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나324969 - 성공보수금
    법률사례 - 민사 2023. 9. 24. 00:25
    반응형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2나324969 - 성공보수금.pdf
    0.14MB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2나324969 - 성공보수금.docx
    0.01MB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24969 성공보수금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법무법인 A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B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9. 7. 선고 2022가소221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6.부터 2023.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997,9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99,188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0드단11413호로 이혼 및 재산분
    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C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0드단12331
    호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8. 10. 원고와 사이에 관련 소송에 관한 소송대리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착
    수금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 다음과 같이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
    - 3 -
    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C은 관련 소송에서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제1 내지 11부동산’이라고 하고, 합하여 칭할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
    다) 각 2분의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45,087,073원의 지급을 청구
    하였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의 소가는 191,240,103원이다. 피고는 C에게 위자
    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은 2022. 1. 20. 관련 소송에 관하여 C과 피고의 이혼청구
    를 인용하면서 C과 피고의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는 각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
    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 내지 12호증, 을 제3,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관련 소송에서 C이 피고에게 청구한 236,327,176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부분 소
    가 191,240,103원 + 금전이행청구 45,087,073원)의 재산분할을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
    되었으므로 피고는 동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997,994원[= 236,327,176원 × 5.5%(성공보수율, 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
    구분 성공보수(부가가치세 별도)
    ① 위자료로 지급을 받게 되는 금원의 
    ② 위자료의 지급을 방어한 금원의
    5%
    ① 재산분할청구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②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한 경제적 이익의 
    5%
    - 4 -
    연손해금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C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임대차보증금채무 등을 제외
    한 실제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반소로 제기하여 C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전을 기
    준으로 성공보수를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의 C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가 모두 기각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③ 원고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소송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위임계약
    에 따른 성공보수를 전부 지급할 수는 없다. 
    나. 성공보수금 채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업무를 수
    행하였고 피고가 반소로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피고가 ‘위
    자료로 지급받게 되는 금원 및 재산분할 청구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없으나, 한
    편, 관련 소송에서 C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됨으로 인하여 피고는 C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
    정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로 방어한 경제적 이익 이익의 5.5%(부가가치세 포함)’를 성
    공보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원이 없으므로 원고
    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
    - 5 -
    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청구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한 경제적 이익’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C에 대한 반소청구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 외에 C의 본소청구가 기각됨으로 인하여 방어하게 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성공보수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성공보수금의 범위 
    1) 이 사건 약정에서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한 경제적 이익’을 성공보수금 산정의 기
    준으로 하고 있는바,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한 경제적 이익’이란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됨
    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 즉, 지급을 면하게 된 재물의 실질적 
    가치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C이 재산분할로 청구한 피고 소유 명의의 부동산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기각됨으로 인하여 피고가 방어한 경제적 이익을 산정
    함에 있어서 각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 즉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 소극 재산을 공제한 각 부동산의 ‘순재산 가액’을 그 기
    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실질적 경제적 이익이 얼마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소금액 또는 
    방어에 성공한 금액(상대방 청구의 청구가 기각 된 금액)을 의뢰인이 얻은 또는 방어
    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
    인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순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산정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가 얼마이고, 이를 기초로 산정된 C의 재산분할청구를 
    - 6 -
    방어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는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C의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 된 금액’을 기
    준으로 성공보수금을 산정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와 관련된 사정은 성
    공보수금을 감액하는 사유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2) 이에 따라 성공보수금 액수를 산정해 보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C이 제기한 본
    소 청구 중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됨으로 인한 성공보수금은 일응 12,997,994원[= C의 
    재산분할 청구금액 236,327,176원(소유권이전등기청구부분 소가 191,240,103원 + 금전
    이행청구 45,087,073원) × 5.5%(성공보수율),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피고
    가 제기한 반소 청구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도 기각되었으므로 반소 청구에 관한 
    성공보수금은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2,997,994원
    의 성공보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성공보수금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
    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
    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
    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 7 -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
    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
    건 위임계약에서 약정된 성공보수금액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
    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관련 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관련 소송에서 C이 
    피고에게 분할을 청구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략적인 시가와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
    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
    은 바, C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의 실질적 가치는 
    원고가 성공보수금의 산정 기준으로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의 소가에 훨
    씬 미치지 못하는 55,836,640원(= 220,286,640원 – 164,450,000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
    로 보인다. 여기에 금전지급 청구 부분 45,087,073원을 더한 실질적 경제적 이익은 
    100,923,713원 가량이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성공보수금은 약 550만 원(= 
    100,923,713 × 5.5%) 정도에 불과하다(부가가치세 포함, 천 원단위 버림). 
    (2) ① 재산분할사건은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법원
    은 당사자의 변론이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
    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적정한 재산분할 방법을 정하므로 이 과정에서 피고 또는 C
    의 재산으로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고의 노
    력에 따른 소송의 승패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재산분할 사건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당
    - 8 -
    사자 일방이 전부 승소하거나 양 당사자의 재산 전부가 당사자 일방의 재산으로 인정
    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우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와 자신의 재산분할 청구는 
    서로 견련성이 인정되는 점, ③ 특히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C과 피고의 경우 약 4년간 
    결혼생활 이후 협의이혼 하여 10년 이상 이혼 상태를 유지하다가 2015년 다시 재혼하
    였고, 재혼 이후에 영위한 혼인생활의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재혼 이후 각자의 자
    산관리와 경제활동 방식 등에 비추어, C과 피고가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그 재산과 부
    채를 형성하여 온 것으로 인정하여 C과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의 명의대로 보
    유하도록 하고 별도의 재산분할을 명하지 않기로 판결 한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본래부터 피고 소유명의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소유
    명의가 유지 되도록 인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재산분할 사건의 성공보수 산정의 기준으
    로 삼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④ 방어에 성공한 재산분할청구 금액
    의 경우 상대방인 C의 청구금액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있고, 항소심에서 C은 재산분
    할로 56,755,000원의 지급만을 구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성공
    보수금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인다. 
    나) 따라서 원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
    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그 적정한 보수액은 4,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
    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4.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3.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 9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
    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
    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서은
    판사 윤남현
    판사 손윤경
    - 10 -
    [별지]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등
    부동산 적극가액(부동산의 시가) 소극가액(부동산에 관련 채무)
    제1 부동산 110,000,000
    관련 소송 
    항소심 판결 
    인정
    80,000,000 근저당 피담보채무
    관련 소송 
    항소심 
    판결 인정
    제2 부동산 65,575,200 관련 소송
    소가산출내역 45,000,000 근저당 피담보채무 관련 소송 
    제출 자료
    제3 부동산 64,014,000 관련 소송
    소가산출내역
    48,900,000 
    공동근저당 
    피담보채무
    관련 소송 
    제출 자료
    제4 부동산 15,020,640 관련 소송
    소가산출내역
    제5 부동산
    60,000,000
    관련 소송 
    항소심 판결 
    인정
    40,000,000 
    8,000,000 
    공동근저당 
    피담보채무
    제7항 
    임대차보증금 채무
    관련 소송 
    항소심 
    판결 인정
    제6 부동산
    제7 부동산
    제8 부동산
    제9 부동산 22,000,000
    관련 소송 
    항소심 판결 
    인정
    10,000,000 근저당 피담보채무
    관련 소송 
    항소심 
    판결 인정
    제10 부동산 102,000,000
    관련 소송 
    항소심 판결 
    인정
    97,000,000 임대차보증금채무
    관련 소송 
    항소심 
    판결 인정
    제11 부동산 1,963,440 관련 소송
    소가산출내역 (없음)
    합계 440,573,280 328,900,000
    지분(1/2)상당 220,286,640 164,450,000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