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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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224, 2023고단391(병합), 997(병합), 1219(병합), 1798(병합)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7:02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24, 2023고단391(병합), 997(병합) 1219(병합), 1798 (병합) 사기 2022초기1984, 1986, 2000, 2003, 2004, 2013, 2015, 2034, 2041, 2044, 2046, 2072, 2074, 2077, 2089, 2090, 2023초기1, 6, 7, 8, 33, 72, 154, 165, 217, 275, 284, 345, 364, 492, 579, 778, 118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99****-1), 대학생 검 사 연선모(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석동현 배상 신청인 1. 고○○ 2. 권○○ 3. 김○○ 4. 김○○ 5. 김○○ 6. 김○○ 7. 김○○ 8. 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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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524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6:58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524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A (69****-1), 기타 2.나. 주식회사 B (23****-03*****) 대표이사 C 검 사 정고운(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찬(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 - 2 - 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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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233, 1575(병합), 1968(병합), 2037(병합), 2457(병합) - 사기, 근로기준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6:53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233, 1575(병합), 1968(병합), 2037(병합), 2457(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2023초기152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68****-1), 자영업 검 사 김기윤, 최우혁, 정고운(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운(국선) 배상 신청인 명○○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명○○에게 편취금 15,427,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8월을 선 - 2 - 고받고, 2019.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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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809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6:49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80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피 고 인 A (53****-1), 무직 검 사 소재환(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창민(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호에 거주자이고, 피해자 김○○(여, 56세)은 같은 건물 ○○○호에 위치한 ‘C’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단법인 D장애인복지협 회 소속 사회복지사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13. 11:40경 울산 남구 B,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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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2노43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6:45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4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 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 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 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 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 고 인 A 주거 포항시 등록기준지 경북 영덕군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대성(기소), 진재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용현(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9. 20. 선고 2022고합4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2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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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2921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6. 16:39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552921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주식회사 E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3,979,518원, 원고 B, C, D에게 각 108,636,226원과 위 각 돈에 대 하여 2019. 2. 5.부터 2023.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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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12641 - 기타(금전)법률사례 - 민사 2023. 9. 5. 17:36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212641 기타(금전)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5. 1.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9.부터 2023.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2 - 가. 원고는 약사이고, C는 ‘D’라는 상호로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을 사업종목으로, 부동산업, 서비스를 업태로 각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와 공동으로 일을 하였 으며, 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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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95059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5. 17:31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295059 구상금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7. 21.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6,617,191원과 이에 대하여 2022. 6. 15.부터 이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보험계약 체결 등 - 2 - ○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9. 4. 3. 무렵 C와 아래와 같이 화재손해위험 담보 등을 내 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