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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고합285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3. 9. 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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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전주지방법원 2022고합285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pdf
    0.17MB
    [형사] 전주지방법원 2022고합285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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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8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공판), 천안문(공판)
    변 호 인 (생략) 
    판 결 선 고 2023. 8.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6. 12. 14.부터 2014. 12. 13.까지 제15·16대 B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P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사람
    이다.

    피고인은 B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3. 11. 18. 2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B대학교 E 소속 교수 모임을 하던 중, E-1 소속인 교수 F와 차기 총장 
    출마 문제로 술에 취하여 시비가 되자 손으로 F의 뺨을 때리고, 이에 F는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이하 ‘폭행 사실’이라 한다)이 있었고, 2013. 12. 3. 폭행 사실이 
    G, H 등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I이 토론회 등에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질문하면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I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I을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1)하는 등 선거 과정에서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사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4. 26.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22. 4. 26. Q P후보자초청 2차 토론회에서, I으로부터 “B대 총장이 교수
    와 주먹다짐 구설수라는 내용입니다.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 
    기사 A 후보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2013. 12. 3.자 H 뉴

    스 기사를 제시받자, 사실은 위와 같이 폭행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무슨 그 뭐 폭행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라고 
    답변하고, 다시 I이 “우리 P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청렴과 그리고 도덕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여기에 지금 부인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허위사실로 부인
    을 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하시겠습니까, 후보”라는 질문을 
    받자 다시 “아, 그거 지금 그 아무 근거 없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어요.”라고 답
    변하였다.
    나. 2022. 5. 2.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22. 5. 2. 11:24경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사실은 위와 같이 폭행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 후보가 방송에서 들고 나온 H 기사는 G 기사를 그대로 옮겼더군
    요. 당시 G 기사는 확인 안 된 사실이 나갔고, 저는 강력히 항의한 바 있습니다. R에
    서는 폭력이 없었다는 기사를 싣기도 했지요. 다시 분명히 밝히지만 저는 동료교수에
    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중략) I 후보께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 동료 교수 누구를 폭행했는지 적시해주십시오. 폭행당한 교수가 누구인
    지 분명히 밝혀주세요. 그런 게 검증입니다. I 후보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허위로 드러난다면 응당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중략) 이후의 사태에 대
    한 모든 책임은 I 후보께서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다. 2022. 5. 6.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22. 5. 6. S P예비후보 토론회에서 I으로부터 “제가 지난주에, 지난번에 
    방송토론에서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목이요, ‘B대 총장이 교수

    와 주먹다짐 구설수’ 여기 내용 보면 자세한 기사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당시 총장은 
    교수들에게 이메일까지 보냈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방송이 있은 다
    음에 우리 도민들이 더 많은 제보를 주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까
    지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날은 2013년 11월 18일 완산구 C에 하나의, 한 음식점
    이었습니다. 한식집이었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
    고 또 어떤 인물을 잘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우리 P을 뽑는 것이죠. 그
    래서 저는 인물 검증의 과정으로써 도덕성과 어떤 그 자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인하셨는데요. B대 총장이 동
    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충격적인 이 기사인데, 이 기사와 A 후보님 관련이 있습니까”라
    는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폭행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A이란 말 전혀 없습니다. 근거를 정확하게 대시고 해야지, 그런 흑색선전 하
    는 거 아닙니다. 제가 폭행을 했다면 책임집니다. 만약에 폭행을 안 했다면 I 후보님 
    책임지시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라. 2022. 5. 13.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22. 5. 13. Q P후보자 초청 3차 토론회에서, I으로부터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서 계속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요”라는 말을 듣자 사실은 위와 같이 폭행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소설 쓰지 마세요, 아무 근거도 없는 주장 하지 마세
    요. 소설 쓰지 마십시오. 지금 범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행위예요, 전혀 그런 사
    실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다시 I으로부터 “정말로 그분의 내용을 들으면요, 정말 너
    무너무 놀랄 내용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해서 혹시 고발
    이라도 하셨나 하고 봤는데요, 고발도 못 하셨어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저에게 지난

    번에 명예훼손 이야기하시면서 ‘책임 묻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폭행 그 사건에 
    대해서, 의혹 사건에 대해서 부인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을 받
    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없고, 지금 이게 I 후보가 소설 쓰시는 거예
    요. 아무 근거도 없이, 이건 범죄행위입니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각각 공표하였
    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6. 12. 14.부터 2014. 12. 13.까지 제15·16대 B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하였고,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P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2) 피고인과 F의 관계 
    가) F는 B대학교 교수로서 피고인의 총장선거에서 참모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이 
    총장에 취임한 이후 대학본부에서 부처장으로 일하는 등 피고인의 신뢰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F의 제안으로 B대학교 E 내에 E-1를 신설하고 교수 정원을 순차적
    으로 증원하는 등 지원하였고, F는 신설된 E-1로 소속을 변경하고 E-1 교수 충원에도 
    관여하는 등 E-1의 개창자로 인식되었다. 
    다) 한편 F는 2014년에 실시되는 B대학교 총장선거에 출마하려고 마음먹고 2013
    년경부터 그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F가 E-1를 B대학교의 연구 메카로 만들겠다고 
    하여 학부를 신설하고 지원한 점을 들어 F에게 실망감을 표출하였다.

    3) 피고인과 E-1 교수들의 모임 
    가) 피고인은 E-1 학부장 J 교수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여 2013. 11. 18.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의 ‘T’이라는 방에서 E-1 교수들과 모임을 가졌다(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모임에는 F, J, K, L, U 등 E-1 소속 10명의 교수가 참석하였다. 피고
    인은 같은 식당에서 다른 학과 교수 모임에도 동시에 참석하면서 방을 왔다 갔다 하였
    다. 위 식당은 1개의 모임이 개별 방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
    쪽으로 방들이 있는데, 각 방은 미닫이문이 달려 있고 방문 앞에는 신발을 신고 벗기
    에 용이하도록 30㎝ 정도 폭의 작은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었다. 
    4) 이 사건 모임 관련 사건의 보도와 교수회의 대응 등 
    가) G는 2013. 12. 3. “B대 총장이 교수와 주먹다짐 구설수”라는 제하로 전북지
    역의 한 국립대 A총장이 전주시 완산구 C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저녁식사 도중 F교수
    와 말다툼을 벌였으며 서로 주먹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고, 내년(2014년) 9월 치러지는 
    총장 선거에서 F교수의 출마와 관련해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나) 위 G 기사를 인용, 전재한 보도가 뒤따른 다음 곧바로 R은 피고인과 F 교수
    를 상대로 직접 취재한 결과를 토대로 A총장과 F교수가 위 G 기사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무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다) B대학교 교수평의회는 위 기사 보도 직후인 2013. 12. 4. 교수평의회를 열어 
    진상조사규명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여 2013. 12. 9.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진상조사규명위원회는 피고인과 F에게 4회 면담요청서를 발송하였지만 면담이 성사되

    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서면질의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자 2014. 2. 27. 열린 
    교수평의회에 성과 없이 활동 종료함을 보고하고 해체하였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
    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
    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
    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
    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그 증명책임
    의 부담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이고 
    어느 사실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여전히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그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
    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이 있던 식당에서 F 교수와 차기 총
    장 출마 문제로 술에 취하여 시비가 되자 손으로 F의 뺨을 때리고, 이에 F는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 즉 폭행사실이 있었음에도 P 선거의 경쟁후보자인 I이 

    TV 토론회에서 피고인에게 위 폭행사실을 질문하면 이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TV 토론회와 SNS를 통하여 F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문제를 제기한 I이 허위의 사실
    을 공표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I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등 폭행사실이 
    없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다(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각 발언을 ‘이 
    사건 각 발언’이라 한다). 
    결국 피고인이 토론회나 SNS인 페이스북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피고인이 F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본다. 
    2) 피고인이 F의 뺨을 때린 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가) 이 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일부 진술의 신빙성 유무 
    (1) 진술의 변경 경과 
    F는 ㉠ 2022. 7. 25. 1회 경찰조사에서는 ‘오래된 일이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라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 E-1 교수들 회식자리에서 피고인이 먼저 방에서 나간 
    사이 저는 다른 선약이 있어서 나가려던 찰나 피고인을 마주쳤다. 피고인이 총장선거
    를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따귀를 때렸다. 피고인이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런 의미로 때린 것이고, 저도 욱하는 마음에 머리로 피고인을 들이 받았다. 따귀를 한 
    대 맞은 것은 아니고 수회 맞았다. 양 뺨을 때렸다. 미간 부위가 까진 것 같다. 두 사
    람의 동료교수가 나를 뒤에서 껴안았다. 그러면서 한 대 더 맞았다. 누구한테 맞았는지
    는 모르겠다. 피고인이 이마를 핸드폰으로 찍었는지는 모르겠다. 주변에서 피고인이 핸
    드폰을 들고 있었고,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때린 것이 아니냐고 하니 저도 피고인이 핸
    드폰으로 이마를 때려서 이마가 까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

    이라 그 상황이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2022. 9. 5. 제2
    회 경찰조사에서는 ‘전라북도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폭행이나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고 했는데,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사건화 할 폭행이나 폭언은 없었다는 취지이다. 싸다구를 맞은 기억은 나
    는데 순식간이라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 동시에 머리로 피고인을 받았기 때
    문에 상황판단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1, 2회 경찰조사에서 F는 피고인으로부
    터 뺨을 맞았는지에 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이다. 
    그런데 F는 2022. 9. 25. 피고인과 대질로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는 ‘신발을 신다
    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서 넘어졌다. 피고인과 겹쳐서 넘어졌기 때문에 서
    로 일어나는 과정에서 밀어낼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싸다구를 맞았다는 진술
    이나 양쪽 뺨을 맞았다는 기존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이래, 2022. 11. 21. 검찰 조사와 2023. 3. 24.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
    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이 아니라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우연히 부딪힌 것이고, 피
    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사
    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F의 제1, 2회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신빙성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 나아가 F는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
    질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지 않았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한 이래 검찰에서도 
    그 번복 진술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을 신빙하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한 근거나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제1, 2회 경찰조
    사에서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① 제1, 2회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간에도 일관성이 결여된다. 피고인과 우연히 
    한정식 식당의 방 앞에 있는 툇마루에서 마주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총장선거에 
    나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양 뺨을 수회 맞고 미간 부위를 가격당하였으며 동료교수가 
    뒤에서 껴안은 상태에서 한 대 더 맞았다는 것과(제1회 경찰조사) 어떤 상황인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뺨을 맞은 것(제2회 경찰조사)은 폭행당한 경위, 폭행의 내용과 정도
    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② F는 2022. 3. 19. I에게 ‘피고인이 E 교수들이 보는 앞에서 F의 이마를 핸
    드폰으로 찍었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고, 
    2022. 4. 30. V에게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이마를 찍고 막내교수(K)에게 잡혀있는 사이 
    싸다구를 맞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툇마루에서 마주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에 관하여는 I과 V에게 언급한 적이 없고, 그러한 내용은 제1회 경찰조
    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처음으로 진술하는 피해내용이다.
    ③ 이 사건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E-1 교수인 J, K, L, U은 이 법정에서 ‘피
    고인과 F가 식당 방에서 나간 사이 방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피고인과 
    F가 마주보며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였지만 피고인이 F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1 교수들이 보고 있고 K이 자신을 잡고 있는 상황에
    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F의 진술은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교수들의 증언과 
    배치된다. 
    ④ F가 진술을 번복한 경위나 진술을 번복하게 된 뚜렷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

    니하므로 진술 번복의 계기와 동기의 측면에서 번복 후의 진술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도 없다. 검사는 2022. 11. 23. 실시된 B대학교 총장선거에 출마한 F가 2022. 6. 1.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P으로 전 총장인 피고인이 당선되자 자신의 총장선거를 
    의식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F는 P 선거 이전에 이미 자신의 
    총장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점, F에 대한 제1, 2회 경찰조사는 피고인이 P으로 당선
    된 이후에 이루어졌음에도 F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F의 총장선거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총장선거와 무
    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자신의 총장선거에서 유불리를 의식하고 진술을 번복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F가 이 사건 모임 이후에 M를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말한 것
    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M는 F로부터 폭행의 구체적 내용은 듣지 못하였고 총장
    선거와 관련하여 주로 대화하였으며 취재를 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며 기사화할 생각
    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F의 머리에 얼굴이 받혀 엉덩방아를 찧고 
    입술이 터진 것은 F의 진술,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교수들의 진술, 진료기록 등에 의
    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바, 당시 총장선거를 준비하던 F가 피고인에게 일방적 폭행을 
    가한 뒤에 그로 인해 초래될 불리한 상황에 대비하여 M를 만나 대응책을 논의하거나 
    친구이지만 M가 기자인 점을 염두에 두고 그 대비책의 하나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
    하였다고 호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⑥ F가 이 사건 모임 다음날인 2013. 11. 9. 친구인 W이 운영하는 X에 방문
    하여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병명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
    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및 두통‘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은 F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한 병명으로 보이고, F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부딪혀 넘어지는 과정에서도 생길 수 있는 상병이
    고,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은 피고인이 F의 뺨을 때린 사실과 별 관
    련이 없다고 보이고 F가 피고인을 머리로 들이받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F는 이 사건 모임으로부터 5일 뒤인 2013. 11.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경추
    부 염좌 및 뇌진탕‘으로 Y에 입원하였는데, F는 입원 당시 의사에게 ’머리, 뒷목이 아
    프며 속도 약간 미식 거린다. 전반적인 근육통이 있다. 지난 월요일 폭행당했다‘고 이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굳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조금 쉰다‘는 의미로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점, F가 이 사건 다음 날인 
    2013. 11. 19. E-1 교수들을 소집하여 점심식사를 하는 등 일정을 소화하고 5일 뒤에
    야 입원한 점, 폭행으로부터 5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5일 동안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
    의 상해를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입원 진료기록 자체에 의하더라도 F의 
    상병이 피고인이 뺨을 때려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입원사실이나 그에 관한 진료기록이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F의 진술 신빙성을 
    충분하게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소결
    F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제
    1, 2회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위 진료기록 등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F를 폭행한 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앞서 든 관련 법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를 폭
    행하였다는 사실도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F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3회 경찰 조사부터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
    행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제1, 2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뺨을 때렸다고 하였는데 그 이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폭행에 관하여 언급할 
    때는 피고인이 뒤통수를 때렸다거나 휴대폰으로 머리 부분을 찍었다고 하여 폭행 부
    위, 수단, 방법과 양상이 상당히 다르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혼동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F는 이 사건 모임 직후부터 동료 교수들에
    게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도, 정작 교수평의회가 구
    성한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그 무렵 R Z기자의 
    취재에 응하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없다고 말한 점, ㉡ B대학교 총장선
    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F로서는 이 사건 모임에서 동료 교수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과
    의 갈등이 드러났고, 여러 교수들이 피고인의 입술에서 피가 나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대치하는 모습을 목격한 탓에 피고인이 폭행당한 것으로 인식될 것이 비교적 분명한 
    상황에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가해행위에 대항
    한 것이라는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던 점, ㉢ F는 2022. 11. 23. 실시되는 B대학
    교 총장선거에도 출마하였는바, 자신과 친분이 있는 I 후보자가 P으로 당선이 되면 자
    신의 총장선거에서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여 9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하여 허위의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 F가 자신이 종전에 한 피해호소가 완
    전히 거짓이라거나 자신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임을 뒤늦게 인정하기는 어

    려운 까닭에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과 상호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모호하게 진술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
    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F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검사는 이 사건 당시 회식에 참석하였던 J, K, L이 이 법정에서 ’쿵 하는 소
    리에 나가 보니 피고인과 F가 대치하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가 
    이 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으며, 이 사건 다
    음 날 동료 교수들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항의할 것을 부탁하는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대비를 하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당시 평교수인 F가 B대학교 총장인 피
    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를 폭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 K,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당시 방문 앞 툇마루 부근에서 F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F가 갑자기 피고인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맞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와도 양립할 수 있는 사정이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F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J, M의 증언은 원진술자인 F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같은 
    내용의 J, M, N, O 등의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원진술자인 F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이상 증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F에 대한 각 진료기록, 진단서 등은 F의 
    주관적 호소에 따른 병명에 기초하거나 F 진술의 폭행과 무관한 상병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위 증거를 비롯하여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 즉 ㉠ F는 본래 피고인의 총장선거 참모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F의 제안으로 E-1를 신설하는 등 피고인과 F의 친분이 두터웠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 한두 달 전 F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총장선거에 출마하기로 결
    정하였음을 확인하고 실망감을 표한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 서두에 ‘더 이상 연
    구에 있어 F를 신뢰하지 않는다. 나머지 교수님들이 더욱 분발해 달라’고 이야기 했다
    는 주장을 하는데, 당시 피고인이 F를 신뢰하여 E-1를 신설하면서 F로 하여금 교수채
    용에 관여하게 하는 등 중책을 맡겼음에도 F가 B대학교 총장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굽
    히지 않는 것에 실망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 그렇다면 F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총장선거 출마를 반대하고 다른 교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분노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동기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 F는 이 사건 다음 
    날 E-1 교수들을 소집하여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학과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대응할 
    것을 제안하는 등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 호소하고, 동료 교수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알리면서도 정작 교수회의 진상조사규명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음에도 그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는 F의 종전 태도와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점, ㉥ 한편 피고인도 교수회의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
    았으나, 이는 당시 총장이었던 피고인이 교수인 F로부터 폭행을 당한 수치스러운 상황
    에서 이 사건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일응 부합하고 그 변소
    는 피고인이 총장이자 당시 AA 회장이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
    고인이 일방적으로 F로부터 폭행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노종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근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1) 피고인은 2022. 5. 17. 전주지방검찰청에 ‘사실은 피고인이 F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은 2022. 4. 27. 전북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이 B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3년에 동료교수를 폭행했던 사실은 명백하다, 우
    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재선총장으로 있으면서 다음 해 9월 치러지는 총장선거에서 F교수와 출마와 관련한 
    언쟁을 벌이다가 F교수를 폭행한 것이 명백하다”라고 기자들에게 공표하여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라는 사실로 I을 고소하
    였고, 전주덕진경찰서는 2022. 10. 31. I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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