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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12781 - 개 물린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법률사례 - 민사 2023. 9. 1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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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12781 - 개 물린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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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12781 - 개 물린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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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2781 개 물린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원 고 김○○
    소송대리인 ○○○
    피 고 박○○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 2023. 4. 18.
    판 결 선 고 2023. 5.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5,8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6.부터 2023.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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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 ○○길 ○○에서 소형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서울 양천구 ○○로 ○○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위 영업장에서 키우고 있는 진돗개가 2022. 6. 9. 14:00경 피고의 위 영
    업장을 뛰어나가 서울 양천구○○로 ○○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의 발목을 
    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열린상처(3×4cm 
    크기)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요실금이 발생하여 수개월 치료도 했고, 정신
    과적으로 충격을 받아 치료를 하고 있으며, 위 사고로 인해 원래 운영하던 가게를 운
    영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치료비, 개에게 물
    린 상처의 치료비, 개에게 물린 상처의 성형 수술비 등 약 300만 원, 정신과 치료와 
    향후 치료비 1000만 원, 소형 마트를 운영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와 위자료 2000만 원
    을 구하고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3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진돗개 울타리의 잠금
    장치를 소홀히 관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의 진돗개에게 물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4. 손해 항목별 판단
    가. 적극적 손해
    1) 치료비 및 개에게 물린 상처의 치료비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로 인하여 허리를 다쳐 요실금이 발생함으로써 지출한 치료비와, 개에게 물린 상처의 
    치료비를 구하고 있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넘어짐으로써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것으
    로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22. 6. 10. ○○정형외과에서 이에 대한 치료
    를 받고 치료비로 15,100원을 지출한 사실, 2022. 6. 13.부터 2022. 7. 11.까지 ○○한
    의원에서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치료비로 80,700원을 지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
    라서 위 치료비 합계 95,800원(= 15,100원 + 80,700원)은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으로 
    인정한다(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 가운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손해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개에게 물린 상처의 성형 수술비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목의 열린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
    정되나, 위 상처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5호증
    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상처의 흉터 성형을 위한 성형 수술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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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실제로 위와 같은 성형 수술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개에게 
    물린 상처의 성형 수술비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신과 치료비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에 이 사
    건 사고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추후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상세불명의 조현
    병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
    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조현병 치료를 받게 된 것
    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조현병이 재발되거나 악화되었다는 사정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향후 치료비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개에게 물린 상처
    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모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불과하였다고 보이는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개에게 물린 상처
    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하여 향후 치료를 받아야 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조현병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향후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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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
    들이지 않는다.
    나. 소극적 손해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소형 마트를 운영하지 못하였다거나 이
    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고, 설사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소형 마트를 운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원고가 입은 상처의 정도에 비추어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정신적 손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타인이 키우던 동물에게 물렸다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위 치료비 상당의 배상만으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회
    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만 원으로 정한다.
    5.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095,800원(= 95,800원 +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2.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
    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5. 30.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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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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