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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809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6:4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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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80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피 고 인 A (53****-1), 무직
검 사 소재환(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창민(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호에 거주자이고, 피해자 김○○(여, 56세)은 같은
건물 ○○○호에 위치한 ‘C’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단법인 D장애인복지협
회 소속 사회복지사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13. 11:40경 울산 남구 B, 4층 건물 옥상에서 ‘C’ 시설이 층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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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유발한다고 만연히 생각하고 이에 보복하고자 망치와 각목을 이용하여 옥상 바닥
을 강하게 내리쳐 아래층인 ○○○호에 소음이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
터 2023. 2. 22. 18: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찾아가고, 소음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였고, 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
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협박
피고인은 2023. 2. 22. 18:50경 위 ○○○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찾아가 시끄럽
다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는 취
지의 반박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
로 1회 휘둘러 마치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112신고 이력, 현장 임장,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
부), 수사보고서(○○빌 3, 4층 위치 도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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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
고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
로서 약간의 치매증상과 난청에 따른 이명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아무
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판사 황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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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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