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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41266 - 손해배상(지)
    법률사례 - 민사 2023. 9. 22.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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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41266 - 손해배상(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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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41266 - 손해배상(지).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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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가합 손해배상 지2019 41266 ( )
    원 고 주식회사 1. A
    주식회사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허성훈
    피 고 주식회사 1.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 
    담당변호사 김우균 최자림, 
    변 론 종 결 2023. 6. 22.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50,000,000 2019. 7. 3.
    부터 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2023. 9. 14. 5% , 12%
    - 2 -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과 E은,
    가 별지 건물 목록에 기재된 건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나 위 건물을 철거하라 . .
    3. 원고 주식회사 A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B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는 원고 2/3
    주식회사 A가 나머지는 피고 , 주식회사 C가 각 부담하고 원고 , 주식회사 A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E이 부담하며 원고 , 주식회사 B와 피고 D, E 사 
    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한다.
    5. 제 항 및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1 2 .
    청 구 취 지
    주문 제 항 및2
    피고 1. 주식회사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금액 생략 원 및 이에 대하여 ( ) 2019. 7.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 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2% .
    피고 2. D과 피고 E은 별지 건물 목록에 기재된 건물 내 매장에서 커피 차 등 다[ 1] , 
    류 및 주스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 D과 피고 E이 이를 이행하
    지 않는 경우 각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위반일 일 당 원의 비율로 계산한 1 3,000,000
    돈을 지급하라.
    - 3 -
    피고 3. D과 피고 E은 각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100,000,000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2019. 7. 3. 5% , 
    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2% .
    이 유
    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 주식회사 A 이하 원고 라 한다 는 건축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 ‘ A’ )
    다.
    원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2016. 10. 14. ‘ J 에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 . 
    전후를 통틀어 원고 ‘ B 라 한다 는 일반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 ‘ C 라 한다 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 )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D은 피고 C에 건물의 건축설계를 의뢰한 건축주이고 피고 , E은 피고 D이 건축
    한 건물을 피고 D과 공유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의 건물 건축. 
    원고 A와 원고 B는 원고 2015. 7. 24. B가 원고 A에게 부산 기장군 주소 생략 에 ( )
    신축될 카페 펜션 건물 등을 설계하는 업무를 금액 생략 원 부가가치세 별도 에 위, ( ) ( )
    임하는 내용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 ’ ).
    건축주를 O 설계자를 원고 , A로 하여 별지 건물 목록에 기재된 건물 이하 [ 2] ( ‘P 건 
    물이라 한다 이 건축되었고’ ) , 2016. 12. 5. P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
    - 4 -
    O는 관할등기소 등기번호 생략2016. 12. 28. ( , ) P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 
    쳤다.
    다 피고들의 건물 건축. 
    피고 D, E과 피고 C는 피고 2018. 6. 19. D, E이 피고 C에게 울산 북구 주소 생략( )
    에 신축될 제 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을 설계하는 업무를 금액 생략 원 부가가치2 ( ) ( ) (
    세 별도 에 위임하는 내용의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차례에 걸쳐 아래 표) 3
    에 각 기재된 설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표 생략( )
    건축주를 피고 D 설계자를 피고 , C로 하여 별지 건물 목록에 기재된 건물 이하 [ 1] ( ‘S 
    건물이라 한다 이 건축되었고’ ) , 2019. 7. 3. S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
    피고 D과 피고 E은 관할등기소 등기번호 생략2019. 7. 31. ( , ) S 건물 중 각 지 1/2 
    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각 건물의 영업. 
    원고 B는 2016. 12. 12. O로부터 개월 간 24 P 건물을 보증금 월차임 각 생략 에 ( , ) 
    임차하였다 원고 . B는 O와 과 각 건물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2018. 1. 2. 2019. 1. 2. 
    하였고, 2020. 3. 13. O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위 건물에서 ‘T 를 운영하였다 이하 ’ (
    위 카페를 ‘P 카페 라 한다 ’ ).
    피고 D 피고 , E은 S 건물에서 ‘U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하 위 카페를 ’ ( ‘S 카페라 ’
    한다).
    - 5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에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 ] , 1 7, 33, 34 , 24 (
    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2. 
    가 피고 . C에 대한 주장 원고 ( A)
    저작권법 제 조 제 항 제 호4 1 5 1)는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을 저작물, 
    로 예시하고 있다 원고 . A는 P 건물을 설계하였으므로 위 건물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 , 
    한다 따라서 . P 건물과 동일한 조형의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원고 A에게만 부여
    된다 그러나 피고 . C는 P 건물과 유사한 조형의 건물인 S 건물을 설계 건축하여 원고 ·
    A가 P 건물에 대하여 갖는 건축저작권을 침해하였다 .
    따라서 피고 C는 저작권법 제 제 항125 2 2)에 따라 원고 A에게 원고 , A가 S 건물을 
    설계하였다면 피고 D, E으로부터 받을 수 있던 금액으로서 P 건물의 설계보수와 동일 
    한 금액인 금액 생략 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또한 피고 C는 S 건물에 원고 A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 A에게 저작인
    격권인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 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50,000,000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D, E에 대한 주장
    저작권법에 따른 주장 원고 1) ( A)
    저작권법 제 조 19 3)는 저작자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
    1) 제 조 저작물의 예시 등4 ( )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2) 제 조 손해배상의 청구125 ( )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②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 조 전시권19 ( )
    - 6 -
    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조 제 항, 11 3 4)은 미술저작물 등에 건축저작물
    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 조 제 항 제 항. 35 1 , 2 5)은 건축저작물의 원본 소유자
    는 이를 원본에 의해 전시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경우 개방된 장소에 전시되어 있더
    라도 이를 건축물로 복제하여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P 건물을 설계한 원고 A는 건축저작물인 P 건물 및 그 복제본을 전시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피고 . D, E은 P 건물과 조형이 유사한 S 건물을 건축하고 개방된 장소 
    에 전시하여 원고 A의 전시권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 D, E은 저작권법 제123
    조 제 항 제 항1 , 2 6)에 따라 S 건물에 대한 전시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위 건물을 폐 , 
    기할 의무가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장 원고 2) (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 ‘ ’ ) 2
    조 제 호 나 목1 . 7)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 , ,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
    4) 제 조 공표권11 ( )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 이하 미술저작물등 이라 한다 의 원본을 양도한 경 ( " " )③ 
    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5) 제 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35 ( )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 . , ①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1②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6) 제 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123 (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제 조ㆍ제 조ㆍ제 조ㆍ제 조ㆍ제 조의 ㆍ제 조ㆍ제 조 및 제 조의 ( 25 31 75 76 76 2 82 83 83 2① 
    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 )
    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 
    있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 1② 
    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7)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부정경쟁행위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 .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 . , , , (
    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7 -
    임을 표시하는 표지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
    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 
    런데 피고 D, E은 P의 영업표지로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널리 알려진 · · P 건물과 유 
    사한 조형의 S 건물을 건축하여 P 카페와 동종의 영업을 함으로써 원고 B가 P 건물의 
    고유한 특성과 P 카페의 영업을 결합하기 위해 들인 노력을 대가 없이 이용하고 있다 .
    따라서 피고 D, E은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항4 1 8)에 따른 금지로서 S 건물 내에 
    서 P 카페와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로 , 
    원고 B에 일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3,000,000 .
    또한 피고 D, E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중 일부로서 원고 B에게 
    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00,000,000 .
    판단3. 
    가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 
    저작권 침해 여부 1) 
    가 창작성 여부 ) 
    저작권법 제 조 제 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로 2 1 ‘ ’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
    8) 제 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4 ( )
    부정경쟁행위나 제 조의 제 항 또는 제 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3 2 1 2①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 조의 제 항 또는 제 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3 2 1 2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8 -
    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 2011. 2. 10. 2009 291 , 2018. 5. 15. 
    다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은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2016 227625 ). 4 1 5 ‘건축물 건축을 위한 ·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 . 건축물과 같
    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 ,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 . 
    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
    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 
    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선고 ( 2020. 4. 29.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19 9601 , 2021. 6. 24. 2017 261981 ).
    일반적으로 카페로 이용되는 건물은 카페 영업 목적에 따라 내부 구조가 일정 
    부분 유사해지고, P 건물 및 S 건물과 같이 바다에 인접한 카페 건물의 경우 카페에서 
    바다를 조망하는 기능적 요소가 추가되어 건물의 외부 구조 또는 형태가 일부 제한되
    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 9, 16 ( ), 
    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AC
    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P 건물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 
    는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⑴ P 건물의 창작성에 관하여 감정을 촉탁받은 는 개별적으로 건축적 아이 AC
    디어의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되는 요소를 개별적으로는 아이디어에 불과하지만 ‘ ’ “A”, ‘ ’
    다른 요소와의 어우러짐을 고려할 때 건물 전체의 창작적 개성에 기여하는 요소를 “B”
    로 평가하면서, P 건물의 창작성을 별지 창작성 감정 결과와 같이 판단하였다 [ 3] . AC
    - 9 -
    는 특히 아래 사진과 같이 시각적으로 분리된 상 하부 매스 도로 측 콘크리트 벽체가 · , 
    바다 측 유리벽을 감싸는 형태의 하부 매스 비뚤어진 각 평면에서 조형 변화를 가한 , 5
    상부 매스는 수익성 효율성 등 기능적 요인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배치되는 특징으로, ,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보더라도 건물의 외형에 관심을 끌도록 하는 요소 즉 독자적인 , 
    감상 대상이 되는 요소들이라고 판단하면서, P 건물은 선택의 폭이 매우 넓은 건축적 
    아이디어 중 선택 배치되고 구체적으로 디자인된 요소들이 종합된 창작성 있는 , 건축
    물이라고 판단하였다.
    사진 생략( : )
    일반적으로 ⑵ 건축물은 건축주와의 계약 건물의 시공 허가절차 등에 의하여 , , 
    완성되는 것으로 건축저작물은 건축가가 건축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스케치 도면 및 , , 
    모형 제작 등의 단계를 거쳐 건축물을 완공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그런데 . P 건물은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방법 또는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조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앞서 본 여러 창조적 개성이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여 원고 , A의 정
    신적 노력의 소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 A는 P 건물의 설계 과정에서 건 
    축주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만족시켜줌과 동시에 자신의 창작의도를 최대한 발휘하는 
    설계를 하여 상 하부의 건물 조형을 분리하고 여러 방향에서 다양한 입면을 관찰할 수 , ·
    있음과 동시에 층별로 조형의 변화가 발생하도록 다른 건물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특성
    을 지니게 하였다 따라서 . P 건물의 건축과정을 통해 원고 A의 창조적 개성이 충분히 
    건축물에 표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0 -
    ⑶ P 건물은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여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높일 목적으로 AI, 
    AJ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상에서 상을 수상하였다‘2018 AK ’ 2018. 11. 13. AL . 2018 AK
    대상은 P 건물에 관하여 내부공간은 자유롭게 연속되며 개방되어 외부로 확장된다 . 「
    외부는 평상 모양의 계단식 데크와 테라스가 위치하며 여유롭게 푸른 바다를 조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천혜의 장소가 가지는 매력에 건축가의 디자인이 더해진 상업적으. 
    로 성공한 프로젝트이다 노출 콘크리트의 매끈한 마감처리나 디테일 등에서 건물의 .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또한 . 」 P 건물은 국내외 
    언론에서 기다란 비정형 콘크리트 블록을 엇갈려 쌓은 특성으로, 「 현대미가 있다 하. 
    부 구조물은 대지에 맞춰 수평으로 배치했지만 상층부 구조물에서는 땅의 조건에 구애
    받지 않는 자유로움을 표현했다 각도를 달리해 쌓은 두 개의 구조물은 다양한 풍경을 .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하도록 했다 는 등의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은 외부의 평가를 . 」
    통해서도 P 건물에 설계자인 원고 A의 창작 특성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들은 노출콘크리트 공법 층별 슬래브와 외벽의 선이 분절 없이 하나 , , ⑷ 
    의 선으로 연결되는 건축 형태 외벽과 창호를 어긋나게 설치한 건축 형태 등은 다른 , 
    건축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내, 
    부 구조 또는 통유리창의 설치 등은 바다 조망 또는 카페 영업을 위한 기능적 요소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P 건물과 일부 조형적 
    특성을 공유하는 다른 건축물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창작적 , , 
    요소가 존재하는 여러 외관상의 특징과 아이디어에 불과하지만 다른 창작적 요소들과 , 
    결합하여 창작적 개성에 기여하는 다수의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화되어 창작적 표현을 
    인정할 수 있고, P 건물에 존재하는 일부 요소만을 따로 떼어 건물 전체의 창작성을 
    - 11 -
    부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 P 건물이 해변의 카페 영업을 위해 건축되었고 그 건물에 , 
    바다를 조망하는 카페의 일반적인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P 건물에는 수익성 , 
    효율성 등 기능적 요인과 무관한 미적 창조적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와 같은 , , 
    특성은 바다를 조망하는 카페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건축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없
    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실질적 유사성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 등을 고려하면, P 건물과 S 건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⑴ P 건물과 S 건물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하여 감정을 촉탁받은 는 AC 「S 건 
    물에는 P 건물의 창작적 표현이 반영되어 있고 , S 건물은 P 건물의 내 외부에 적용된 ·
    다양한 건축적 아이디어가 유사 또는 일부 유사한 방식으로 많은 양이 적용되어 있다. 
    건축 설계가 건축적 아이디어의 착상 선택 배열 조합 변형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지, , , , 
    는 점을 감안할 때 건축적 아이디어들은 건물 전체의 관점에서 구체적 표현에 해당하, 
    므로 이들의 유사성으로 인해 건물 전체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는 이유」
    를 들어 S 건물은 P 건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⑵ P 건물과 S 건물은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부와 상부 매스가 일 
    정각으로 틀어지고 벽면이 연속되지 않는 점에서 공통된다.
    - 12 -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P 건물은 하부 매스가 앞으로 튀어나온 형태로 
    건축된 데 비하여, S 건물은 상부 매스가 앞으로 튀어나오도록 조형되어 있기는 하나 , 
    이러한 차이는 건축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 
    사정만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상부 매스의 경우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건물은 내부 계 , ① 
    단을 따라 형성된 콘크리트 경사벽 층에서 바닥 방향 조망창이 형성된 박스형 돌, 3② 
    건물P 건물S 
    건물P 건물S 
    - 13 -
    출공간 층 공간이 경사벽을 따라 층 돌출공간까지 연속되는 형태의 조형 경, 2 3 , ③ ④ 
    사벽 및 돌출공간을 떠받치는 형태의 유리벽 기울어진 ㄷ자형 발코니벽 상부 , , ⑤ ⑥ 
    매스 전면 중앙 통창 등이 모두 유사하다 .
    이와 같은 건축조형의 유사성은 기다란 비정형 콘크리트 블록을 엇갈려 쌓아 
    다양한 풍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하도록 한 P 건물의 고유한 창작적 특성에서 발견 
    되는 것으로 양 건물은 이와 같은 창작적 요소들에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가 , AC⑶ P 건물과 S 건물 중 상하부 매스를 비틀어 얹은 형태에 
    관한 부분 및 콘크리트 벽체가 유리벽을 감싸는 형태에 관한 부분은 창작적 표현 요소
    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단지 상부 매스의 조형에 관하여만 창작적 표현 요소, 
    건물P 건물S 
    - 14 -
    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가 양 건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였다는 , AC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는 각 건물에서 상하부 매스를 비틀어 얹은 형태에 관한 . AC
    부분을 상세히 살피면 일부 미감의 차이가 나타나나 그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이 유사
    하고 상부 매스의 , 조형성은 평면도를 통해 확인되는 외곽 형태 층 전면부 창턱 라, 2 , 
    운드 처리된 모서리 데크영역의 형태 위치 및 점유비율 차양의 위치 및 형태 수직홀 , , , , 
    위치 및 형태 등이 모두 공통되며 일부 꺾임의 차이 정도로는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양 건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았고 이와 같, 
    은 감정촉탁 결과가 현저히 부당 불합리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
    증거도 없다.
    피고들은 , ⑷ P 건물과 S 건물 사이에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 
    이는 바다를 조망하는 카페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기능적 공통점에 불과하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 내지 호증 등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 8, 12 19, 21, 22, 32
    들만으로는 옥상 데크 영역 구분 설계 옥상 단차 및 출입구 구성 수직홀 방향 바, ‘ , , , 3
    다 조망 및 방향 도로 조망 설계 진입로 구성 등 및 접객영역과 계단부를 사이에 1 , ’ ‘
    두고 업무영역과 홀 영역을 구분하는 영역 구성 계단참의 동선 오픈스페이스로 구성, , 
    된 중앙 계단부, 테라스의 위치, 테라스 상부 및 층 공간의 동선 등과 같은 피고들이 3 ’
    주장하는 요소들이 기능 발휘에 필수불가결하거나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요소라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바다를 조망하는 카페에 일반적으로 통창이나 테라스가 
    설치될 수 있고 카페의 영업 특성상 계단이나 바테이블 등의 구조 또는 배치에서 공, 
    통점이 발견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P 건물과 S 건물이 공유하는 내 외부의 여러 창작 ·
    - 15 -
    적 요소들 및 그 조합이 바다를 조망하는 카페에서 흔히 발견되는 요소인지에 관하여 
    위에서 든 피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바다를 조망하는 카페들의 건축 표현 방법이 피고들이 주장. , 
    하는 정도로 한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 S 건물은 P 건물 
    에서 수익성 효율성을 위해 건축된 부분이 아닌 부분의 조형까지 , P 건물과 유사하게 
    건축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들은 , ⑸ P 건물은 동으로 이루어진 반면 1 , S 건물은 동으로 이루어져 3
    있고, S의 동 건물을 전체적으로 살필 경우 3 P 건물과 외관상 유사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P 건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S 건물은 별지 건물 목록에 기재 [ 1] 
    된 건물이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동은 이와 구분되는 별개의 건물이므로 피고, 
    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 7 , 24
    취지를 종합하면, S 건물은 피고 D, E과 피고 C가 체결한 설계계약에 따2018. 6. 19. 
    라 최초로 건축되었고 나머지 두 동의 건물은 자 설계계약에 따라 증축 , 2019. 8. 10. 
    및 신축된 건물인 사실 증축 및 신축된 나머지 두 동의 건물은 , S 건물과 일체를 이루 
    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떨어진 위치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건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들은 동의 건물이 처음부터 함께 건축될 것이 예정되었으나 피고 , 3 , D, E의 자
    금조달 관련 문제로 인하여 별개로 건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이러한 피고, 
    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S 건물이 P 건물과 실질적으로 유사 
    한 건물이라는 판단을 좌우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 16 -
    다 의거성 여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 2
    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
    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 ,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 
    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
    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다( 2014. 5. 16. 2012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55068 , 2014. 7. 24. 2013 8984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P 건물과 S 건물 사이의 유사성의 정도 , 
    앞서 든 증거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12, 15, 20 , 23
    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 P 건물을 
    이미 인지하고 그에 의거하여 P 건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구성요소들을 적용한 S 건 
    물을 건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위 소송에 관하여 취재한 자 2020. 2. 5. ⑴ 
    “Y 기사에서 피고 ” E은 「P 건물을 직접 둘러보고 시공사 측에 내부 인테리어를 똑같 
    이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맞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자 . 2020. 3. 13. 」 Y 기사에 피 「
    고 E이 시공사 측에 내부 인테리어를 똑같이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말은 한 적이 없
    - 17 -
    다고 알려왔다 는 취지의 내용이 실렸으나 이는 최초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고 , 」 E이 Y 
    측에 요청해온 사정을 추가한 내용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 Y의 2020. 2. 
    자 보도가 허위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
    ⑵ P 건물은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원고 2016. 12. 5. , B는 이2016. 12. 12. 
    를 임차하여 카페 영업을 하였다 피고 . C가 피고 D, E과 S 건물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 
    결한 경에는 2018. 6. 19. P 카페가 년 이상 영업을 하여 년 1 2017 Z 선정 전국 맛집 검 
    색 순위 위에 선정되고 년에는 가 출간한 의 맛에 등재되는 등 어느 정도 3 2018 AH ‘** ’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해변에 위치한 카페들 중 시각적으로 분리된 상 하부 매스 도로 측 · , ⑶ 
    콘크리트 벽체가 바다 측 유리벽을 감싸는 형태의 하부 매스 비뚤어진 각 평면에서 , 5
    조형 변화를 가한 상부 매스 등을 특성으로 한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카페는 P 카페와 
    S 카페 외에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P 건물과 S 건물의 창작성과 실질 
    적 유사성에 관하여 감정을 촉탁받은 는 위 각 건물의 의거성에 관하여는 명시적으AC
    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각 건물의 외관상 특성이 국내외 다른 건물들에서도 나타난다, 
    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이 제시하는 다른 사례들은 즉감적 인상과 「
    조형성이 상이하다. P 건물의 특징이 S의 건물에 실질적 유사 단계로 나타난 것을 제3
    의 출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의견을 밝혔다.」
    ⑷ S 카페가 영업을 개시한 후 다수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에는 (SNS) 「S 건물 
    이 P 건물을 노골적으로 표절한 것 같다 , 」 「S 카페가 있으니 P 카페에 갈 필요가 없 
    다 , 」 「P 건물과 S 건물이 똑같은 모양이다 , 」 「S 카페는 울산의 P 카페이다 라는 」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18 -
    라) P 건물의 저작권자 
    피고들은 원고 A가 P 카페를 설계하기는 하였으나 , P 건물이 설계도대로 건축 
    되었다는 증명이 없는 한 P 건물의 건축저작권자는 건축주인 O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이는 실제로 건축된 ( P 건물은 최초 설계도를 변형하여 창작된 차적 저작 2
    물이므로 이에 관한 저작권은 최초 설계도를 작성한 설계자가 아니라 실제 건물을 건, 
    축한 건축주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 조 제 항 소정의 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 5 1 2
    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
    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한다 대법(・
    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2004. 7. 8. 2004 18736 ). 18 , 7
    각 형상 이 법원의 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 , AC , A가 작성한 설계도
    면과 실제 건축된 P 카페가 전체적인 구성 조형 배치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 , , 
    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위 설계도면과 , 건축물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 
    더라도 P 건물에 설계도면과 다른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부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 P 건물의 저작권은 위 건물을 설계한 원고 A가 보유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소결) 
    피고 C는 고유한 창작성을 지닌 P 건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형의 S 건물을 
    설계 건축하여 · P 건물에 관한 원고 A의 복제권 저작권법 제 조 을( 16 ) , S 건물에 원고 A
    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원고 A의 성명표시권 저작권법 제 조 을 각 침해하였( 12 )
    다.
    - 19 -
    저작권 침해에 따른 각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손해배상 )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⑴ 
    원고 A가 보유한 P 건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피고 C는 원고 A에게 복제권 및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⑵ 
    재산상 손해 ㈎ 
    원고 A는 복제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소극적 손해 에 관하여 저작권법 ( )
    제 제 항에 따라 원고 125 2 A가 복제권을 행사하여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원고 A가 이 사건 설계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금액 금액 생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 ) 
    다.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 조 제 항은 저작재산권자 등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 125 2 [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를 가진 자를 말( )
    한다 은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법률 제 호로 법률용어 순화를 ] (2023. 8. 8. 19592
    위하여 개정되기 전에는 통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 ’ )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의 행. 
    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
    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 대법원 (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즉 이 사건에서는 타인에게 2013. 6. 27. 2012 104137 ). P 건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고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P 건물을 최초로 설계하면서 받은 설계용역비가 곧바로 이 금액에 해당한다고 
    - 20 -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원고 . 건축물에 관한 복제권을 행사하였
    으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할 만한 적정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아니
    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복제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소극적 손해가 발생된 것
    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저작권법 제 조에 따라 법원이 변, 126
    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P 
    건물은 설계 당시부터 건축주가 어느 방향으로도 바다가 보일 수 있는 건물의 설계를 
    요청하여 지어진 독특한 형태의 건물로 위 건물은 대상 상을 수상하는 등 , 2018 AK AL
    그 내 외부의 조형에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 P 건물의 설계비는 토목 관련 용 
    역비를 제외하고도 금액 생략 원에 이르는 점 피고 ( ) , E이 S 건물을 건축할 때부터 피 
    고 에 건물과 유사한 설계를 요청하여 피고 C P C는 원고 A의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한 
    점 이밖에 피고 , C가 S 건물 건축과 관련하여 받은 설계비의 수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원고 , A의 복제권 침해에 따른 소극적 손해액을 원으로 정한다45,000,000 .
    위자료 ㈏ 
    원고 A는 성명표시권 침해에 관하여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50,000,000 .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 , C는 원고 A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원, 
    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사정들에 피고 , , C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원고 A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
    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 C가 원고 A에 지급할 위자료는 원으로 정함이 타5,000,000
    - 21 -
    당하다.
    소결 ⑶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 원고가 입은 손해 원 원 50,000,000 (= 45,000,000 + 
    원 을 배상하고 이에 대하여 5,000,000 ) , S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2019. 7. 3.
    부터 피고 C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2023. 9. 14. 5% ,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2%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침해정지 및 폐기) 
    원고 A는 저작권법 제 조에 따라 19 P 건물을 전시할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피고 . 
    D, E은 P 건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S 건물을 공중에 전시함으로써 원고 A의 전시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 , D, E은 저작권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123 1 S 건물을 공중에 전 
    시하지 않아야 하고 같은 조 제 항에 따라 , 2 S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 ( D, E은 
    저작권법 조 제 항에 따른 폐기청구는 같은 조 제 항에 따른 정지 또는 예방청구123 2 1
    와 함께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고 , A는 자 청구취지 및 2023. 6. 20.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로써 청구취지에 전시권의 침해정지청구를 추가하였으므
    로 피고 , D, E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이유 없다).9)
    피고 D, E은 S 건물에 관한 철거 폐기 는 그 자체로 과도한 사회경제적 낭비를 ( )
    야기하고, P 건물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 및 P 건물과 S 건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하여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 건물 자체를 폐기
    9) 건물의 경우 저작권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폐기는 철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123 2 .
    - 22 -
    하도록 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작. , 
    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정지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에 부수하여 폐기 등 조치를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 조 , ( 123
    제 항 제 항 또한 이러한 침해정지청구나 폐기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1 , 2 ).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 D, E이 P 건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S 건물을 전시하여 원 
    고 A의 전시권을 계속하여 침해하고 있는 이상 단지 , 건축물이 완성되어 이를 철거할 
    경우 그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는 해석은 이러한 저작권법 권리구제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본 . 
    바와 같이 S 건물은 창작성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외부 건물의 전체적 조형 그 자 
    체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부분과 결합하여 창작성에 기여하는 내 외부의 세부적 조형, ·
    까지 P 건물과 유사하게 건축되어 있으므로 양 건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 , 
    분만을 따로 떼어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갑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5 , A는 Y의 취재에서 건축에도 단어와 문장 문단이 존, 「
    재하는데 S 건물의 경우 단어와 문장 수준이 아니라 책 전체를 베꼈다 건축계의 자성 . 
    을 촉구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 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 」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A가 단지 피고 D, E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 D,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1) 
    부정경쟁방지법은 법률 제 호 개정을 통해 제 조 제 호 나 목의 2018. 4. 7. 15580 2 1 ( )
    영업표지에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 ’ ‘
    - 23 -
    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추가함으로써 영업의 종합적인 외관을 의미하는 이른바 트레’ , ‘
    이드 드레스도 영업주체 혼동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도록 명문화하였다’ . 
    어떤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호 가 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2 1 ( ) ‘
    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품의 ’ ,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10)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 
    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 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
    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 
    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 · , 
    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 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수·
    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다( 2007. 7. 13. 2006 1157 , 2012. 3. 29. 2010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호 가 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20044 ). 2 1 ( )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 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 '
    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수요자 사이에 알, 
    려진 정도로써 족하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 , , , 
    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 
    응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 2012. 5. 9. 2010 6187 ). 
    는 상표 서비스표와 같은 전형적인 상품 영업식별표지가 아닌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 · · , ‘
    10) 대법원 선고 후 판결은 일반 수요자를 최종 소비자는 물론이고 중간 수요자 또는 그 상품판매를 위 1995. 12. 26. 95 1098 ‘ ’ ‘
    한 도 소매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시하였고 대법원 선고 후 판결은 수요자를 소비자나 거래자 등 · ’ , 1994. 1. 25. 93 268 ‘ ’ ‘
    거래관계자를 의미한다고 설시하였으므로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수요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 ‘ ’ ‘ ’ . 
    하 같다.
    - 24 -
    적인 외관과 관련된 표지가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호 나 목의 보호를 받을 수 있’ 2 1 ( )
    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판단2) 
    원고 B는, P 카페가 P 건물의 독특한 조형 요소들을 통하여 부산 울산 경남 등의 · ·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P 건물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 B의 영업표지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 35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갑 제 내지 , 19 27, 
    내지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36 46 P 건물의 조형요소들이 장기간에 걸 
    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 ·
    라도 강력한 선전 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 B의 주장은 금지행위의 범위 간접강제액, , 
    손해액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 P 카페가 부산 지역 및 S가 위치한 울산 지역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으면서 그 외관이 카페의 출처표시로서 부산 울산 지역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고 ·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P 카페의 매출액이 연도별 금액 생략 원 ( ) 
    으로 부산 소재 카페의 연 평균 매출액에 비해 많기는 하나 카페의 위치 규모 등을 , , , 
    고려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매출액만으로 P 카페의 외관이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단 
    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년을 기준으로 한 부산 지역 카페의 매출액 합계는 약 . 2019
    원에 이르는데 위 매출액 합계에서 691,498,000,000 , P 카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고 울산 지역 카페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더 낮아진다, .
    나 원고 ) B는 피고 , D, E이 P 건물 및 카페를 이미 인식하면서 피고 에 건 C P 
    - 25 -
    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물을 건축해 달라고 하였으므로, P 건물은 수요자에게 널리 인 
    식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 D, E은 카페를 개업하기 위하여 건물을 건
    축하려던 사람들로 위 피고들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들이 , P 건물을 알고 있었다는 사 
    정만으로 위 건물의 외관이 그 수요자에게까지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한 원고 B는, P 건물의 설계비용 원고 , B의 임대차비용 및 건물 매수비용 등을 들어 P 
    건물의 외관이 널리 인식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비용이 수요자의 , P 건 
    물의 외관에 대한 인식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 ) B는 P 카페의 광고선전비로 연도별 금액 생략 원을 각 지출하였다 ( ) . 
    그러나 이와 같은 광고선전비의 규모는 앞서 본 P 카페의 매출액에 비하여 많다고 보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지 이와 같은 광고선전비의 지출만으로 곧바로 , P 건물의 외 
    관이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언론 자료 . 
    및 방송 자료 갑 제 호증 가지번호 포함 들은 주로 잡지에 실린 짧은 소개 기사 ( 38, 39 , )
    또는 외국 방송사의 촬영 공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P 카페가 영업한 기간에 비하여 
    많은 양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와 같은 자료들만으로 , P 건물의 외관이 부산 ·
    울산 지역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 ) B는 P 건물의 수상 실적과 P 카페의 검색량 등을 종합하면 , P 건물이 
    부산 울산 지역의 수요자에게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 P 건물 
    이 건축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관련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 
    전문가들로부터 건축물의 독창성을 인정받은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위 수상사실이 수, 
    요자의 인식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 P 카페의 탐색 결과 ’AF ‘ 
    또는 내역은 ’AG ‘ P 카페가 수요자의 관심을 끄는 카페라는 점을 뒷받침할 뿐 위 각 , 
    - 26 -
    내역만으로 P 건물의 외관이 P 카페의 표지로 계속적 배타적으로 사용되어 그 차별적 , 
    특징이 수요자에게 특정 영업주체임을 인식시킬 정도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다.
    결론4.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 A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 A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
    구 및 원고 B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일
    판사 송효섭
    판사 임현수
    - 27 -
    별지[ 1]
    건물 목록 생략: 
    - 28 -
    별지[ 2]
    건물 목록 생략: 
    - 29 -
    별지[ 3]
    창작성 감정 결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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