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2229 - 특수재물손괴
    법률사례 - 형사 2023. 9. 4. 18:24
    반응형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2229.pdf
    0.08MB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2229.docx
    0.02MB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229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62-1), 
    검 사 박종환(기소), 조현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희문, 한정식, 김다연, 오금택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고무밴드 57개(증 제2호), 끊어진 고무밴드 11개(증 제3호), 비닐봉지에 담긴 
    고무밴드 3봉지(증 제4호), 새총 1개(증 제5호), 비닐봉지에 담긴 은색 쇠구슬 2봉지(증 
    제8호), K 1층과 정문주변에 유류된 쇠구슬 2개(증 제1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3. 3. 10. 16:27경부터 16:30경 사이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같은 D의 거실 대형 유리창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

    제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직경 약 8mm)을 발사하여 위 피해자의 유리창 상
    단 중앙 부분에 원형의 구멍과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99만 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위 F의 거실 대형 유리창을 
    향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위 피해자의 유리창 중앙 부분에 원형 구
    멍과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82만 5,000원1)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23. 3. 10. 17:3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주거지인 같은 H의 안
    방 베란다 유리창을 향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위 피해자의 유리창 
    상단 중앙 부분에 원형 구멍과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132만 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탐문 – 현장감식, 쇠구슬 수거), 손괴된 창문사진, 입건전 조
    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 I),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 J), 각 현장감식 결
    과보고서
    1) 공소장에는 7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오기로 보인다.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견적서
    1. 압수된 고무밴드 57개(증 제2호), 끊어진 고무밴드 11개(증 제3호), 비닐봉지에 담긴 
    고무밴드 3봉지(증 제4호), 새총 1개(증 제5호), 비닐봉지에 담긴 은색 쇠구슬 2봉지
    (증 제8호), K 1층과 정문주변에 유류된 쇠구슬 2개(증 제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개월20일(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본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행위로서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었던 점, 다수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
    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
    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