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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8046 - 전세금반환등
    법률사례 - 민사 2023. 9. 2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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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8046 - 전세금반환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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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8046 - 전세금반환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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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8046 전세금반환등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19.
    판 결 선 고 2023. 5. 24.
    주 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C을 상대로 전주지
    - 2 -
    방법원 2012차324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6. 25.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
    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8. 4. 확정되
    었다.
    나. 한편 C은 2017. 2. 27. 사망하였는데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D와 자녀
    들인 E, F는 전주지방법원 2017느단427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전주지방법원 
    2017느단432호로 피고가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5. 2.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7,000만 원 및 이에 대
    하여 1998.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에게 돈을 지
    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
    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
    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 3 -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을 상속재산의 한
    도 내로 제한하는 것을 넘어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종국적
    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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