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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224, 2023고단391(병합), 997(병합), 1219(병합), 1798(병합) - 사기
    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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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224, 2023고단391(병합), 997(병합), 1219(병합), 1798(병합) - 사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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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224, 2023고단391(병합), 997(병합), 1219(병합), 1798(병합) - 사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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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24, 2023고단391(병합), 997(병합) 1219(병합), 1798
    (병합) 사기
    2022초기1984, 1986, 2000, 2003, 2004, 2013, 2015, 2034, 
    2041, 2044, 2046, 2072, 2074, 2077, 2089, 2090, 2023초기1, 6, 
    7, 8, 33, 72, 154, 165, 217, 275, 284, 345, 364, 492, 579, 778, 
    118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99****-1), 대학생
    검 사 연선모(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석동현
    배상 신청인 1. 고○○
    2. 권○○
    3. 김○○
    4. 김○○
    5. 김○○
    6. 김○○
    7. 김○○
    8. 박○○
    9. 박○○
    - 2 -
    10. 박○○
    11. 박○○
    12. 방○○
    13. 변○○
    14. 송○○
    15. 이○○
    16. 이○○
    17. 이○○
    18. 이○○
    19. 이○○
    20. 이○○
    21. 이○○
    22. 이○○
    23. 이○○
    24. 장○○
    25. 전○○
    26. 정○○
    27. 정○○
    28. 조○○
    29. 조○○
    30. 채○○
    - 3 -
    31. 최○○
    32. 한○○
    33. 이○○
    34. 최○○
    35. 변○○
    36. 권○○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4224』
    피고인은 2022. 4. 13.경 울산 남구에 있는 ○○대학교 학생생활관 ○○학사 ○○○
    호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B’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S5와 애플펜슬 2세대 
    등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조○○에게 마치 
    위 물품을 대리 구매하여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
    - 4 -
    드 S5와 애플펜슬 2세대 등 전자기기를 대리 구매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4. 17:47
    경 위 전자기기 등을 대리구매 한 후 판매하겠다는 명목으로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4명을 기망하여 합계 66,518,000원을 교부받았
    다.
    『2023고단391』
    피고인은 2022. 3. 6.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대학교 학생생활관 ○○학사 ○○○
    호 내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C 게시판에 접속하여 ‘본인이 구매한 아이패드 4세대 
    및 애플펜슬을 배송지를 변경해주는 방식으로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이○○에게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
    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 00:41
    경 위 물품들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356-****-****-33)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31.까지 같은 방법
    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을 기망하여 합계 16,73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3고단997』
    피고인은 2022. 12.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로 ○○, ○○○동 ○○○○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C’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이○○에게 마치 위 
    - 5 -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1경 위 
    물품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
    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합계 6,0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219』
    피고인은 2023. 1. 17. 19: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C’ 게시판에 접
    속하여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아이폰 13미니’를 판매한다는 내
    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지○○에게 마치 아이폰을 판매할 것
    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
    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7경 아
    이폰의 판매대금 명목을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1,561,8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798』
    피고인은 2022. 12. 15. 2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C에서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위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에어3’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게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홍○○에
    게 마치 아이패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 6 -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2경 아
    이패드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생략)
    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1,3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수, 전○림, 김○동, 조○현, 조○정, 윤○미, 김○지, 이○은, 박○유, 이○지, 박
    ○범, 이○성, 조○안, 박○현, 임○언, 김○선, 김○수, 한○승, 윤○문, 김○화, 김두
    ○, 김○현, 라○연, 임○유, 유○연, 변○영, 이○서, 김○빈, 이○은, 김○미, 권○
    정, 이○원, 이○리, 윤○원, 박○진, 신○연, 공○경, 구○회, 구○오, 주○하, 이○
    언, 최○영, 임○원, 최○헌, 김○은, 김○완, 이○혁, 송○호, 김○록, 우○회, 지○
    현, 방○현, 이○현, 이○호, 정○원, 최○은, 김○영, 박○은, 정○운, 강○영, 노○
    욱, 최○준, 권○주, 최○근, 박수○, 이○혜, 정○연, 이○수, 임○은, 김○우, 강○
    하, 김○영, 백○하, 정○규, 박○경, 송○민, 석○원, 박○원, 정○우, 고○선, 최○
    욱, 오○림, 김○현, 정○하, 김○진, 장○혁, 김○민, 정○빈, 김○광, 유○민, 권○
    영, 손○서, 이○규, 정○표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2023고단319』
    - 7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수○, 박○수, 김○영, 임○승, 김○환, 전○현, 김○미, 강○석, 정○진, 성○민, 이
    ○현, 문○정, 전○민, 최○빈, 정○주, 김○래, 변○정, 이유○, 송○비, 유○솔, 박○
    찬, 강○성, 배○진, 김○연, 이○기 작성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피해증명자료
    『2023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수, 채○주, 김○진, 백○민, 윤○현, 편○선, 정○벽, 홍○역, 주○창, 김○선, 양
    ○연 작성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거래내역, 대화내용 출력물 등 피해자 제출자료, 카카오뱅크 회신자료, 토스뱅크 회
    신자료, 토스증권회신자료, 
    『2023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권, 지○빈, 이○빈 작성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이체영수증 등 피해자 제출자료, 
    『2023고단1798』
    1. 피고인의 법전진술
    1. 홍○혜, 정○석, 정○희 작성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등 피해자 제출자료, 송금확인증 등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8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인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 9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랜 기간 13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저질러 합
    계 9천여 만 원의 피해를 일으켰고 피해금액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소비하였는
    바, 확정적 고의, 범행횟수와 동기,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
    량하고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33명)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송금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가족과 
    유대관계가 깊어 피고인의 성행개선이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약 5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오랜 기간 동일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10 -
    판사 노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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