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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2699 - 장애인복지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3. 9. 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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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노2699 - 장애인복지법위반.pdf
    0.15MB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노2699 - 장애인복지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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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2699 장애인복지법위반
    피 고 인 1. A (47년생, 남)
    2. B (59년생, 여)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윤지언(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태현(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7. 5. 선고 2021고단129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의 주위적 판단(공소기각)에 관하여
    - 2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보장될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 그
    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의 예비적 판단(무죄)에 관하여
    피해자, C, D의 각 진술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
    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주위적 판단(공소기각)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박○특(여, 61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2018. 12.경 피고인들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지급되는 생계비를 관리하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
    가 중증인 것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왔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과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
    - 3 -
    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과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
    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①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용한 처벌규정인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는 ‘제
    59조의9 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의9 제2호는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의 신체
    에 여러 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면 형법 제37조(경합범)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된다. 그런
    데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는 전제 하에 공소를 제기하였고, 
    여기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면 피고인들이 2019. 12.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였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2019. 12.경’만으로는 범행일시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를 면담한 의사 D는 2019. 12. 26.자1) 진료기록지에 ‘멍의 색깔 및 성상을 고려
    했을 때, 시기를 달리한 다수의 수상 event가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이라고 기재하
    였다. 
    ㉡ 피고인들의 주거지 맞은편 집에 거주하는 주민은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자주 
    찾아와서 피고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일을 도와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의 상처를 육안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의 멍 자국은 2019년 겨울경 여러 번에 걸
    쳐 생긴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들의 범행방법은 ‘손과 주먹’ 내지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과 주먹 내지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폭행 사건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어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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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공
    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
    에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
    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
    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
    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며,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
    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
    여 특정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
    지 아니하고 공소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
    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대
    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1) 원심판결에는 ‘2019. 12. 16.자 진료기록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9. 12. 26.자 진료기록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
    기록 4권 136쪽). 
    행방법이 범행일시의 불특정을 보완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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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
    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의 기재에 다소 불명
    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들
    의 방어권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 원심
    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아무런 목격자 없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만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 결과 범행 일시의 특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 있을 뿐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는 쉽지 않은데, 피해자는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서 
    기억능력, 시간관념 등 인지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범행 일시를 명확히 특정하여 
    진술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중증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
    재 범행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범행방법은 어떠하
    였는지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진술 번복을 하여왔다(증거기록 1권 56~59쪽). 
    ②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검사는, 피해자가 2019. 12. 23.부터 피고인들과 분리되어 입
    원 치료를 받게 된 점, 그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입원 치료가 시작될 때 피해자의 팔
    과 다리에서 여러 멍 자국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는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비교적 선명한 멍 자국도 존재하였던 점 및 피해자가 담당의사 D와의 면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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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피고인들이 옛날에는 안 때렸고 최근에 때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권 57쪽)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상 범행 일시를 ‘2019. 12.경’으로 특정하게 된 것이
    다. 
    ③ 위 ①, ②에서 살펴본 사정들, 즉 범행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만 있었던 상황, 
    피고인들의 전면적인 부인, 피해자의 중증 지적장애, 검사의 범행 일시 특정의 경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범행 일시로 기재된 ‘2019. 12.경’은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④ 그리고 ㉠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분리되어 입원 치료를 받게 된 날이 2019. 12. 
    23.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 ‘2019. 12.경’은 실질적으로 ‘2019. 
    12. 1.부터 2019. 12. 23. 사이’로 더 좁혀질 수 있는 점,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
    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고 전면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범행 
    일시의 개괄적 표시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 일시 이외에 범행 장소 및 방법이 명백히 특정되어 
    있어 범행 일시의 개괄적 표시를 보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에 ‘2019. 12.경’으로 범행 일시가 기재되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
    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한편 원심은 ㉠ 이 사건 공소사실의 모두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중증인 것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왔다.’라고 기재된 점 및 ㉡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범행 방법에 관하여 ‘손과 주먹’ 내지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기
    재되어 있는데, 이는 폭행 사건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어서 범행 방법이 범행 일시
    의 불특정을 보완할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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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장애가 중증인 것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왔다.’라는 기재 부분은 
    전제사실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자체를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
    은 기재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될 여지가 있을지언정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게 만
    든다고는 볼 수 없는 점, ㉡ ‘손과 주먹’ 내지 ‘발’을 사용하는 것이 폭력 행사에서 흔
    히 사용되는 방법이더라도 그와 같은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 범
    행 방법의 기재는 범행 일시의 개괄적 표시를 보완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근거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라. 당심의 조치
    형사소송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
    상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1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심법원이 주위적 판단을 근거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당심에서 그러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심의 예비적 
    무죄 판단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은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
    원에 환송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
    고,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단독재
    판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 김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석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은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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