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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1133 - 살인미수
    법률사례 - 형사 2023. 9. 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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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1133 - 살인미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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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1133 - 살인미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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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133 살인미수
    피 고 인 A (65-2), 
    검 사 박수진(기소), 김문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흥인 담당변호사 전상민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는 법률상 부부 관계다.
    피고인은 2000년경 피해자의 가정폭력과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한 후, 2003년경 다시 
    피해자와 재결합하여 현재까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피고인과 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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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피해자로부터 30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자 ‘피해자가 죽어버렸으
    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22. 10. 19. 23: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 안방
    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큰딸 D에게 “너 왜 자꾸 집에 오냐, 씨발 니가 
    집에 왜 와.”라고 말하며 접이식 테이블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에게 “애들을 어떻게 죽이
    는지 봐라.”라고 말하며, 자녀들에게 해코지할 것처럼 행동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술
    을 마신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20. 04:30경 위 주거지 주방에서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 길
    이 약 16cm)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목 주변, 좌측 
    흉부 주변, 좌측 삼각근 주변, 우측 세 번째 손가락 등을 찔렀으나, 피를 흘리는 피해
    자를 보고 겁이 나 범행을 단념하고 스스로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19구급
    대원에 의하여 E F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 피해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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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3년 4개월(살인
    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
    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
    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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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범행도구가 식칼인 점, 찌른 신체 부위가 목 주변, 흉부 주
    변 등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자칫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것으로 보이
    고, 이 사건 직전 피해자가 자녀를 해코지할 것 같은 언행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직접 112로 신고하고 자수하
    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사경력 및 범죄
    경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리된 상황,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피고인과 자녀
    들의 확고한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낮다.
    재판장 판사 류경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의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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