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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41779 - 건물인도
    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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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41779 - 건물인도.pdf
    0.39MB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41779 - 건물인도.doc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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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41779 건물인도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준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현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가단105726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28.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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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②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9. 6.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
    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③ 피고 B는 8,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들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21. 2. 16.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1. 2. 18.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청구취지변경신청
    서, 답변서요약표(이하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라 한다)를 이 사건 소장 부본에 기재
    된 피고들의 주소지인 ‘서울 중랑구 D아파트, E호1)’로 우편송달을 실시하였는데,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2) 제1심 법원은 2021. 3. 2.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주
    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위 초본에 기재된 주소인 서울 중랑구 D아파트, F동 E호2)(이
    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로 피고들의 주소를 보정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1. 3. 4. 
    이 사건 주소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
    다. 이에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주소로 집행관송달을 실시하였고, 피고 B는 2021. 3. 
    1)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에 기재된 피고들의 주소지에는 F동의 표시가 누락됨. 
    2) 이 사건 부동산에 해당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를 이 사건 주소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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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본인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직접 수령하고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피고 C의 ‘동거인(배우자)’으로 수령하였다. 
    3) 제1심 법원이 2021. 6. 8. 피고들에 대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이 사
    건 주소로 우편송달하였으나 2021. 6. 14.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그러자 제1심 
    법원은 2021. 6. 21.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4) 제1심 법원이 2021. 7. 5. 피고들에 대한 판결선고기일 변경기일통지서를 이 사
    건 주소로 우편송달하였으나 2021. 7. 12.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그러자 제1심 
    법원은 2021. 7. 15.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5) 제1심 법원은 2021. 8. 2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
    고, 2021. 8. 26. 피고들에게 그 판결 정본을 이 사건 주소로 우편송달하였으나 2021. 
    9. 1.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21. 9. 6. 이를 공시송달하였
    고,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2021. 9. 24. 발생하였으며, 피고들은 그로부터 2주가 도과
    한 2021. 11. 9. 이 사건 추완항소를 하였다. 
    나. 관련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
    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
    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
    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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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
    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
    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
    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
    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동거인’은 송달을 받을 사람
    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소
    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
    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44980, 244997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다. 피고 B의 추완항소 적법 여부 
    피고 B는, 피고 B가 과거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사건(이 법원 2021가단
    107593)의 첫 변론기일이 소장 접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기에 지정되었고, 이에 
    일반적으로 소장이 접수된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기까지 1년 정도 걸리는 줄로만 알
    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함에 따라 변론기일 지정이 더 늦어질 것으로 생
    각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게 된 
    것으로, 피고 B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라
    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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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2021. 3. 21.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직접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던 피고 B로서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
    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는 다르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아
    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B가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항소기간을 지
    키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 B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 B가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라. 피고 C의 추완항소 적법 여부 
    1) 피고 C의 배우자였던 피고 B가 이 사건 주소에서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피고 C의 동거인 자격으로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은 배우자였던 피고 B가 수령하였
    으나, 당시 피고들은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 중이었고, 피고 B가 이 사건 주소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주소로 발송된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고도 피고 C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 C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
    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21. 9. 23. 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협의이혼 확인을 받아, 2022. 2. 18.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4) 그러나 갑 제22 내지 26호증, 을 제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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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1. 3. 21. 이 사건 소장 부
    본 등의 송달 당시 피고 C과 피고 B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주소에서 함
    께 생활하지 않았다거나 피고 B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고도 그 사실을 피
    고 C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C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기 이전인 
    2019. 6. 18.부터 피고들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인 2022. 2. 18.까지 이 사
    건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제1심 가집행 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하
    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집행을 할 당시인 2021. 12.경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C 및 자녀들의 소유로 보이는 물품들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었다. 집행관이 작성한 
    2021. 3. 21.자 송달사유통지서(야간)에도 본인과의 관계란에 “동거인(배우자)”이라는 
    기재만 있을 뿐 별다른 특기사항의 기재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될 당시인 2021. 3.경 피고 B가 피고 C과 별거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구하는 내용으로, 피고들
    은 이 사건에서 상호 대립되는 관계가 아닌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21. 5경에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이 사
    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을 당시에도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B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고도 피고 C에게 이를 전
    달하거나 위 송달 사실을 전화로라도 알리지 않았을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
    려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당시 피고 B와 사실상 이혼상태로 피고 B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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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심에서는 피고 B와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확인될 뿐이다. 
    5) 결국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은 2021. 3. 2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의 주소인 이 사건 주소에서 동거인인 피고 C의 배우자에게 교부됨으로써 적법
    하게 송달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C으로서는 제1심 법원의 소
    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C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 C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
    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위수현
    판사 안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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