2023. 9. 27. 00:2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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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204641 손해배상(의)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이원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에프
담당변호사 박성민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신체감정비용 41,880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1,726,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6.부터 2023.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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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비용 중 4/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2,174,3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C은 대구 중구에서 ‘대구D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
사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나. 이 사건 병원에서의 시술
1) 원고는 2022. 4. 6.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여 피고 B으로부터 안면부에 고주파
를 조사하여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올리지오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직후 우측 볼 부위의 열감과 통증을 호소하였고,
홍반, 부종, 물집 등이 관찰되자, 이 사건 병원의 의사 D가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후
열감을 진정시키기 위한 크라이오셀 치료를 지시하였으며, 물집을 터뜨려 드레싱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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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
1) 원고는 위 D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매일 내원하여 우측 볼 부위에 드레싱 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을 신뢰하지 못하여 이 사건 병원에
서 나온 직후 인근에 위치한 E병원을 방문하여 화상 부위에 대한 응급 처치를 받았다.
2) 원고는 2022. 4. 7. F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위 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종창
(swelling)이 심하고, 괴사 진행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같은 날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으며, 2022. 4. 11., 2022. 4. 22., 2022. 5. 2. 세 차례에 걸쳐 가
피절제술을 받고, 2022. 5. 3. 퇴원하였다.
3) 원고는 위 F병원으로부터 화상 치료를 받았음에도 상처가 남아있자, 2022. 5.
3. 경북대학교병원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았고, 위 병원 담당 의사로부터 3도
화상 진단을 받았으며, 치료를 위하여 같은 날 입원하여 2022. 5. 20. 퇴원하였다.
4) 원고는 2022. 5. 31. 경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우측 안면부에 2×2cm 조직함몰,
1cm 반흔 및 조직함몰이 있고, 향후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위 조직함몰은 어느 정도
남을 것이므로 이에 따른 영구적인 추상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5)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위 감정
의는 원고의 안면부 우측에 1×1㎠의 면적성 반흔과 2㎝의 선상 반흔, 반흔구축으로
인한 관골부 피하함몰(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1, 12,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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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진행하면서 고주파 에너지의 온도 및 강도에 따
른 원고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위 에너지가 특정 부위에 과도하게 조사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시술 후 화상에 대한 적
절한 평가 없이 응급치료를 지연하여 이 사건 장해를 초래하였으며, 이 사건 시술 전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술로서 화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흉터가 생길
수도 있다는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진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시술을 진행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
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에 따라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2,174,326원(= 기왕치료비 2,361,220원 + 향
후치료비 10,161,280원 + 일실수입 479,651,826원 + 위자료 80,000,000원) 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시술에서의 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
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
의 발생 및 그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증
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
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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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
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
는지 여부는 이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환자에게 수술 과정에
서 후유장애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주
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함
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
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원고의 피부 온도 변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통증이나 열감 여부를 질문하며 고주파의 강도와 횟수를 조절하여 조사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를 입게 하였으
며, 이는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올리지오는 피부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 조직 내 심부열을 발생시켜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의료기기로서,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피부색이나 온도 변화를 수시로
확인하여 강도와 횟수를 조절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시술 당시 양쪽 볼 부위를 시술하면서 우선 우측 볼 부위
에 80샷은 3.5레벨로, 50샷은 4.5레벨로, 나머지 20샷은 5.5레벨로 시술을 진행하였다.
한편 올리지오는 고주파를 조사하였던 부위에 겹쳐지듯이 반복하여 시술이 이루어지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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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피고 B은 우측 볼 부위에 3.5의 레벨로 이미 80샷을 조사한 이후라면, 설령 강도를
높여달라는 원고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저온화상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
의 피부 열감과 통증을 확인하여 강도를 최소한의 단위인 0.5레벨 단위로 조절하여 화
상의 위험을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당초 3.5레벨에서 4.5 내지 5.5 레벨로 강도를 올려
시술하였다.
다) 원고는 우측 볼 부위에 대한 시술을 마친 직후, 피고 B에게 좌측 볼 부위는
강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하였는바, 이는 우측 볼 부위에 대한 통증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좌측 볼 부위에 대한 시술은 150샷 전부 3.5레벨로 진행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이전에는 우측 볼 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
으나,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직후 우측 볼 부위의 열감과 통증을 호소하였고, 실제 홍
반, 부종, 물집 등이 관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F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장해로 인한 추상장해 진단을 받았다.
마)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
면,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
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바) 이 사건 시술에 사용된 올리지오 페이스 팁(face tip)의 크기는 2×2로써, 원
고의 우측관골부에 발생한 함몰의 크기 및 우측 볼 부위에 발생한 화상의 형태와 같
다.
나. 이 사건 시술 후 화상치료에서의 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이 원고의 우측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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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에 발생한 화상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전원 조치를 지
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이 사건 시술 후 화상치료에서의 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의사 D는 원고로부터 우측 볼 부위의 열감과 통증을 호소받자,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후 열감을 진정시키기 위한 크라이오셀 치료를 지시하는 등 화상의 발생을 인
지한 후 상처의 열기를 식혀주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2도 이상의
화상에 대한 응급조치는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피부의 열기를 진정시킬 수 있다면 다른 물질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 의사 D는 크라이오셀 관리 이후, 원고에게 화상으로 인한 물집을 제거하고 환
부를 소독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바, 감염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위와 같이 물집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의료 조치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 조
치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
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
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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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
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참
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한 화상 및 그로 인한
반흔 및 구축의 발생 위험성에 관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서 의료상의 주의의무
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를 입혔고,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
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
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되, 호프만 수치가 240을 초과하므로 240으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8, 19, 22호증, 을 제4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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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시술로 인한 화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E병원, F병원, 경북대학교
병원 등에서 총 2,319,040원(= 2,360,920원1) - 뒤에서 보는 41,880원)의 치료비를 지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신체감정절차에서 지출한 2022. 10. 24. 인제대학
교 부속 부산백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외래진료비 41,88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
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향후 치료비
가) 원고는 향후 우측 관골부의 반흔에 대하여, 반흔 교정수술이 2년 간격으로
2회 필요하고, 그 비용은 1회 5,080,640원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는바, 계산의 편의상 위 수술을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23. 7. 21. 받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시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나) 계산 : 9,151,756원
나. 소극적 손해
1) 원고는 2022. 5. 25. 경북대학교병원 진료비로 23,71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의 9,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23,410원의 오기로 보인다.
비용 최초필요일 필요최종일 수명(년) 수치합계 비용총액
반흔 교정술 5,080,640원 2023. 7. 21. 2025. 7. 21. 2 1.8013 9,151,7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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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가) 생년월일 및 성별 : 1993. 1. 4.생, 여자
나) 사고일 : 2022. 4. 6. (사고시 연령 : 29세 3개월 2일)
다) 소득 및 가동연한
급여소득자의 소득액은 사고일 이전의 1년 동안 또는 사고 발생 전년도의 1년
동안의 총소득을 12로 나눈 월 평균소득에 의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시술 당시 G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사고 전 2021년도 급여는 64,516,981원(이 법원의 G
장에 대한 2022. 12. 13.자 사실조회 결과)이므로 월 평균소득은 5,376,415원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금액에서 식대비, 연구활동비, 성과급, 시간외수당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금품은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
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G의 정년은 만 61세이고, 원고의 정년퇴직예정일은
2054. 6. 30.인바, 원고는 정년퇴직예정일인 2054. 6. 30.까지 월 5,376,415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정년퇴직예정일 이후인 2054. 7. 1.부터 가동연한인 2058.
1. 3.까지는 매월 22일간 보통인부로서 가동하여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원고는 G의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
나, 과거 평균 임금인상률만큼 같은 비율로 원고의 임금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노동능력상실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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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1×1㎠의 면
적성 반흔과 2㎝의 선상 반흔, 반흔구축으로 인한 관골부 피하함몰이 발생하였고, 이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2 중 제12급 제13호의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15%라는 내용의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위 감정의는 보완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인지 못할 정도는 아닌(인지할
정도의) 시각적 완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한 점, ② 원고는 반흔성형에 대한 향후
치료비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는데 향후 치료를 받을 경우 감정 당시의 상태보다 호전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규정된 노동능력상실률은 국
가배상사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장해율이 높게 책정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7.5%로
인정한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입원기간 중에도 재직 중인 G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
았으므로 입원기간 동안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0%가 아니라거나, 원고가 입원기
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일실수입 산정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입원
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등 참조),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때문에 입원하거나 휴직한 기간
동안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급여를 계속 받아왔다고 할지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근로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됨으로써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
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당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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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55144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계산 : 100,255,770원(아래 3번 호프만1 수치 245.3557 기재에도 불구하고 240
으로 계산하였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질병의 특성, 치료방법의 한계 등으로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판단능력이나 의
료기술 수준 등에 비추어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
553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체질적 소인이나 기왕증, 치료의 위험도 등 피
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시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피고들의 과실의 정도와 내용, 이 사건
장해의 부위와 정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바. 공제
피고들은, 피고들이 2022. 5. 3. F병원에 지급한 원고의 치료비 8,788,200원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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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치료비를 공제
한 다음 나머지 기왕 치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121,726,566원(= 기왕 치료비 2,319,040원 + 향후 치
료비 9,151,756원 + 일실수입 100,255,77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시술일인 2022. 4. 6.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2. 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신체감정비용 41,880원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
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경희
판사 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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