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207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18. 01:08반응형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손해 상2021 2070 (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이씨엘
담당변 사 범희 철,
고 항소인, 1. C
주식회사 2. D
자 사내이사 C
3. E
고들 소송 리인 엘 법 법인
담당변 사 태근 이종식, ,
1 심 결 앙지 법원 고 가합 결G 2021. 11. 26. 2018 594331
변 종 결 2023. 2. 17.
- 2 -
결 고 2023. 3. 10.
주 문
1. 이 법원에 추가 장 감축 청구를 포함 여 심 결 다 과 같이 변경, 1
다.
가 고 주식회사 는 . D 원고 상 내지 가 고 주식회사 상 내지 ‘A’ D ‘D’
변경 었다거나 별지 목 항 재 장이 별지 목 항 재 장 변2 1
경 었다는 취지 고 보를 여 는 아니 다, .
나 원고 고 에 각 청구 고 주식회사 에 나 지 청구를 모 . C, E D
각 다.
2. 원고 고 주식회사 사이 소송 용 는 원고가 나 지는 고 주식D 70% ,
회사 가 각 부담 고 원고 고 사이 소송 용 원고가 각 부담D , C, E
다.
3. 가 항 가집행 있다1 . .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고 주식회사 는 . D ,
별지 목 항 재 장 1) 1 다이어트식품 내지 건강보조식품에 시 부착 거 ,
나 이를 시 부착 상품 매 포 는 입 출 여 는 아니 고, , · ,
원고 상 내지 가 고 주식회사 상 내지 변경 었다거나 별지 2) ‘A’ D ‘D’
- 3 -
목 항 재 장이 별지 목 항 재 장 변경 었다는 취지 2 1
고 보를 여 는 아니 며, ,
고 주식회사 인 페이지 를 포함 고나 보 에 별지 목 3) D (www.F)
항 재 연 부나 일부를 시 여 는 아니 다3 .
나 원고에게 . ,
고 주식회사 고 공동 여 원 이에 원고 1) D C 100,000,000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 부본 송달일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2022. 10. 19.
연 계산 돈12% ,
고 주식회사 는 원 이에 원고 자 청구취 2) D 100,000,000 2022. 10. 19.
지 변경신청 부본 송달일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연 계산12%
돈 ,
고 는 원 이에 원고 자 청구취지 변경신 3) E 100,000,000 2022. 10. 19.
청 부본 송달일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연 계산 돈12% ,
각 지 라.
원고는 심 법원에 고 주식회사 에게 구 부 경쟁 지 업 보 에 { 1 D①
법 법 개 것 이 구 부 경쟁 지(2021. 12. 7. 18548 ‘
법이라 고 개 법 부 경쟁 지법이라 다 조 가 나’ , ‘ ’ ) 2 1 ( ), ( ), ( ),
카 목 부 경쟁행 상 권 침해 행 인 지청구 손해 상청구( ) , ②
고 에게 구 부 경쟁 지법 조 가 나 카 목 부 경쟁행 인 손C 2 1 ( ), ( ), ( )
해 상청구 고 에게 계약 는 불법행 인 손해 상청구를 손해, E , ③
상청구는 고들이 공동 여 원고에게 천만 원 지 는 것 청구 다가 이 2 ,
- 4 -
법원에 지청구 여 고 주식회사 에게 가 항과 여 , D 1 .1)㉠
주 부 경쟁 지법 조 가 목 같 목 부 경2 1 ( ) , ( )
쟁행 를 가 항 가 항과 여 각 주 같 목, 1 .2) .3) ( ) ,
같 목 부 경쟁행 를 손해 상청구 여 고 계약 ( ) , , C㉡
이 고 주식회사 고 이 공동 여 억 원 고 주식회사 는 D C 1 , D
부 경쟁행 를 이 억 원 고 는 계약 이 억 원 각 지 가 1 , E 1
있 이 각 원 지 청구 는 것 청구취지를 가 항 1 .
나 항과 같이 추가 장 감축 다. , .}
항소취지2.
가 심 결 취소 다 . 1 .
나 고 주식회사 는 . D ,
1) 고 주식회사 가 조 매 는 다이어트식품 장품 건강보조식품D , ․ 에 1
심 결 별지 목 항 항 항 재 장들 시 부착 거나 이를 1 , 2 3 ,
시 부착 상품 매 포 는 입 출 여 는 아니 고, , ,․
고 주식회사 본 구 과 그 지 업소 창고에 보 인 같 2) D (G H I, 1 ) , ,
목 항 항 항 재 장들 시 부착 상품과 포장지 그 매를 1 , 2 3 ,
카탈 그 고 모 폐 고,
고 주식회사 가 조 매 는 다이어트식품 장품 건강보조식품 업 3) D , ․
고 보 과 여 원고 주식회사 가 고 주식회사 변경 었다, , “ A D ”
는 내용 고 보 여 는 아니 고, , ,
고 주식회사 가 조 매 는 다이어트식품 고 보 과 여 4) D , , ․
- 5 -
원고가 조 매 는 같 목 항 재 다이어트식품이 고 주식회사 가 “ 4 D․
조 매 는 같 목 항 재 다이어트식품 리뉴얼 었다 는 내용 고1 ” , ․
보 여 는 아니 고, ,
고 주식회사 가 조 매 는 같 목 항 재 상품 5) D 1 ‘J’ ‘K’․
카탈 그 소 트워크 스 고 과 여 상품이 조, (SNS) , GMP
시 에 조 었다는 는 지를 여 는 아니 다.
고 주식회사 가 운 고 있는 같 목 항 재 웹사이트에 게시 같 6) D 5
목 항 재 업연 삭 라6 .
다 고들 공동 여 원고에게 원 이에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 20,000,000
달일 다 날부 지는 연 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2019. 5. 31. 15% , 2019. 6. 1.
각 에 원 지 라12% .
이 유
1. 사실
가. 당사자 지
1) 원고 고 주식회사 이 고 회사라 다 는 건강 능식품 장품 D( ‘ ’ ) ,
도 소매업 등 목 는 회사이다· .
2) 고 원고 이사 동생 고 회사 자 사내이사이C B ,
다.
3) 고 는 과 사이에 아래 같이 건강 능식품 원료에 품개 계약E B
체결 자이다.
- 6 -
나. 과 고 이 사건 품개 계약 체결 등B E
1) 라는 상 건강 능식품 사업 는데 고 B ‘L’ , 2012. 11. 14.
사이에 건강 능식품 원료를 고 부 독 공 는 아래 E E
같 계약 이 이 사건 품개 계약이라 다 체결 다( ‘ ’ ) .
제 조 적1 ( )
피고 에게 제 조에 정산 제 개 원료 공 업무 하고 피고 는 B E 2 , E
수하여 개 매 행하여 에게 공 한다B .
제 조 제 사양2 ( )
피고 가 에게 공 할 제 첨 정한다 후략E B 1 . ( )
제 조 점 공3 ( )
탁 에 해 피고 가 개 한 제 에게만 그 제 공 한다- B E B .
피고 는 에게 개 하여 제 과 사한 제 제 에게 개 공 하 않는다- E B 3 .
후략( )
제 조 상6 ( )
- 제 에 사 제 적 정한 상 사 하 피고 는 동상 가 B , E B
전적 정한다.
- 본 계약 간 또는 종료 후에 피고 는 동상 또는 그 사한 상 승 E B
없 사 할 수 없다.
- 피고 는 계약상 상 나 효 상시키는 행 절 하 않는다E .
제 조 계약 간8 ( )
- 본 계약 년간 효하 종료 사 시하 않는 2012. 11. 14. 1 ,
한 본 계약 년간 동연 는 것 간주한다1 .
- 매 년 후 계약 동연 여 는 다 사 존 에 계없 전적 피고 1 B, E
사에 다.
제 조 비11 ( )
양사는 거래 해 한 상 술 업상 사실들 비 취 하여야 하
만 고 누 했 경 한 상 해에 하여 상할 ,
책 다.
제 조 양13 ( )
본 계약 무는 양 당사 간 동 없 는 제 에게 양 할 수 없다 후3 . (
략)
- 7 -
2) 고 는 이 사건 품개 계약에 라 별지 목 항 재 장 품E 2
명 는 건강 능식품 이 원고 다이어트 품이라 다 원료를 경부 ( ‘ ’ ) 2012.
경 지는 에게 원고 립 이후인 경부 경 지는 원고에게 2013. 6. B , 2013. 8. 2017. 6.
각 공 다.
다. 원고 립 고 계C
1) 고 원고가 립 이 개인사업체 에 함께 근 다가C B ‘L’ ,
원고가 립 이후에는 원고 회사에 함께 근 해 다2013. 6. 28. .
2) 원고 립 이후인 경 를 폐업 다B 2013. 12. L .
3) 원고 다이어트 품 원고 립 이 에는 에 매 다가 원고 립 L
이후인 경부 경 지 원고가 매해 다2013. 6. 2018. 1. .
라. 고 원고 퇴사 이 사건 업 계약 체결C
1) 원고 고 고 이 원고 부 퇴사 고 원고가 고 C 2018. 2. 2. C ,
에게 원고 상품에 여 라인 매권 부여 는 내용 아래 같 계약 이C (
이 사건 업 계약이라 다 체결 다‘ ’ ) .
첨
피고 는 브랜드에 한 제 또는 사한 제 제 에게 생산 개 할 수 없다2. E B 3 , .
첨 사항에 든 내 과 피고 가 합 한 내 행시 당한 에 4. B E
하여 상하여야 한다10 .
제 조 계약 적1 ( ) 본 계약 원고가 하는 제휴사 참여하는 피고 과 업무제 A C
휴에 한 제 사항 규정함에 그 적 다.
제 조 업무 상호간 규정사항2 ( )
원고가 피고 에게 납 가격 생산가에 가 포함한 가격 한다1. C 10%, 7% .
- 8 -
2) 고 라는 상 경 지 원고 부 원고 다이어트 C ‘D’ 2018. 5. 17.
품 공 았다.
마. 고 고 회사 립 고 원료 공C E
1) 고 라는 상 개인사업체를 운 다가C ‘X’ ‘D’ , 2018. 6. 15.
고 회사를 립 다.
납 가는 첨사항에 확 한다 에 피고 에는 절 볼 수 없다.( C .)
생산 가능할 정 제 시 피고 접 생산할 수 다 단 원고에게 생산 9. C ( ,
전 미 보해야 한다).
원고가 피고 에게 납 하는 단가는 원고가 수 낼 수 없 니 든 혼보14. C
물 등 상 확 한다 크 량 포함한다 단 제조 회사에 상 가능( . ,
시 무상 가능하다).
피고 프라 거래처에만 할 수 다18. C .
월 원고 피고 가 다22. 2 1 C .
제 조 상 사4 ( )
피고 원고 상 케 활 시 사 가능하나 그 형태나 내 경할 수 없1) C
업무제휴 고 적에 합하는 경 제 하고는 사 할 수 없다 후략.( )
제 조 무 양 6 ( )
피고 본 계약과 한 특허 적 산 타 제 가 원고에게 1) C ,
보 한다.
피고 략 원고 저 해 않 협조한다3) C ( ) .
항과 상호 주 상 에 피해가 생 었 경 해당 피해 원 4) 2), 3) ,
제공한 에 책 고 그 해 상한다.
제 조 계약 해7 ( )
다 각 호에 해당하는 사 가 생한 경 원고 피고 에 하여 본 계1) C
약 해 할 수 다.
가 원고 피고 본 계약상 무 하고 에 한 문제 내에 시정하 ) C , 7
아니한 경
본 계약 적 달 할 수 없는 사 가 생한 경)
제 조 해 상 실보상8 ( )
피고 본 계약상 무 행하 아니하여 원고가 계약 해 한 경 에는 피고 1) C
하여 원고가 해액 해 상 하여야 한다C .
- 9 -
2) 고 는 고 에게 부 경 지 고 회사에게는 E , C 2018. 6. 2019. 6. , 2019.
경부 경 지 각 원고 다이어트 품 원료를 공 다7. 2022. 2. .
3) 원고는 고 에게 이 사건 품개 계약 이 손해2018. 7. 2. E
상청구 소송 임 경고 면 이에 해명 요구 는 내용증명 송
는데 이에 고 는 원고에게 계약 내용 명 히 것 요, E 2018. 7. 3.
청 면 폐업 이 사건 품개 계약 종료 것 알고 있었 나 종료‘L ,
지 않았다고 생각 다면 일부 본인 계약 종료 사를 명 게 다 라는 .’
취지 답변 내용증명 송 다.
4) 이에 원고는 고 에게 구체 인 내용 에 원료2018. 7. 5. E D
를 공 다는 명시 고 원고가 이 사건 품개 계약 당사자 지 를 승계
다는 취지 항 는 내용 내용증명 송 나 고 는 원고, E 2018. 7. 9.
에게 원고가 경 인 고 이 요청 면 품 잘 만들어 것 요‘ 2018 D C
청 고 고 에게 모든 업라인 겨주었다고 말 며 원고는 존 업라, C ,
인에 어떠 매 동도 고 있지 않 므 이 사건 품개 계약이 종료 것
알고 있었다 라는 취지 내용증명 송 다.’ .
. 고 회사 고 다이어트 품 매 고 원고 이 사건 업 계약 해·
지 통보 등
1) 고 회사는 경부 별지 목 항 재 장 품명 는 2018. 6. 1
건강 능식품 이 고 다이어트 품이라 다 각 매 다( ‘ ’ ) .
2) 고 회사 매처 등 부 사이에 인 그 쇼2018. 5. 2018. 10. ·
몰 인스타그램 등에 다 과 같이 원고가 고 회사 변경 었다거나 원고 ‘ ’ ‘
- 10 -
다이어트 품이 고 다이어트 품 리뉴얼 었다는 취지 내용이 재 ’
다 게시 다 이( 고 고행 라고 다‘ ’ ).
3) 이에 원고는 경 고 에게 원고 이사 원고 사칭 과2018. 6. 5. C B ,
갑 제 호증의 8 1
갑 제 호증의 8 2
갑 제 호증의 8 3
갑 제 호증의 8 5
갑 제 호증의 8 7
갑 제 호증의 8 10
갑 제 호증의 8 17
갑 제 호증의 8 21
- 11 -
과장 고 허 사실 포 등 이 이 사건 업 계약 조에 라 계약· · 7
해지 다는 취지 통보를 다.
인 근거[ ]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갑 증 갑 , 1 5, 8, 11 , 13 1, 2, 14
증 갑 증 내지 갑 증 가지번 있는 것 별도 , 16 1 4, 19, 35, 30, 36 (
특 지 않는 각 가지번 포함 이 같다 각 재 상 당심 증인 증, ) , R
언 이 법원 경 주 에 출명 회신결과 변 체 취지, ,
2. 원고 청구원인 요지1)
가. 고 회사 고 다이어트 품 매 포 입 출 등 행 에 지청· · ·
구 손해 상청구
주 원고 다이어트 품 명칭 국내에 리 인식 원고 상품 지 ,
에 해당 고 고 다이어트 품 명칭 원고 다이어트 품 명칭과 사 여, ,
고 회사가 그 립일인 부 고 다이어트 품 매 포 입 출 등2018. 6. 15. · · ·
는 행 는 원고 다이어트 품과 계에 부 경쟁 지법 조 가 목2 1 ( )
부 경쟁행 에 해당 다 원고 다이어트 품 명칭 원고 상당 . ,
자나 노 만들어진 과에 해당 고 고 회사는 원고 과를 공 상거,
래 행이나 경쟁질 에 는 법 자신 업 여 단 사용 여 원
고 경 이익 침해 므 고 회사 고 다이어트 품 매 포 입, · · ·
출 등 행 는 부 경쟁 지법 조 목 부 경쟁행 에 해당 다2 1 ( ) .
라 고 회사는 별지 목 항 재 장 다이어트식품 내지 건강보조식품에 1
시 부착 거나 이를 시 부착 상품 매 포 는 입 출 여 는 아니, , , ·
1) 원고는 이 법원에 자 청구취지 청구원인변경 등 청구취지 청구 2022. 10. 19. 2022. 10. 27., 2022. 12. 29.
원인 종 변경 다.
- 12 -
고 원고에게 부 경쟁행 인 손해를 상 책임이 있다, .
나. 고 회사 원고 사칭행 등에 지청구 손해 상청구
주 고 회사가 그 립일인 부 원고 상 내지 , 2018. 6. 15. ‘A’①
가 고 회사 상 내지 변경 었다거나 원고 다이어트 품이 고 다이어트 ‘D’
품 변경 었다는 취지 고 보 는 행 고 회사 인 페이· ②
지 를 포함 고나 보 에 별지 목 항 재 연 부나 일부를 (www.F) 3
시 는 행 는 원고 상품 사칭 는 행 이므 부 경쟁 지법 조 2 1 ( )
목 단 부 경쟁행 에 해당 다 고 회사 각 행 는 원고 . ,
상당 자나 노 만들어진 과 등 공 상거래 행이나 경쟁질 에
는 법 자신 업 여 단 사용함 써 타인 경 이익 침해
는 행 에 해당 므 부 경쟁 지법 조 목 부 경쟁행 에 해당2 1 ( )
다 라 고 회사는 각 부 경쟁행 를 여 는 아니 고 원고에게 각 부. ,
경쟁행 인 손해를 상 책임이 있다.
다. 고 에 이 사건 업 계약 원인 손해 상청구 C
고 회사 연 책임
고 이 스스 는 고 회사를 립 여 고 고행 를 면 고 다이 C
어트 품 매 행 는 이 사건 업 계약 목 에 면 는 행 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업 계약 조를 행 이므 이 사건 업 계약 , 4
원고 해지 통보에 라 해지 었다 그런데 고 고 회사를 통 여 . C 2018. 6.
부 고 고행 를 면 고 다이어트 품 매 여 이 사건 업 계15.
약 므 고 원고에게 이 사건 업 계약 에 른 손해를 , C
- 13 -
상 책임이 있다 고 회사는 그 자 사내이사 고 손해 상책임에 . C
여 상법 조 항 조에 여 고 과 연 여 손해를 상 책임389 3 , 210 C
이 있다.
라. 고 에 청구E
고 는 원고 이 사건 품개 계약 여 고 회사에게 원고 다이어 E
트 품 원료를 공 므 이 사건 품개 계약 에 른 손해를 상 ,
책임이 있다.
3. 고 회사에 지청구 손해 상청구에 단
가. 고 다이어트 품 매 포 입 출 등 행 가 부 경쟁 지법 조 · · · 2
가 목 부 경쟁행 에 해당 는지 여부1 ( )
1) 법리
부 경쟁 지법 조 가 목에 타인 상품임 시 지가 국내 2 1 ( ) ‘
에 리 인식 었다 는 미는 국내 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 어 있 요'
는 것이 아니고 국내 일 지역범 안에 거래자 는 요자들 사이에 알 진 ,
도 써 족 며 리 알 진 상 등인지 여부는 사용 간 법 태양 사용량 거래, , , , ,
범 등과 상품거래 실 사회통 상 객 리 알 는지가 일
이 다 법원 고 도 결( 2012. 5. 9. 2010 6187 ).
이 단 자나 자 결합 이루어 거나 상품 질 시 것
에 불과 여 식별 이 없거나 미약 상 는 상품 지가 사용 결과 국내에 리
인식 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 시킬 없는 지에 권리를 부여 는 것이므
그 엄격 게 해 용 여야 다 법원 고 도( 2008. 9. 11. 2007 10562
- 14 -
결).
부 경쟁 지법 조에 른 지청구에 있어 지 주지 획득 여부 4
단 사실심 변 종결 당시를 여야 고 법원 고 ( 2004. 3. 25. 2002
다 결 참조 같 법 조에 른 손해 상청구에 있어 지 주지 획득 9011 ), 5
여부 단 침해행 당시를 여야 다 법원 고 ( 2008. 2. 29. 2006
다 결 참조22043 ).
2) 단
가) 갑 증 갑 증 증 각 재에 면 다4 1, 6, 7, 25 , 4
과 같 사실들이 각 인 는 다.
(1) 원고 는 원고 다이어트 품 매출액이 부 ( L) 2013 2018
사이에 아래 같이 연간 약 억 원 내지 억 원에 이른다4 18 .
(2) 원고는 부 지 고 2013. 7. 2017. 12. 원734,342,093 지출
면 연 인 등 모델 사용 여 등 잡지를 통 여 고 다M ‘N’ .
(3) 늦어도 경 원고 품 매처가 국 2018. 12.
개 지사 리 이 개에 이른다783 , · 46 .
년2013
월 후(6 ) 년2014 년2015 년2016 년2017 년2018
월(1 ) 합계
트
에스골드(
프 미엄,
티에스골드
프 미엄)
564,686,800 893,095,690 584,218,000 284,121,200 155,727,900 19,857,200 2,501,706,790
에스골드
프 미엄 23,478,000 16,153,920 37,223,960 60,472,400 66,371,200 1,132,000 204,831,480
티에스골드
프 미엄 23,426,900 103,629,100 60,265,070 37,645,400 33,168,200 504,800 258,639,470
에스플러스
프 미엄 148,458,900 461,383,700 177,262,700 77,970,200 61,562,700 4,637,600 931,275,800
애프
프 미엄 203,994,000 401,312,800 297,156,800 172,608,600 93,327,700 9,320,800 1,177,720,700
합계 964,044,600 1,875,575,210 1,156,126,530 632,817,800 410,157,700 35,452,400 5,074,174,240
- 15 -
(4) 이버 등에 원고 상 검색 면 십 개 그 게시‘A’
이 검색 다.
나) 그러나 인 사실 갑 증 재에 여 인 있는 28
다 과 같 사실 는 사 들에 추어 보면 증거들만 는 원고 다이어트 품,
상품 지가 주지 획득 다고 인 부족 고 달리 이를 인 만 증거
가 없다.
(1) 원고가 출 언 사에 라도 다이어트 보조 시장 2017
규모가 약 억 원 품목 가 개에 이르는데 부 사이에 원고 1,103 , 2,849 , 2013 2018
다이어트 품 종 매출액 연간 약 억 원 상당에 불과 고 부 4 10 , 2016 2017
지 매출액 각각 억 원 억 원 상당 감 다6 , 4 .
(2) 원고 구체 인 고 내역 등 알 없고 원고는 원고 다이어트 ,
품 외에 다양 품 조 매 는 것 보이므 고 가 부 원고 다,
이어트 품에 사용 었다고 보 도 어 다.
(3) 원고 다이어트 품 매처들 보 라도 원고 직 등이 아닌
개인 업체에 불과 것 보이고 원고 품만 취 했 것 보이,
지는 않는다.
(4) 원고 상 인 에버 부분 건강 능식품에 다 사용 고 ‘A’ ‘ ’
있다 그리고 원고 다이어트 품 상품 지인 에스골드 리미엄 티에스골드. ‘ ’, ‘
리미엄 에스 러스 리미엄 골드 러스 리미엄 등 다이어트 품’, ‘ ’, ‘W’ ‘ ’, ‘ ’, ‘ ’
과 여 질 시에 불과 고 이를 외 에스 티에스 에스 등 간단 , ‘ ’, ‘ ’, ‘ ’
알 벳 에 불과 여 특별히 식별 이 강 다고 볼 없다.
- 16 -
3) 소결
그 다면 나 지 에 여 나아가 살펴볼 요 없이 고 회사 고
다이어트 품 매 포 입 출 등 행 는 부 경쟁 지법 조 가 목 · · · 2 1 ( )
부 경쟁행 에 해당 지 아니 다.
나. 고 고행 별지 목 항 재 연 시 는 행 가 부 경쟁3
지법 조 목 부 경쟁행 에 해당 는지 여부2 1 ( )
1) 청구원인에 단
가) 고 고행
(1) 고 회사 매처 등에 원고가 고 회사 변경 었다거나 ‘ ’
원고 다이어트 품이 고 다이어트 품 리뉴얼 었다는 취지 고 고행‘ ’
를 앞 사실에 본 같다.
(2) 앞 든 증거들 갑 증 재 변 체 취지에 , 34 8
여 인 있는 다 과 같 사실 는 사 들 종합 면 고 회사 매처들,
고 고행 는 고 회사에 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 타당 다 이에 .
는 고 회사 주장 아들이지 아니 다.
고 회사 자 사내이사인 고 인스타그램 계 에 C (O)①
다 과 같이 가 새 워진다 라는 취지 게시 고 고 회사에 개 ‘A D .’ ,
미나에 그 직원들과 지사장들에게 에버가 새 워집니다 라고 공지 있다‘ .’ .
갑 제 호증의 8 3
- 17 -
갑 제 호증의 8 4
갑 제 호증의 34 8
- 18 -
고 회사 매처들에 일 히 고 고행 를 는데 고 , ②
회사 지시 없이 십 개에 이르는 고 회사 매처들에 동일 내용 고
했다고 보 도 어 다.
(3) 그 다면 고 회사는 고 고행 를 통 여 가 변경 었‘A’ ‘D’
다거나 별지 목 항 원고 품이 같 목 항 고 품 리뉴얼 ’ 2 1
었다라는 취지 고를 함 써 고 다이어트 품 원고 다이어트 품 사’
칭 것 이 타당 다.
나) 별지 목 항 재 연 시 행3
(1) 갑 증 갑 증 각 재에 면 원고 13 1, 14 1 ,
고 회사 각 페이지에 재 연 이 다 과 같다.
- 19 -
(2) 그런데 고 회사 립 시 고 이 원고 부 퇴사 시 , C
등에 추어 고 회사 연 이 사실이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 나 원고 품 ,
명칭이나 원고 상 등과 같이 원고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 므 같,
사 만 고 회사 연 이 원고를 사칭 것이라고 보 는 부족 고 달리 ,
이를 인 만 증거가 없다.
(3) 그 다면 원고 이 부분 청구는 이 없다.
2) 고 회사 주장에 단
가) 고 등 상 를 사용 것에 불과 다는 주장C
(1) 고 회사는 고 고행 는 고 사내이사 등 상 를 고 , C
다이어트 품 상품 지 사용 것에 불과 다는 취지 주장 다.
(2) 살 건 증 재에 면 고 이 시크1 , C ‘D’, ‘P’, ‘J’, ‘P
원고 회사 갑 증 ( 13 1) 고 회사 갑 증 ( 14 1)
- 20 -
릿 에스 루해독 등 장 여 상 등 사실이 인’, ‘Q’, ‘P ’, ‘K’, ‘P ’
는 다 그러나 앞 본 같이 고 회사는 가 변경 었다거나 별지 목. ‘A D ’ ’
항 원고 품이 같 목 항 고 품 리뉴얼 었다라는 취지 2 1 ’
고를 함 써 요자들 여 원고 품 출처 고 품 출처가 동일
것 인식 도 여 원고 다이어트 품 사칭 다고 이 타당 고 달리 ,
증이 없다.
(3) 라 고 회사 이 부분 주장 아들이지 아니 다.
나) 이 사건 업 계약에 른 것이라는 주장
(1) 고 회사는 이 사건 업 계약 조 항에 라 고 이 , 2 9 C
직 생산이 가능 품 원고에게 통보 고 독자 생산 매 있다고 규·
고 있 므 고 회사는 조항에 라 고 품 매 것이고 고 고,
행 역시 같 행 에 른 것이므 부 경쟁행 에 해당 지 아니 다는 취지
주장 다.
(2) 살 건 이 사건 업 계약 조 항 고 이 생산 가능, 2 9 C
도 품이 있 시 원고에게 통보 고 직 생산 있도 규 고 있
는 사실 앞 본 같다 그런데 업 계약에 라도 원고에게 통보.
고 직 생산 권 부여 았 뿐이고 원고 업 양 거나 원고 다이어트
품에 일체 권리를 이 것 아니므 원고 상 내지 가 고 회, ‘A’
사 상 내지 변경 었다거나 별지 목 항 원고 품이 같 목 ‘D’ ’ 2 1
항 고 품 리뉴얼 었다는 등과 같이 고 있는 권 지 부여 았다’
고 볼 없다.
- 21 -
(3) 라 고 회사 이 부분 주장도 아들이지 아니 다.
3) 소결
그 다면 고 회사 고 고행 는 부 경쟁 지법 조 목 2 1 ( )
부 경쟁행 에 해당 나 고 회사 별지 목 항 재 업연 시행 는 부, 3
경쟁 지법 조 목 부 경쟁행 에 해당 지 아니 다2 1 ( ) .
다. 고 다이어트 품 매 포 입 출 등 행 별지 목 항 재 · · · 3
업연 시행 가 부 경쟁 지법 조 목 부 경쟁행 에 해당 는지 2 1 ( )
여부2)
1) 법리
부 경쟁 지법 조 목 새 운 부 경쟁행 에 규 2 1 ( )
신 것이다 이는 새 이 등장 는 경 가 를 지닌 과를 보.
고 입법자가 부 경쟁행 모든 행 를 규 지 못 보 여 법원이 새 운
부 경쟁행 를 좀 명 게 단 있도 함 써 변 는 거래,
시에 여 부 경쟁행 를 규 보충 일 조항이다 조항 .
그 보 상인 과 등 고 있지 않 므 뿐만 아니라 ‘ ’ ,
도 이에 포함 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라 보 어 웠 새 운 태 결과,
도 포함 있다 과 등 단 에는 같 결과 이 갖게 명 이. ‘ ’
나 경 가 결과 에 체 고객 인 해당 사업 분야에 결과 이 차지 는 , ,
과 경쟁 등 종합 고 해야 다 이러 과 등이 상당 자나 노. ‘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입 자나 노 내용과 도를 그 과 등이 ’
2) 고 고행 에 여는 주 청구인 부 경쟁 지법 조 목 주장 아들이므 청구 부분에 2 1 ( ) ,
여 나아가 단 지 아니 다.
- 22 -
속 산업분야 행이나 실태에 추어 구체 개별 단 과 등 단· ,
사용함 써 침해 경 이익이 구나 자 롭게 이용 있는 이른 공
공 역 에 속 지 않는다고 평가 있어야 다 목이 (public domain) . ( )
는 공 상거래 행이나 경쟁질 에 는 법 자신 업 여 ‘
단 사용 경우에 해당 해 는 권리자 침해자가 경쟁 계에 있거나 가’
운 장래에 경쟁 계에 놓일 가능 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 는 과 등이 포함 ,
산업분야 상거래 행이나 경쟁질 내용과 그 내용이 공 지 같 과 ,
등이 침해자 상품이나 스에 해 시장에 체 있는지 요자나 거래자,
에게 과 등이 어느 도 알 는지 요자나 거래자 동가능 이 있는지 등 ,
종합 고 해야 다 법원 고 다 결 법원 ( 2020. 3. 26. 2016 276467 , 2022.
고 다 결 등 참조4. 28. 2021 310873 ).
2) 고 회사 고 다이어트 품 매 포 입 출 등 행· · ·
앞 든 증거들에 여 인 있는 다 과 같 사실 는 사 들 즉 ,
앞 본 같이 원고 다이어트 품 명칭이 주지 취득 다고 보 어①
운 원고 다이어트 품 상품 지인 에스골드 리미엄 티에스골드 리미, ‘ ’, ‘②
엄 에스 러스 리미엄 골드 러스 리미엄 등 다이어트 품과 ’, ‘ ’, ‘W’ ‘ ’, ‘ ’, ‘ ’
여 질 시에 불과 고 이를 외 에스 티에스 에스 등 간단 알, ‘ ’, ‘ ’, ‘ ’
벳 에 불과 여 특별히 식별 이 강 다고 볼 없는 원고 다이어트 품, ③
과 고 다이어트 품 각 명칭 공통 에스 티에스 에스 애 도‘ ’, ‘ ’, ‘ ’, ‘ ’
에 불과 데 고 다이어트 품 명칭 나 지 부분인 부분이 특별히 식별 이 , ‘P’
낮다고 보 어 워 공통 부분이 요부에 해당 다고 볼 없 므 원고 다이,
- 23 -
어트 품과 고 다이어트 품 각 명칭이 사 다고 보 도 어 운 등 종합
면 고 회사 고 다이어트 품 매 포 입 출 등 행 가 부 경쟁 지· · ·
법 조 목 부 경쟁행 에 해당 다고 인 부족 고 달리 이를 인2 1 ( ) ,
만 증거가 없다.
3) 고 회사 별지 목 항 재 업연 시행3
앞 본 원고 고 회사 각 페이지에 재 연 보 라도 연 이
동일 거나 사 다고 보 어 다 그 다면 원고가 주장 는 사실만 는 고 .
회사가 원고 페이지 연 단 사용 것이라고 보 어 워 고 회사
별지 목 항 재 업연 시행 가 부 경쟁 지법 조 목 부3 2 1 ( )
경쟁행 에 해당 다고 인 부족 고 달리 이를 인 만 증거가 없다, .
4) 소결
그 다면 고 회사 고 다이어트 품 매 포 입 출 등 행 · · ·
별지 목 항 재 업연 시행 는 부 경쟁 지법 조 목 부3 2 1 ( )
경쟁행 에 각 해당 지 아니 다.
라. 고 회사에 부 경쟁행 지청구 등에 단
1) 그 다면 원고는 고 회사 고 고행 같 부 경쟁행 인 여
업상 이익 침해 거나 침해 험이 있 므 부 경쟁 지법 조 항, 4 1
에 라 고 회사에 여 원고 상 내지 가 고 회사 상 내지 변‘A’ ‘D’
경 었다거나 별지 목 항 재 장이 별지 목 항 재 장 변경 었2 1
다는 취지 고 보 지를 청구 있 므 이 부분에 원고 청구는 , ,
이 있다.
- 24 -
2) 그러나 원고가 고 회사에게 구 는 나 지 지청구는 앞 본 같이
고 회사 각 행 가 부 경쟁행 에 해당 다고 없 므 모 이 없다.
마. 고 회사에 손해 상청구에 단
1) 법리
부 경쟁 지법 조 항 같 조 항과 마찬가지 부 경쟁행 14 2 2 1
에 손해 상청구에 있어 손해에 해자 주장 입증책임 경감 는 취지·
규 이고 손해 생이 없는 것이 분명 경우 지 침해자에게 손해 상 를 ,
인 는 취지는 아니라 것이므 부 경쟁행 에도 불구 고 당해 상품 지 주
체 등에게 손해 생이 없다는 이 지면 침해자는 그 손해 상책임 면
있는 것 해 함이 상당 다 법원 고 다 결 등 참( 2008. 11. 13. 2006 22722
조).
2) 손해 상책임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는 고 회사 고 고행 는 부 경쟁 지법 조 , 2 1
목 부 경쟁행 에 해당 고 고 회사 부 월 지 매( ) , 2018 2022 2
출액 업이익 계산 면 고 회사 간 업이익액이 10%
원에 달 고 고 회사 매입액 고 공 액 고 회사1,850,000,000 , E
이익액 고 다이어트 품 이익액 보아 계산 면 고 회사
고 다이어트 품 매 인 이익액 원 부 경쟁 지법 조316,350,000 14
항에 라 그 액 가 원고 손해액 추 므 고 회사는 원고에게 2 2 ,
액 일부 원 이에 지연손해 지 가 있다고 주100,000,000
- 25 -
장 다 명시 일부청구( ).
(2) 이에 여 고 회사는 원고가 원고 다이어트 품 경부 2017.
생산 없 므 원고에게 손해가 생 지 않았다고 주장 다.
나) 구체 단
(1) 갑 증 증 각 재 당심 증인 3, 4, 5 , 11, 12, 13 R
증언에 변 체 취지에 추어 인 는 다 과 같 사실 사 등에 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고 회사가 립 이후 는 별지 목 항 장, 2018. 6. 15. 2
이 부착 원고 다이어트 품 생산 매 는 등 업 동 지 아니 므 ·
그에 른 손해도 없었다고 이 타당 다 달리 원고 주장 손해 상 간 동안 원.
고 업상 이익 침해 인 손해가 생 인 만 아 런 증거도 없다.
가( ) 원고 출 자료에 라도 갑 증 원고 다이어트 품 ( 4 )
매출액이 경부 경 지 내역만 인 뿐 고 회사가 립 2013. 1. 2018. 1.
경 이후에 원고 품 매출액이 생 다고 볼 만 아 런 자료가 없다2018. 6. .
나( ) 원고는 종래 고 부 원료를 공 아 이를 에게 공E R
고 원고 다이어트 품 작 도 다 이를 납품 아 매 여 는데 고 , E
는 이후 는 원고에게 원료를 공 없고 도 부 는 원고2017. 6. , R 2017.
에게 원고 다이어트 품 납품 없다.
다( ) 원고는 고 과 이 사건 업 계약 경 해지C 2018. 6.
에도 불구 고 그 이후에도 별지 목 항 장이 부착 원고 다이어트 , 2
품 생산 매 지 않 것 보이고 달리 품 생산 매 는 등 업 동· , ·
다고 볼 만 자료가 없다.
- 26 -
라( ) 원고 이사 경 에게 존에 매 고 있는 B 2018. R ‘
품들 그 당시에 업본부장 체 인 업 담당 고 있었 고 에게 다 C
겨주고 원고는 장품이라든가 다른 분야 사업에 매진 것이다 라고 말 면, .’ ,
존 품 작 여 고 에게 공 여 것 요청 다C .
마( ) 원고 거래처인 경 원고에게 원고 다이어트 S(S) 2018. 5.
품 주 나 원고는 품 품 이 고 부 고 다이어트 품 C
공 아 에게 납품 다 그 이후 원고 거래내역이 견 지 않는2018. 5. 31. S(S) .
다.
다) 소결
라 원고 주장 손해 상 간 동안 원고 업상 이익 침해 인
손해가 생 고 볼 없 므 원고 이 부분 청구는 아들이지 아니 다.
4. 고 에 손해 상청구 고 회사 연 책임에 단C
가. 고 손해 상책임 여부C
1) 원고는 이 사건 업 계약 원고 자 해지 통보 해지, 2018. 6. 5.
었고 고 이 C 부 고 고행 고 다이어트 품 매행2018. 6. 15.
는 이 사건 업 계약 행 에 해당 다고 주장 면 그에 른 원고 ,
손해를 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다.
2) 이 사건 업 계약 해지 여부에 여 살 건, , 고 이 C
부 사이에 원고가 고 회사 변경 었다거나 원고 다이어트 2018. 5. 2018. 10. ‘ ’ ‘
품이 고 다이어트 품 리뉴얼 었다는 취지 고 고행 를 사실’ , 이
에 원고는 경 고 에게 원고 이사 원고 사칭 과 과장 고 허2018. 6. 5. C B , · ·
- 27 -
사실 포 등 이 이 사건 업 계약 조에 라 계약 해지 다는 통보7
를 사실 앞 본 같다 그 다면 고 이 고 고행 를 면 고 다. C
이어트 품 매 행 는 이 사건 업 계약 조 계약 목 달 7 ‘
없는 사 가 생 경우에 해당 므 이 사건 업 계약 고 계약상 ’ , C
불이행 이 원고 해지통보에 라 고 회사 립일인 2018. 6. 15.
이 에 이미 해지 었다고 것이다.
3) 이 사건 업 계약이 해지 이상 해지 이후에는 원고 고 사이, C
에 이 사건 업 계약 그 효 상실 므 , 2018. 6. 15.3) 이후 고 C
행 에 여 이 사건 업 계약 이 손해 상 구 는 원고 주장
그 주장 자체 이 없다.
4) 원고 주장 이 사건 업 계약 해지에 른 이행이익 상 ,
구 는 취지 해 라도,4) 앞 본 인 사실 변 체 취지에 여 알
있는 다 과 같 사 들에 추어 보면 원고 고 사이에 이 사건 업 계약, C
이 지 었다고 라도 원고에게 그 계약이행 인 여 얻 이익이 존재 다고
보 어 고 달리 이를 인 만 증거가 없다, .
가) 이 사건 업 계약 조 항 원고가 고 에게 납품 가격 2 1 ‘ C
생산가에 부가 포함 가격 다 라고 규 고 항 원고10%, 7% .’ , 14 ‘
가 고 에게 납품 는 단가는 원고가 익 낼 없 니 모든 부자재 보 C
등 상지 임 인 다 라고 규 고 있어 원고는 고 에게 원고 다이어트 .’ C
3) 원고는 이 법원 차 변 일에 자 청구취지변경신청 첨부 면 면 항 손해 상부분 침해 3 2022. 10. 19. 3 [ 1] 2
시작일 여 청구취지변경신청 를 진 다'2018. 6.' '2018. 6. 15.' .
4) 이 법원 변 종결 이후 출 자 원고 참고 면에 원고는 이 사건 업 계약 해지에 른 손해 상 이 2023. 2. 24.
행이익 상 구 는 취지라고 주장 고 있다.
- 28 -
품 공 라도 이익 얻는 구조가 아님 알 있다.
나) 이 사건 업 계약 고 이 생산 가능 도 품이 있 시 C
원고에게 통보 고 직 생산 있도 규 고 있는데 조 항 이 경우 ( 2 9 ),
별도 익 분 규 이 없 므 원고는 고 품 매에 른 어떠 이익도 얻
지 않는 것 보인다.
다) 원고 스스 도 동생인 고 이 통업계에 독립 있도“B C
원고가 생산 품 생산가에 포함 가격 즉 원고 이익이 없는 ,
가격 고 에게 품 공 다C .5) 라고 자인 고 있다” .
5) 어느 모 보 라도 원고 이 부분 청구는 이 없다.
나. 고 회사 연 책임 여부
원고 고 에 이 부분 청구가 이 없는 이상 고 회사 역시 연 책임 C ,
부담 지 아니 다.
다. 소결
라 원고 이 부분 청구는 아들이지 아니 다.
5. 고 에 손해 상청구에 단E
가. 이 사건 품개 계약 당사자 지 승계 여부
1)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원고 이사 부 이 사건 품개 계약 당사자 지 , B
를 승계 다고 주장 나 고 는 이 사건 품개 계약 당사자는 이고 원고, E B ,
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 주장 다.
5) 원고 소장 면 참조 9 .
- 29 -
2) 법리
계약당사자 지 승계를 목 는 계약인 는 계약당사자 인
인 면 합 에 여 계약당사자 일 이 당사자 지 를 포 자3 3
에게 이 여 계약 계에 탈퇴 고 자가 그 지 를 승계 는 것 목 3
는 계약 면 계약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계 당사자 인이 합3 2
고 나 지 당사자가 이를 동 내지 승낙 는 법 도 가능 고 나 지 당사자 ,
동 내지 승낙이 드시 명시 사 시에 여야 는 것 아니며 시 사
시에 여 도 가능 다 법원 고 다 결 등 참( 2012. 6. 28. 2010 54535,54542
조).
3) 단
앞 본 사실들에 추어 알 있는 다 과 같 사 들 즉 이 사건 , ①
품개 계약 계약 간에 여 그 간 고 별도 사 시가 없 면 1 1
씩 자동 연장 는 것 규 고 있는데 조 이 사건 품개 계약( 8 ), B
부 약 개월 뒤인 원고를 립 고 원고 립 이후에도 8 2013. 6. 28. , 2017. 6.
경 지 고 는 원고에게 이 사건 품개 계약에 라 원료를 공 해 그 E , ②
즈 지 고 원고 모 이 사건 품개 계약에 여 별다른 이 나 분쟁이 E
없었 등 종합 면 고 원고 사이에 계약 당사자를 원고가 립, E B,
부 는 원고 변경 는 시 인 합 가 있었다고 이 타당2013. 6. 28.
다.
나. 고 이 사건 품개 계약 에 른 손해 상책임 여부E
1) 청구원인에 단
- 30 -
이 사건 품개 계약 원고 탁 뢰에 해 고 가 개 품 E
원고에게만 그 품 공 고 사 품 자에게 개 공 지 않3
는 독 공 계약인데 고 는 품개 계약 여 원고 다이어트 , E
품 원료를 고 고 회사에게 공 사실 모 앞 사실에 본 C
같다.
그 다면 특별 사 이 없는 고 는 이 사건 품개 계약 E
다고 이 상당 므 원고에게 그 손해를 상 책임이 있다, .
2) 원고 동 는 시 합 해지 항변에 단
가) 이에 여 고 는 원고 고 사이 거래는 경 E , E 2017. 6.①
단 원고 이사 이 스스 고 에게 고 도우라고 요청 고 다른 , B E C②
거래업체들에게도 동일 취지 말 원고도 고 는 고 회사가 고 , C ③
다이어트 품 매 고 있 알면 도 별다른 이 를 지 않고 고 품 구
입 여 거래처에 공 것 보이는 등에 추어 고 가 E 고 에게 원료를 C
공 는 것 원고가 동 거나 이 사건 품개 계약 경 시 2018. 1.
합 해지 것 이 타당 다고 항변 다.
나) 살 건 앞 든 증거 갑 증 증 , 30 , 7, 10, 11, 12, 13
각 재 당심 증인 증언에 변 체 취지를 종합 면 다 과 같 사실이 인, R
다.
(1) 원고 이사 경 고 에게는 고 에게 원료를 공B 2018. E C
해 것 에게는 존 품 고 에게 만들어 것 각 요청 고 원고, R C ,
거래업체들에도 고 부 품 공 라고 요청 다C .
- 31 -
(2) 고 는 이후 는 원고에게 원료를 공 없고 도 E 2017. 6. , R
부 는 원고에게 원고 다이어트 품 납품 없다2017. .
(3) 원고 이사 고 부 경쟁 지법 사건B 2019. 6. 29. C
과 여 사 에 동생인 고 도 고 살아야 는 부분이 에 원고 “ C
회사에 조 통 는 품에 해 고 이 별도 법인 만들어 원고 품 C
납품 아 라인 매 행 는 일 했습니다 라고 진 있다.” .
(4) 경 과 고 에게 존에 매 고 있는 품들 그B 2018. R E ‘
당시에 업본부장 체 인 업 맡고 있었 고 에게 다 겨주고 원C ,
고는 장품이라든가 다른 쪽 매진 다 라고 말 있고 그 이후 는 원고가 .’ ,
원고 다이어트 품 생산 매 다고 볼만 자료가 없다· .
(5) 원고가 고 에게 고 다이어트 품 자인 타 2018. 4. 30. C
내용 인 라는 취지 통지 고 이에 고 경 원고에게 , C 2018. 5. 9.
아래 같 에스 라는 장이 고 다이어트 품 도안 출‘P ’, ‘T’
다.
- 32 -
(6) 원고는 고 에게 원고 거래처인 부산 소재 2018. 5. 30. C ‘S(S)’
고 다이어트 품 택 보내달라는 취지 요청 있는데 좌 사진 참(
조 이 여 자인 는 원고 직원 부장에게 원고 품 주 했), S U ‘ V W
나 원고 이 품 이고 생산계획이 없 니 품 애 개를 보내 다고 해 W D P 11
경 았 사실이 있다 라는 취지 사실 인 를 작 있다2018. 5. 31. .’ .
(7) 고 는 원고 부 E 이 사건 품개 계약 이 경고를
게 자, 원고에게 원고가 경 고 이 요청 면 품 잘 2018. 7. 9. ‘ 2018 C
만들어 것 요청 고 고 에게 모든 업라인 겨주었다고 말 며 원, C ,
고는 존 업라인에 어떠 매 동도 고 있지 않 므 이 사건 품개 계약
이 종료 것 알고 있었다 라는 취지 내용증명 송 다.’ .
다) 인 사실에 여 알 있는 다 과 같 사 들 즉 원고는 , ①
이후 는 고 부 원료를 공 없고 부 원고 다이어트 2017. 6. E , R
품 납품 없 며 경 이후 는 원고 다이어트 품 생산 매, 2018. 2.
없는 원고는 고 등에게 존에 매 고 있는 품들 고 , E R C②
에게 다 겨주고 원고는 장품이라든가 다른 쪽 매진 것이라고 말 는 등 원,
고 다이어트 품 매 계획이 없 알린 원고는 이 사건 업 계약 체, ③
결 당시 고 이 고 회사를 립 여 품 매 것이라는 것 알고 있었 C
원고는 고 가 고 에게 원고 다이어트 품 원료를 공 고 도 고 , E C , R④
에게 품 만들어 납품 도 요청 고 원고 거래업체들에게도 고 에게 C , C
품 공 것 요청 이 사건 업 계약 조 항에 생산, 2 9 “⑤
이 가능 도 품이 있 시 고 직 생산 있다 단 원고에게 생산 C ( ,
- 33 -
미리 통보 여야 다 라고 규 고 있는데 고 ).” , C 경 2018. 5. 9. 고 다이어
트 품인 에스 품 자인 도안 원고에게 출 있는 원“P ”, “T” , ⑥
고는 경 원고 다이어트 품 재고가 모 소진 이후에는 고 다이어트 2018. 5.
품인 애 를 공 아 경 자에게 공 도 등에 ‘P ’ 2018. 5. 31. 3
추어 보면 원고 고 사이 이 사건 품개 계약 늦어도 이 에 , E 2018. 6. 15.
당사자 이 계약 실 지 아니 사가 일 써 시 합 해지
었다고 이 타당 다 이 사건 품개 계약이 시 합 해지 지 않았다( ,
고 라도 경 원고 같 요청에 라 고 가 고 는 고 , 2018. E C
회사에게 품 원료를 공 것 이 사건 품개 계약에 원료를 독 공
자를 원고에 고 는 고 회사 변경 는 계약이 체결 것C
볼 있고 고 가 고 는 고 회사에게 품 원료를 공 것 이러, E C
계약에 것 달리 같 계약이 고들 귀책사 등 해지,
었다고 볼만 사 도 없다).
3) 소결
라 고 이 사건 품개 계약 에 른 손해 상청구는 이 없 E
므 원고 이 부분 청구는 아들이지 아니 다.
6. 결
원고 고 회사에 청구는 인 범 내에 이 있어 인용 여야 고 ,
나 지 청구는 이 없어 각 며 원고 고 에 각 청구는 이 없어 , C, E
각 여야 다 이 법원에 . 추가 장 감축, 원고 청구를 포함 여 심 결1
같이 변경 여 주 과 같이 결 다.
- 34 -
재 장 사 구자헌
사 이 진
사
- 35 -
별지
목
1. 에스 티에스 에스 애P , P , P , P
2. 에스 골드 리미엄 티에스 골드 리미엄 에스 러스 리미엄 애 리미엄, , ,
3. 업연
끝.
변 태동 - 2011-2012
에버 효 톡스 종 품 연구 개 출시 - 2012 4
에버 효 톡스 종 품 국 통 런칭 미나 실시 - 2012 4
개인사업자 립 - 2013 ‘X’
국 통망 장 2013-2017
국 지사 리 통망 구축 미나 실시 - 2013 /
부 미용 용 스 틱 출시 - 2015 /
루해독 종 트 출시 - 2017 4
국 지사 개 돌 - 2017 / 500
강남 만체 런칭- 2017 Y ‘P ’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3나20098 -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0) 2023.09.18 [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930 - 손해배상(기) (0) 2023.09.18 [민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1가합30238(본소), 2021가합30924(반소) - 채무부존재확인, 비용상환청구의 소 (7) 2023.09.17 [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1417 - 손해배상(기) (3) 2023.09.17 [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85213 - 손해배상(자) (0) 2023.09.1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