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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1417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3. 9. 1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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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1417 - 손해배상(기).pdf
    0.20MB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1417 - 손해배상(기).docx
    0.02MB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101417 손해배상(기)
    원 고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ㅁㅁ
    담당변호사 성ㅁㅁ
    피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ㅇ
    담당변호사 임ㅇㅇ, 김ㅇㅇ
    변 론 종 결 2023. 4. 19.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1. 원고 김ㅇ희(40.), 김ㅇ윤, 김ㅇ진, 이ㅇ정, 정ㅇ금, 최ㅇ봉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별지 2 표 ‘인용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202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별지 2 표 ‘기각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청구, 같은 표 ‘인용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나
    - 2 -
    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 원고 김ㅇ희(40.), 김ㅇ윤, 김ㅇ진, 이ㅇ정, 정ㅇ금, 최ㅇ봉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부담하고,
    나. 별지 2 표 ‘인용원고’란 기재 원고들, 같은 표 ‘기각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 2 표 순번 1 기재 원고에게 3,000,000원, 별지 2 표 순번 2 내지 6 기재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별지 2 표 순번 7 내지 322 기재 원고들에게 각 1,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자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의류건조기를 제조·판매하였다.
    별지 2 표 ‘인용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매장 방문 구매, 인터넷 구매 등의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직접 또는 판매업체를 통하여 피고가 제조한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사람들
    - 3 -
    이다.
    나. 이 사건 의류건조기의 개요
    1) 의류건조기의 분류
    의류건조기는 의류의 습기를 제거하는 방식에 따라 배기식1)과 응축식2), 열을 만드
    는 열원에 따라 가스식과 전기식으로 분류되고, 전기식은 다시 히터식3)과 ♥식4)으로 
    분류된다.
    2) ♥식 의류건조기의 작동 원리 및 ♠의 기능
    ♥식 의류건조기는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습한 공기가 차가운 ♠를 통과하면서 
    물로 응축되어 배출되고, 이때 물로 배출되지 않은 습한 공기는 다시 고온의 열교환기
    를 거쳐 의류건조기 내부를 순환하게 된다.
    이러한 순환과정에서 습기뿐만 아니라 빨래에서 나온 먼지들이 ♠를 통과하게 되
    는데, 상당수의 먼지는 물과 함께 배출되지만 일부는 ♠에 남게 된다. ♠에 먼지가 계
    속 쌓이게 되면 건조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를 주기적으로 청
    소하거나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3) 피고의 ♠ 자동세척 시스템을 적용한 의류건조기 출시
    기존의 ♥식 의류건조기는 소비자가 개폐장치를 열고 ♠에 쌓인 먼지를 직접 제거
    해야 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소비자가 주기적으로 직접 ♠의 먼지를 제거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 자동세척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2016. 4.경 ‘♠ 자동세척 시스템’
    1)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 다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지 않고 배기관을 통해 실외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2)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습기를 물로 응축시킨 후에 물통에 저장하거나 배수관을 통해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3) 헤어 드라이기처럼 전기 히터에서 발생하는 열로 공기를 데워 빨래를 건조시키는 방식이다.
    4) 전기에너지를 통해 ♥ 속 냉매를 순환시키고 냉매가 발생시키는 열로 공기를 데워 의류를 건조시키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식 의류건조기는 응축식에 해당한다.
    - 4 -
    을 적용한 의류건조기인 ‘★♥ 의류건조기 RH8’(용량 8kg), ‘★♥ 의류건조기 RH9’(용
    량 9kg)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8. 5.경 마찬가지로 ‘♠ 자동세척 시스템’을 적용한 의류건조기인 ‘★♥ 
    의류건조기 RH14’(용량 14kg), ‘★♥ 의류건조기 RH16’(용량 16kg)을 출시하였다[이하 
    위 의류건조기들을 통틀어 ‘이 사건 의류건조기’라 하고, 이 사건 의류건조기를 종류별
    로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종(RH8, RH9, RH14, RH16)으로 칭한다].
    다. 이 사건 의류건조기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은 2019. 7.경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의류건조기의 
    ♠에 먼지가 쌓이고 자동세척에 활용된 응축수가 배출되지 않고 내부에 잔류해 곰팡이 
    및 악취가 발생한다는 ‘위해정보’를 접수하자, 2019. 7. 23.부터 2019. 8. 9.까지 이 사
    건 의류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50개 가구를 방문하여 제품 분해, 내시경 관찰 등을 
    통해 ♠ 전면 먼지 잔류량, 의류건조기 바닥의 청결 상태, 필터 상태 등을 점검·조사하
    였다(이하 ‘한국소비자원의 현장조사’라 한다).
    한국소비자원의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의류건조기 50개(RH8, RH9 합계 20개, 
    RH14, RH16 합계 30대)의 ♠ 전면 면적 대비 먼지 축적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한국소비자원은 이 사건 의류건조기의 ♠ 세척 후에 먼지가 섞인 응축수가 일부 배출
    되지 않고 의류건조기의 바닥에 고여 있어 곰팡이 등 미생물 번식, 악취 발생 가능성
    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먼지 축적 비율
    - 5 -
    한국소비자원의 현장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이 파악한 이 사건 의류건조기의 문제
    점 및 원인은 아래와 같다.
    ○ ♠ 먼지축적 문제
    한국소비자원은 다음과 같은 설계·구조상의 요인으로 ♠에 다량의 먼지가 축적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첫째, ♠ 자동세척은 ① 건조 중인 의류의 함수율(물을 함유하고 있는 정도)이 10∼15% 이하
    인 조건, ② ♠ 하단 바닥에 1.6∼2.0L의 응축수가 모이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에만 이루어
    진다. 즉, 소비자가 소량의 의류를 건조하거나 건조 이외의 기능인 이불(침구)털기 등을 사용하
    여 응축수가 적게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 자동으로 세척되지 않고 건조 과
    정이 종료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구분 10%미만 10~20% 20~30% 30~40% 40~50% 50%이상 계
    소형 건조기 
    (RH8, RH9)
    28
    (93.3%)
    2
    (6.7%)
    - - - -
    30
    (100%)
    대형 건조기
    (RH14, RH16)
    11
    (55%)
    5
    (25%)
    2
    (10%)
    1
    (5%)
    -
    1
    (5%)
    20
    (100%)

    39
    (78%)
    7
    (14%)
    2
    (4%)
    1
    (2%)
    -
    1
    (2%)
    사용기간에 따른 ♠ 먼지 축적 비율
    구분 사용기간 10%미만 10~20% 20~30% 30~40% 40~50% 50%이상 계
    소형
    (RH8, 
    RH9)
    1년 미만 10 - - - - -
    301~2년 9 1 - - - -
    2년 이상 9 1 - - - -
    대형
    (RH14, 
    RH16
    6월 미만 6 4 - - - -
    20
    6월 이상 5 1 2 1 - 1
    애완동물 유무에 따른 ♠ 먼지 축적 비율
    구분 애완동물 10%미만 10~20% 20~30% 30~40% 40~50% 50%이상 계
    소형
    (RH8, 
    RH9)
    있음 4 - - - - -
    30없음 23 2 - - - -
    불명 1 - - - - -
    대형
    (RH14, 
    RH16
    있음 - 2 1 1 - 1
    20없음 10 3 1 - - -
    불명 1 - - - - -
    - 6 -
    둘째, 먼지가 필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미흡하였다. 즉, 
    먼지가 필터와 본체 사이의 틈새로 유입되는 경우 필터 탈착 과정 중 필터 결착 부위에 쌓여
    있던 먼지가 ♠로 유입될 수 있었다. 특히 소형건조기(RH8, RH9)에는 먼지 유입을 방지하기 위
    해 필터 결착 부위에 고무재질로 실링처리가 되어 있는 반면, 대형 건조기(RH14, RH16)에는 이
    와 같은 실링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먼지 유입이 용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현장조사 
    결과 대형 건조기가 소형 건조기에 비해 ♠ 먼지 축적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실
    링처리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잔존 응축수(세척수)로 인한 문제
    한국소비자원은 다음과 같은 설계·구조상의 요인으로 이 사건 의류건조기 안에 다량의 응
    축수가 잔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곰팡이 등 미생물 번식, 악취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하였다.
    첫째, 배수용 펌프의 기능이 미흡하여 ♠ 세척에 활용된 물이 상당량 의류건조기 바닥에 잔
    류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응축수 잔존 면적은 바닥 면적 대비 약 20∼70%(300∼700ml)로 확인
    되었다.
    둘째, ♥식 의류건조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응축수가 펌프 주위로 모여 용이하게 배출되도록 
    바닥에 일정 기울기가 적용되나, 이 사건 의류건조기의 경우 다른 사업자의 제품에 비해 기울
    기가 완만하여 응축수가 잔존할 수 있는 면적이 넓고 곰팡이 발생 등에 취약한 구조로 확인되
    었다. 특히 공기의 효율적인 흐름을 위해 바닥에 설계한 고랑(U-트랩)에 세척 후 발생한 오염
    수가 상시적으로 고여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셋째, 세척용 응축수와 잔류 오염수가 혼합되는 구조로 오염수에 의한 세척이 이루어지면서 
    먼지가 쌓이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었다. 배수 펌프의 흡입력이 미흡하여 자동세척 후에 오염
    수의 일부만 배출되는 경우가 잦고, 남아있던 오염수가 다시 세척에 활용되면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라.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 및 피고의 시정 내용
    한국소비자원은 2019. 8.경 피고에게 ① ♠ 먼지 축적 현상 방지, ② 제품 내 잔류
    하는 응축수 저감, ③ 녹 발생으로 인한 제품 성능 저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시정계획
    을 마련하고, 해당 조치들을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 실시할 것을 권고하되, 응축수 
    - 7 -
    잔존으로 인해 구리관 등 일부 부품의 부식이 용이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는 
    ‘해당 부품의 재질이 에어컨 등 다른 가전제품의 유사 부위에도 널리 사용되는 재질이
    고, 구리관은 일정 기간 사용 시 보호피막이 형성되어 추가부식이 진행되지 않아 녹 
    가루가 의류에 유입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이미 판매된 제품 전량에 대해 조
    치하는 것보다는 건조 성능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별적인 조치를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피고는 2019. 8.경 한국소비자원에 이 사건 의류건조기에 관한 시정계획을 제출하
    였는데, 위 시정계획에는 「♠ 먼지 축적 현상 방지 방안」으로 기존 자동세척 방식을 
    응축수의 양과 관계없이 건조기능 사용 시 매번 세척되도록 하고, 소비자가 물을 직접 
    부어 세척할 수 있는 ‘셀프세척’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 세척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필터’ 결착 부위에 고무재질의 ‘실링’을 적용해 먼지 유입을 방지함으로써 ‘필터’ 구조
    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품 내 잔류 응축수 저감 방안」으로 오염수가 상시 잔존하는 
    ‘고랑(U-트랩)’을 제거하고 ‘잔수배출 호스’의 위치를 제품 전면으로 변경하여 필요 시 
    잔류 응축수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건조기 베이스 판(내부바닥)’ 구조개선, ‘펌프커
    버 회전날개 덮개부’에 격벽 구조를 적용하여 ‘펌프’의 흡입력을 높여 효과적인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배수펌프’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각 제시하면서, 위와 같은 시정조치
    를 2019. 9. 2.부터 소비자가 피고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 요청하는 경우 시행하겠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 8. 13. 위 개선방안이 적용된 이 사건 의류건조기를 검증하여 
    기존 자동세척 조건에 이르지 않는 물을 투입해 건조 기능을 사용한 결과 건조 완료 
    후 자동세척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 ‘셀프세척’ 기능이 적용되었으며, 이 사건 
    - 8 -
    의류건조기 중 RH14, RH16의 필터에 고무재질 실링이 적용되었고, 개선된 ‘배수펌프’
    를 장착한 결과 기존 대비 세척수 잔류량이 절반 이하(RH8, RH9는 기존 잔류량 
    570ml, 개선 후 잔류량 230ml, RH14, RH16은 기존 잔류량 975ml, 개선 후 잔류량 
    270ml)로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마. 이 사건 의류건조기에 관한 각 광고
    1) ♠ 자동세척 시스템의 성능·효과 관련 광고
    피고는 별지 3 제1항 표 기재와 같이 2017. 1. 20.부터 2019. 7. 31.까지 TV, 디지
    털 매체, 매장 POP, 제품 카탈로그, 온라인 대표사이트 및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이 사건 의류건조기 제품에 대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 자동세척으로 알아서 먼지 
    제거”, “♠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를 자동으
    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청소할 필요 없는 ♠ 자동세척 시스템”, “알아서 
    완벽관리” 등과 같은 광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성능·효과 광고’라 한다).
    2) ♠ 자동세척 시스템의 작동조건 관련 광고
    피고는 별지 3 제2항 표 기재와 같이 2018. 2. 1.부터 2019. 7. 31.까지 디지털 매
    체, 제품 카탈로그, 온라인 대표사이트 및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자신의 의류건조
    기 제품에 대해 “1회 건조 당 1∼3회 세척”, “건조시마다 자동으로 세척”, “건조시마다 
    세차장의 고압분사기처럼 강력하게 자동세척”, “a 건조기는 사용할 때마다 ♠를 자동세
    척” 등과 같이 건조시마다 ♠ 자동세척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작동조건 광고’라 하고, 이 사건 성능·효과 광고 및 이 사건 작동조건 광고를 통
    틀어 ‘이 사건 각 광고’라 한다).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처분
    - 9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 5. 2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성능·효과 광고는 이 사건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이 ♠에 먼지가 쌓이는 등 별도의 청소가 필요할 정도로 
    미흡함에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마치 자동세척 기능만으로 별도의 청소 없이도 먼지
    가 쌓이지 않을 정도로 항상 깨끗하게 ♠가 유지·관리될 수 있는 것처럼 그 성능을 부
    풀려 광고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
    짓·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작동조건 광고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상
    황에서만 작동하는 자동세척 기능을 마치 모든 상황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
    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므로, 표시광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의결 제
    2021-136호로 피고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제7조를 적용하여 시정명령, 공표명령5)을 하
    였고, 표시광고법 제9조를 적용하여 3억 9,000만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 21,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 견ㅇ미, 김ㅇ철, 김ㅇ희(40.), 김ㅇ윤, 김ㅇ진, 노ㅇ경, 박ㅇ영, 박ㅇ하, 
    박ㅇ숙, 손ㅇ희, 송ㅇ훈, 윤ㅇ진, 이ㅇ정, 전ㅇ희, 정ㅇ금, 조ㅇ숙, 천ㅁ희, 천ㅁ진, 최ㅇ
    봉, 최ㅁ훈은 당사자가 실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원
    5) 공표명령은 이 사건 성능·효과 광고에 대하여만 부과되었다.
    - 10 -
    고들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대리권 수여가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
    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고 있다.
    나. 원고 김ㅇ희(40.), 김ㅇ윤, 김ㅇ진, 이ㅇ정, 정ㅇ금, 최ㅇ봉에 대한 판단
    원고 김ㅇ희(40.), 김ㅇ윤, 김ㅇ진, 이ㅇ정, 정ㅇ금, 최ㅇ봉은 성명 외에 어떠한 인적
    사항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실재하는 사람들
    로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었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에 관
    하여 소송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의 소 제기는 당사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다. 원고 견ㅇ미, 김ㅇ철, 노ㅇ경, 박ㅇ영, 박ㅇ하, 박ㅇ숙, 손ㅇ희, 송ㅇ훈, 윤ㅇ진, 
    전ㅇ희, 조ㅇ숙, 천ㅁ희, 천ㅁ진, 최ㅁ훈에 대한 판단
    원고 견ㅇ미, 김ㅇ철, 노ㅇ경, 박ㅇ영, 박ㅇ하, 박ㅇ숙, 손ㅇ희, 송ㅇ훈, 윤ㅇ진, 전ㅇ
    희, 조ㅇ숙, 천ㅁ희, 천ㅁ진, 최ㅁ훈은 주소가 특정되어 있어 인적사항이 동명이인과 구
    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에는 위 원고들의 성명에 상응하
    는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고, 갑 제12, 13, 14,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원고들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각 
    수임료를 지급하였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원고들로부터 이 법원에 제출할 증거자
    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원고들로
    부터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은 실재하는 당사자로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 11 -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
    을 수여받아 위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나머지 원고들6)의 주장 요지
    가.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의류건조기 광고의 주체로서 실제로는 이 사건 의류건조기가 일정
    한 조건 하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짐에도 마치 가동할 때마다 자동세척이 이루어져 
    별도의 수동세척이 필요 없는 의류건조기라는 내용으로 거짓·과장된 광고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하였다. 소비자인 원고들은 그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의류건조기를 구입하여 손
    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의류건조기의 구
    입·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바, 원
    고들은 별지 2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의류건조기 1대당 재산상 손해 
    50만 원, 위자료 50만 원 합계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확대 손해에 따른 제조물책임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원고 김ㅁ성, 
    김ㅁ희, 김민ㅁ, 김ㅁ철, 김ㅁ원, 안ㅁ준, 안ㅁ정, 유ㅁ현, 이ㅁ옥, 이ㅁ선, 이ㅁ애, 
    이ㅁ연, 이ㅁ기, 이ㅁ주, 임ㅁ영, 허ㅁ아)
    이 사건 의류건조기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지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의 내부 금속부품이 부식되
    6) 위 제2의 나항에서 소가 각하된 원고 김ㅇ희(40.), 김ㅇ윤, 김ㅇ진, 이ㅇ정, 정ㅇ금, 최ㅇ봉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들을 본 항에서 ‘원고들’이라 칭한다.
    - 12 -
    는 결함이 있다.
    원고 김ㅁ성, 김ㅁ희, 김민ㅁ, 김ㅁ원, 안ㅁ준, 이ㅁ옥, 이ㅁ애, 이ㅁ연, 허ㅁ아(이하 
    ‘의류 등 오염피해 원고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의류건조기의 위와 같은 결함으로 인
    하여 의류, 침구류 등이 오염되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 김ㅁ성, 김민ㅁ, 김ㅁ철, 김ㅁ원, 안ㅁ정, 유ㅁ현, 이ㅁ옥, 이ㅁ선, 이ㅁ기, 이ㅁ
    주, 임ㅁ영(이하 ‘신체피해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의류건조기의 위와 같은 결함
    으로 인하여 피부염, 가려움증이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다.
    이에 의류 등 오염피해 및 신체피해 원고들은 이 사건 의류건조기의 제조사인 피고
    에 대하여 위 가.항 기재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선택적으
    로 위 가.항 기재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의 범위 내에서, 주위적으로 제조물책임법 제3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7)
    4.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2 표 ‘기각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청구
    별지 2 표 ‘기각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피고가 제조하였거나 판매한 이 사건 의류건
    조기를 구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
    로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별지 2 표 ‘증거’란 기재와 같이 위 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7) 의류 등 오염피해 및 신체피해 원고들은 확대손해 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구하면서, 위 주위적·예비적 청구와 표시광고법위반에 따른 손
    해배상청구의 관계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위 원고들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살
    펴보면, 제조물책임법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금액이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
    구의 재산상 손해액과 정신적 손해액과 중복되고, 서로 양립이 가능하며, 원고들이 판단을 구하는 순서를 정하
    지 아니하였는바, 위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표시광고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는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봄
    이 타당하다.
    - 13 -
    의류건조기 구매 사실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원고들 중 영수증 
    등 구매내역 자료(갑 제12, 40호증)를 제출한 원고들의 경우도 구매자의 성명이 없거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거나, 이 사건 의류건조기 구매 여부를 알 수 없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의류건조기를 구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의류건조기를 구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표시광고법위
    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나머지 원고들8)의 청구
    1) 관련 법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거짓·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
    여,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한다. 따라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
    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
    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광고에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있는지 여부
    8) 위 제2의 나항에서 소가 각하된 원고들 및 위 제4의 가항에서 청구가 기각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본 항에서 ‘원고들’이라 칭한다.
    - 14 -
    위 인정사실, 거시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있고, 기만적인 광
    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각 광고에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만 보더라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의류건조기가 이를 가동할 때마다 ♠를 자동세척함으
    로써 이 사건 의류건조기의 ♠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므로, 이 사건 의류건조기를 사
    용하는 사람이 ♠를 수동으로 세척하는 등 ♠를 전혀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한국리서치에 이 사건 각 광고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의뢰하였고, 한국리서치는 2020. 4. 3.부터 2020. 4. 13.까지 전국 
    25~54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광고와 관련된 소비자의 인식을 조
    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비자 인식 조사’라 한다). 이 사건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다
    수의 소비자들이 ‘이 사건 의류건조기를 구매할 경우 ♠를 별도로 청소하지 않아도 깨
    끗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③ 그러나 위와 같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가지는 인상과 달리 이 
    사건 의류건조기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자동세척 기능만으로는 ♠에 먼지가 축적되지 않을 정도로 청결하게 유지되지 아니하
    였으며, 잔존 응축수로 인하여 곰팡이 등 미생물 번식, 악취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피고는 한국소비자원의 위와 같은 지적에 ’셀프세척‘ 기능의 추가, 먼지 
    유입 방지를 위한 ’필터‘ 구조 개선, 잔류 응축수 제거를 위한 ’배수펌프‘ 구조 개선이
    라는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인정하였고, 이 사건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
    - 15 -
    을 상대로 위 방안을 적용한 ’리콜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3) 이 사건 각 광고로 인한 손해의 인정 여부
    가) 손해 관련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의류건조기와 자동세척 기능이 없는 의류건조기의 차액 상당의 
    손해, 피고의 리콜 조치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 리콜로 인한 
    이 사건 의류건조기 내구성 및 제품 가치의 감소, 리콜 이후에도 발생한 소음 등의 손
    해가 각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소비자로서의 선택권 침해, 리콜 과정에서 입은 
    심리적 고통, 브랜드가치에 대한 신뢰나 만족감의 상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
    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 역시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의류건조기 자체에 성능 등 기술적인 이상이나 안
    전성의 문제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의류건조기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실시한 ’리콜조
    치‘로서 자동세척 기능의 문제점이 해결되었으므로 재산상 손해 내지 정신적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재산상 손해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거시증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의류건조기의 ♠ 자동세척 기능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작동
    한다는 점은 의류건조 등 주된 기능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의류건조기의 ♠가 자동으로 세척되지 않고 건조 과정이 종료되는 경우는 주로 
    - 16 -
    소량의 의류 건조를 반복하거나, 건조 이외의 기능인 ’침구털기‘ 등을 사용할 때에 발
    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 자동세척 기능이 없는 다른 ♥식 의류건조기와 차별점이 
    없을 정도로 이 사건 의류건조기의 ♠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
    렵다. 이 사건 각 광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 자동세척 기능이 없는 다른 ♥식 의류건
    조기 가격과 이 사건 의류건조기의 가격의 차액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② 피고의 이 사건 의류건조기에 관한 ’리콜조치‘를 통하여 이 사건 의류건조기의 
    ♠ 자동세척 기능의 미비를 보완할 수 있고, 위 ’리콜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의류
    건조기의 ♠ 자동세척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의류건조 등 주된 기능, 내
    구성 등의 저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의 이 사건 의류건조기에 관한 ’
    리콜조치‘로 원고들이 일정 기간 이 사건 의류건조기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거나, 제품
    의 내구성 및 제품 가치의 감소, ’리콜조치‘ 이후 소음 발생 등의 손해를 입었음을 뒷
    받침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다) 정신적 손해 인정 여부
    (1) 위 거시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각 광고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
    였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각 광고의 시기 및 범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뤄지는 광고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광고를 장기간 실행하
    였고, 이 사건 의류건조기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 그에 따라 형성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신뢰에 따라 이 사건 의류건조기를 구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
    - 17 -
    다(이 사건 각 광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의류건조기 구매로 이어졌는지 여부까지 개별
    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는 대
    부분 생산자 등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의류건조기를 비롯한 가전제품의 제조사 
    및 판매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제조사 등이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이다. 의류건조기는 의류의 잔존 수분·먼지 제거, 살균 등이 중요한 기능으로
    서 인식되고, 의류건조기 자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세척의 편의성 등 부가적 기능 
    역시 의류건조기의 구매 여부를 결정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게 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광고를 통하여 형성하게 된 
    신뢰와 기대를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
    합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의류건조기를 설계·제조하였고, 출시 전 성능 검사 등을 시행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이 사건 의류건조기의 ’♠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건조 과정이 종료될 수 있고, 먼지쌓임, 잔존 응축수 고임 현상 등의 문제점을 알
    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적극적으로 
    이 사건 의류건조기의 ’♠ 자동세척 기능‘이 건조 과정마다 작동하여 소비자의 별도 관
    리 없이도 항상 청결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이 사건 각 광고에서 집중적으로 부각하였
    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의류건조기에 관하여 실시한 ’리콜조치‘로 원고들의 정신적 손
    해도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리콜조치‘로 이 
    사건 각 광고를 통하여 형성하게 된 신뢰와 기대를 침해당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이 회
    - 18 -
    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들의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와 이 사건 각 
    광고의 내용, 피고가 이 사건 의류건조기에 대하여 실시한 리콜 조치의 내용, 리콜 조
    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 원고들의 신뢰와 기대가 침해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이 사건 의류건조기별
    로 각 20만 원으로 정한다(앞서 청구가 기각된 원고들을 제외하면 이 사건 의류건조기
    를 2개씩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로 원고 강ㅇ연, 김ㅇ현, 최ㅇ경이 있다. 그러
    나 원고 최ㅇ경의 경우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RH14 1개를 구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별지 2 표 ’증거‘란 기재와 같이 RH9 1개의 구매자 명의가 ’공ㅇ관‘으로 되
    어 있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최ㅇ경이 RH9를 구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최ㅇ경은 이 사건 의류건조기 1개에 
    해당하는 위자료만을 인정한다). 
    4)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표시광고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별지 2 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의류 등 오염피해 및 신체피해 원고들의 제조물책임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19 -
    가. 이 사건 의류건조기의 ’♠ 자동세척 기능‘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작동하고, 일
    부 먼지 쌓임 현상이 있으며, 잔존 응축수 잔류로 인한 곰팡이 등 미생물 번식, 악취 
    발생 가능성이 있고, 구리관에 녹 발생의 가능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먼저 의류 등 오염피해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의류건조기의 사
    용으로 인하여 의류 등 오염피해 원고들의 의류 등 재산이 오염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의류 등 오염피해 원고들의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
    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예비적 청구)는 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신체피해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신체피
    해 원고들이 이 사건 의류건조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피부염, 가려움증 등 신체적 손해
    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신체피해 원
    고들의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
    구(예비적 청구)는 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ㅇ희(40.), 김ㅇ윤, 김ㅇ진, 이ㅇ정, 정ㅇ금, 최ㅇ봉의 소는 부적법하
    여 이를 각 각하하고, 별지 2 표 ’인용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같은 표 ’기각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청구, 같은 표 
    ’인용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소송비용 중 원고 김ㅇ희(40.), 김ㅇ윤, 김ㅇ진, 이ㅇ정, 정ㅇ금, 최
    ㅇ봉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부담하고, 별지 2 표 ’인용원고‘란 기재 원고들, 같은 표 ’기각원고‘란 기
    - 20 -
    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한다].
    재판장 판사 주채광
    판사 홍사빈
    판사 김현정
    - 21 -
    별지 1
    원고들 명단
    이ㅇ례 외 3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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