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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930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3. 9. 1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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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특허법원 2021나1930 - 손해배상(기).pdf
    1.97MB
    [민사] 특허법원 2021나1930 - 손해배상(기).docx
    0.03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사 건 나 손해 상2021 1930 ( )
    원고 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채움
    담당변 사 인
    고 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C
    송달장소 
    이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 
    담당변 사 동원 손 남, 
    1 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결2021. 10. 15. 2020 508579 
    변 종 결 2022. 11. 25.
    결 고 2023. 3. 10.
    - 2 -
    주 문
    1. 원고가 당심에 추가 청구를 포함 여 심 결 다 과 같이 변경 다1 . 
    가 고는 원고에게 민국 특허청 등 번 특허권에 여 당 . 1729560
    권리자 이 원인 특허권이 등 차를 이행 라.
    나 고는 원고에게 원 지 라 . 100,000,100 .
    2. 소송 용 고가 부담 다.
    3. 나 항 가집행 있다1 . .
    청구취지 항소취지
    청구취지[ ]
    고는 원고에게 민국 특허청 등 번 특허권에 여 당 권, 1729560
    리자 이 원인 특허권이 등 차를 이행 고 원 지, 100,000,100
    라.
    원고는 지 청구 심법원에 이 사건 계약{ , 1 ① 1) 구 부 경쟁 지 , ② 
    업 보 에 법 법 개 것 이 (2017. 1. 17. 14530 , 
    구 부 경쟁 지법이라 다 조 가 목 는 라 목 업 침해행‘ ’ ) 2 3 ( ) ( ) , 
    구 도 거래 공 에 법 법 개 (2016. 12. 20. 14456③ 
    것 이 구 도 법이라 다 조 항 , ‘ ’ ) 12 3 3 이 같 법 조 35 2
    항에 각 손해 상 택 구 다가 이 법원에 를 붙여 주, Ⓐ
    구 도 법 조 항 인 손해 상 구 부, 12 3 3 , 1 , Ⓑ
    1) 이 결 면에 재 계약 말 다 4-5 . 
    - 3 -
    경쟁 지법 조 가 목 는 라 목 업 침해행 를 원인 손2 3 ( ) ( )
    해 상 구 면 이 택 부당이득 청구를 추가 고, 2Ⓒ
    이 사건 계약 인 손해 상 구 는 것 청구원인 리 다 , (
    각 청구원인 실질 택 병합 계에 있는 것이나 원고가 붙인 에 라 , 
    단 다).}
    항소취지[ ]
    원고: 심 결 원고 소 부분 취소 다 고는 원고에게 민국 특허청 등1 . 
    번 특허권 지분에 여 당 권리자 이 원인1729560 1/2 
    특허권이 등 차를 이행 라 고는 원고에게 원 지 라. 100,000,100 .
    고 심 결 고 소 부분 취소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 는 원고 청구: 1 , 
    를 각 다.
    이 유
    1. 사실
    가. 당사자 지
    1) 원고는 엔지니어링 사업 등 목 는 소각 생
    산업체 원고 사내이사이자 이사 인 연소 과 여 다 , E
    명 여 원고 는 그 창업자인 본E 인 명 특허를 등 았다.
    2) 고는 죽염 조 매업 등 목 는 회사이다.
    나. 고 죽염용 개 시도
    1) 고는 국산업 평가원과 개 간 부 2003. 12. 1. 2003. 12. 1.
    - 4 -
    지 여 죽염 고열 용 개 과 는 소 업 신개2004. 9. 30.
    사업 약 체결 고 사업에 참여 업 탐색 는데 원고는 , , 2004. 3. 9. 
    고에게 원고 연소 죽염 용 에 용 는 내용 죽염용 개 사업계획
    를 출 다.
    2) 고는 사업에 죽염 번째 구울 는 소 에 2004. 6. 23. ‘ 9 1,500℃
    용해시 야 나 재 에 용 시 가 생 고 있 인식, 1,200 ~ 1,300 ’℃ ℃
    고 이를 해결 여 원고 다른 업체들 색 는데 원고가 아닌 를 , , ‘I’
    시 품 작회사 택 다.
    다. 원고 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지 등
    1) 원고는 고에게 죽염법2007. 10. 25. 2) 트 작 에 4
    계약 체결 고 그 납품 를 료 여 주었다, . 
    2) 이후 원고는 고 사이에 원고가 고에게 죽염고열 를 2008. 6. 20. 2
    원에 납품 는 내250,000,000 용 계약 증 이 이 사건 계약이라 ( 2 , ‘ ’
    다 체결 는데 그 구체 인 내용 아래 같다) , .
    2) 죽염 회 가열했다가 식히는 작업 복 여 생산 는데 그 상 에 회 내지 회째 가열 는데 사용 9 , 1 8
    는 연소 를 죽염법 는 죽염가열 목재연소 라고 고 마지막 회째 가열에 사용 는 연소 를 죽염용‘ ( , )’ , 9 ‘ (
    는 죽염고열 라고 다)’ . 
    3) 함양군 동면 미 는 것 보인다 . 
    제 조 계약내2 ( )
    1. 공사 죽염고열로 기: 2
    2. 설비 죽염 시스템: 
    3. 계약금 가가치세 별 하 동: \250,000,000( : )
    4. 계약기간: 2008. 6. 20. ~ 2008. 12. 19.
    5. 공사현 피고 수동: 3)공 및 피고가 정한 소( )
    6. 조건 설치 시 전 료 후: 
    - 5 -
    3)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고에게 아래 같 도면 증 갑 ( 2 , 41
    증 이 도면이라 다 공 다, ‘ 1 ’ ) .
    제 조 금 방법3 ( ) 
    1. 착수 선수금 계약 후 내( ): \75,000,000 (30%) (3 )
    2. 금 시설 금 출 실행 후 계약금 급하고 금 기성 1: \75,000,000 (30%) , 
    확 후 급한다 급기 동적 금. ( )
    3. 금 설치 시 전 료 후: \100,000,000 (40%) 
    제 조 소 제한4 ( )
    피고는 약정 금 할 까 는 원고 승 없 약정물품 타 에게 양 여, , 
    설정 등 처 금 한다. 
    제 조 하 보6 ( )
    하 행기간 개월로 한다 단 하 기간 피고 측 과실로 한 하 및 소 성 12 . , 
    품 하 에 해서는 원고가 책 아니한다. 
    제 조 특허기술 비밀보8 ( ) 
    1. 피고는 본 계약에 라 제공 는 기본 및 사양서는 원고 산업 산 식하고 
    계약 적 료 거나 본 계약 해 시 본 계약과 련 및 사양 등 제 
    체 원고에게 반납함 물론 고 본 계약과 련 사양 및 사한 조로 변경
    하여 사 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2. 피고가 본 계약상 설비 또는 설비 사품 타 에게 제조 판매하거나 련 로 
    누설할 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산한 무형 손해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 조 공사 공11 ( )
    원고는 공사 및 사양서에 거 공사가 료 었 련 서 제출하여 공검
    사 청하여야 하 피고는 특별한 사 가 없는 한 내에 공검사 실시하여야 한3
    다. 
    - 6 -
    4) 원고는 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른 계약 에 여 계2008. 7. 3. 
    산 를 행해주고 경 고 부 계약 원 지 았다, 2008. 7. 9. 75,900,000 .
    5)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라 죽염용 를 작 여 2008. 9. 24. 
    고 죽염 용 장 찾아 고 요청사항 고 보고 를 작 다.
    6) 원고는 경 부 죽염 차라는 이름 트를 2009. 1. F(F) ‘ 3 ’
    도를 납품 았다 이 도면에는 차 연소실 연챔버 에 공 를 공 송. 2 ( )
    풍 가 도시 어 있다. 
    - 7 -
    7) 원고는 내지 경 이 사건 계약에 른 죽염용 2009. 4. 6. 2 4) 를 
    료 다.
    8) 원고는 고에게 다 같 도면 공 고 작2009. 4. 28. ‘ 3 ’ , 
    일 인 없는 다 같 도면 역시 불상 날짜에 고에게 공‘ 2 ’ 
    다.
    도면 갑 증2 ( 9 ) 도면 갑 증 증3 ( 11 , 43 )
    9) 원고는 경 고 부 이 사건 계약과 여 모 지2009. 10. 7.
    았다.
    라. 원고 고 지보 거래 거래 종료 등
    1) 원고는 부 지 고 이 사건 계약에 라 공 죽염고2010 2012
    열 지 보 업 를 행 고 그 과 에 고에게 아래 같 도면 공, ․
    4) 고는 이들 차 태 태 각 명명 다고 주장 는 면 원고는 고가 주장 는 태 ‘ 1 ’, ’ 2 ‘ , 1
    는 원고가 고에게 납품 것과 다르다고 주장 다. 
    - 8 -
    도 다.
    2) 그 후 원고가 공장 울 이 게 어 고에게 지보 업 를 공
    어 워지자 원고는 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라 공 죽염고열 지, ․
    보 를 여 다른 업체를 소개해주었다.
    마. 고 죽염고열 보 내역
    고가 보 고 있는 죽염고열 사진 시 별 다 과 같다.
    갑 제 호 43 4 갑 제 호 43 5
    시기
    서( )

    경2011. 11. 19.
    갑 제 호 ( 57 13, 23 )
    - 9 -
    2012. 10. 12.
    갑 제 호 ( 44 15, 17 )

    경2013. 6. 7.
    갑 제 호( 58 )
    2017. 7. 18.
    갑 제 호 ( 45 6 )
    2019. 3. 31.
    갑 제 호 ( 46 17 )
    - 10 -
    . 고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등
    1) 고는 스닥 상장 앞 고 에 이 사건 계약에 라 원고2008 , 2009
    부 납품 죽염용 그 공도면 도면 갑 증 등에 나타난 ( 3 , 11 ) 
    내용 특허 출원 고 경 변리사를 통해 원고 등 특허 소멸특2016. 10.
    허를 검토 후, 이사인 를 명자 고 자신 특허권자 여 2016. 11. 24. D , 
    아래 같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특허등 았다, 2017. 4. 18. .
    2) 이 사건 특허 명 원고 고 사이 이 사건 계약에 라 죽염
    용 내용 그 출원 여 등 것이다.5) 
    사. 이 사건 특허 명
    1) 출원일 등 일 등 번/ / : 2016. 11. 24./ 2017. 4. 18./ 1729560
    5) 이에 여는 고도 다 지 아니 다당심 회 변 조 참조 ( 1 ).
    경2021. 6. 4.
    제 호( 26 )
    2022. 9. 2.
    제 호( 49 )
    - 11 -
    2) 명 명칭 죽염용: 
    3) 명자 특허권자 고/ : D/ 
    4) 명 주요 내용 도면6)
    6) 도면에 도면 부 명칭 명 편 를 해 임 부가 것이다 이 같다 . .
    기술분야 
    본 발명은 죽염 용융로에 관한 것으로 공기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열효율이 향상[0001] , 
    되어 죽염을 효율적으로 용융시킬 수 있는 죽염 용융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및 해결과제 
    통상적인 죽염은 회백색을 띄나 자색을 띄는 이른바 자죽염도 존재하는데 이는 회[0004] , 
    백색 죽염에 비해 그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지만 일반적인 죽염에 비해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 등 제조 공정이 더욱 까다롭다.
    특허 제 호는 종래 기술에 따른 자죽염 제조장치의 일례를 개시하고 있다[0005] 10-0805687 . 
    이 기술에서는 높은 용융온도를 얻기 위해 송진을 연료로서 사용하는데 송진은 값비싸기도 , 
    하지만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데다가 완전 연소가 어렵고 죽염에 불순물을 혼입시키기도 한, 
    다는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송진을 사용하[0007] , 
    지 않고서도 높은 온도를 얻을 수 있는 죽염 용융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 
    하부챔버 는 내부 공간을 가진 원통 형상이되 별도의 바닥판을 구비하거나 지면 [0026] (110) , 
    위에 놓임으로써 그 하면이 막히며 상면도 막혀 있는 원통 형상일 수 있다 하부챔버. (110)
    는 따로 설명할 수집통 등의 다른 구성을 그 내부 공간에 수용할 수 있다(130) .
    상부챔버 역시 상하면이 막힌 원통 형상으로서 내부 공간을 가지되 상면에는 [0027] (120) , 
    배기로 가 형성되어 외부와 연통되며 하면 에는 연통로 가 형성되어 하부챔버(121) , (120a) (122)
    의 내부공간과 연통될 수 있다 상부챔버 는 하부챔버 의 상측에 고정되는데(110) . (120) (110) , 
    그 하부의 적어도 일부가 하부챔버 측으로 삽입된 채 고정될 수 있다 이때 상부챔버(110) . 
    의 외경은 하부챔버 의 내경보다 작아서 하부챔버 에 삽입된 상부챔버 의 (120) (110) , (110) (120)
    하부에서 상부챔버 의 외경면과 하부챔버 의 내경면 사이에 간극이 형성되며 이로(120) (110) , 
    - 12 -
    써 이 간극에 의해 도넛 형상의 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 상부챔버 는 사용시에 소나무 . (120)
    등의 연료와 죽염을 수용하며 주 연소로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상부챔버 의 내, . (120)
    부에는 화격자 가 설치되며 이 화격자 는 연통로 로 연료나 죽염이 그대로 떨(123) , (123) (122)
    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통로 의 상방에 배치되면서도 하부챔버 로부터 공급(122) , (110)
    된 공기가 원활하게 상부챔버 내부로 진입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용융된 죽염이 연통(120) . , 
    로 를 향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상부챔버 의 하면 은 연통로 를 향(122) , (120) (120a) (122)
    해 하향 경사진 형태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부챔버 내에서의 연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측 공기공급관 의 구비될 [0028] (120) (140)
    수 있다 상측 공기공급관 은 상부챔버 의 외부 측면으로부터 상부챔버 의 내부. (140) (120) (120)
    공간까지 연통되는데 이때 상측 공기공급관 은 도 의 단면도에 예시한 바와 같이 상, (140) 2
    부챔버 의 접선 방향으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상부챔버 내에서는 도 (120) . (120) 2
    의 도면 방향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상부챔버 의 중심으로 향해 소용돌(120)
    이치는 선회류가 생성되며 이 선회류는 상부챔버 내에서 공기와 연료의 혼합을 촉진, (120) 
    시키면서 연소열을 상부챔버 의 중심으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상측 공기공급관(120) . 
    은 하나인 것으로 예시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복수 개를 각각 그 높이를 달리하여 (140) , 
    배치하거나 동일 평면 내에서 방사상으로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느 경우이든 각 공기, . 
    공급관으로부터 공급되는 공기는 동일한 방향으로의 선회류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와 같은 상부챔버 내부로의 공기 공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하부챔버[0029] (120) , (110)
    에도 별도로 하측 공기공급관 이 구비될 수 있다 하측 공기공급관 역시 상측 공기(150) . (150) 
    공급관 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도 에 예시된 바와 같이 하부챔버 의 외부 측면으로(140) , 3 (110)
    부터 하부챔버 의 내부까지 연통되되 하부챔버 의 접선방향으로 공기를 공급할 수 (110) , (110)
    있다 이로써 하부챔버 내부에도 도 의 도면 방향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선회하는 . (110) 3
    선회류가 형성된다 다만 도 의 단면에서는 하부챔버 의 내부에 상부챔버 가 삽입. , 3 (110) (120)
    되어 있어서 선회류의 유동 범위가 제한될 뿐이다 그러나 하측 공기공급관 으로부터 , . (150)
    공급된 공기는 상부챔버 가 없는 부분에서는 역시 하부챔버 의 중심으로 향해 소용(120) (110)
    돌이치는 선회류를 형성하며 연통로 를 통해 상부챔버 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 (122) (120) .
    도 에 예시된 실시예에서 하측 공기공급관 은 하부챔버 의 상부에 배치된 [0030] 1 (150) (110)
    - 13 -
    제 하측 공기공급관 과 하부챔버 의 하부에 배치된 제 하측 공기공급관 을 1 (151) , (110) 2 (152)
    포함하여 개로 예시되어 있으나 둘 중 하나가 생략되거나 또는 더 많은 공기공급관이 추2 , , 
    가될 수도 있다 즉 상측 공기공급관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부챔버 의 높이 방향. , (140) , (110)
    으로 복수의 공기공급관이 설치될 수도 있으며 동일 평면 내에서 복수의 공기공급관들이 , 
    방사상으로 배치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각 공기공급관으로부터 공급된 공기는 동일한 . 
    방향의 선회류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측 공기공급관 으로부터 공급된 공기는 하부챔버 내부를 선회하다가 연통[0031] (150) (110) 
    로 를 통해 상부챔버 로 진입하며 상측 공기공급관 에 의한 선회류와 합쳐서 (122) (120) , (140)
    상부챔버 내의 공기 유동을 더욱 강화한다 따라서 하측 공기공급관 으로부터 공급(120) . (150)
    된 공기에 의해 형성되는 선회류의 선회 방향은 상부챔버 내부에 형성되는 선회류의 (120) 
    방향과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제 하측 공기공급관 을 통해 공급된 공기는 상부챔버 의 외경면과 먼[0032] , 1 (151) (120)
    저 접촉하면서 열교환하므로 주 연소실인 상부챔버 또는 아래에서 설명할 보조 연소실(120) 
    인 수집통 과 가이드 통 사이의 역에 이르기 이전에 예열될 수 있다 제 하측 (130) (131) . 2 
    공기공급관 을 통해 공급된 공기는 가이드 통 과 먼저 접촉하게 되는데 보조 연소(152) (131) , 
    실인 수집통 과 가이드 통 사이에서 발생한 열로 가열되어 있는 가이드 통 과 (130) (131) (131)
    열교환을 함으로써 역시 예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열된 공기는 보조 연소실 또는 주 연. 
    소실에서의 연소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아울러 제 하측 공기공급관 과 제 하측 . , 1 (151) 2 
    공기공급관 을 통해 각각 공급된 공기는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을 선회하면서 그 속도가 (152)
    빨라지며 하부챔버 의 중간 높이 지점에서 서로 합류하여 보조 연소실을 지나 연통로, (110)
    로 집중되므로 열교환을 더욱 촉진하고 연소 효율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122) , 
    있다.
    수집통 은 하부챔버 의 내부에서 연통로 의 하방에 배치될 수 있다 수집[0033] (130) (110) (122) . 
    통 은 원통형 용기 형상이며 상부챔버 내에서 용융되어 연통로 를 통해 흘러(130) , (120) (122)
    내리는 죽염을 수용한다.
    수집통 의 둘레를 둘러싸도록 가이드 통 을 더 구비할 수도 있다 가이드 통[0034] (130) (131) . 
    은 원통 형상으로서 수집통 을 그 내부에 수용하되 그 외경은 상부챔버 의 외(131) (130) , (120)
    경 이상이며 하부챔버 의 내경보다는 작아서 하부챔버 의 내경면과 가이드 통(110) (110) (131)
    - 14 -
    의 외경면 사이에 마찬가지로 간극이 존재하고 따라서 도넛 형상의 공간이 형성된다.
    이 수집통 과 가이드 통 사이에도 빈 공간이 형성되는데 사용시에 이 공간[0035] (130) (131) , 
    에 소나무 등의 연료를 적치하고 점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통 과 가이드 통 사. (130) (131) 
    이의 공간과 상부챔버 의 하면 사이의 공간이 보조 연소실로서 기능할 수 있다 수집통(120) . 
    은 가이드 통 과 일체로 형성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수집통 은 측벽이 두 겹으(130) (131) . (130)
    로 형성된 이중컵과 같은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수집통 의 최외측 외경이 상부챔버, (130)
    의 외경 이상이 되도록 할 수도 있다(120) .
    한편 죽염 용융이 모두 완료되면 수집통 에는 용융된 죽염이 수용되게 되는데[0036] , , (130) , 
    수집통 을 하부챔버 로부터 원활하게 인출할 수 있도록 하부챔버 의 일측면을 (130) (110) , (110)
    개폐할 수 있는 도어를 형성하고 하부챔버 의 바닥판 또는 지면에 가이드레일 이 , (110) (134)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수집통 에는 대차 를 통해 바퀴 가 설치되어 가이드레일. , (130) (132) (133)
    을 따라 수집통 이 손쉽게 이동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여기서 도어는 단면도 상(134) (130) . 
    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하부챔버 의 측면에 통상의 여닫이식 또는 미닫이식으로 , (110)
    설치할 수 있다.
    상부챔버 의 배기로 에는 배기펌프 도시생략 가 더 구비될 수 있다 배기펌프[0037] (120) (121) ( ) . 
    는 통상적인 공기 펌프로 형성되어 상부챔버 에서 발생한 연소가스를 신속히 배출시킴(120)
    으로써 상부챔버 내로의 새로운 공기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120) .
    연료로서 소나무가 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배출되는 연소가스가 있을 수 있다 이[0038] , . 
    런 연소가스의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연챔버 를 더 구비할 수도 있다 제연챔버, (160) . 
    는 원통 형상으로서 배기관 을 통해 상부챔버 의 배기로 와 연통되어 연소(160) , (161) (120) (121)
    가스가 인입되는데 도 의 단면도에서와 같이 이 배기관 역시 제연챔버 의 접선 , 4 (161) (160)
    방향으로 연소가스를 공급하므로 제연챔버 내에서 연소가스가 선회류를 형성한다 이 , (160) . 
    선회류 속에서 열교환을 통해 연소가스 내의 불완전 연소된 연료나 불순물들이 재연소되거
    나 분해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도 를 참조로 본 발명에 따른 죽염 용융로의 일실시예의 작동상태에 대[0040] 5
    해 설명한다 도 에서 화살표는 상하 방향으로의 공기의 평균적인 이동 방향을 나타내고 . 5
    있을 뿐이며 횡단면 상에서의 공기의 유동은 도 내지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은 선회류이, 2 4
    다.
    - 15 -
    먼저 상부챔버 의 화격자 상에 죽염 을 쌓은 뒤 연료로서의 소나무 를 [0041] (120) (123) (50) (51)
    적치한다 또한 하부챔버 의 도어를 개방하고 가이드레일 을 통해 수집통 을 하. (110) , (134) (130)
    부챔버 내에 수용한 후 도어를 닫는다 선택적으로 수집통 과 가이드 통 사이(110) . , (130) (131) 
    의 공간에도 소나무 를 적치하여 점화한다 그런 다음 통상의 송풍기 등을 통해 하측 공(52) . 
    기공급관 을 통해 공기를 주입한다 그러면 제 하측 공기공급관 을 통해 공급된 공(150) . 1 (151)
    기는 하부챔버 와 상부챔버 사이의 공간을 따라 선회하면서 가속되어 압력차로 인(110) (120) , 
    해 연통로 를 향해 하강하기 시작한다 또한 제 하측 공기공급관 을 통해 공급된 (122) . 2 (152)
    공기는 가이드 통 또는 수집통 과 하부챔버 사이의 공간을 따라 선회하면서 (131) (130) (110) 
    가속되어 역시 연통로 를 향해 상승하기 시작하고 이 두 방향의 기류가 합쳐져서 수집(122) , 
    통 과 가이드 통 사이에 적치된 소나무 의 연소를 촉진시킨다 수집통 과 가(130) (131) (52) . (130)
    이드 통 사이의 소나무 가 연소되면서 발생된 연소 화염 및 연소열은 연통로 를 (131) (52) (122)
    통해 상부챔버 로 진입하며 상부챔버 내의 죽염 및 소나무 를 연소시키기 (120) , (120) (50) (51)
    시작한다 수집통 과 가이드 통 사이에 소나무 를 적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부. (130) (131) (52) , 
    챔버 내부의 죽염 및 소나무 에 점화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상측 공기공(120) (50) (51) . 
    급관 으로부터 공급된 공기가 상부챔버 내에 선회류를 형성하면서 열교환 및 연소(140) (120) 
    를 촉진한다 이 과정에서 제 하측 공기공급관 과 제 하측 공기공급관 을 통해 공. 1 (151) 2 (152)
    급된 공기는 보조 연소실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미 예열되어 있을 수 있다 이 예열 과정에. 
    서의 열교환과 각 하측 공기공급관 을 통해 공급되는 새로운 공기로 인해 하부챔, (151, 152)
    버 의 외경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로 유지될 수 있어서 사용자의 작업 환경을 개선(110)
    시키며 화상의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다.
    상부챔버 내에서의 연소 및 하부챔버 로부터의 전달 화염 및 연소열로 인해 [0042] (120) (110)
    죽염 이 용융되기 시작하며 용융된 죽염 은 연통로 를 통해 수집통 에 모인다(50) , (60) (122) (130) . 
    연소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하부챔버 의 도어를 개방하고 가이드레일 을 따라 수집(110) , (134)
    통 을 이동시키면 용융된 죽염 을 손쉽게 회수할 수 있다(130) , (60) .
    상부챔버 내에서 발생한 연소가스는 공급된 공기에 의해 역시 선회류를 형성하[0043] (120) 
    면서 배기로 를 통해 빠져나간다 연소가스가 배기관 을 거쳐 제연챔버 에 다다(121) . (161) (160)
    르면 다시 한 번 선회류를 형성하면서 재연소가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가스의 , , 
    오염물질 함량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 16 -
    인 근거[ ]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내, 1, 5, 6, 10, 11, 15, 16, 17, 19, 38 41, 43 
    지 증 가지번 있는 것 각 가지번 포함 이 같다 46, 57, 58 ( , ), 2, 9, 12 
    내지 증 각 재 상 심 증인 증언 심 증인 일부 15, 26, 49 , 1 E , 1 G
    증언 변 체 취지,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주 연소로인 상부챔버 내에 공기를 공급하되 선회류를 형성하도록 [0020] 
    함으로써 연소를 촉진할 수 있다 나아가서 하부챔버를 통해서도 공기를 공급하여 선회류를 . 
    형성하되 이 공기의 적어도 일부가 예열되도록 하면서 선회류를 집중시켜 상부챔버로 진행, 
    하도록 함으로써 상부챔버 내의 선회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연소효율을 높이고 . 
    열교환을 촉진하여 동일한 연료로도 더 높은 연소 온도를 얻을 수 있고 송진과 같은 보조 , 
    연료의 소요를 없앨 수 있다.
    또한 단순한 구조로서 연소 효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운전 비용으로 죽염[0021] , 
    을 용융시킬 수 있으며 순도 높은 죽염을 제조할 수 있다, .
    도 5
    - 17 -
    2. 특허권이 등 청구에 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특허 명 원고 창업자인 이 명 것이고 원고는 부 이에 E E
    여 특허를 있는 권리를 법 게 승계 다 고는 특허를 있는 . 
    권리가 없 에도 그 명 특허를 출원 여 등 았다 라 고는 특허법 조. 99
    항에 라 원고에게 특허권 이 등 차를 이행 가 있다2 1 .
    2) 고
    이 사건 특허 명 고 회사 직원들이 공 에 라 것이고 원고는 
    명품 보고 그 도면작 행 것일 뿐이므 법 게 출원 등 것, 
    이다.
    나. 법리
    공동 명자가 해 는 명 여 실질 상 는 계 
    가 있어야 므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단 히 명에 ( 2001. 11. 27. 99 468 ), 
    본 인 과 아이 어만 공 거나 연구자를 일 리 거나, , 
    연구자 지시 데이 리 실험만 거나 는 자 등 공 여 ․
    명 후원 탁 뿐인 도 등에 그 지 않고 명 과 를 , ․
    해결 구체 인 착상 새롭게 시 부가 보 자 실험 등 통 여 새, ․ ․
    운 착상 구체 자 명 목 효과를 달 구체 인 단과 , 
    법 공 는 구체 인 조언 지도를 통 여 명 가능 게 자 등과 같이 ․
    사상 창작행 에 실질 여 에 이르러야 공동 명자에 해당 다 법원 (
    - 18 -
    고 다 결2011. 7. 28. 2009 75178 ).
    편 명자에 해당 여는 사상 창작에 실질 여 것이 , 
    요구 나 이는 명 특허요건 요구 는 신규 진보 갖추어야 다는 , ․
    것과는 구분 고 명자가 여 그 명이 신규 진보 등 특허요건 지 ․
    구 여야 다는 것 아니다 법원 고 후 결( 2011. 9. 29. 2009 2463 ).
    다. 단
    1) 이 사건 특허 명 사상
    이 사건 특허 명 다 명 재에 나타난 같이 종래 죽염용 가 
    송진 연료 사용함에 라 생 는 불 연소 등 를 해결 것
    , 죽염 용 내 공 과 열 진시 송진과 같 보조연료 없이도 
    높 용 도를 얻는 것 핵심 인 사상 다. 
    본 발명은 죽염 용융로에 관한 것으로 공기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열효율이 향상[0001] , 
    되어 죽염을 효율적으로 용융시킬 수 있는 죽염 용융로에 관한 것이다.
    특허 제 호는 종래 기술에 따른 자죽염 제조장치의 일례를 개시하고 있다[0005] 10-0805687 . 
    이 기술에서는 높은 용융온도를 얻기 위해 송진을 연료로서 사용하는데 송진은 값비싸기도 , 
    하지만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데다가 완전 연소가 어렵고 죽염에 불순물을 혼입시키기도 한, 
    다는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송진을 사용하[0007] , 
    지 않고서도 높은 온도를 얻을 수 있는 죽염 용융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주 연소로인 상부챔버 내에 공기를 공급하되 선회류를 형성하도록 [0020] 
    함으로써 연소를 촉진할 수 있다 나아가서 하부챔버를 통해서도 공기를 공급하여 선회류를 . 
    형성하되 이 공기의 적어도 일부가 예열되도록 하면서 선회류를 집중시켜 상부챔버로 진행, 
    하도록 함으로써 상부챔버 내의 선회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연소효율을 높이고 . 
    열교환을 촉진하여 동일한 연료로도 더 높은 연소 온도를 얻을 수 있고 송진과 같은 보조 , 
    - 19 -
    라 이 사건 특허 명 구 종 과 를 해결 여 이 사건 특허
    명 특 목 과 효과를 달 는 해결 단에 부분 즉 죽염 , 용 내 공
    과 열 진시키는 구 창작행 에 실질 여 자가 진 
    명자라 것이다. 
    이 여 고는 이 사건 특허 명 고 특징이 송진 연료 미사
    용 열효 극 집통 도 지 죽염 용 연이라고 주장 다 그러나 , , , . 
    고가 주장 특징 송진 연료 미사용 외 집통 도 지 죽염 용
    연 죽염 용 내 공 과 열 진시 송진과 같 보조연료 없
    이도 높 용 도를 얻고자 는 이 사건 특허 명 핵심 사상과 이 
    없다 고는 이 사건 특허 명에 집통 도 지가 용 죽염 분. 
    리를 것이라고 주장 나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는 , “수집통 은 하부챔버(130)
    의 내부에서 연통로 의 하방에 배치될 수 있다 식별번호 참조(110) (122) ( [0033] ).”, “이 수집통(13
    과 가이드 통 사이에도 빈 공간이 형성되는데 사용시에 이 공간에 소나무 등의 연료를 0) (131) , 
    적치하고 점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통 과 가이드 통 사이의 공간과 상부챔버. (130) (131) (120)
    의 하면 사이의 공간이 보조 연소실로서 기능할 수 있다 식별번호 참조( [0035] ).”, “죽염 용융
    이 모두 완료되면 수집통 에는 용융된 죽염이 수용되게 되는데 수집통 을 하부챔버, (130) , (130) (1
    로부터 원활하게 인출할 수 있도록 하부챔버 의 일측면을 개폐할 수 있는 도어를 형성10) , (110)
    하고 식별번호 참조( [0036] ) 라고만 재 어 있 뿐 집통 분리 어떠”
    연료의 소요를 없앨 수 있다.
    또한 단순한 구조로서 연소 효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운전 비용으로 죽염[0021] , 
    을 용융시킬 수 있으며 순도 높은 죽염을 제조할 수 있다, .
    - 20 -
    재도 찾아볼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는 죽염 용 . 
    연 과 여 ( ) “除煙 제연챔버 는 원통 형상으로서 배기관 을 통해 상부챔버 의 (160) , (161) (120)
    배기로 와 연통되어 연소가스가 인입되는데 도 의 단면도에서와 같이 이 배기관 역(121) , 4 (161) 
    시 제연챔버 의 접선 방향으로 연소가스를 공급하므로 제연챔버 내에서 연소가스가 (160) , (160) 
    선회류를 형성한다 이 선회류 속에서 열교환을 통해 연소가스 내의 불완전 연소된 연료나 불. 
    순물들이 재연소되거나 분해될 수 있다 식별번호 ( [0038 ). 라고 재 고 있는데 이는 회” , 
    를 사용 는 통상 인 연 단 일 인 구 만 시 는 것일 뿐 이 사건 특
    허 명 해 창작 사상 결과 써 특이 찾아볼 없다 게다가 . 
    연 죽염 용 같 연소 에 연소가스 출 감소라는 본 과 에 해당
    는 것 이를 인지 고 해결 는 것에 새 운 사상 착상이 요 것
    도 아니다 라 이 사건 특허 명에 집통 도 지 죽염 용 연에 . , 
    구 이 고 특징이라는 고 주장 아들일 없다. 
    2) 이 사건 특허 명 사상 구체 는 구
    다 과 같 명 재에 나타난 같이 , 이 사건 특허 명 용 내 공
    과 열 진시키 해 상 공 공 통해 주 연소실인 상부(140)
    챔버 상부 주입 어 강 는 공 회 공 공 통해 (120) (150)
    보조 연소실인 부챔버 주입 고 연통 를 통해 상부챔버 입 공(110) (122)
    회 가 만나 상부챔버 내 심 향해 소용돌이 며 상승 여 연소열 상부챔
    버 심 집 시키는 강 동 는 구 이 ( ‘공 름 구 이라고 ’
    다 과 공 공 통해 부챔버 주입 공 가 열 어 상부챔버) (150) (110)
    주입 는 구 이 (120) ( ‘ 열 구 이라고 다 구 다’ ) . 
    - 21 -
    상부챔버 내에서의 연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측 공기공급관 의 구비될 [0028] (120) (140)
    수 있다 상측 공기공급관 은 상부챔버 의 외부 측면으로부터 상부챔버 의 내부. (140) (120) (120)
    공간까지 연통되는데 이때 상측 공기공급관 은 도 의 단면도에 예시한 바와 같이 상, (140) 2
    부챔버 의 접선 방향으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상부챔버 내에서는 도 (120) . (120) 2
    의 도면 방향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상부챔버 의 중심으로 향해 소용돌(120)
    이치는 선회류가 생성되며 이 선회류는 상부챔버 내에서 공기와 연료의 혼합을 촉진, (120) 
    시키면서 연소열을 상부챔버 의 중심으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상측 공기공급관(120) . 
    은 하나인 것으로 예시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복수 개를 각각 그 높이를 달리하여 (140) , 
    배치하거나 동일 평면 내에서 방사상으로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느 경우이든 각 공기, . 
    공급관으로부터 공급되는 공기는 동일한 방향으로의 선회류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와 같은 상부챔버 내부로의 공기 공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하부챔버[0029] (120) , (110)
    에도 별도로 하측 공기공급관 이 구비될 수 있다 하측 공기공급관 역시 상측 공기(150) . (150) 
    공급관 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도 에 예시된 바와 같이 하부챔버 의 외부 측면으로(140) , 3 (110)
    부터 하부챔버 의 내부까지 연통되되 하부챔버 의 접선방향으로 공기를 공급할 수 (110) , (110)
    있다 이로써 하부챔버 내부에도 도 의 도면 방향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선회하는 . (110) 3
    선회류가 형성된다 다만 도 의 단면에서는 하부챔버 의 내부에 상부챔버 가 삽입. , 3 (110) (120)
    되어 있어서 선회류의 유동 범위가 제한될 뿐이다 그러나 하측 공기공급관 으로부터 , . (150)
    공급된 공기는 상부챔버 가 없는 부분에서는 역시 하부챔버 의 중심으로 향해 소용(120) (110)
    돌이치는 선회류를 형성하며 연통로 를 통해 상부챔버 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 (122) (120) .
    하측 공기공급관 으로부터 공급된 공기는 하부챔버 내부를 선회하다가 연통[0031] (150) (110) 
    로 를 통해 상부챔버 로 진입하며 상측 공기공급관 에 의한 선회류와 합쳐서 (122) (120) , (140)
    상부챔버 내의 공기 유동을 더욱 강화한다 따라서 하측 공기공급관 으로부터 공급(120) . (150)
    된 공기에 의해 형성되는 선회류의 선회 방향은 상부챔버 내부에 형성되는 선회류의 (120) 
    방향과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제 하측 공기공급관 을 통해 공급된 공기는 상부챔버 의 외경면과 먼[0032] , 1 (151) (120)
    저 접촉하면서 열교환하므로 주 연소실인 상부챔버 또는 아래에서 설명할 보조 연소실(120) 
    인 수집통 과 가이드 통 사이의 역에 이르기 이전에 예열될 수 있다 제 하측 (130) (131) . 2 
    - 22 -
    공기공급관 을 통해 공급된 공기는 가이드 통 과 먼저 접촉하게 되는데 보조 연소(152) (131) , 
    실인 수집통 과 가이드 통 사이에서 발생한 열로 가열되어 있는 가이드 통 과 (130) (131) (131)
    열교환을 함으로써 역시 예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열된 공기는 보조 연소실 또는 주 연. 
    소실에서의 연소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아울러 제 하측 공기공급관 과 제 하측 . , 1 (151) 2 
    공기공급관 을 통해 각각 공급된 공기는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을 선회하면서 그 속도가 (152)
    빨라지며 하부챔버 의 중간 높이 지점에서 서로 합류하여 보조 연소실을 지나 연통로, (110)
    로 집중되므로 열교환을 더욱 촉진하고 연소 효율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122) , 
    있다.
    먼저 상부챔버 의 화격자 상에 죽염 을 쌓은 뒤 연료로서의 소나무 를 [0041] (120) (123) (50) (51)
    적치한다 또한 하부챔버 의 도어를 개방하고 가이드레일 을 통해 수집통 을 하. (110) , (134) (130)
    부챔버 내에 수용한 후 도어를 닫는다 선택적으로 수집통 과 가이드 통 사이(110) . , (130) (131) 
    의 공간에도 소나무 를 적치하여 점화한다 그런 다음 통상의 송풍기 등을 통해 하측 공(52) . 
    기공급관 을 통해 공기를 주입한다 그러면 제 하측 공기공급관 을 통해 공급된 공(150) . 1 (151)
    기는 하부챔버 와 상부챔버 사이의 공간을 따라 선회하면서 가속되어 압력차로 인(110) (120) , 
    해 연통로 를 향해 하강하기 시작한다 또한 제 하측 공기공급관 을 통해 공급된 (122) . 2 (152)
    공기는 가이드 통 또는 수집통 과 하부챔버 사이의 공간을 따라 선회하면서 (131) (130) (110) 
    가속되어 역시 연통로 를 향해 상승하기 시작하고 이 두 방향의 기류가 합쳐져서 수집(122) , 
    통 과 가이드 통 사이에 적치된 소나무 의 연소를 촉진시킨다 수집통 과 가(130) (131) (52) . (130)
    이드 통 사이의 소나무 가 연소되면서 발생된 연소 화염 및 연소열은 연통로 를 (131) (52) (122)
    통해 상부챔버 로 진입하며 상부챔버 내의 죽염 및 소나무 를 연소시키기 (120) , (120) (50) (51)
    시작한다 수집통 과 가이드 통 사이에 소나무 를 적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부. (130) (131) (52) , 
    챔버 내부의 죽염 및 소나무 에 점화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상측 공기공(120) (50) (51) . 
    급관 으로부터 공급된 공기가 상부챔버 내에 선회류를 형성하면서 열교환 및 연소(140) (120) 
    를 촉진한다 이 과정에서 제 하측 공기공급관 과 제 하측 공기공급관 을 통해 공. 1 (151) 2 (152)
    급된 공기는 보조 연소실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미 예열되어 있을 수 있다 이 예열 과정에. 
    서의 열교환과 각 하측 공기공급관 을 통해 공급되는 새로운 공기로 인해 하부챔, (151, 152)
    버 의 외경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로 유지될 수 있어서 사용자의 작업 환경을 개선(110)
    시키며 화상의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다.
    - 23 -
    3) 이 사건 특허 명 공 름 구 과 열 구 등 창작에 있어 실질 ‘ ’ ‘ ’ 
    여자
    앞 든 증거에 해 인 는 다 과 같 사실 사 종합 면 이 사건 특허, 
    명 공 름 구 과 열 구 포함 이 사건 특허 명 에는 원고 
    만이 실질 여 것 이 타당 다E .
    가) 원고 이 명 고 출원 여 특허등 행 명 갑 E 2000. 11. 22. (
    증 이 5 1, ‘원고 행 명 1이라 다 에는 다 명 재 도면에 나’ )
    타난 같이 보조연료 없이 이상 연소 도를 목 연소실 내 입1,500 , ℃ 
    공 가 연소실 외면 라 열 는 내용과 연소실 내부에 상부 부 회
    도 주입 공 가 내면 타고 강 후 연소실 심 향해 상승 여 연소 역
    는 내용 개시 다 이러 연소 원리 구 원고가 이 사건 계. 
    약에 첨부 아래 계약도면 갑 증 에도 그 나타난다( 42 ) . 
    본 발명은 폐기물로서 수분함량이 많고 열량이 적은 잡다한 쓰레기에서부터 수분함량이 
    적고 열량이 높은 플라스틱 고무재의 폐기물이나 폐유 등의 고열량의 액체까지의 제가연성, 
    물질을 연소로에 공기공급만으로 별도의 보조장치나 보조연료없이 공기의 고속( ) 諸可燃性
    회전에 의한 원심분리에 의해 연소 역별 공간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고온 고속으로 완, 
    전연소시킬 수 있게 한 연소로의 공기흐름을 이용한 원심분리 연소방법에 관한 것이다. [2
    면 첫째 문단]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창안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항의 , 
    기준에 따라 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가 별도의 장치나 촉매없이 공기순환에 의해 온도의 불꽃과 필요한 열 ) 1,500 1,900℃ ∼ ℃ 
    량으로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연소방법.
    나 저열량의 연료를 보조연료없이 원활히 연소시켜서 열량을 에 근접되게 이용할 수 ) 100%
    있는 연소방법.
    - 24 -
    다 고열량의 연료를 원활히 연소시켜서 열량을 에 근접되게 이용할 수 있는 연소방 ) 100%
    법 이하 생략 면 넷째 문단. ( ) [2 ]
    원통형으로 연료통 차 연소실 차 연소실 배기통을 각각 설치하고 차 연소실과 연료 , 1 , 2 , , 1
    통 외측에는 각각 공간이 형성되도록 상 하부 외통을 설치하며 상부 외통 하부에는 접선, , 
    방향으로 연통되게 개 또는 다수개의 송풍기를 연결설치하고 상기 송풍기와 하부 외통 1 , 
    상부가 연통되도록 공기연결관으로 연결시키며 상부 외통 상부에는 다수개의 공기조절장치, 
    를 차 연소실과 상부 외통사이의 공간 상부에 위치시켜서 조절가능하도록 설치시킨 것으1
    로서 송풍기에 의해 고압 고속으로 공급되는 공기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원심력에 의해 연, , 
    소 역별 공간분할이 각각 형성되도록 하면서 제가연성 물질을 고온 고속으로 완전연소시, 
    킬 수 있도록 하는 연소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면 다섯째 문단. [2 ] 
    본 발명은 하부 외통 하부에서 냉각공기를 연료통 과 하부 외통 사이의 공간을 통해 (4) (6) (4)
    서 송풍기 로 흡입하여 송풍기 의 소음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연료통 외벽면의 화열(11) (11) (6) 
    을 흡수하여 예열시키는 차 예열공기 로 되는 단계와 상기 차 예열공기 를 공급받아 1 (g) , 1 (g)
    송풍기 로 공급하여 차 연소실 과 상부 외통 사이의 공간을 통해서 고압 고속으로 회(11) 1 (1) (3) ,
    전시키며 위로 상승되는 과정에서 차 연소실 의 화열을 흡수함과 동시에 차 연소실1 (1) 1 (1)
    의 외벽면을 냉각시키면서 차 예열공기 로 되는 단계와 중략 차 연소실 로 주2 (a) , ... ( ) ... 1 (1)
    입되는 차 예열공기 가 회전을 연속적으로 하므로서 발생되는 원심력에 의해 차 연소실2 (a) 1
    내벽면에 밀착되어 회전하면서 연료 가 저장되어 있는 연료통 내로 하강되어 차 (1) (17) (6) 1
    연소실 내의 화열을 흡수함과 동시에 차 연소실 과 연료통 의 내벽면을 냉각시키면서 (1) 1 (1) (6)
    고온의 차 예열공기 로 되는 단계와 상기 차 예열공기 가 연료통 내의 연료 와 3 (b) , 3 (b) (6) (17)
    혼합되어 고속 회전하며 연소시키는 혼합발화 연소 역 이 형성되는 단계와 상기 혼합발(f) , 
    화 연소 역 에서 불완전 연소된 고비중의 연소물은 차 연소실 의 차 예열공기 내(f) 1 (1) 3 (b) 
    측으로 이동되어 연소거리와 연소시간을 길게 하며 연소시키는 고비중 연소 역 이 형성(c)
    되는 단계와 상기 고비중 연소 역 에서 불완전 연소된 저비중의 연소물이 차 연소실, (c) 1 (1) 
    중심부로 이동 집결 상승되어 고온 고속으로 회전하여 완전연소시키면서 배출시키는 저비, 
    중 고온 연소 역 과 중심부에 최고 온도의 고온 열핵 의 역이 형성되는 단계 이하 생(d) (e) (
    략 면 여덟째 문단 면 첫째 문단) [2 ~ 3 ]
    - 25 -
    편 아래 같 , 이 사건 특허 명 명 재 도면 부 이 사건 특허 , 
    명 연소에 공 는 공 가 주 연소 인 상부챔버 외경면과 여 (120)
    열 고 상부챔버 상부 주입 공 가 그 연료 합 어 , (120)
    연소작용 일 키는 것 원고가 행 명 과 같이 보 고 있 연소 에 , 1
    원리 구 이 용 고 있 인 있다.
    원고의 선행발명 도 1( 1) 계약도면 갑 제 호증( 42 )
    상부챔버 내에서의 연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측 공기공급관 의 구비될 [0028] (120) (140)
    수 있다 상측 공기공급관 은 상부챔버 의 외부 측면으로부터 상부챔버 의 내부. (140) (120) (120)
    공간까지 연통되는데 이때 상측 공기공급관 은 도 의 단면도에 예시한 바와 같이 상, (140) 2
    부챔버 의 접선 방향으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상부챔버 내에서는 도 (120) . (120) 2
    의 도면 방향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상부챔버 의 중심으로 향해 소용돌(120)
    이치는 선회류가 생성되며 이 선회류는 상부챔버 내에서 공기와 연료의 혼합을 촉진, (120) 
    시키면서 연소열을 상부챔버 의 중심으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120) .
    - 26 -
    원고 이 명 고 출원 여 특허등 다른 행 명 갑 , E 2004. 5. 12. (
    증 이 5 4, ‘원고 행 명 2라 다 에는 다 명 재 도면에 나타’ )
    난 같이 이 사건 특허 명과 상 가 뀌 나 열 담당 는 연소 (15
    과 연소통 이 상 구 고 그 연결부 심에 공 연통공 이 0) (100) (172, 176)
    구 개시 고 있다.
    한편 제 하측 공기공급관 을 통해 공급된 공기는 상부챔버 의 외경면과 먼[0032] , 1 (151) (120)
    저 접촉하면서 열교환하므로 주 연소실인 상부챔버 또는 아래에서 설명할 보조 연소실(120) 
    인 수집통 과 가이드 통 사이의 역에 이르기 이전에 예열될 수 있다(130) (131) .
    도 5
    그리고 상기 연소통 의 일측에는 연소통 에 수용된 폐기물 을 초기 점화시키 , (100) (100) (120)
    기 위한 점화수단 이 설치되어 있고 상기 연소통 의 상면에는 제 플렌지 가 (102) , (100) 1 (140)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제 플렌지 의 상면에는 연소통 과 동일한 직경으로 이루어, 1 (140) (100)
    진 연소관 이 설치되어 있다(150) .
    한편 상기 제 플렌지 의 중앙에는 연소통 의 내부로 유입되는 연소공기의 유입량, 1 (140) (100)
    - 27 -
    나) 고는 존 용 를 해 가는 과 증 에 이 사건 ( 19 )
    특허 명 개 것이고 이 사건 계약에 라 납품 죽염용 이 에 보 했 
    존 용 증 에는 챔버 내부 공 과 많 데이2 ( 12, 24 )
    노 우가 축 어 있었다고 주장 나 증 포함 여 고가 자신 용, 24
    개 이 근거 들고 있는 증거들 갑 증 증 어 에( 10 , 12, 13, 14 ) 
    도 용 내 공 름과 열 구 에 구체 단 찾아볼 없다. 
    다) 증 각 재 상 심 증인 증언에 면13, 14 , 1 G , 
    고가 작 보고 에는 재 에 용 시키다 보니 2004. 6. 23. ‘ 1,200 -1,300℃ ℃
    을 조절하기 위한 공기조절수단 이 설치되어 있다(170) .
    상기 공기조절수단 을 구성하는 고정판 은 제 플렌지 의 중앙에 끼워져 있되(170) (171) 1 (140) , 
    고정판 의 공기이동공 은 회전판 의 공기유입공 보다 크게하여 회전판(171) (172) (174) (176) (174)
    의 조절에 따라 연소통 의 내부에 유입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 다(100) .
    그리고 상기 고정판 의 상면에는 조절홈 이 형성되어 있되 그 조절홈 의 저면(171) (173) , (173)
    은 소정의 경사각을 갖는 경사면으로 형성되어 있고 고정판 의 중앙에는 공기 이동공, (171)
    이 형성되어 있다 면 하단으로부터 둘째 문단 면 셋째 문단(172) . [4 ~ 5 ]
    원고의 선행발명 도 2( 4) 원고의 선행발명 도 2( 3)
    - 28 -
    고 도 죽염 생산이 미 존 고열 용 시스 에 외부 타 산업에 운용 고 , 
    있는 고열 생 카니즘 도입해야만 단계 높 계가 가능 것이라 단함 등’ 
    재가 있고 당시 고는 원고에 여 소각 생산업체 이상 , ‘ 2,000℃ 
    식간에 릴 있는 아주 우 업체이나 죽염 고열 용 를 합작 개 는데 높
    작 를 요구 여 포 등 평가 며 이에 라 개 업체 를 ’ , ‘I’
    통해 는 존 고체 송진 사용 식에 가루 송진 사용 는 식 변경
    는 안 채택 뿐 원고 이 사건 계약 이 에 이 사건 특허 명과 같이 , 
    송진 연료 사용 지 않고도 공 름만 이상 고 죽염 용1,500℃
    시키는 개 는데 공 없는 사실이 인 뿐이다. 
    라) 고가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는 과 에 다 과 같이 변리사를 
    통해 검토 내용에 추어 보면, 고는 당 이 사건 특허 명에 용 연소 내
    공 름 구 이 원고가 개 인식 고 이를 염 며 특허출원 
    것 보인다.
    글로벌 또는 명의로 된 관련 출원 특허 중 건의 등록특허와 건의 소멸특허를 검1. CDS E / 7 3
    토하 던 바 이들은 대체로 소각로 내로 공기를 소용돌이치게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소용돌이식 공기 공급 방식 글로벌의 표현으로는 원심 분리. , (CDS '
    식 이외에 다른 기구적인 구성들이 본 발명과는 다르므로 본 발명이 글로벌 또는 ')  , CDS E 
    명의의 등록특허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다른 업체들의 특허도 개략 검색하 으며 타 업체들의 출원 특허에도 소용돌이식2. , /
    또는 사이클론식 공기 공급 방식이 적용된 예가 있으므로 소용돌이식 공기 공급 방식이라( ) , 
    는 개념 자체가 글로벌만의 독점적인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타업체의 출원 CDS . /
    특허 중에서도 본원과 동일한 것은 검색되지 않았으므로 본원은 등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 
    판단됩니다.
    - 29 -
    마) 고는 이 사건 계약에 첨부 계약도면 원고가 고 공장 장 사
    에 여 고 죽염용 를 살펴본 후 작 것 원고가 독자 작
    도면 아니라고 주장 나 원고가 자신 연소 고 요청 용 에 , 
    용 해 고가 사용 용 틀 토 도면 작 는 것 계약 이
    행 자연스러운 행 보일 뿐 앞 본 같이 이에 나타난 용 내 , 
    공 름과 열 구 고가 원고 공사 장 이 에 이미 구체
    여 사용 고 있었다는 근거는 찾 없다 히 고는 이 사건 계약에 고는 . ‘
    본 계약에 라 공 는 본도면 사양 는 원고 산업재산권임 인식 고 계약
    목 이 료 거나 본 계약이 해 시 본 계약과 도면 사양 등 작 일체
    를 원고에게 납함 이고 본 계약과 사양 도면 사 구조 변경
    여 사용 거나 공개 없다고 약 계약 조 특허 보장 다’ { 8 ( )} . 
    ) 고는 원고가 가지 도면 공 고 그 도면들 계속해 개3
    어 다는 과 원고 작 도면들이 불 함 이 원고 독자 인 죽염용 
    작 부 나 그러 개 이 고 직원 구체 인 착상 공에 것임 , 
    인 증거가 없는 면 원고가 공 도면들에는 이 사건 특허 명 핵심 
    사상인 용 내 공 름과 열 구 이 일 게 도시 어 있다.
    사) 고는 원고 행 명 효 특허 공지 에 불과 고 행1
    명 역시1 주지 증 상 다소 변경 차이 에 없다는 취지 도 ( 3 )
    주장 나 원고 행 등 특허가 이 사건 계약 이후 진보 결여 었다, 
    고 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그러 보 고 있었 사실에는 변함
    이 없 뿐만 아니라 고가 , 주장 주지 증 아래 도면과 같이 송진 ( 3 )
    - 30 -
    연료 사용 는 것이고 원고 행 명 과 같이 용 내 특 공 름과 주1
    입 는 공 열 통해 보조연료 없이 고 높이는 과는 다른 것이다.

    주지기술의 도 4
    아) 고는 이 사건 특허 명이 실시 어 있는 태 에 나타난 구2
    들 즉 부챔버 상부챔버 구 상 부챔버 공 공 들 구 고가 , 
    래 부 축 해 죽염용 개 에 고 직원 가 착상 고 이 구체G H
    여 계를 스 여 원고에게 시 것이라고 주장 나 고가 원고에게 공 , 
    내용이 담겼다는 고 이후 죽염용 개 동내역 증 에는 이 2003 ( 44 )
    사건 특허 명 상 부 챔버 공 공 이용 공 름과 열에 
    내용 찾아볼 없고 증 재에 면 해당 구 들 구체 다는 , 20 , 
    고 이 사건과 여 울지 경찰청에 부 경쟁 지 업 보 에H
    법 사건 조사를 면 원고에게, 죽염 용 작 요청 면 용 
    죽염 집과 연에 해 주 했다고 진 했 뿐 이 사건 특허 명 공
    름과 열 구 에 해 어떠 요청이나 보를 공했는지에 해 는 언 
    - 31 -
    없는 사실이 인 뿐이다. 
    자) 고는 원고가 납품 죽염용 에 연 가 심 게 나는 를 
    견 여 고 에 연장 를 추가 는 안 안 다고도 주장 다. 
    그런데 심 증인 증언 갑 증 증 각 재에 면 고가 1 G , 10 , 20 , 
    원고에게 안 다는 내용이 죽염용 시스 에 도 법 에 같이 소나 ’
    장작 만 연소 가능 게끔 만들어 주고 연 가 심 니 연 를 잡아달라 연탄 , 
    꼭 에 연장 를 달면 좋겠다고 도에 불과했 사실 고 직원인 ‘ , H
    울지 경찰청 사과 에 이 사건 계약에 른 죽염용 작 시험 과 에’ , 
    고 에 는 자신 자 계속 참여를 는데 도면 그램 사용 몰라 , 
    도면 원고 과 같이 작 것 아니나 원고 에 나 소 등 실험 재료를 , 
    공 해 주고 집통 나 연챔버 모양 등에 여 원고 에 요구사항, , 
    시 다는 취지 진 사실이 인 뿐 구체 인 연챔버 구조 고안이‘
    나 계 등에 직 참여 사실 인 지 않는다 라 이 같 도 . 
    고 직원 참여가 본 인 과 아이 어 공 어 이 사건 죽염 
    과 에 앞 본 같 이 사건 특허 명 과 를 해결 여 
    구체 인 착상 새롭게 시 부가 보 는 등 행 를 다고 인 어․ ․
    고 달리 이를 인 증거가 없다 히 원고 행 명 에는 주연소실 능, . , 1
    는 차 연소실 외에 차 연소실 이 존재 는데 여 차 연소실 불 1 (1) 2 (8) , 2
    연소 잔여 추가 연소시 공해 연소가스를 출시키 
    것 갑 증 특허공보 면 참조 그 능과 구조상 이 사건 특허 연챔( 5 1, 3 ), 
    버에 는 구 이므 고 주장과 같 연챔버 구 원고가 이미 보 고 , 
    - 32 -
    있 원고 행 명 에 나타나 있었다고 보일 뿐이다1 .
    4) 소결
    앞 본 같이 이 사건 특허 명 특 목 과 효과를 달 는 해결 단인 , 
    죽염용 내 공 과 열 진 는 구 등 이 사건 계약 이행 과
    에 원고 에 해 구체 것이라 것이고 그 같 과 에 고나 고E , 
    직원이 명자라고 볼 있 도 여를 다고 볼 없 며 고는 단지 , 
    이 사건 계약에 라 원고 부 이 사건 도면 등 출 후 원고가 이에 1, 3
    해 특허출원 지 않 것 이를 그 이용 여 이 사건 특허 명 출
    원 것 인 다 라 원고 만이 이 사건 특허 명 단독 명자라 것. E
    이고 갑 증 재에 면 원고는 부 이 사건 특허, 48, 49 , 2021. 8. 27. E
    명에 여 특허를 있는 권리를 양 사실이 인 므 이 사건 특, 
    허 명에 여 특허를 당 권리자는 원고이다. 
    라 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 부에 여 특허법 조 항에 99 2 1
    라 당 권리자 이 원인 는 이 등 차를 이행 가 있다 특(
    허법 조 항 조 항 조 항 33 1 , 99 2 1 , 133 1 2 ). 
    3. 지 청구에 단
    가. 원고 주장 요지7)
    1) 주 청구
    고는 원고 부 이 사건 계약 통 여 취득 도면 송풍 도 사후 , , 
    리자료 등 자료를 이용 여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여 원고 자료를 
    7) 앞 본 같이 원고 주장에도 불구 고 각 청구원인 양립 있어 택 병합 계에 있다 , . 
    - 33 -
    용 므 구 도 법 조 조 항에 라 고에게 손해를 상 , 35 , 12 3 3
    책임이 있다. 
    고 이 사건 특허 명 단 등 인 여 원고는 이 사건 특허 명 실시 
    품 등 매 회를 상실 고 이에 른 손해액 어도 원에 달, 1,891,000,000
    다 이 사건 특허 명 가 는 약 억 원에 달 는데 이 사건 특허 명 존속. 40 , 
    간이 약 경과 므 이 사건 특허 명 가 가 약 억 원 감소 여 원고6 , 12
    는 같 액 상당 손해를 입었다 라 고는 원고에게 구 도 법 조 . 35 2
    항에 라 손해를 상해야 는 원고는 고에게 그 일부 3 , 
    원 지 구 다100,000,100 .
    2) 청구1
    가) 고가 원고 부 이 사건 계약 통 여 취득 각종 자료들 원고
    업 이다 고가 원고 업 통 여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것. 
    구 부 경쟁 지법 조 가 목 는 라 목 업 침해행 에 해당2 3 ( ) ( )
    므 고는 구 부 경쟁 지법 조에 여 원고에게 손해를 상 책임이 있, 11
    다.
    나) 구 특허법 법 개 것 조(2016. 12. 2. 14371 ) 99
    항 에 여 원고가 이 사건 특허 명 이 는 경우 이 사건 특허 명2 2 1 , 
    이 등 날 부 원고가 그 권리를 가지게 것 간주 다 라 고는 .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 명 등 일 부 원고에게 이 는 날 지 고가 이 사건 
    특허를 이용 여 법 상 원인없이 얻 이익 원고에게 부당이득 해야 다.
    다) 원고는 고에게 구 부 경쟁 지법 인 손해 상과 부당
    - 34 -
    이득 택 구 다 청구 액 고가 이 사건 계약 통해 취득 죽염. , 
    고열 를 통 여 생산 회 죽염 매출 통 이익액 이 사건 특허 명 인9
    독 권이 여 부분 약 원에 달 는데 원고는 고에게 그 3,342,490,602 , 
    일부 원 지 구 다100,000,100 .
    3) 청구2
    고는 이 사건 계약 조 항에 라 이 사건 계약과 도면 등 사 8 1
    구조 변경 여 사용 거나 공개 없 에도 불구 고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등 고 태 를 단 작 는 등 계약 다 라 고는 1 . 
    이 사건 계약 조 항에 라 원고에게 손해를 상해야 는 그 손해액 주8 2 , 
    청구에 계산 식과 같고 원고는 고에게 그 일부 원 , 100,000,100
    지 구 다.
    나. 구 도 법 이 청구에 단
    1) 용 는 법
    고가 이 사건 계약 이행 통해 원고 부 이 사건 도면 도면 공 1 , 3
    아 이를 이용해 이 사건 특허 명에 출원 여 이를 용2016. 11. 24. 
    앞 본 같다 원고가 고 이 같 용행 에 여 구 도 법 . 12
    조 이 같 법 조에 손해 상 구 는 이 사건에는 그 3 , 35 , 
    용행 시 법 인 구 도 법 법 개 것 이 (2016. 12. 20. 14456 , 
    같다 이 용 다고 것이다) . 
    2) 법
    구 도 법 
    - 35 -
    3) 단
    같이 구 도 법 법 용 상이 는 조 탁 상이 는 품 ‘ ’
    범 를 공 거래 원회 고시 도 임 고 있고 고시는 사업자가 품 , 
    조를 업 는 경우 조 등 상이 는 품 탁 는 경우에는 법, 
    이 용 나 당해 품 생산 계 는 그 상에 명시 외, ‘ ’․
    조2 ( )
    이 법에 도 거래 란 원사업자가 사업자에게 " "① 조 탁 가공 탁 포함 다( . 
    이 같다 ㆍ 리 탁ㆍ건 탁 는 용역 탁 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부 )
    조 탁ㆍ 리 탁ㆍ건 탁 는 용역 탁 것 사업자에게 다시 탁 경우, 
    그 탁 이 조등 탁 이라 다 사업자가 탁 것 이 목 등( " " ) ( " "
    이라 다 조ㆍ 리ㆍ시공 거나 용역 행 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는 공 이) (
    납품등 이라 다 고 그 가 이 도 이라 다 를 는 행 를 말 다" " ) ( " " ) .
    이 법에 조 탁 이란 다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행 를 업 는 사업" "⑥ 
    자가 그 업에 른 품 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탁 는 것 말 다 이 경우 . 그 업에 
    른 품 범 는 공 거래 원회가 여 고시 다.
    품 조1. 
    품 매2. 
    품 리3. 
    건4. 
    조 탁 상이 는 품 범 고시 공 거래 원회고시 ( 2015-15 )
    조 탁 상이 는 품 범. Ⅰ
    사업자가 1. 품 조 매 리, , 를 업 는 경우
    가 조 리 매 상이 는 품 단 당해 . , , . , 품 생산 계 는 ·
    외 다.
    다 품 조를 사 목 등. , , 
    - 36 -
    고 있다. 
    그런데 고는 죽염 생산 매를 업 는 회사 원고가 이 사건 계약 통 , 
    여 고에게 공 죽염고열 는 죽염 생산 계 임이 명 다 이‘ ’ (․
    달리 죽염고열 가 고시 품 조를 사 목 등에 해당‘ , , ’
    다는 취지 원고 주장 아들일 없다).
    라 이 사건 계약 통해 원고가 고에게 공 죽염고열 는 구 도 법이 
    는 조 탁 상이 는 품이라고 없 므 이 사건 계약에는 구 ‘ ’ , 
    도 법이 용 지 아니 다 이 다른 에 원고 이 부분 청구는 나 지 . 
    에 여 나아가 살펴볼 요 없이 이 없다.
    다. 부당이득 청구에 단
    1) 부당이득 존부
    원고가 특허등 권리를 보 명인 이 사건 특허 명 고가 단 
    출원 등 아 이를 보 고 있 앞 본 같다2016. 11. 24. , 2017. 4. 18. . 
    그 다면 고는 법 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특허 명 등 아 그 특허권에 독
    권 보 함 써 그 부 생 는 이익 얻었다 것이고 그 인 여 특허, 
    등 당 권리자인 원고는 그 특허 명 직 실시 거나 자에게 실시3
    권 지 못함 써 어도 그 특허권 실시료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것
    이다 라 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 명 권리자 등 간 동안 취득 . 
    이익 원고에게 부당이득 가 있다 앞 본 같 고가 . 
    이 사건 특허 명 단 등 경 에 추어 고는 악 익자라 것이
    다. 
    - 37 -
    편 고가 원고 부 이 사건 계약에 라 죽염용 를 납품 아 그 를 사 , 
    용 권 이 있다고는 것이나 그 죽염용 에 특허등 권 원고, 
    에게 있 앞 본 같 므 고가 이 사건 특허 명에 독 인 권, 
    지 보 권리가 있는 것 아니다 라 고가 이 사건 계약에 라 죽염용. 
    를 공 아 이를 사용 것에 불과 여 고에게 부당이득이 없다는 취지 고 
    주장 이 없다. 
    2) 부당이득 범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특허 명이 등 이후인 부 상 지 고 2017 2022 9
    회 죽염 매출액이 원이고 그 간에 고 체 업이익 에 41,627,027,948 , 
    라 계산 회 죽염 업이익이 원인데 그 이 사건 특허 명 9 6,684,981,204 , 
    독 권 여 이 에 이른다고 것이므 고가 부당이득액 50% , 
    원이다3,342,490,602 . 
    나) 인 사실 
    갑 내지 증 내지 증 각 재에 변 체 22, 23, 61, 65 68, 71 , 13 18
    취지를 종합 면 아래 각 사실 인 있다. 
    (1) 고는 당시 고 는 고열 도가 2004. 6. 23. 1,200 ~ 
    에 미 지 못 여 죽염 생산에 가 있 인지 고 이 를 1,300 1,500 , ℃ ℃
    해결 해 원고 이외 등 개 업체를 통해 고열 작 뢰 도 I, J, K 
    나 결국 원고 이 사건 계약 통해 공 죽염고열 를 통 여 , 1,500℃
    도를 달 다.
    - 38 -
    (2) 경 고는 회 죽염 품 원에 회 2022. 8. ‘9 ’ 27,600 , ‘6
    죽염 품 원에 각 매 는 등 회 죽염 품 다른 죽염 품에 여 ’ 12,000 9 2
    이상 고가 매 고 있다 회 죽염 품 죽염 약 죽염 . 9 ( ) ‘ ’, ‘丸
    조에 지 용 고 있다’ .
    (3) 부 상 지 고 매출액 매출원가 업이익2015 2022 , , , 
    회 죽염 매출액 회 죽염 매출량 이를 계산 업이익 회 죽염 추 9 , 9 , 9
    업이익 업이익 상승 등 다 같다, [ 1], [ 2] .
    [ 1]
    [ 2]
    연도
    체 매출액
    원( )
    매출원가
    원( )
    체 업이익
    원( )

    이익
    (A)
    (%)
    2015 21,060,200,426 8,560,953,714 1,292,157,723 6.1
    2016 24,980,436,137 10,726,332,723 1,629,866,300 6.5
    2017 26,100,480,583 9,786,194,637 3,894,493,442 14.9
    2018 25,399,566,605 9,090,064,647 3,998,552,236 15.7
    2019 26,019,709,811 9,764,014,941 3,628,552,739 13.9
    2020 30,588,830,527 11,328,880,100 4,768,398,354 15.5
    2021 38,475,290,975 15,583,252,943 7,348,390,445 19.0
    2022
    상반기( )
    16,886,899,429 6,827,812,658 2,553,865,003 15.1
    합계 209,511,414,493 81,667,506,363
    연도
    회 죽염 매출액9
    (B)
    원( )
    회 죽염 추 9
    업이익 (C=A*B/100)
    원( )
    업이익 
    상승
    {(C2-C1)/C1*100}
    (%)
    2015 4,954,653,312 303,994,900 N/A
    2016 6,334,921,255 413,326,437 35.9
    2017 7,100,557,100 1,059,485,207 156.3
    하반기2017( ) 3,550,278,5508) 529,742,603
    2018 7,236,626,280 1,139,233,147
    2019 7,622,922,701 1,063,047,100
    - 39 -
    (4) 를 고 명 이 사건 특허가 등 직 인 [ 2]
    매출액에 여 이 사건 특허가 등 이후 원고가 부당이득 2016
    구 는 부 상 지 증가 회 죽염 매출액 계산해 보면 2017 2022 9
    다 과 같다. 
    [ 3]
    (5) 에 계산 있는 같이 이 사건 특허 명에 [ 1] , 
    여 고 명 등 이 이후 원고가 주장 는 부 (2017. 4. 18.) 2017
    이 사건 변 종결일 인 상 지 간 동안 고 회 죽염 매출액 합2022 9
    8) 회 죽염 매출액 추 업이익 매출액 업이익 나 것원 미만 버림 이 산식에 2017 9 2017 1/2 ( , 
    같다이다) . 
    9) 차액 계산 해 요 그 값 원이다 1/2 3,167,460,627 . 
    2020 8,616,962,282 1,343,271,647
    2021 10,053,318,254 1,920,081,848
    2022
    상반기( )
    4,546,919,881 687,646,634
    하반기2017( ) 

    상반기2022( )
    합계
    41,627,027,948 6,683,022,979
    연도
    회 죽염 매출액9
    원( )
    도 2016
    매출액과 
    차액 원( )
    고 값(1.1% )
    2016 6,334,921,2559)
    2017 7,100,557,100
    년 2017
    하반기( )
    3,550,278,550 382,817,923
    2018 7,236,626,280 901,705,025
    2019 7,622,922,701 1,288,001,446
    2020 8,616,962,282 2,282,041,027
    2021 10,053,318,254 3,718,396,999
    2022
    상반기( )
    4,546,919,881 1,379,459,254
    합계 9,952,421,674 109,476,638
    - 40 -
    계액 원에 이른다 고는 회 죽염 다른 죽염 품에 여 41,627,027,948 . ‘9 ’
    이상 가격에 매 고 있는데 통상 생산 용이 가격에 만큼 증가2
    다고 보 는 어 고 고는 구체 근거 시 없이 회 죽염 업이익이 체 , 9
    품 평균값에 해 높지 않 것이라는 취지 만 주장 고 있어 고 체 품 , 
    업이익 회 죽염 업이익 에 해 보면 에 나타난 같이9 , [ 2] , 
    고 부 상 지 고 회 죽염 추 업이익액 2017 2022 ‘9 ’
    원이다6,683,022,979 .
    (6) 재 국죽염공업 동조합에는 고를 롯 여 개 업체2021 17
    가 회원 등 어 있는데 고는 죽염시장에 높 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 
    고 매출액 고 시장 다 과 같다, . 
    (7) 원고는 부 지 약 간 동안 국내외 여러 2007 2012 5
    업에게 이 사건 특허 명과 사 원리 연소장 를 공 도 고, 2019
    에는 국내 죽염 조 매 업체 일본 소재 업 부 이 사건 특허 명과 같 , 
    죽염 조 도입 여 죽염 조 는 사업에 안 도 나 고
    가 이 사건 특허 명에 여 특허등 후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어 있는 등 안이 추진 지는 못 다. 
    다) 단
    (1) 부당이득 경우 익자가 여야 이득 범 는 손실자
    가 입 손해 범 에 고 손실자 손해는 사회통 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 
    2016 2018 2020
    시장 67.41% 68.8% 69.2%
    - 41 -
    부 통상 익 있 것 상 는 이익 상당액이다 법원 ( 2014. 7. 16. 
    고 다 원합 체 결 참조 특허권 그 자체 재산권 실질2011 76402 ). 
    가 가 인 고 특허권자는 이를 자신이 직 독 실시 거나 타에 실시권
    부여 여 실시료 상당 입 얻 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특허법 . 99
    조 에 른 청구에 라 특허권이 이 등 는 경우 그 권리는 그 특허권이 등2
    날부 이 등 자에게 있는 것 소 게 다 특허법 조( 99 2 2
    항). 
    (2) 이 사건에 보건 고가 회 죽염 인 여 얻 업이익액, 9
    에 여 이 사건 특허 명 독 권이 여 는 이익액이 원고 주장에 상 는 
    같이 다액이라고 라도 그 이익액 부를 원고 손해라고 볼 없고 원고 , 
    손해는 고가 단 이 사건 특허 명 등 시 부 이 사건 변 종결일 
    원고가 주장 는 상 지 얻 있었 이 사건 특허권에 2022
    실시료 상당 손해라고 것이므 고는 그 이익액 도 내에 원고가 입 , 
    실시료 상당 손해를 부당이득 가 있다. 
    (3) 이 사건 특허권 자체에 실시료를 산 사 사 에 자
    료가 없는 이 사건 특허 명 구 품 익 상업 공 재 가, , , 
    존에 사용 사 법이나 구들에 여 특허 품이 가지는 용 이나 장
    죽염 품 시장 고 매출액 등 아래 같이 이 사건 변 에 나타난 모든 , , 
    사 참작 면 아래 같이 이 사건 특허 명 단 등 인 여 고가 얻 , 
    이익액 도 원고 실시료 상당 손해는 원고 청구 액 과함이 히 
    인 다. 
    - 42 -
    ① 앞 본 같이 고 회 죽염 추 업이익액 ‘9 ’
    원인데 이 사건 특허 명 가 이 사건 특허 등 이후 6,683,022,979 , 
    고 회 죽염 매출액 업이익이 장 그 이후 고 시장 지 이 공9 , 
    고해 진 것 보이는 등 종합 여 회 죽염 업이익액 고가 이 사건 , 9
    특허 명 독 권 보 함 써 얻 이익 업이익액 만 산 라도5% , 
    그 인 고 이익액 원 원 에 이른다334,151,148 (= 6,683,022,979 × 0.05) . 
    ② 고는 원고 이 사건 계약에 라 공 죽염용 를 
    이용 여 회 죽염 생산 매 나 그에 여 부 는 죽염용9 , , 2017. 4. 18.
    에 이 사건 특허 명에 여 자신 명 특허등 지 여 사실상 용실시
    권자 사 지 에 그 죽염용 를 이용 여 회 죽염 생산 매 고 라9 , , 
    고 회 죽염 매출액 고가 단 히 이 사건 죽염용 를 이용 여 품 9
    생산 매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권 보 함 써 시장에 약 에 , , 70%
    는 우월 시장지 가질 있었 것이 향 미쳤다고 이 상당 다. 
    라 원고가 고 단 특허등 간 동안 얻 있었 일실 실시료를 고 
    특허등 이후 특허보 간 동안 회 죽염 매출액 산 해 볼 있9
    다. 
    ③ 원고가 고 부당이득 간 산 여 구 는 부2017
    상 지 고 회 죽염 매출액 합계액 앞 본 같이 2020 9
    원인데 매출액에 여 실시료를 소 만 산 라도 그 41,627,027,948 , 0.3% , 
    실시료 상당액이 원 원 에 이르고 이 사건 특허124,881,083 (= 41,627,027,948 × 0.003) , 
    가 고 명 등 직 인 고 회 죽염 매출액 그 등 2016 9
    - 43 -
    이후인 부 상 지 증가 회 죽염 매출액 합계액 2017 2022 9
    에 보는 같이 원인데 그 증가 매출액만 이에 [ 3] 9,952,421,674 , 
    여 만 실시료를 산 해 보 라도 원에 이르며 이들 액 이 1.1% 109,476,638 , 
    사건 특허 등 인 고 회 죽염 추 업이익액 범 이내면 원고가 9
    구 는 원 상회 다 이 원 앞 본 같이 이 사건 변 100,000,100 . 
    증거에 해 인 는 모든 사실 사 에 해 인 있는 일실 실시료를 
    과 다고 이 상당 다. 
    (4) 그 다면 고는 원고에게 고가 이 사건 특허 명 단 등
    함 써 얻 이익액 도 내에 원고 일실이익 산 는 부당이득 
    원고가 구 는 원 지 가 있다100,000,100 .
    라. 소결
    라 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명시 일부청구 구 는 원 지100,000,100
    가 있다 이 같 부당이득 원인 지 청구를 부 인용 는 (
    이상 이 택 계에 있는 나 지 지 청구 당부에 여는 나아가 , 
    단 지 아니 다).
    4. 결
    그러므 원고 특허권이 등 청구 당심에 추가 부당이득 원인 
    지 청구는 모 이 있어 이를 인용 여야 다 이 결 일부 달리 . 
    심 결 부당 므 심 결 인 과 같이 변경 여 주 과 같이 1 1 , 
    결 다.
    - 44 -
    재 장 사 구자헌
    사 이 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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