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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665 - 공사대금
    법률사례 - 민사 2023. 9. 2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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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665 - 공사대금.pdf
    0.16MB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665 - 공사대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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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35665 공사대금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합56775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1. 제1심판결(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861,600원, 피고 C는 969,300원, 피고 D은 789,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23.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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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잔여재산 분배결의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청구금액을 감축하였고, 항소취지도 그 범
    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채권 및 관련 소송 진행 경과
    1) 원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재건축
    사업의 정비기반시설공사를 수급하여 2017. 11.경까지 그 공사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18.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외 조합을 상대로 소외 조합과의 도
    급계약에 따라 시행한 교통영향개선평가공사의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
    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9. 12. 6. ‘소외 조합은 원고에게 3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4.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는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8047호, 이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
    건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소외 조합의 항소가 2021. 6. 4. 기
    각(서울고등법원 2019나2057894호)되었으며, 위 판결은 2021. 6. 29. 확정되었다. 
    3) 원고는 현재까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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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외 조합의 해산 및 잔여재산 분배 결의
    1) 소외 조합은 2019. 5. 9.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합을 
    해산하고, 소외 조합의 F 계좌(G, 이하 ‘소외 조합 계좌’라 한다)에 남아있던 예금 2,19
    0,342,663원에서 세금 및 청산법인 운영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약 21억 원(이하 ‘이 
    사건 잔여재산’이라 한다)을 종전권리가액 비율에 따라 조합원 411명에게 분배하며, 청
    산인을 선임하고 청산 운영규정(안) 및 청산예산(안)을 승인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
    제1호 안건 : 조합해산 결의 및 잔여재산 처분의 건
    □ 조합해산 의결
    - 민법 제77조(해산사유) 및 조합정관 제57조(조합의 해산)에 의거 당 사업은 준공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조합해산을 의결하고자 함. 
    □ 조합해산 시의 회계보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조합해산 시의 회계내역을 보고
    함.
    □ 잔여재산 처분 
    - 해산결산 후 통장잔고 중 약 21억원에 대하여 조합정관 제59조 및 2014년 10월 11일 
    개최된 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기준안 제12조 제1호에 의거 해산 당시 조합원 411명에
    게 종전권리가액 비율에 의거 배분하고자 하며, A은 소송 중이므로 잔여채무로 두며, 미
    지급금은 내역과 같이 지급하고, 임차권은 청산종결까지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위한 
    소송대응, 계약체결 또는 해지 등의 업무는 조합 또는 청산법인에 위임함.
    제2호 안건 : 청산절차 진행의 건
    제2-1호 안건 : 청산인 선임의 건
    - 피고 B, H, I, J, 피고 D, K, L, 피고 C, M 이상 9인이 청산인으로 선임
    제2-2호 안건 : 청산 운영규정(안) 승인의 건
    - 청산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승인받고자 함.
    제2-3호 안건 : 청산예산(안) 승인의 건
    - 청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비 예산은 조합 총회에서 최종 승인받은 운영비예산(안)
    을 준용하고, 채권채무 정리비용은 당사자 간 소송 또는 합의결과에 따라 청산인 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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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결의에서 승인된 청산 운영규정에서는 ‘미종결 사건이 종결될 시 각종 
    소송비 및 청구금액 중 지급할 금액은 소송비 및 예비비에서 지급하며 수령금액은 예
    비비로 편입한다.’(제6조 제4항), ‘청산 종결시점에서 납부액이 발생될 경우 청산인은 
    조합원에게 조치 및 환수하여야 하며, 환급액이 발생될 경우 종전권리가액 비율로 환
    급한다.’(제7조 제2항)고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결의에서 승인된 소외 조합의 청산법인 예산(안)에서는 예비비를 연간 
    27,733,320원으로 편성하면서 ‘운영비 예산 외 각종 소송 등의 비용은 운영비 예산 이
    월금액으로 우선 충당, 충당 불가능한 비용의 경우 청산인 회의에서 별도 예산 편성 
    및 집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결의에서 보고된 소외 조합의 2018년도 결산보고서 
    중 부채명세서에 따른 소외 조합의 미지급금 등 부채는 92,974,334원이었다.
    다. 피고들의 잔여재산 수령
    피고 B, C, D은 2019. 5. 30. 이전에 이 사건 잔여재산에 대하여 각각 0.24%, 
    0.27%, 0.22%의 종전권리가액 비율(이하 ‘피고별 지분비율’이라 한다)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을 포함한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결의 당시 관련 소송이 진행중
    결 후 집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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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소외 조합이 원고에게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
    실을 알면서도 소외 조합의 잔여재산 전부를 분배받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행
    사와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 통해 잔여재산 
    분배받은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
    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서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359,000,000원
    에 대하여 피고별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결의 전인 2018. 10. 13.자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 또는 임원
    직에서 해임되었고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후에 청산인으로 선임되었을 뿐, 이 사건 
    결의 중 잔여재산 분배 안건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 및 이에 따른 잔
    여재산 분배를 피고들의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1)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
    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
    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
    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4, 6 내지 8호증,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조합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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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재산을 분배한 행위는 그러한 재산 분배가 원고의 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도 책임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킴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곤란하
    게 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들 역시 이 사건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소외 조합이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수 없게 돼 원고의 채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의에 참여하고 잔여재산을 분배받음으로써 소
    외 조합의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소외 조합과 함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봄이 타당하다.
    가) 아래와 같은 ‘원고와 소외 조합 간 교통영향개선평공사 진행 경과 및 공사대금 
    지급 논의’, 소외 조합이 2019. 5. 7.자 조합원 총회 당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 소외 조합 내 피고들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외 조
    합은 위 총회 당시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알
    고 있었고, 피고들 역시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원고는 교통영향개선평가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3억 5,900만 원 상당의 공
    사를 수행하였고, 소외 조합은 원고와 위 공사에 관하여 별도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
    다. 원고는 2017. 10. 12. 및 2017. 10. 17. 소외 조합에게 위 공사의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였고, 소외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 B은 2017. 10. 19.자 회의에서 위 공사와 
    관련 논의를 하였고 원고에게 “선시공하세요. 문제되면 조합에서 책임질 테니까”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② 소외 조합은 2019. 5. 7.자 조합원 총회 당시 해산총회책자(갑 제5호증)에 관
    련 소송 서류(원고의 소장, 소송 진행 경과)를 첨부하고, 사회자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소외 조합 해산시의 회계내역과 ‘원고는 소송 중이므로 잔여채무로 둔다’, ‘만약에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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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다 줬으면 원고가 소송할 리가 없었겠지요. 공사비 덜 받았다고 3억 5,900만 원을 
    더 달라고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다’, ‘조합이 패소하면 그 비용만큼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고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관련 소송 
    경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전제로 소외 조합이 
    취할 조치들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③ 피고들은 원고의 교통영향개선평가공사 당시(2017. 2.경부터 2017. 11.경까
    지) 소외 조합의 조합장 또는 이사였던 자들로서, 위와 같은 원고의 공사 수행, 소외 
    조합과의 공사대금 지급 논의 등 이 사건 채권과 관련된 일련의 사정들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2019. 5. 7.자 조합원 총회에도 조합원으로서 참석하여 의결권
    을 행사하였다.
    나) 2018년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소외 조합의 부채(이 사건 채권 미포함)는 약 
    9,297만 원 정도였고, 2019. 5. 9. 총회 당시 해산결산에 따른 소외 조합의 잔여재산은 
    청산법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약 21억 원 상당이었다. 위와 같은 
    소외 조합의 당시 재산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외 조합은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
    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 상당의 금원을 소외 조합에 유
    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잔여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
    하여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 소외 조합의 청산인은 채무의 변제 등 청산사무를 수행하고(청산법인 운영규
    정 제3조), 청산종결 시점에서 납부액·환급액 발생 여부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환수·환
    급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7조 제2항)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들의 소외 조합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청산종결 후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봄
    - 8 -
    이 타당하다. 그런데 소외 조합은 이 사건 결의에서 ‘원고는 소송 중이므로 잔여채무로 
    둔다’고 결정하였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소외 조합의 잔여재산 대부분을 분배하여 조합원들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우선
    적으로 만족시킨 반면, 원고에 대하여는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이 2021. 6. 29.에 확정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하였다.
    라) 소외 조합의 청산 운영규정에 의하면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
    우 그 인용액을 소송비 및 예비비를 통해 지급해야 하는데(제6조 제4항), 이 사건 결의
    에서 승인한 청산법인 예산(안) 중 예비비 항목은 ‘연간 약 2,773만 원(상기 이외의 기
    타비용 예상액)’으로 관련 소송의 청구금액(3억 5,900만 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
    이고, 달리 위 예산(안) 중에 관련 소송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항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관련 소송 청구금액과 청산법인 예산(안)상 편성 금액 간 차이에 비추어 보면, 
    소외 조합 및 조합원들로서는 이 사건 결의 당시 청산법인 예산(안)만으로는 원고에게 
    관련 소송 인용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며, 분배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잔여재산만이 이 
    사건 채권의 만족에 필요한 유일한 재원이라는 것, 즉 이 사건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소외 조합의 이 사건 채권 변제가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
    로 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 조합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잔여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 사건 잔여재산의 분배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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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359,000,000원’1)에 대하여 피고별 지분비율로 
    계산한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861,600원(= 359,000,000원 × 피고 B 지분비율 
    0.24%), 피고 C는 969,300원(= 359,000,000원 × 피고 C 지분비율 0.27%), 피고 D은 
    789,800원(= 359,000,000원 × 피고 D 지분비율 0.22%)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들
    이 이 사건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5. 31.부터 피고들
    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
    심판결(소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승면
    1)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피고들의 잔여재산 분배금 수령 시점 기준 이 사건 채권액에 대하여 피고별 지분
    비율로 계산한 금액’ 상당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금액 중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359,000,000원에 피고별 지
    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구하고 있다(2023. 4.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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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김영현
    판사 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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