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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220 - 손해배상(지)법률사례 - 민사 2023. 9. 19. 13:3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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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손해 상 지2021 1220 (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 사 이
고 항소인,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이앤에스
담당변 사
1 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결2021. 1. 21. 2018 586330
변 종 결 2022. 11. 29.
결 고 2023. 2. 2.
주 문
원고 항소를 각 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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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구취지 항소취지
심 결 취소 다1 .
고는 원고에게 원 이에 여 부 지1,000,000,000 2018. 12. 21. 2019. 5. 31.
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각 계산 돈 지15%, 12%
라.
이 유
기초 사실1.
가 당사자 지 .
원고는 자동 엑스 이 검사 장 연구 개 조 매 등 업 고 있는 , ,
주식회사이고, 고 는 엑스 이 검사 장 개 조 공 등 업 (X-ray) ,
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1 )
명 명칭1) : 리 자동연속검사장
출원일 등 일 등 번2) / / : 2013. 2. 28./ 2013. 6. 3./ 1272556
청구범 3)
청구항 리 를 공 는 공 컨베이어 이 1 (B) (10) ( ‘【 】 구 요소 6-1 이라 ’
다);
원 상 다 개 지장 가 구 승강회 부 가 구 는 공 승강(2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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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부 이 (20) ( ‘구 요소 6-2 라 다’ );
공 승강회 부 에 리 를 공 도 리안착부 가 다 개 (20) (B) (31)
회 원 이 구 검사회 부 이 (32) (30) ( ‘구 요소 6-3 이라 다’ );
검사회 부 상부 부에는 도 구 는 나 이상 (30) (33a)
엑스 이 튜 이 (33) ( ‘구 요소 6-4’라 다);
원 상 다 개 지장 가 구 며 승강 단 승강 는 승강회(42) (E)
부 가 구 는 출승강회 부 이 (41) (40) ( ‘구 요소 6-5 라 다’ );
출승강회 부 에 출 리 를 공 도 구 는 출컨베이어(40) (B)
구 며 이 (50); ( ‘구 요소 6-6 이라 다’ ),
공 승강회 부 검사회 부 출승강회 부 는 나 구동 단 에 (20), (30) (40) (A)
여 동시에 회 도 연결 구 것 이 ( ‘구 요소 6-7 이라 다 특징 ’ )
는 리 자동연속검사장 .
【청구항 6】 항에 있어1 ,
리안착부 에 안착 는 리 일 가압 여 도 리안착 (31) (B)
부 상에 가압부 우징 이 부에 슬라이드 검사회(31) (61) , (62) (63) ,
부 외 에 안내지지 이 (30) (64) ( ‘구 요소 6-8 이라 다’ ),
우징 내에 가압부 가 고 가압부 는 슬라이드 가 안내지지(62) (61) , (61) (63) (63)
에 구동 단 에 해 평 구동 가압부 리 일 가압(A) , (61) (B)
여 도 리 가 구 것 이 (60) ( ‘구 요소 6-9 라 다 ’ )
특징 는 리 자동연속검사장 이 ( ‘이 사건 항 명6 이라 고 나 지 ’ ,
청구항도 같 식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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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 삭( )
청구항 내지 2 4【 , 내지 7 10】 소송 상이 아니므 각 재 생략( , )
주요내용 도면 4)
술 야 및 배경 술
본 발 배터 동연 검사 치에 한 것 상 하게는 공 승강회전 , ,
검사회전 및 배출승강회전 하나 동수단에 하여 동시에 회전 연결 하
여 배터 공 검사 배출 적 연결 어 연 적 공 는 다량 배터, , ,
신 하고 정밀하게 검사할 수 는 배터 검사 치에 한 것 다 식별번호 ( [0001]).
배터 또는 전지검사 치 에 시하는 바 같 검사전지공 컨베 어 종 1 , (100)
단 에 배치 어 상 검사전지공 컨베 어 터 공 검사전지 들 검사 치(100) (B)
배출 치 시키는 적어 하나 상 과 상 하 에 배치 어 ,
상 에 해 검사전지 들에 엑스 튜브 조사시키는 엑스 튜브(B)
발생 상 량품전지배출 수직 수평(110) , , , (140a,
고 상 에 하게 배치 어 상 에 해 140b, 140c) ,
검사 료 전지 들 배출시키는 정품전지배출컨베 어 상 정품전지배(B) (120) ,
출컨베 어 단 에 배치 어 상 정품전지배출컨베 어 라 는 검사 (120)
료 전지들 터 량품전지 제거시키는 량품전지배출 비하여 다(130)
식별번호 ( [0005]).
러한 배터 또는 전지검사 치는 방향 공 는 다량 배터 들 하나 엑스 ,
발생 배터 또는 전지 다량 신 하게 검사하여 배터 또는 전지 (110)
량 정밀하게 검색하여 배터 또는 전지 량 및 정품 가 내는 많 어 문
제점 었다 또한 배터 또는 전지검사 치는 다량 배터 또는 전지 엑스 발. ,
생 검색하여 배터 량 제 검색할 수 없는 문제점 었다 식별번호 (110) (
[0006], [0007]).
해결하 는 과제
본 발 연 적 공 는 배터 공 승강회전 검사회전 및 배출승강회전,
하나 동수단에 하여 동시에 회전하 배터 공 검사 배출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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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하여 공 검사 및 배출 하여 연결 는 시간 절약하 연, ,
적 공 는 다량 배터 차없 신 하고 정밀하게 상 수집하여 양 량/
여 판정할 수 어 검사 및 효 크게 향상 수 는 배터 연 검사 치 제
공하는 그 적 다 식별번호 ( [0008]).
발 실시하 한 체적 내
본 발 에 배터 동연 검사 치는 공 컨베 어 공 승강회전 검(10) , (20) ,
사회전 하나 상 텍터 및 엑스 튜브 배출승강회전(30) , (33a) (33) , (40) ,
배출컨베 어 공 승강회전 검사회전 및 배출승강회전(50) , (20), (30) (40)
는 하나 동수단 에 하여 동시에 회전 연결 다 식별번호 (A) ( [0026]).
도 본 발명에 따른 사시도[ 2a]
상 공 컨베 어(10)는 및 에 시하는 바 같 그 상 에는 다수 배터2 3 ,
들 정 간격 고 연 적 동 다(B) .
상 공 승강회전 (20)는 에 시하는 바 같 상 공 컨베 어 2, 3, 5, 6 , (10)
측에 치 어 공 컨베 어 에 하여 연 적 공 는 배터 공 받아 (10) (B)
하는 역할 한다 상 공 컨베 어 터 공 는 상 배터 . (10) (B) 승강회전
(21)에 다수개 치 파지 치(22) 파지하여 상 검사회전 (30) 상 배터 안착
(31) 공 하 다 식별번호 ( [0029], [0030]).
상 회전검사 (30)는 에 시 는 바 같 상 공 승강회전 2, 3, 7, 8 , (20)
측에 어 공 승강회전 에 배터 공 받 , (20) (B) 배터 안착 (31)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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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 형 회전원형판(32) 다 식별번호 ( [0040]).
상 회전원형판 상에는 (32) 텍터(33a) 및 하는 엑스 튜브(33)가 한개 상
치 어 상 배터 안착 에 안착 상 배터 량 및 정상 검사하 (31) (B)
다 식별번호 ( [0045]).
도 도 의 검사회 부 부분의 확 도[ 2b] 2a (30) 도 배터리 렬기 확 도[ 4] (60)
한편 에 시하는 바 같 상 배터 안착 에 안착 는 상 배터 , 4 , (31) (B)
측 가압하여 정 하 상 배터 안착 상에 치 (31) 가압 (61) , 하 징(62)
치 슬라 드(63)가 치 어 다 그 고 상 검사회전 측 에 치. (30)
안내지지 (64) 상 하 징 내에 상 가압 가 치 어 수 다 상, (62) (61) .
하 징 하 에 노출 게 치 상 (62) 가압 (61)는 상 슬라 드 가 상 안(63)
내지지 에 동수단 에 해 수평 동 시 상에 시 바 같 상(63) (A) , ,
가압 하 좌측 상 배터 측 가압하여 정 치 는 (61) (B) 배터
정 (60)가 다 식별번호 ( [0059] [0061]).∼
같 상 배터 정 하여 상 배터 안착 상에 상 배터(60) (31) (B)
제 안착 게 하여 상 엑스 튜브 검사시 검사 치 정하게 지하여 (33)
최 화하 함 다 식별번호 ( [0062]).
상 배출승강회전 (40)는 에 시하는 바 같 상 검사회전 2, 3, 5, 6 , (30)
공 승강회전 반 편 측에 치 수 는 계상 변경할 수 물(20) ,
다 상 회전검사 에 엑스 튜브 및 상 텍터 에 하여 검사가 . (30) (33) (33a)
료 배터 승강회전 하 에 다수개 치 파지 치 파지하(B) (41) (42)
다 식별번호 ( [0063], [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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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 실시 품 . 갑 증 증( 3 , 16 )
고가 조 매 고 있는 리 검사장 주요 내용 도면 아래 같다 , .
상 승강회전판 승강 회전판 다 (41) (41a) (41b) . 상 승강 는 상(41a)
배터 승강시키고 승강 는 상 배터 상 회전판 에 해 상 배(B) , (B) (41b)
출컨베 어 동 다(50) . 식별번호 ( [0065], [0066]).
상 파지 치 는 상 배터 상 (42) (B) 배출컨베 어(50) 배출하여 공 하
다 식별번호 ( [0069]).
상 동수단 터 다수개 동연결축 연결 어 동 게 (A) (M) (M-1)
다 본 발 에 상 공 승강회전 상 회전검사 상 배출승강회. (20) , (30) ,
전 동하는 상 동수단 하나 터 하여 상 터 동(40) (A) (M) (M)
축과 연결 는 다수개 동연결축 연결 어 다 식별번호 (M-1) ( [0071],
[0084]).
발 효과
본 발 배터 연 검사 치는 연 적 공 는 배터 공 승강회전 검사회 ,
전 및 배출승강회전 하나 동수단에 하여 동시에 회전하 배터 공 검,
사 배출할 수 적 하여 공 검사 및 배출 하여 연결 는 , , ,
시간 절약하 연 적 공 는 다량 배터 차없 신 하고 정밀하게
상 수집하여 양 량여 판정할 수 어 검사 및 효 크게 향상 수 는 매/
한 효과가 다 식별번호 ( [0019]).
제품 칭
라 각형 배터 동 검사 ( : Inno-BX100Q-BPEX)
제품
배터 검사 한 배터 동 검사 치는
배터 공 하는 공 컨베 어 (110);
원판 형상 승강회전 가진 공 승강회전 (121) (120) ;
공 승강회전 에 배터 공 받 배터 안착 가 다수 개 형 회 (120) (B) (131)
전원형판 검사회전(132)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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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건 경과 등 .
고는 특허심 원에 원고를 상 이 사건 내지 내지 항 2018. 12. 9. 1 4, 6 10
명에 등 효심 청구 다 특허심 원 이를 당 심리 . 2018 4105
후 이 사건 내지 항 명 행 명들에 여 진보, 2020. 11. 23. ‘ 1, 3, 4, 7 9
이 부 나 이 사건 항 명 행 명들에 해 진보 이 부 지 않는, 2, 6, 10
다는 이 고 심 청구를 일부 인용 는 심결 다 이에 여 원고’ , .
는 특허법원 허 심결 이 사건 내지 항 명에 2021 1127 1, 3, 4, 7 9
부분 취소를 구 는 소를 나 특허법원 원고 청구를 , 2021. 11. 25.
각 는 결 고 고 갑 증 결 그 었다 고도 ( 15 1), .
특허법원 허 심결 이 사건 항 명에 부분 취소2021 1141 2, 6, 10
검사회전 에 치 는 하나 상 텍터 엑스 튜브 (130) (133a) (133) ;
검사가 료 어 검사실 배출 는 배터 공 받 는 배출 컨 (R) (B)
베 어 (150) ,
공 승강회전 검사회전 및 배출승강회전 는 하나 동 수단 에 (120), (130) (140) (A)
하여 동시에 회전 연결 다.
제품 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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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 는 소를 나 특허법원 고 청구 심결 , 2021. 11. 25.
이 사건 항 명에 부분 인용 고 이 사건 항 명에 부분 2, 10 , 6
각 는 결 고 고 결 그 었다 갑 증 라 , ( 15 2).
결국 이 사건 특허 명 이 사건 항 명 부분 외 나 지 청구항 모 6
효 었다.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내지 증 가지, 1 4, 15 , 15, 16 18 (
번 있는 것 이를 포함 다 이 같다 각 재 상 변 체 취지. ) ,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주장 요지 .
고가 조 매 는 고 실시 품 이 사건 항 명 모든 구 요소를 1) , 6
포함 고 있어 이 사건 항 명 권리범 에 속 므 원고 특허권 침해6
다.1)
고는 원고가 상당 자나 노 만들어 주식회사 이 라고 다 에 2) E ( ‘E’ )
게 공 이 사건 특허 명 계도 일 원고 허락 없이 에 E
단 취득 고 이를 그 베껴 고 실시 품 작 매 며 이를 통, , ,
여 계도 작에 드는 시간 용 감 다 고 이러 행 는 구 부 경.
쟁 지 업 보 에 법 법 개 (2021. 12. 7. 18548
것 이 구 부 경쟁 지법이라 다 조 카목 부 경쟁행 에 해당, ‘ ’ ) 2 1
다.2)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특허권 침해 여 이 사건 항 명에 특허권 침해를 외 나 지 6
특허권 침해 주장 모 철회 다 당심 차 변 조 참조( 1 ).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구 부 경쟁 지법 조 자목 태모 에 청구를 다가 이를 철회 2 1 ( )
고 원고 자 면 면 참조 구 부 경쟁 지법 조 업 침해행 에도 ( 2022. 9. 2. 3 ), 2 3
해당 다는 취지 주장 다가 이를 철회 다 원고 자 면 면 참조( 2022. 11. 2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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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 고 특허권 침해행 부 경쟁행 인 여 원고에게 손해가 3)
생 므 고는 원고에게 억 원 이에 지연손해 지 가 , 10
있다 명시 일부청구( ).
나 고 주장 요지.
고는 경 부 각 리 검사 작 뢰를 아 고 실시 품 1) 2012 E
계도면 주식회사 이 이라 다 통 여 작 다 이를 에 납품F( ‘F’ ) E
고 고는 이 과 에 일본국 주식회사 이 라 다 가 경 에 , G(G) ( ‘G’ ) 2006 E
공 각 차 지용 검사 품 모델명 이 품이라 ‘ 2 X-ray ’ ( ; X’s BT-100M, ‘G ’
다 납입사양 를 참조 뿐 이 사건 항 명 존재 그 내용 알지 ) 6
못 다 라 고는 이 사건 항 명 출원 그 명에 실시사업 . 6
거나 이를 므 특허법 조에 사용에 통상실시권 가지103
게 어 원고 특허권 침해 지 않았다.
고는 원고 이 사건 항 명에 계도면 원고 부 입 2) 6
이 없고 부 이를 공 도 없다 고는 에 뢰 여 부 공 E . F E
품과 자료를 고 실시 품 작 매 뿐이다 원고 또 G , . G
품 참조 여 이 사건 항 명 므 고 실시 품 품이 이 6 , G
사건 항 명 구 요소를 모 포함 고 있는 것이다 라 고 고 실시6 .
품 작 매행 는 구 부 경쟁 지법 조 카목 부 경쟁행 에 해당, 2 1
지 않는다.
특허권에 기초한 청구에 대한 판단3.
가 특허권 침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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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1)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고 실시 품 각 구 요소는 아래 6
재 같다.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발명6 피고 실시제품 대비
6-1
배터리 를 공급하는 공급컨베이어 (B)
와(10) ;
배터리를 공급하는 공급 컨베이어
(110)
동일
6-2
원판형상으로 다수개의 파지장치 (22)
가 구성된 승강회전부 가 구성되는 (21)
공급승강회전부 와(20) ;
원판 형상의 승강회전부 를 가진 (121)
공급승강회전부 와(120) 동일
6-3
공급승강회전부 에서 배터리 를 (20) (B)
공급받도록 배터리안착부 가 다수개 (31)
형성된 회전원형판 이 구성된 검사(32)
회전부 와(30) ;
공급승강회전부 에서 배터리 를 (120) (B)
공급받도록 배터리안착부 가 다수 (131)
개 형성된 회전원형판 이 구성된 (132)
검사회전부 와(130)
동일
6-4
검사회전부 의 상부와 하부에는 대 (30)
응되도록 구성되는 하나 이상의 디텍
터 및 엑스레이 튜브 와(33a) (33) ;
검사회전부 에 설치되는 하나 이 (130)
상의 디텍터 와 엑스레이 튜브(133a)
와(133)
동일
6-5
원판형상으로 다수개의 파지장치 (42)
가 구성되며 승강수단 으로 승강하는 (E)
승강회전부 가 구성되는 배출승강회(41)
전부 와(40) ;
공급승강회전부 와 동일한 구성 (120)
동일
6-6
배출승강회전부 에서 배출된 배터 (40)
리 를 공급받도록 구성되는 배출컨베(B)
이어 로 구성되며(50); ,
검사가 완료되어 검사실 의 외부로 (R)
배출되는 배터리 를 공급받도록 구성(B)
되는 배출컨베이어 로 구성되며(150) ,
동일
6-7
공급승강회전부 검사회전부 및 (20), (30)
배출승강회전부 는 하나의 구동수단(40)
에 의하여 동시에 회전되도록 연결 (A)
공급승강회전부 검사회전부 (120), (130)
및 배출승강회전부 는 하나의 구동 (140)
수단 에 의하여 동시에 회전되도록 (A)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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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 2)
이 사건 항 명 리 자동연속검사 장 를 구 는 구 요소 내지 6 ‘ ’ 6-1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발명6 피고 실시제품 대비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으로 하는 배터
리 자동연속검사장치.
연결 구성
6-8
배터리안착부 에 안착되는 배터리 (31)
의 일측을 가압하여 정렬하도록 배(B)
터리안착부 상에 설치된 가압부(31) (61)
와 하우징 이 하부에 설치된 슬라이, (62)
드 와 검사회전부 의 외측둘레에 (63) , (30)
설치된 안내지지대 와(64)
배터리안착부 에 안착되는 배터리(131)
의 일측을 가압하여 정렬하도록 배(B)
터리안착부 상에 설치된 가압부(131) (61)
와 하우징 이 하부에 설치된 슬라이, (62)
드 와 검사회전부 의 외측둘레에 (63) , (30)
설치된 안내지지대 와(64)
동일
6-9
하우징 내에 가압부 가 설치되고 (62) (61) ,
가압부 는 슬라이드 가 안내지지(61) (63)
대 에서 구동수단 에 의해 수평으(63) (A)
로 구동될 때 가압부 의 배터리 의 , (61) (B)
일측을 가압하여 정렬하도록 설치된 배
터리정렬기(60)가 구성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배터리 자동연속검사장치.
하우징 내에 가압부 가 설치되고 (62) (61) ,
가압부 는 슬라이드 가 안내지지(61) (63)
대 에서 구동수단 에 의해 수평으(63) (A)
로 구동될 때 가압부 의 배터리 의 , (61) (B)
일측을 가압하여 정렬하도록 설치된 배
터리정렬기(60)
동일
주요
도면
갑 제 호증의 도 1-2 [ 4] 갑 제 호증의 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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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 실시 품에 동일 게 개시 어 있고 이 에 여는 당사자 간에 다6-9 ,
이 없다.3)
라 고 실시 품 이 사건 항 명 권리범 에 속 다6 .
나 고 사용권 존재 여부 .
증 각 재 상에 변 체 취지를 1, 6, 23, 24, 28, 29, 31, 32, 34
여 인 는 다 과 같 사실 사 종합 면 이 사건 항 명 출원일, 6
인 이 에 고가 이 사건 항 명 내용 알지 못 고 부 주2013. 2. 28. 6 E
를 아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를 모 포함 고 실시 품 계도면 6
여 국내에 이미 그 실시사업 고 있었거나 그 를 고 있었 이 인
다 라 고는 그 사업 목 범 안에 통상실시권 가지므 고 사. ,
용에 통상실시권 항변 이 있다.
가 경 작 여 에 공 납입사양 에는 입 컨베이어 입 1) G 2006. 1. E , P/P,
이 탭 검사부 출 출 컴베이어 등 품 구 에 명이 , , P/P, G
재 어 있고 증 납입사양 함께 가 에 납품 장 이아웃( 1 1), G E
과 사진 증 에는 공 승강회 부 검사회 부 출승강회 부(Layout) ( 1 2, 3) , , ,
엑스 이 튜 등 검사장 주요 내부 구조를 인 있는 계도 G
사진이 첨부 어 있다.
3) 당심 차 변 조 고 리인 진 참조 1 .
제 호증 1 1, 13~14
검사 위치 결 장치 및 쉴드 박스 5.4 X
이하 상세 계시로 변경 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 치 는 별도 출의 도면을 참조 바 .注記( : )
랍니다.
반입 컨베이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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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 컨베이어로부터 옮겨진 워크를 반입 의 흡착 치까지 이동시키는 리 로우 P/P
컨베이어입니다.
반입 2) P/P
반입 컨베이어상의 워크를 흡착해 턴테이 의 워크 보 지 닛에 이재합니다 .
구동 턴테이 구동에 링크 :
턴테이 3)
개의 보 지 기구가 마 해 있어 받은 워크를 보 지합니다 워크를 에 좌우 16 , .
상하 치 결 부 탭 검사부 상부빗감김 검사부 하부빗감김 캔삽입 깊이 검사부 탭 검사, 1, , · ,
부 워크 꺼냄 부에 이동시킵니다2, .
탭 검사부 및 탭 검사부 6) 1 2
발생기와 이메징 시스템을 평에 향시 투시를 실시합니다 X X , X .
반출 7) P/P
턴테이 로부터 워크를 흡착해 결과에 의해 양품 반출 컨베이어 는 불량품 컨베이어 , ( )
종류 까지 이재합니다(3 ) .
양품 반출 컨베이어 8) ( )
검사필 양품을 반출합니다.
불량품 배출 컨베이어 9)
불량 워크는 턴테이 상으로부터 반출 로 옮겨져 개의 불량품 스톡용 컨베이어 빗 P/P 3 (
감김 불량 캔삽입 불량 탭 불량 상에 스톡 니다 각 콘베이어는 만배 검지 센 가 마 해 , , ) .
있습니다.
제 호증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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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 고는 에 검사, F ‘E 120ppm #17 X-RAY (Loading/Unloading Mechanism)
작에 계용역 주 고’ , 고에게 이에 견 를 작F 2013. 2. 1.
해 주었 며 증 계용역에 계를 진행 여 ( 31, 32 ), F H 2013.
고 에 말 이시아 각 라인 차 용 도면 송부라는 목2. 20. E ‘ 17 X-RAY 2 DR ’
출용 일 첨부 자 일 송부‘LAY_OUT(20130220 SDI ).zip (6.3MB)’
다 증( 28, 29, 34 ).
고는 부 공식 주 를 았다 증 주요 내용 3) 2013. 2. 27. E ( 23 ).
다 과 같다.
제 호증 [ 1 3]
제작내용*
제작명 마련 각형 증설 조립 검사기 제작 설치의 건* : [ #17 ] -06-X-Ray ,
계약 기간 * : 2013. 2. 27. ~ 2013. 8. 15.
착수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1) : 3
입고 완료 지정입고장소 입고 조건3) : 2013. 4. 15.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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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용역에 계를 진행 여 고 에 말 이 4) F H 2013. 2. 27. E ‘
시아 각 작 도면 진행내역 송부라는 목 17LINE X-RAY ’ ‘X-RAY
계 간 검 일 각 첨부 자 일 송부 다 (20130226).zip (9.6MB)’ ( 24
증 증1, 28, 34 ).
이 고에게 보낸 각 일에 첨부 첨부 일 고 실시 품 모든 구 이 5) F
개시 계도면 일이고 그 에는 고 실시 품 체 조립도면 CAD , ( 16
증 참조 외에도 이 사건 항 명과 동일 구 요소가 모 포함 어 있는 ) 6 ‘Cell
부품 계도면 증 이 포함 어 있었다Align Parts’ ( 25 ) .
같 인 사실에 추어 고는 늦어도 경 부 각 리 검사 2012 E
작 뢰 아 통 여 그 계도면 작 것 보이고 리 검사F ,
고 실시 품 동일 것 인 다.
주 는 그 에 이미 고 실시 품 도면이 단계에 있 6) 3)
그 도면 실 구 고 실시 품 작 에 사항 ,
것 보이고 앞 본 같이 이 사건 항 명 출원 에 이미 고 , 6
실시 품 해당 부품 도면이 어 있었 며 고는 엑스 이 검사 장 개, ,
조 공 업 는 회사인 종합 면 고가 부 고 실시 품 , E
작 뢰를 아 그 계도면 것 구체 실시사업 내지 ,
설치 완료4) : 2013. 5. 10.
준공 완료 설비 시운전 검수 필5) : 2013. 8. 15. ( )
단위 수량* , : 1 SET
단가 별도* : 610,000,000(V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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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업 고 있었 것에 해당 다.
다 원고 주장에 검토 .
이에 해 원고는 고 실시 품 고가 여 원고 이 사건 항 , E 6
명 일 단 취득 여 이를 그 베낀 것 사용에 통상CAD
실시권이 립 지 않는다는 취지 주장 다.
살 건 가 고에게 원고 이 사건 항 명 일 그 달 , E 6 CAD
인 만 증거가 없고 앞 든 증거들 갑 증 내지 , 11, 13 , 25 27
증 각 재 변 체 취지에 면 인 는 같이 고 실시 품 G
품과 자료를 참조 여 에 해 계 것 보이는 품 고 실시F G
품과 실질 동일 뿐만 아니라 원고 이 사건 항 명과 동일 구 요소 6
역시 포함 고 있는 등 종합 여 보면 원고 주장 아들일 없다, .
제 호증 [ 27 1, 2] G Cell Alignment Unit
제 호증 피고 실시제품 [ 25 ] Cell Align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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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
앞 살펴본 같이 고 실시 품이 이 사건 항 명 권리범 에 속 라 6
도 고는 사용에 통상실시권 가지고 있다고 인 므 결국 원고 이 사, ,
건 항 명에 특허권에 청구는 이 없다6 .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 조 제 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기초한 청구에 대한 판단4. 2 1
가 단 .
구 부 경쟁 지법 조 항 카목 그 보 상인 과 등 에 2 1 ‘ ’
고 있지 않 므 뿐만 아니라 도 이에 포함 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 ,
라 보 어 웠 새 운 태 결과 도 포함 있다 과 등 단 . ‘ ’
에는 같 결과 이 갖게 명 이나 경 가 결과 에 체 고객 인,
해당 사업 분야에 결과 이 차지 는 과 경쟁 등 종합 고 해야 ,
다 이러 과 등이 상당 자나 노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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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노 내용과 도를 그 과 등이 속 산업분야 행이나 실태에 추어
구체 개별 단 과 등 단 사용함 써 침해 경 이익, ․
이 구나 자 롭게 이용 있는 이른 공공 역 에 속 지 않는다(public domain)
고 평가 있어야 다 또 조항이 는 공 상거래 행이나 경쟁질. ‘
에 는 법 자신 업 여 단 사용 경우에 해당 해’
는 권리자 침해자가 경쟁 계에 있거나 가 운 장래에 경쟁 계에 놓일 가능 이 있
는지 권리자가 주장 는 과 등이 포함 산업분야 상거래 행이나 경쟁질 ,
내용과 그 내용이 공 지 같 과 등이 침해자 상품이나 스에 해 ,
시장에 체 있는지 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과 등이 어느 도 알 는지, ,
요자나 거래자들 동가능 이 있는지 등 종합 고 해야 다 법원 (
고 다 결 법원 자 마 결 등 참2020. 3. 26. 2016 276467 , 2020. 3. 26. 2019 6525
조).
나 구체 단 .
갑 증 재 변 체 취지에 면 원고가 에게 10 , 2010. 12. 1. E
각 검사 도면송부라는 목 각 ‘X-scan 9120S [120ppm X ray ] ’ ‘ 120PPM
검사 출도면 일 등 첨부 자 일 송부 사실 첨X-Ray (20101130)’ ,
부 일에는 원고 이 사건 특허 명 체 조립도면 이 사건 항 명 도면6
이 포함 어 있는 사실 인 다.
그러나 앞 나 다 부분에 살펴본 같이 고 실시 품 고가 3. . . 3
업체인 열린 에 뢰 여 품과 자료를 참조 여 계 것 보이는 면G ,
원고가 출 증거들만 는 고가 부 이 사건 항 명 계도 일E 6
- 20 -
달 았다고 인 어 고 달리 고가 공 상거래 행이나 경쟁질 에 ,
는 법 자신 업 여 단 이 사건 항 명 사용 다고 6
인 만 증거도 없는 등 종합해 보면 고가 고 실시 품 작 매 , ,
것이 구 부 경쟁 지법 조 카목 부 경쟁행 에 해당 다고 보 어2 1
다.4)
라 원고 이 부분 청구도 이 없다 .
결 론5.
그 다면 원고 청구는 모 이 없어 이를 각 여야 것인 심 결 , 1
이 결 같이 여 당 므 원고 항소는 이 없어 각 여 주 과 ,
같이 결 다.
재 장 사 동규
사 우 엽
사 임 우
4) 나아가 구 부 경쟁 지법 조 카목에 해당 는 부 경쟁행 소 과도용행 는 법 ‘ 2 1 ( )’ 2013. 7. 30.
개 어 부 시행 부 경쟁 지 업 보 에 법 에 처 신11963 2014. 1. 31. ‘ ’
것이므 이 사건 항 명 출원일인 에 이루어진 고 이 사건 행 에 용 지 않는, 6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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