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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1746 - 상표 이전 청구 등법률사례 - 민사 2023. 9. 20. 00:3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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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상 이 청구 등2022 1746
원고 항소인, A
소송 리인 법 법인 평
담당변 사 상우
고 항소인, B
소송 리인 법 법인 른( )
담당변 사 경연
1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결2021. 11. 12. 2019 516376
변 종 결 2022. 12. 16.
결 고 2023. 2. 3.
주 문
1. 원고 항소 이 법원에 추가 청구를 모 각 다.
2. 항소 이후 소송 용 모 원고가 부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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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항소취지
심 결 다 주 청구 부분에 원고 소 부분 취소 다 주1 . ,
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 재 스 에 여 자 명 신탁해지를 2019. 8. 24.
원인 이 등 차를 이행 라 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 재 . ,
스 에 여 자 이 약 원인 이 등 차를 이행 라2018. 9. 14.
원고는 이 법원에 청구를 추가 다( ).2)
이 유
1. 이 법원 심 상
원고는 심법원에 주 청구 함께 심 결 이 재 불법행 인 1 1
손해 상 함께 청구 는데 심법원 원고 청구를 모 각 다 이에 , 1 .
여 원고가 주 청구에 단 부분만 항소 면 이 법원에 청
구를 추가 므 이 법원 심 범 는 원고가 불복 주 청구에 단 ,
부분 이 법원에 추가 청구에 부분에 다.
2.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이 는 심 결 이 항 재 같 므 민사소송, 1 1 ,
법 조 본 에 여 이를 인용 다420 .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
1) 원고는 자 항소장 항소취지변경신청 등에 별지를 첨부 지 않았 나 심 결 별지를 미 는 것 2021. 11. 22. , 1
해 다.
2) 원고는 이 법원에 자 이 약 원인 청구원인 추가 면 자 항소이 ‘2018. 9. 14. ‘ 2022. 1. 17. ,
자 면 각 출 는 이에 추어 같이 청구취지를 추가 것 해 다2022. 12.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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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고1) , 는 라는 상 장애인 상담 료를 지원 사업 이 ‘C’ (
이 사건 사업이라 다 시작 면 인 고에게 그 사업 이 사건 페‘ ’ )
이지(www.D) 작 뢰 고 이후 고를 직원 고용 여 페이지 리를 ,
맡겼 며 고에게 이 사건 스 등 차를 진행 도 면 이 사건 스,
를 명 신탁 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명 신탁 약 해지.
므 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스 에 여 명 신탁해지를 원인 이,
등 차를 이행 가 있다.
고는 원고에게 날짜 부 이후에 이 사건 2) , 2018. 9. 14. 3
스 를 이 여 주겠다고 약 므 약 에 라 고는 원고에게 이 ,
사건 스 에 여 이 등 차를 이행 가 있다 고는 약 에 조건.
이 있다고 주장 나 원고는 그러 조건에 동 없고 사 그러 조건이 있, ,
라도 이는 부당 게 결부 조건 효이다.
나 고 .
원고 고는 각자 언어 료 분야 라인 랫폼 분야 살 공동 1)
사업 당시 고가 다른 회사에 근 고 있었 사 등,
원고 단독 명 사업자 등 여 이 사건 사업 동업 운 고 그 ‘C’ ,
후 고 명 이 사건 스 를 출원·등 여 이 사건 사업 동업 운
뿐 원고가 고에게 이 사건 스 를 명 신탁 것이 아니다, .
원고 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 는 같 이 사건 스 이 약 이 2)
체결 없고 사 그러 약 이 체결 었 라도 이는 원고가 고 원 고 , ·
부모를 상 각종 민 사상 이 를 지 않는 조건 것인데 원고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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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 조건 이행 지 아니 므 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 이 등 가
존재 지 아니 다.
4. 주 청구에 단
가. 법리
명 신탁 계는 드시 신탁자 탁자 사이 명시 계약에 여만 립 는
것이 아니라 시 합 에 여도 립 있고 명 신탁에 시 합 가 ,
있었는지 여부는 탁자 탁자 사이 계 탁자가 그 재 보 게 동,
경 탁자 탁자 사이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 종합 여 사회통,
에 추어 합리 단 여야 다 법원 고 다 결 ( 2013. 5. 24. 2012 42482
등 참조 그런데 상 법상 상 권자라 함 상 등 원부상 등 권리자 재 어 ).
있는 자를 말 므 법원 고 다 결 등 참조 스( 2008. 11. 13. 2006 22722 ),
등 원부상 등 권리자 재 자는 진실 스 권자 추 고 등 명 가 ,
신탁 것 명 차용인이 실질상 권리자임 주장 면 그러 명 신탁 계를
주장 는 에 명 여사실 증명 여야 다.
나. 인 사실
다 사실들 양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거나 갑 내지 , 2 6, 10, 12, 13, 14, 19,
증 내지 내지 증 가지번20, 22, 24 , 2, 4 7, 10 14, 18, 22, 25, 28, 31, 32, 33 (
있는 것 가지번 포함 이 같다 각 재 변 체 취지에 여 각 , )
인 다.
1) 원고는 에 언어병리 공 여 사 를 취득 E 2010. 2. 19.
자 언어장애 가 언어재 사 등 자격 취득, 2010. 7. 1. 2 , 2015. 4. 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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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는 경부 경 지 업에 종사해 자이다. 2007 2015 IT .
2) 원고는 앞 사실에 본 같이 이 사건 사업 여 2012. 12.
를 상 심리 료 등 종목 여 사업자등 았다 고는 이 사건 15. ‘C’ , ‘ ’ .
사업 여 이 사건 페이지2012. 11. 20. 도 인 (D) 고 명 등 고
그 용 지출 며 이 사건 페이지를 작 다 이후 이 사건 페이지를 통, .
해 언어 료사 그 요자 사이를 개해주는 이 사건 사업이 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 회계 리 언어 료사 모집 언어 료사 요자 ,
매칭 등 업 를 행 고 고는 아래 같 업 를 행 다, .
4) 이 사건 사업 부 원고 고 사이에 분쟁이 생 지 원고가
고에게 송 원 내역 다 같다.
구분 구체 내용 증
이 사건 페이지
리 지 보 등· ·
각 이 사건 페이지 리뉴2014. 1. 2017. 4.
얼
모 일 웹페이지 작 운·
경 모 일 어 리 이 개 운2016 ·
5, 6, 7,
증32
고 자인 경 고 자인 뢰 구입2013 증11, 12
고
고 업 용 지2015 2016
출
증13, 14
이 사건 스
출원 등
경 이 사건 스 출원 등2016
용 원고가 지출( )
갑 증6, 19 ,
증10
날짜 액 원( ) 통장 또는 모 증
2013. 1. 1. 370,000 행F _B 갑 증 면10 9
2013. 3. 7. 200,000 행F _B 갑 증 면10 10
2013. 8. 31. 1,400,000 B 갑 증 면10 8
2014. 2. 5. 150,000 행F _B
갑 증202014. 4. 16. 387,380 행F _B
2015. 2. 12. 1,000,000 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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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가 고에게 항과 같이 지 액 모 소외 회사4) 3) 또는 원고
가 인 아동 달 를 통 여 지 것 처리 었는데 고는 소외 회사 ‘H ’ ,
또는 아동 달 에 직원 근 없다‘H ’ .
6) 원고는 경부 이 사건 페이지가 아닌 새 운 페이지2019. 2. C (www.I)
를 개 운 고 이에 고가 경 원고 이 사건 페이지 속 차단· , 2019. 3. 6.
는데 이 인 여 고는 앞 사실에 본 같이 컴퓨 등장애업 해
죄 소 어 죄 결 고 아 었다 사 결 항소심 법원 고가 .
3) 원고가 이사 근 고 있고 고가 부 지 사내이사 등재 주식회사 아동 달 이 , 2017. 4. 24. 2020. 4. 24. ‘ G ’
다.
2015. 4. 12. 1,500,000 리FC
2015. 5. 15. 250,000 행F _B
2015. 7. 14. 1,200,000 월 리FB6
2015. 10. 13. 1,000,000 월 리FB9
2015. 11. 10. 1,000,000 월FB10
2015. 12. 9. 1,000,000 월 여11 C
갑 증10
2016. 4. 5. 1,160,400 월 여3 C
2016. 5. 10. 1,160,400 월 여G 4
2016. 6. 4. 1,160,400 월 여C 5
2016. 7. 5. 1,160,400 월 여C 6
2016. 8. 5. 1,160,400 월 여C 7
2016. 11. 4. 1,160,400 월 여10 C
2016. 12. 5. 1,160,400 월 여C 11
2017. 1. 5. 1,160,400 월 여12 C
2017. 2. 4. 1,160,400 월 여1 C
2017. 3. 4. 1,257,100 월 여C 2
2017. 4. 5. 1,257,100 월 여C 2
2017. 5. 10. 1,934,000 H-B
2017. 6. 9. 1,934,000 H-B
2017. 7. 8. 1,934,000 H-B
2017. 8. 4. 1,934,000 월 여H7
2017. 9. 5. 1,934,000 월 여H 8
2017. 10. 2. 1,934,000 월 여H 9
2017. 12. 5. 967,000 월 여H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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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동업 계에 있었다고 보 어 다고 단 면 도 사 동업 계 다고 ,
라도 동업 계가 해소 지 않 상태에 행 다는 에 고에게 죄가 인
다는 취지 단 다.
7) 원고는 고를 상 이 사건 페이지 도 인 사용 여 는 안 다는
취지 울 앙지 법원에 가처분 신청 는데 울 앙지 법원 , 2019. 9. 10.
카합 이 사건 스 실질 권리자는 원고이고 고는 원고 2019 20510
명 신탁 약 에 라 그 명 를 신탁 았 이 소명 다는 이 원고 신청 인용
다.
8) 고는 원고 분쟁이 생 여 사사건 합 과 에 원고
에게 이 사건 페이지 도 인 이름 이 여 주었다.
다. 단
인 사실에 추어 인 는 다 과 같 사 들 종합 면 앞 인 는 사 ,
실만 는 원고 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스 를 고에게 명 신탁 는 약
이 있었다고 인 부족 고 달리 이를 인 증거가 없다, .
1) 원고 고 사이에 이 사건 스 여 명시 인 명 신탁 약
이 있었 직 뒷 침 는 증거는 없다.
2) 앞 보았거나 증 각 재에 해 인 는 다 과 같 21, 23, 24
사 종합 면 고가 원고 단 직원이었다고 단 어 고 히 고가 , ,
원고 이 사건 사업 동업체 공동 다고 볼 다 사 이 존재
다.
가) 원고 고는 사이 이 사건 사업 그 개시 시 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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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는 사업 에 요 이 사건 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페이, ,
지 도 인 이름도 자신 명 등 며 이 사건 사업에 요 스마트폰 어 리,
이 직 작 다.
나) 소 트웨어 개 업 는 주식회사 어 리 이J 2020. 6. 8. C
개 에 원이 소요 다는 내용 견 를 작 있고 원 고 모16,500,000 , ·
인 그리고 이 사건 사업 시작 당시 고 직장 동료 는 경 이 사K, L 2021. 4.
건 사업 원 고가 동업 운 다는 취지 사실 인 를 각 작 다· .
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 회계를 리 에도 불구 고 이 사건 페,
이지 도 인 지 용 고 용 등 고가 독자 지출 고 달리 원고가 , ,
고에게 그 용 보 해 주었다고 볼만 자료가 없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스 출원 등 에 요 용 지출 나 이· ,
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 회계를 리 인 것 볼 여지도 충분 다.
마) 이 사건 사업개시 후 약 이 다 도 고에게 여 보이는 고 3
원이 지 없다.
) 원고는 사업 에는 고에게 액 보 가 아니라 일 액 이상
익이 생 는 경우 해당 익에 여 일 익 분 다고 주장
나 이는 일 인 고용 계에 나타나는 계약 태 다를 뿐만 아니라 원 고 , , ·
사이에 고용계약 나 근 계약 가 작 거나 고가 원고 구체 인 지시를 아
업 를 행 사실 인 아 런 증거도 없어 이를 그 믿 어 다.
사) 원고가 늦어도 경부 는 액 돈 여라는 이름 2015. 12. ‘ ’
고에게 송 것 보이 는 나 동업 는 계에 도 일 간 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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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약 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 고 특히 여 지 간에 고 , ‘ ’
여액 이 사건 사업과 원고가 운 는 법인 용 처리 었는 이는 ,
원고가 본인이 운 는 소외 회사 등 타 업 상 편 를 여 것
원고가 고에게 여라는 이름 돈 송 다는 이 만 고가 이 사건 ‘ ’
사업과 여 원고 단 직원이었다고 단 없다.
아) 욱이 원고는 당심에 항소이 를 통해 이 사건 스 가 원고
동 도 없이 고가 일 자신 명 출원 등 다는 취지 주장 면 이 · ,
사건 스 가 원고 고 사이 명 신탁약 에 라 등 었다는 스스 청
구원인과 모 는 취지 주장도 고 있다.
3) 고 명 이 사건 스 출원 등 에 여 원고가 고 분쟁 ·
이 에 고에게 항 거나 명 이 요구 인 아 런 증거가 없고 원,
고 주장에 라도 고 분쟁이 생 이후에야 고에게 이 사건 등2018
스 에 명 이 요구 뿐이다.
라. 소결
그 다면 원고 고 사이에 이 사건 스 에 여 명 신탁약 이 있었
원고 이 부분 청구는 이 없다.
5. 청구에 단
갑 증 증 각 재에 면 고가 원고에게 원고 23 , 35 , 2018. 9. 14. ,
가 모 상 지 명 신청 취 모 부 억 원 상 이 사, 1 ,
건 페이지 폐쇄 등 조건 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페이지 를 달, DB
고 이 사건 스 도 인 고가 운 는 부 이후에 양도, ‘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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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취지 안 사실 이에 원고가 지 명 신청 취 를 거부 면 이 ,
사건 스 도 인 이 요구 사실 각 인 다.
그러나 인 사실만 는 원고 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 는 같 내용
사 합 가 이 스 이 에 계약이 립 었다고 인 부족 고,
달리 이를 인 증거가 없다 라 원고 이 부분 청구도 이 없다. .
6. 결
그 다면 원고 청구는 모 이 없어 각 여야 다 라 원고 주 청 .
구를 각 심 결 이 결 같이 여 당 고 원고가 이 법원에 1 ,
추가 청구도 이 없다. 원고 항소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 청
구를 모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
재 장 사 구자헌
사 이 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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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
1. 권리자: B
2. 표장:
3. 출원인: B
4. 출원번호: 2016-0004914
5.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 호: 0384709
6. 지정상품 고용정보제공업 구직 및 부업정보제공알선업 구직 및 부업정보제공: , ,
업 구직기회 관련 정보제공업 직업 및 직원알선업 직업알선 프렌차이즈업 직, , , ,
업알선상담업 직업알선업 직원 알선 및 채용업 직원 재취업 알선업 직원알선, , , , /
채용 및 관리 관련 상담 및 자문업 직원알선업 직원채용 관련 정보제공업 직, , ,
원채용 및 직업소개업 직원채용 상담 및 자문업 직원채용업 직원파견업 과외 , , , ,
중개업 취업정보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 ,
7. 등록일 끝: 2017. 1. 23. .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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