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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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나9210 - 대여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4. 19:29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9210 대여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생략 피고, 피항소인 B 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가소4936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8.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C와 2009. 5. 15. 결혼하였다가 2021. 12. 15. 이혼조정 성립으로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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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2229 - 특수재물손괴법률사례 - 형사 2023. 9. 4. 18:2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229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62-1), 검 사 박종환(기소), 조현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희문, 한정식, 김다연, 오금택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고무밴드 57개(증 제2호), 끊어진 고무밴드 11개(증 제3호), 비닐봉지에 담긴 고무밴드 3봉지(증 제4호), 새총 1개(증 제5호), 비닐봉지에 담긴 은색 쇠구슬 2봉지(증 제8호), K 1층과 정문주변에 유류된 쇠구슬 2개(증 제1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3. 3. 10. 16:27경부터 16:30경 사이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피해자 B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