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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1가합30238(본소), 2021가합30924(반소) - 채무부존재확인, 비용상환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3. 9. 17. 01:0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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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3023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1가합30924(반소) 비용상환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한국전력공사
원고보조참가인 A
피고(반소원고) 1. 대한민국
2. 강원도
3. 고성군
4. 속초시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1 기재 채무는 제2항 기재 각 금원
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에게 2,813,150,612원, 피고(반소원고) 강
원도에게 1,559,100,428원, 피고(반소원고) 고성군에게 1,368,248,760원, 피고(반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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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속초시에게 304,478,4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5. 26.부터 2023. 7. 5.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모두 합하여 그 중 15%는 원고(반
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
에 대한 별지1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반소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18,860,457,221원, 피고 강원도1)에게 10,314,414,307원,
피고 고성군에게 9,165,794,070원, 피고 속초시에게 1,716,753,940원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23. 5.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3. 6. 11.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고 강원
도의 명칭이 피고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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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전신주의 구조
1) 원고가 설치한 강원 고성군에 있는 척산간 제158호 전신주(이하 ‘이 사건 전신
주’라 한다)는 전기 회로의 폐로, 복구, 전환 등의 역할을 하는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
는 전신주로서, 상부에는 척산간 157호 전신주와 연결된 전원측 주전선 A상, B상, C상
및 척산간 159호 전신주와 연결된 부하측 주전선 R상, S상, T상(부하측 A상, B상, C상
이라고도 한다)이 데드엔드클램프(dead-end clamp, 공작물을 공작 기계의 테이블 위에
고정하는 장치로, 송전 선로나 배전 선로에서 장력이 가해지는 곳에 사용된 전선을 꽉
붙들어 놓기 위해 사용하는 클램프)를 통해 고정되어 있고, 위 각 전선들은 데드엔드클
램프 아래쪽으로 내려와 개폐기의 리드선에 연결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전원측
전신주 및 부하측 전신주와 각 연결된 전선은 데드엔드클램프에 의해 이 사건 전신주
에 고정되고, 데드엔드클램프를 덮고 있는 커버 아래쪽으로 내려와 개폐기 리드선과
연결되는데, 고압전선과 리드선의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슬리브를 이용하여 고압전선
과 리드선이 접속되어 있다.
2) 데드엔드클램프는 송전선로나 배전선로에서 장력이 가해지는 곳에 사용된 전선
을 전신주에 단단히 붙들어 놓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이다. 데드엔드클램프는 본체에
피복을 벗긴 전선을 지나가게 한 후 그 위에 누름쇠를 위치시키고 유볼트 2개와 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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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스프링와셔 4개를 이용하여 전선을 고정하게 되어 있다.
3) 데드앤드클램프가 정상적으로 전선을 붙들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주전선(다른
전신주 방향으로 연결된 전선)의 인장력이 데드엔드클램프, 소켓아이, 전신주로 차례대
로 전달되어 점퍼선(데드엔드클램프에서 개폐기 방향으로 연결된 전선)에는 주전선의
진동과 인장력이 전달되지 않게 된다.
다. 이 사건 산불의 발생과 확산
1) 2019. 4. 4. 19:17경 원고가 관리하던 이 사건 전신주의 부하측 S상 데드엔드
클램프 인출부에서 개폐기 쪽으로 나오는 전선 중 일부 부분이 끊어졌고, 단선된 전
선 부분이 전신주와 접촉하면서 아크(arc) 불꽃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이 사건 전신
주 밑에 있던 마른 낙엽 등에 옮겨 붙으면서 착화하였고, 착화된 불이 강원 고성군 일
대에 부는 국지적 강풍을 통해 산불로 확산되어(이하 ‘이 사건 산불’이라 한다) 강원
고성군 및 속초시 일대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2) 이 사건 산불로 인하여 강원 속초시, 고성군,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 등에 위치
한 산림, 농작물, 건물(주택 및 상업시설), 가재도구 등이 소훼되는 등의 물적 피해 및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피고들의 재난지원금 등 지급
1) 대통령은 2019. 4. 6. 대통령공고 제286호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
난안전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제1항에 근거하여 강원 속초시, 고성군(이하 위 두
지역을 통틀어 ‘이 사건 지역’이라 한다),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산불과 관련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피해주민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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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재난지원 및 구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피고들이 이
사건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주민들(이하 ‘이 사건 피해주민들’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출
한 재난지원금 중 원고에 대하여 상환을 구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의 피고별, 항목별 금액은 별지2 재난지원금 집행 총액 정리(피고별 청구 금액)
표 기재와 같다.
마.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는 2021년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피고 속초
지사 지사장 등 직원 7명을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2. 17. ‘이 사건 전신주 데드엔드클램프 안의 스프링와셔 미설치로 인하
여 단선이 발생하였다’라고 인정하면서도2)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거나
이 사건 산불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 7명에
대하여 각 무죄 판결(위 법원 2021고합4 판결,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선고
하였다.
2)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하였고[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노36 판결],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
2023도1620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바. 관계 법령
이 사건 관계 법령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7, 13, 38호증, 을 제1 내
2) 검사는 이를 포함하여 ① 데드엔드클램프 커버 부분 파손과 절연테이프 미시공 하자, ② 데드엔드클램프로부터
나오는 전선이 90도로 꺾여 오랜 기간 방치된 하자, ③ 이 사건 전신주의 노후화 하자, ④ 이 사건 전신주의 설
치 위치상 하자 등 이 사건 전신주에 다섯 종류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은 나머지 4개의 하자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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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7, 9, 11 내지 24, 32 내지 50, 59, 62, 70 내지 8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산불의 원인제공자가 아니고, 피고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주체로서 부담하는 사회보장적 책임을 이행한 것이며, 이 사
건 산불 발생 이후 원고와 피고들의 교섭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비용상환청구
는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여 금반언의 원칙 및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결국 원고
는 피고들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원고가 피고들에게 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지출한
재난지원금 중 다음 항목들, 즉 ① 피고들이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도 불구
하고 원고가 이 사건 피해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음에도 중복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부분, ② 피고들이 공적 주체로
서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부담하였거나 이 사건 산불과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피해에 관하여 지급된 재난지원금 부분, ③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
니한 채 피고들이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추가로 지급한 재난지원금 부분 또는 피고 대
한민국 산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재난지원금 부분은 비용
상환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한편 피고들이 지급한 이 사건 재난지원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것이고, 이 사
건 산불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관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며, 피고들은 이 사
건 피해주민들이 신고한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검증하지 아니한 채 재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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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산불이 발생한 데에
원고의 중과실을 상정하기 어려우며 이례적인 강풍 등 자연력으로 인하여 산불이 확대
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비용상환청구는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이 사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난지원 및 구호를 위한 비용으로
반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재난안전법 제66조 제6항 및 재해
구호법 제13조 제3항은 재난지원이나 구호 등의 지원 또는 비용부담의 원인이 되는 사
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제공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피고들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상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재난안전법 및 재해구호법에서의 ‘원인제공자’의 해석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
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
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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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
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
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
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
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2)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 본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
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에서는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
해주민에 대한 구호(제1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제2호),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제3호),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제4호),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제5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제6호),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제7호),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제8호),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지역재난안전대
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제9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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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해구호법 제13조 제1, 2항은 ‘제4조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
관이 부담하고, 국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구호의 종류로서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제1호),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제
2호), 의료서비스의 제공(제3호),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제4호), 위생지도(제5호), 장
사의 지원(제6호), 심리회복의 지원(제7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8호)
을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제13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제1항에 따라 구호에 필요한 비
용을 부담한 구호기관은 해당 구호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구호기관이 부담한 비용(국가의 경우
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들의 문언 및 민법이나 관계 법령상의 손해배상 규정들과의 체계적 관
련성,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상환을
구할 수 있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고 한다)’의 해
석은 원인제공자의 행위와 ‘재난지원금 지급 및 재해구호비용 지출의 원인이 된 사회
재난’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피해자들에게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원고의 행위와 이 사건 산불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피해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원고가 재난안전법 및 재난구호법의 ‘원인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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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리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점유자가 손
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
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
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설이 관계 법령
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
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
61615 판결 등 참조).
나)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책임은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점유자에
대하여는 과실의 증명책임이 전환된 중간적 책임을, 소유자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을
부과하여 그 책임을 가중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6810 판결 등 참조).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있음이 인정되는 이
상 손해발생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
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
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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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0호증, 을 제64, 6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신주 중
S상 데드엔드클램프에는 스프링와셔가 빠져있었던 설치상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체결부의 유지력이 저하되어 너트가 풀리게 되었으며, 이와 같이 너트가 풀린
상태에서 바람 등의 영향에 따른 진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선이 미끄러지면서 이 사
건 전선에 마모 피로가 발생함으로써 단선이 일어났다고 판단되고, 그와 같은 이 사건
전신주의 하자와 이 사건 산불의 발생 및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주민들이 입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재난안전법
및 재해구호법의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발전․송전․변전․배전 사업을 담당하는 자로서, 전기사업자는 전기의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할 책
무가 있고(전기사업법 제27조, 제68조 참조), 전기설비는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
조 등 참조).
② 그러나 이 사건 전신주 중 S상 데드엔드클램프에는 볼트와 너트 사이에 체결되
도록 하는 스프링와셔 4개가 체결되어 있지 않았다. 스프링와셔는 와셔 볼트의 너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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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등으로 인해 이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너트의 안쪽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
선형으로 된 스프링의 힘으로 볼트에 장력을 주어 회전 풀림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된다. 알루미늄 배선용 인장 클램프(데드엔드클램프를 의미한다) 및 부착 커넥터에 관
한 한국산업표준(KS C 3117, 이하 ‘KS기준’이라 한다) 및 한전 표준규격인 알루미늄
배선용 인장클램프(ES-5975-0013, 이하 ’한전 클램프 표준규격’이라 한다)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스프링와셔는 진동 등으로 인해 너트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필연적으로 바람 등의 영향에 의하여 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데드엔드클램프에서는 스프링와셔의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진다.
③ 이처럼 데드엔드클램프의 유지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와셔가 이 사건
전신주의 S상 데드엔드클램프에는 모두 빠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전신주는 KS 기준
및 한전 클램프 표준규격 등을 위반하여 잘못 설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공작물책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공작물에는
설치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그리고 이 사건 산불 이후 이 사건 전신주를 촬영한 사진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들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신주의 S상 데드엔드클램프에는 스프링와
셔가 미체결된 상태에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진동이 계속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볼트
와 너트가 느슨해져서 데드엔드클램프의 유지력이 상당히 저하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데드엔드클램프가 차단하지 못한 주전선의 인장력 및 진동 일부가 데드엔드
클램프 인출부 전선으로 전달되어 전선이 미끄러지면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전선과 데
드엔드클램프의 접촉면에 마모 피로(fretting fatigue)가 생겨 전선이 끊어진 것으로 추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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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원고는 이 사건 산불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강풍에 기한 것이고, 이 사건 전
신주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와 이 사건 산불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산불이 발생한 강원 영동지역은 매년 봄철마
다 영서지방의 남서풍이 미시령을 넘으면서 서풍으로 바뀌고 계곡을 따라 진입하면서
풍속이 더욱 강해지는 이른바 ‘양간지풍’이 부는 지역이고, 특히 미시령계곡 아래쪽에
위치한 이 사건 전신주가 설치된 장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강풍이 자주 발생하는 곳인
점, ㈁ 양간지풍은 고온건조하고 풍속이 빠른 특성이 있고, 이 사건 산불 이전에도 봄
철 강풍과 전선 단락으로 인하여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사건들이 있었던 점, ㈂ 이 사건
산불 당시 강원도 일대에 강풍경보가 발효되었고, 이 사건 전신주가 설치된 장소는 지
형적인 영향으로 인해 풍속이 강해지는 곳으로, 이 사건 산불 최초 발생 당시 강한 바
람이 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전신주 외에 주변의 다른 전신주에는 전선이
절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전신주
가 설치 후 21년 이상이 경과하여 노후화되었고 스프링와셔가 누락된 상태에서 설치되
었으며, 이 사건에서 스프링와셔가 미체결된 것이 단선을 일으킨 중요한 원인 중 하나
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전신주를 설치함에
있어 스프링와셔를 체결하지 않은 하자는 이 사건 산불의 발생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원고의 행위와 이 사건 산불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다. 비용상환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산불은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사회재난’에 해당하고, 이 사건 피해주민들은 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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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1조 제1호에서 정한 ‘이재민’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피해주민들에 대하
여 민법 제758조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지
위에 있는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9, 11 내지 24, 32 내지 49,
62, 70 내지 8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별지2 표 ‘집행금액 총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재난지원금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들은 재난안전법 제66조 제6항 및 재해구호법 제13조 제3항에 따
라 이 사건 산불의 원인제공자인 원고에게 피고들이 각 부담한 위 재난지원금 상당의
비용을 구상청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산불의 원인
제공자로서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각 부담한 이 사건 재난지원금에 상당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는 재난안전법 제66조 제6항 및 재해구호법 제13조 제3항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제공자를 대신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함에 따라 원인제공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이 줄어든 경우에 한하
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피고들이 지출한 이 사건 재난지원금은 원고
의 손해배상책임을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의무로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의무, 재난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의무,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증진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원금에 해당하
므로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
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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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재난안전법 및 재해구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호에는 원인
제공자가 피해주민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비
용들(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세금 및 건강보험료, 통신․전기요금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재난안전법 및 재해구호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재난지원금에 이
사건 피해주민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회복지적인 측면
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재난안전법 및 재해구호법은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재난구호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제공자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비
용의 성격을 원인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줄어든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 조항은 사회재난에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음에도 재난구호지원 비용을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등의 부담으로 한다면, 원인제공자는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져
야 마땅함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구호지원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난안전법 및 재해구호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재난구호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원인제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가 위법성과 책임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점, 더구나 이 사건 재난지원금에는 이 사건 산불로 인하여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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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피해를 입게 된 수산․산림․농축산분야 및 주택 피해에 관한 보상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들이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
의 피해를 대신 보상한다는 대위변제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들은 원고의 비용상환의무의 범위를 산정하는 데 있어
참작할 만한 요소들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재난안전법 및 재해구호법에 따른 비용상
환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전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위변제자로서의 구상권
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보장적 성
격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형평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비용상환의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재난지원금 또는 구호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
가) 구호사업비 중 자원봉사자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난지원금 중 구호사업비로 지출한 내역 중 자원봉사자들의
급식비, 간식비, 감사서한문 등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재해구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지원금이므로 비용상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해구호법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제13조 제1, 2항은 ‘제4조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하고, 국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는 이재민에게 ‘급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을 제공’하는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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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위와 같은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지급기준을 정하면서 그 지급대상이 ‘이
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에 한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속초시가 집행한 구호사업
비 중 명확하게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지출내역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산불피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업무 자원봉사자 식사비용 지출
7,920,000원’, ‘산불관련 후원 및 봉사자 감사서한문 제작비 지출 814,000원(을 제14호
증의 42)’ 합계 총 8,734,000원 부분은 재해구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호비용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비용 상당액에 관한 비용상환청
구를 할 수 없다 할 것3)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가 피해주민들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된 재난지원금 부분
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피해주민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였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피해주
민들에게 중복하여 지급한 재난지원금 876,951,300원 상당의 금액(별지4 중복지원금
개인별 지급 내역 기재)은 비용상환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3) 한편 원고는 피고 고성군이 집행한 구호사업비 중 자원봉사자의 급식비, 간식비 등으로 지출된 4,567,580원(=
427,000원 + 2,725,580원 + 1,415,000원)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구호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고성군은 위 돈을 산불 일시대피자 및 자원봉사자의 급식비 또는 간식비 등으
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시대피자에 대한 급식 또는 식품 등의 제공으로써 재
해구호법령에 따른 구호비용에 해당하는 부분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 또는 식품 등을 제공하여 재해구호법령
에 따른 구호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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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37, 39 내지 41, 45 내지 47호증의 각 기
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이 사건 산불이 발생한 이후 피해를 신고한 피해주민들에게 ‘선
지급금’ 명목으로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2019. 6. 10.경부터 2019. 11. 15.까
지(1차 용역기간), 2020. 2. 1.부터 2020. 3. 10.(2차 용역기간)까지는 이 사건 산불로
인한 피해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손해사정을 실시하였다.
㈏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원고, 피고 강원도, 피고 고성군, 이 사건 피해
주민들 중 고성지역 이재민 대표로 구성되었다)는 2019. 12. 30. 위 1차 손해사정 결과
를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피해주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규모를 ‘산출한 손해
사정금액의 60%(단, 임야 및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40%)’로 정하고, 정부 및 지
방자치단체 구상 관련 사항은 원고가 피고들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특별심
의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민에게 개별 지원한 금액 및 지원할 금액
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청구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 원고는 이후 이 사건 피해주민들과 사이에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 및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40%) 상당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되, 피고들이 향후 원고
에 대하여 이 사건 재난지원금 등과 관련하여 구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
피해보상금에서 원고가 기지급한 보상금과 제3자(피고들)가 구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금원(피고들 지원금 및 보험사 구상 예정액)을 공제하고, 향후 유보된 피해보상금
에서 구상금을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30
일 이내 원고가 정산 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하고 2차 보상금 지급을 결의한 후 위와 같이 합의한 피해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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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 원고와 이 사건 피해주민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원고가 내부적
으로 2차 지급결의를 마쳤거나 또는 위와 같이 합의한 피해주민들에게 2차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피고들이 지급한 이 사건 재난지원금의 총액은 별지4 중복지원금 개인별
지급 내역의 ’총계‘란 기재와 같이 876,951,300원이다.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앞서 살펴본 관계 법령의 내용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지출한 이 사건 재난지원금 중
876,951,300원(= 피고 대한민국 부담 부분 311,755,705원 + 피고 강원도 부담 부분
282,597,798원 + 피고 속초시 부담 부분 21,000,000원 + 피고 고성군 부담 부분
261,597,797원4))은 원인제공자인 원고가 이 사건 피해주민들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하
는 경우’로서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그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원인제공자에게 비용상환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
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액에 관하여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있다.
4) 위와 같이 중복하여 지급된 재난지원금 876,951,300원은 그 지급 항목(다툼 없는 사실 또는 을 제54, 55호증의
기재에 의함)에 따라 Ⓐ 주택 및 부속사(속초시) 42,000,000원, Ⓑ 주택 및 부속사(고성군) 357,450,000원, Ⓒ 소
상공인(고성군) 422,300,000원, Ⓓ 유통시설(고성군) 5,426,750원, Ⓔ 축산시설(고성군) 40,228,650원, Ⓕ 가축입
식(고성군) 6,413,400원, Ⓖ 농기계(고성군) 3,132,500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별지2 재난지원금 집행 총액
정리에 따라 각 항목별로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 지원금 액수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5
중복지원금의 항목별, 피고별 안분 내역 표 기재와 같다(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를 들어 소상공인(고성군) 재난지원금 중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이
중복하여 지급한 재난지원금 총액은 422,300,000원인데, 피고들은 소상공인(고성군) 재난지원금 총 850,230,000
원을 피고 대한민국 595,161,000원, 피고 강원도 127,534,500원, 피고 고성군 127,534,500원으로 각 부담(별지2
표 순번 7 참조)하였으므로, 중복하여 지급한 재난지원금 422,300,000원을 피고들의 부담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 대한민국의 부담부분 295,610,000원 = 422,300,000원 × (595,161,000원 ÷ 850,230,000원), 피고 강원도의
부담부분 63,345,000원 = 422,300,000원 × (127,534,500원 ÷ 850,230,000원), 피고 고성군의 부담부분
63,345,000원 = 422,300,000원 × (127,534,500원 ÷ 850,23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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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 본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
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
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② 위와 같은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 제6항과 위 법의 목적 및 취지를 종
합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피해
를 입은 피해주민 등에게 생계 안정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지
만, 사회재난 원인제공자가 스스로 피해주민에게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의 명
목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그 지급이 상당한 시일 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인제공자가 지급한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
을 지원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민에게 위
와 같은 금액을 지원하더라도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아 그 금액 상당을 원인제공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
인제공자가 피해주민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 상당에 대해서도 재난안전법 제66조 제6항에 따라 원인제
공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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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을 스스로 이행한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
인제공자가 이행한 손해배상책임과 중복하여 지원한 금액 상당의 구상을 구하는 것으
로서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게는 자신의 책임정도를 넘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
로 이어질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국고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재난안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한편 피고들은 위와 같이 중복하여 지급된 재난지원금 876,951,300원 중
164,447,000원 부분[별지4 중복지원금 개인별 지급 내역 중 적색(진한 음영 부분)으로
표시된 피해주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합계]은 보상금 지급시기의 선후가 증명되
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해주민들에 관하여는
원고와 각 피해주민들의 합의일, 원고의 2차 지급결의일 또는 원고의 피해주민들에 대
한 지급이체일이 피고들의 이 사건 재난지원금 지급일과 같거나 우선하는 사실이 인정
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들이 다투고 있는 위 피해주
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진 시기가 원고와 피해 주민들과의 합의일, 2차
지급결의일 또는 지급이체일과 길지 않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거나, 원고의
보상금 지급과 피고들의 이 사건 재난지원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졌거나 또는 피고들
의 이 사건 재난지원금 지급이 원고의 보상금 지급보다 먼저 이루어진 부분이 일부 있
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산불 발생 직후부터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사정 및 이 사건 피해주민
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 등에 관하여
특별심의위원회나 구상권 청구 합의를 위한 협의체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누어 온 사
정 등에 비추어 피고들로서도 원고가 이 사건 피해주민들에게 재난지원법 제66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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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단서 소정의 ’보험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난안전법의 입법취지는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것을 막고 피해주민들에게 신속히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독려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지원은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의 책임이행과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들만을 근거로 피고들이 지급한 위 재난지원금 부분이 재난지원금 제66조 제3
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또한 피고들은 위와 같이 중복하여 지급된 876,951,300원 중 502,028,650
원 부분[별지4 중복지원금 개인별 지급 내역 중 황색(옅은 음영 부분)으로 표시된 피해
주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합계]은 원고가 지급을 유보한 금액이 피고들이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많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비용상환의무를 이
행하면 그만큼 이 사건 피해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어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과 유사한 구 자연재
해대책법 등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
담금 등은 사회보상적 성격의 사회보장제도에 속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제도와 그 취지
와 목적을 달리하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자연재해의 경합에 의하여 피
해가 발생한 주택의 소유자가 지급받은 주택복구비 등은 위 공작물의 점유자 혹은 소
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6476 판결 참조), 위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난지원금 상당의 비용상환의무를 이행한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가 상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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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상당액의 피해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
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보상금 지급이 유보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제
주장이 배척되어 피고들의 비용상환청구가 인용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으로 인하여 피해주민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지역지원금(소상공인) 부분에 관한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난지원금 중 지역지원금(소상공인) 부분은 재난안전법 및 재
해구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지원금이고, 피고 대한민국 산하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의 구상금 청구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즉 ①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
하여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제4호)’ 또는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제9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는 2019. 4. 30.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요구한 주택, 사
망․부상자, 소상공인 등의 산불 피해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하여 국고
총 127억 원(국비 89억 원, 지방비 38억 원)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산불 피해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한 사실, ③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는 2019. 5.
8. ‘소상공인에 대하여 15억 1,500만 원의 지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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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 사건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관련 기관들에 이를
통보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재난지원금 중 지역지원금(소상공인) 부분은 재난
안전법 제66조 제3항 제9호 및 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또는 지역재난안
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갑 제9호증의 기
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 산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2020. 3. 31. 원고 등을 수신자
로 하여 ‘우리 부가 이 사건 산불 피해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획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원고
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종국적으로 포기할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 산하 행정안전부장관은 2021.
1. 15. 피고 강원도에 대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난지원금에 관한 비용상환청구
를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는데, 그 재난지원금 집행내역에 소상공
인에 대한 지역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
로는 피고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지원금에 관하여 원고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거나, 피고 대
한민국의 구상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것으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생활안정지원금(생계비) 부분에 관한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난지원금 중 생활안정지원금(생계비) 부분 중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직자에 대하여 지급된 부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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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들이 정책적․사회보장적 관점에서 추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대상
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난안전법 제66조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1. 9. 14. 대통
령령 제3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회재난 비용 부담기준 규정’이라 한다)」
제3조와 [별표]에서는 생계비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⑴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
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휴업ㆍ폐업 또는 실직하는 경우 또는 ⑵ 농업ㆍ어업
ㆍ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재난 비용 부담기준 규정에 따른 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
지침(2021. 9. 15.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
표] 중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실시 요령’은, 생계비는 ‘1) 재난으로 주소득자가 사망․
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재난으로 주소득자가 피해를 입어
휴업․폐업 또는 실직한 경우, 3) 재난으로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생계비를 지급하되, 1)의 경우, 즉 주소득자가 재난으로 사
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
우에는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을 제2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보면, 실업급여를 수령하던 피해주민들은 이 사건 산불로 인하여 휴업․폐업 또는
실직하였음을 이유로 피해를 신고하고 피고 속초시, 피고 고성군으로부터 이 사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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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원금 중 생활안정지원금(생계비)를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
서 본 법령의 내용에 더하여 보면 피고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생활안정지원
금(생계비)를 지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소득자
가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를 간과하고 이 사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지출한 구호사업비(속초시) 중 8,734,000원은 재난안전
법 및 재해구호법에 근거한 재난지원금 또는 구호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지
출한 이 사건 재난지원금 중 원고가 이 사건 피해주민들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중복되
는 876,951,300원은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 단서, 제66조 제6항에 따라 피고들이 지
급할 수 없는 지원금에 해당하거나 원고에게 비용상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비용상환청구 중 320,489,705원[= 구호사업비(속초시) 중
8,734,000원 + 원고의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중복하여 지급된 재난지원금
중 별지5 기재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의 부담액에 따라 안분한 311,755,705원] 부분, 피
고 강원도의 비용상환청구 중 원고의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중복하여 지급
된 재난지원금 중 별지5 기재와 같이 피고 강원도의 부담액에 따라 안분한
282,597,798원 부분, 피고 속초시의 비용상환청구 중 원고의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
금 지급과 중복하여 지급된 재난지원금 중 별지5 기재와 같이 피고 속초시의 부담액에
따라 안분한 21,000,000원 부분, 피고 고성군의 비용상환청구 중 원고의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중복하여 지급된 재난지원금 중 별지5 기재와 같이 피고 고성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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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액에 따라 안분한 261,597,797원 부분은 비용상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구상책임의 제한
가) 앞서 본 재난안전법 제66조 제6항, 재해구호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재난 사고의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한 지원금 또는 구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제공자는 그 지원금 또는 구호비용 상당의 비용상환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아
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사회재난 사고의 원인제공자에게 무조건 재난구호지원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한다면 원인제공자로서는 자신의 배상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과
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재난구호지원의 내용 및 그로 인하여 사고의 피해자들이 경
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지 여부, 원인제공자가 이행한 피해회복의 정도, 사고의 발생 또
는 결과 발생에 있어 원인제공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인제공자의 경제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재
난구호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책임비례의 원칙 또
는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그와 같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나 구호기관이 재정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있으며(재난안전법 제62조 제1항, 재해구호법 제13조 제1항), 재난안전법 제66조 제
3항 제3 내지 6호의 지원금 및 재해구호법 제4조 제1항 제4, 5호의 구호비용은 그 지
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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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비용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또한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재난구
호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제66조 제6항은 2017. 1. 17.에, 재해구호법 제13조 제3항은 2016.
1. 7.에 각 신설되었고 그 이전에는 위와 같은 구상청구 근거 규정이 없었다.
③ 위 구상청구 근거 규정은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
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재난구호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명시
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
게 청구함에 있어서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 및 민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원인제
공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어느 정도의 형평을 이룰 필요성이 있다는 판
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④ 자연재난과 달리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과 같은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재난구호지원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담으로 한다면, 원인
제공자는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져야 마땅함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구호지원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원인제공자로부터 책임에 상응하는 재난구호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상하는 것은 원인제공자의 위법성과 책임간의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사회재난 구호지원에 좀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재난안전법 및 재해구호법의 규정취지와 이념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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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의 규
정 내용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구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산불로 인하여 피고들이 부담한 이 사건 재난지원금 중 생활안
정지원금(교육비) 3,964,330원, 임시주거시설설치비용 8,942,878,860원(= 속초시 관련
부분 693,447,590원 + 고성군 관련 부분 8,249,431,270원)은 비용상환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재난지원금 중 생활안정지원금(교육비) 3,964,330원은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 제3호에, 임시주거시설설치비용 8,942,878,860원(= 피고 속초시 집행 부
분 693,447,590원 + 피고 고성군 집행 부분 8,249,431,270원)은 재해구호법 제4조 제1
항 제1호에 각 근거를 둔 재난지원금 또는 구호비용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은 재난지
원금은 이 사건 피해주민들이 입은 피해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을 둔 가구에 대하여 지급되었거나, 이 사건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의 복구
비용 또는 대체거주비용의 지급과는 별개로 주택 보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임시로 거주
할 주거시설의 설치를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는 비용으로 판단
되고, 원고가 피해주민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체거주비용을 넘어 임
시주거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나 교육비가 반드시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
다.
② 특히 임시주거시설설치비용은 재해구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
급된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가 주거시
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공시설․천막 그 밖의 임시시설 등
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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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8-31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은 세대별로 1동의 조립주택을 12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제5조, 제7조), 그
지원 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조립주택을 회수하여 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본문).
③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피해주민들이 입은 주택 피해와 관련하여, 주택
훼손 및 파손 등으로 감소된 주택의 교환가치에 관하여는 지역지원금(주택피해) 명목
의 재난지원금을, 피해를 입은 주택의 복구를 위하여는 주택 및 부속사 및 피해시설
철거비(주택철거비용) 명목의 재난지원금을, 대체거주를 위한 숙박비 상당액에 관하여
는 생활안정지원금(주거비 및 구호비) 명목의 재난지원금을 각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이 사건 재난지원금 집행 내역, 각 항목의 구체적 지원기준 및 앞서 본 조립
주택 운영지침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시주거시설설치비용은 원고가 피해주민
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넘어 피해의 조속한 복구 및 생활안정이라는 사회보
장적 관점에서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주민들의
임시주거시설 사용이 종료된 이후에는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복귀하
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시주거시설설치비용 전액을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볼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피해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더하여 피고들이 지출
한 사회보장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반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통
하여 설치비용을 보전받는 동시에 사용이 종료된 임시주거시설의 잔존가치 상당액의
이익을 누리게 된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산불의 원인제공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
히 가혹한 결과라고 보인다.
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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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제3의 라.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재난지원금 또는 구호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과 제3의 라. 2)의 나)항에
서 본 생활안정지원금(교육비), 임시주거시설설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재난지원금 중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 재난지원금(구체적인
내용은 별지6 인용금액 계산표 기재 중 ‘과지급액 및 환수금액 공제 후 합계’란 기재와
같다)의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
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
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
7131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고려되어야 한다.
②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
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한데(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
결, 1993. 2. 23. 선고 92다521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산불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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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사건 전신주의 설치상 하자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산불 발생 당시 이 사건 전
신주 부근에는 평균 풍속 약 26~30m/s, 최대 순간 풍속 약 37.6~42.7m/s 정도에 이르
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원고가 진행한 손해사정 결과(갑 제37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산불로 인한 손해 규모는 무려 1,7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는데, 이
와 같이 피해의 규모가 확대된 데에는 이 사건 전신주의 하자 외에도 위와 같은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던 점 및 이 사건 산불이 야간에 발생하여 초반 대응이 어려웠던 점
등 자연력에 기인한 요소가 어느 정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산불 발생 이후 손해사정을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피해주민들과 사이에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 및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40%)’ 상당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되,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하
지 않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나머지 손해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
으며, 이 사건 피해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약 562억 원5)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43호증). 원고와 이 사건 피해주민들 사이 합의의 내용, 이 사건 산불로 인한 손
해의 규모, 원고가 피해주민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
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의 범위가 축소되더라도 이 사건 피해주민들이 원고로부
터 지급받게 될 보상금의 범위가 부당하게 줄어든다거나,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인 원
고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원고와 개별적인 합의에 이른 피해주민들은 원고보조참가인을 통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기각되어야 합의금 중 지급이 유보된 나머지 40% 부분을 원고로
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5) 이 사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 모두가 원고와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합의를 마
친 피해주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의 총액은 약 863억 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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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편 이 사건 재난지원금의 항목과 지원기준을 살펴보더라도, ㈀ 주택파손
에 관한 주택피해, 주택 및 부속사 복구비용, 주택피해에 따른 대체거주비용 상당의 주
거비 및 구호비, 생계비, 수산분야, 산림분야, 농․축산분야 재난지원금의 경우 관련 규
정에 의하여 정액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주택피해에 관하여는 가치감
소분과 복구비용 등이 중복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주택 및 부속사 복구비용은 가
치감소분을 넘는 개량복구를 원칙으로 하여 정액의 비용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시설철거비에는 이 사건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택 또는 상가시설을
철거하면서 옆 건물에 발생한 피해 복구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등 특별손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명목의 손해에 대한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
건 산불로 인하여 매우 광범위한 지역의 사람, 농작물, 수산․축산업, 공장, 차량 등에
전방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개별적인 손해를 하나하나 정밀하게 따져 산정하
는 데 시간적․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해 현황에 관하여 피고들이
별도의 손해사정을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
난지원금 중 이 사건 산불과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나마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구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형평의 원칙
상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마. 피고들의 비용상환청구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뢰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 주
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산불 발생 이후 원고와 피고들의 교섭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비용상환청구는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여 금반언의 원칙 및 신뢰의 원칙에 반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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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피건대,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가 2019. 12. 30. 원고가 이 사건 피해주민
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규모를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단, 임야 및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40%)’로 정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구상 관련 사항은 원고
가 피고들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특별심의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가 피해주민에게 개별 지원한 금액 및 지원할 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청구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9 강원(고성․속초) 산불 구상권 청구 합의를 위
한 협의체(원고, 피고 대한민국 산하 행정안전부, 피고 강원도, 피고 고성군, 피고 속초
시로 구성되었다)’는 2020. 12. 17. ‘사회적 협의체는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 의결사
항을 존중하고, 피해주민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 재난에 대한 사회보장자로서의 책임을 고려하여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
구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피고들과의 협의
과정에 관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하지 않겠다
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거나, 원고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재난지원금에 관하
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신뢰가 생겼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피해주민들과의 개별
적 합의 과정에서 피고들의 비용상환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의금 일부의 지급을
유보하여 두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별지6 인용금액 계산표 중 ‘비용상환책임의 제한’란 기재와 같이 피
고 대한민국에게 2,813,150,612원, 피고 강원도에게 1,559,100,428원, 피고 고성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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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248,760원, 피고 속초시에게 304,478,408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23. 5. 25.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5. 2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
고일인 2023.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산불로 인한 비용상환의무는 위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써 비용상환
청구를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반소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경아
판사 김민욱
판사 최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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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2019. 4. 4.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하여 속초시까지 확대된 산불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재난지원금, 보상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산불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 및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지출한 금원 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비용
상환을 구하는 채권에 관한 지급 채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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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재난지원금 집행 총액 정리(피고별 청구 금액)6)
6) ‘속’은 이 사건 지역 중 속초시 지역에 관한 집행내역을, ‘고’는 이 사건 지역 중 고성군 지역에 관한 집행내역을
가리킨다(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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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관계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
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
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
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
로 인한 피해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
포할 수 있다.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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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
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후략)
2. 사회재난 중 제6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
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 제1호 나
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
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
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
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
1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
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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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
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이 영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
3. 의료·방역·방제(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5.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③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이 영 제6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그에 준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재정·
금융·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3.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지원
4.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재해구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재민의 구호와 의연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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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구호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구호 대상자(이하 "이재민등"이라 한다)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
한다.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의 지원
7. 심리회복의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호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① 제4조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② 국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제1항에 따라 구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
재난(이하 이 조에서 "사회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에 한정한다]에 필요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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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부담한 구호기관은 해당 구호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
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인제공자에게 구호기관이 부
담한 비용(국가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구호의 방법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의 종류별 구호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가 주거시설
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공시설ㆍ천막 그 밖의 임시시설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2.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급식 또는 식품ㆍ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에게 제공되는 급식 또는 식품ㆍ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법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호: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지역구호센터에 의
료지원ㆍ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를 각각 전담하는 실무반을 구성하여 행한다. 이 경우
구호의 구체적인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호의 종류별 구호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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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중복지원금 개인별 지급 내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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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
중복지원금의 항목별, 피고별 안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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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6
인용금액 계산표7)
7) 별지2 재난지원금 집행 총액 정리(피고별 청구 금액)와 대조하여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순번 1, 2번 각 주택 및 부속사, 순번 7번 소상공인(고), 순번 23번 유통시설(고), 순번 25번 축산시설(고), 순
번 27번 가축입식(고), 순번 29번 농기계(고), 순번 34번 구호사업비(속): 피고들이 지출한 비용 중 재난지원금
또는 구호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본문 제3의 라. 1)의 가)항 및 나)항 참조]
○ 순번 15번 교육비(고), 순번 40, 41번 각 임시주거시설설치비용: 피고들이 지출한 재난지원금 또는 구호비용
중 책임비례의 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비용상환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본문 제3의 라. 2)의 나)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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