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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2900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3. 9. 22.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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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2900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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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2900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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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22900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선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5. 9.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8.부터 2023. 6. 13.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307,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 2 -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5년식 (차량번호 생략) 지프 그랜드 체로키 5.7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② 원고는 2021. 1. 28. 피고가 운영하는 D에 방문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여 운전하다가 운전상의 과실
    로 이 사건 차량을 파손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
    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수리비 13,387,550원과 대차비용 13,920,000
    원(1일 464,000원 × 30일)의 합계 27,307,550원이다.
    나. 수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법리
    - 3 -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
    라도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
    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환
    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 한편 중
    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차종, 연식, 형,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시장
    에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감가상각의 
    기준인 정액법이나 정률법 등이 사용될 수도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
    77917 판결).
    2)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격
    을 1 내지 5,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일 기준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격은 약 5,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실제 교환가치가 위 인정금액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취
    지로 주장하나, 갑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감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모든 항목
    을 포함시킬 경우 13,387,550원이고, 피고가 손해 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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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들을 모두 제외할 경우 7,901,190원인데, 어느 쪽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리비가 피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교환가격 
    5,500,000원을 초과하는 수리비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철 대금을 산정할 자료
    가 없는 점, 새로운 차량 구입을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점에 비
    추어, 고철 대금은 별도로 공제하지 않는다).
    3)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서라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스탤란티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과 동종 
    차량의 국내 유통량이 적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이 
    희귀한 수집 차량으로서 교환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서라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다. 대차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1) 대차 기간 
    이 사건 차량의 파손에 관해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아닌 교환가격이므로, 대차 기간도 원고가 대체 차량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위 기간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통
    상적인 차량 구입 기간을 30일로 보아 위 기간에 대한 대차비용 손해를 산정한다.
    2) 적정 대차비용
    이 사건 차량은 배기량 5,700cc인 수입 차량인 점, 이 사건 차량은 2005년 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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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서 출고 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주행거리는 약 11만km인
    바, 연식이 유사한 대체 차량을 찾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교
    환가격이 약 5,500,000원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적정 대차
    비용을 1일 250,000원으로 인정한다. 이를 초과하는 대차비용에 관해서는, 롯데렌탈 주
    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대차비용 손해를 7,500,000원(1일 250,000원 × 
    30일)으로 인정한다.
    3. 결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13,000,000원(수리비 
    5,500,000원 + 대차비용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1. 28.
    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3.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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