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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233, 1575(병합), 1968(병합), 2037(병합), 2457(병합) -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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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233, 1575(병합), 1968(병합), 2037(병합), 2457(병합) - 사기, 근로기준법위반.pdf
    0.13MB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233, 1575(병합), 1968(병합), 2037(병합), 2457(병합) - 사기, 근로기준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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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233, 1575(병합), 1968(병합), 2037(병합), 2457(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2023초기152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68****-1), 자영업
    검 사 김기윤, 최우혁, 정고운(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운(국선)
    배상 신청인 명○○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명○○에게 편취금 15,427,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8월을 선
    - 2 -
    고받고, 2019.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7. 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233』
    피고인은 2021. 7. 27. 실내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대표이사 피고
    인의 아들 C)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1.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7. 7.경 울산구치소에서 수감 중 알게 된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F건설 주식회사(이하 F건설이라 함)의 공사현장 18개에 관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여 제주도에 있는 F건설이 공사 예정인 호텔 부지를 함께 둘러
    보게 하는 등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말경 전남 나주시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F건설 회장 G의 처제인 H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에서 장기간 일한 인연으
    로 이들 가족은 물론 회사 내부 핵심인사인 J 상무를 잘 알고 있다. F건설의 사업계획
    서가 올해 10월에 발간될 예정인데 FCC 인근에 5,300세대 아파트 공사 등이 2022. 3.
    경에 착수 예정이다. F건설 J 상무에게 전달하는 금원을 포함하여 7~8,000만원을 나에
    게 주면 F건설에서 공사에 착수하는 현장의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
    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건설의 사업계획서가 없었고, F건설의 각 공사 착수 시점
    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J 전무로 하여금 함바식당 선정을 하도록 할 관계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사업체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금 및 생활
    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
    - 3 -
    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5.경 피고
    인의 아들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34613*********)로 3,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7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제네시스 G80 리스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8.말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내가 G 회장 저체인 H 회
    장을 모시고 다니려면 차안에 TV가 있어야 하므로 제네시스 G80 차량이 필요하다. 명
    의를 빌려주면 위 차량을 리스하고 추후 리스료 납부 계좌를 내 계좌로 변경하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의 리스계약을 체결
    하도록 한 뒤 차량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3.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G80차량 ***구****호 8,420만원 상당 1대를 2026. 9. 3.까지 월 리
    스료 1,565,1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시경부터 2023. 2. 28.경까지 합계 28,105,4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
    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공사하도급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4. 2.경 K를 통해 소개받은 건축 공사 영업을 하는 피해자 L에게 3
    개 공사현장의 철거 및 골조공사 일체를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여 금원을 편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4 -
    피고인은 2022. 4. 8.경 울산 북구 ○○동에 있는 M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
    는 그 동안F건설에 창호를 독점으로 공급하던 사람이다. N 회장 소유의 강원도 삼척시 
    ○동 소재 가족호텔, 강원도 삼척시 ○○동 생활형 숙박시설 등, 강원도 인제군 ○면 
    ○○리 소재 테마파크에 각 공사 허가가 이미 났고, 위 공사의 일괄 위임을 받은 주식
    회사 O종합건설의 대표 P 밑에서 공사 총괄 일을 맡게 되었다. 3개 현장의 철거, 골조 
    공사 등을 다 따오려면 P 회장에게 7,000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면 우선 
    3,000만원이라도 먼저 달라. 선수금이 나오면 전액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
    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주식회사 
    B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공사 현장은 공사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
    며, P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하청업체 선정 권한이 없어 피해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2.경 피고
    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215077-**-******)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
    다.
    『2023고단1575』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5.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R이 운영하는 PC방이 어려워서 전
    기가 끊겼다,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돈을 빌려 달라, 2, 3일 내로 변제하겠다, R 아들 
    S 계좌로 300만 원을 보내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전
    에 R에게 채무가 있어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도록 한 것일 뿐만 아니라 
    - 5 -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1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연체하고 있는 등 곧바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S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하도록 
    하여 자신의 R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U’ 상호로 방수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주 외동읍 ○○○○○길 ○-○에 있는 V식당 리모델링 공사 책임자인데 식당과 홀 
    바닥 방수 공사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W을 안심시키기 위해 위 공사를 
    의뢰한 것일 뿐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3일간 방수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968』
    1. 피해자 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울산 북구 ○○동에 있는 건설업체인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F건설 전무 J을 잘 알고, F건설 회장의 처제 H이 
    운영하는 I알미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영업비를 주면 김해시 주촌
    면에 있는 F건설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 6 -
    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여러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10억 원 이상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등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
    터 영업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대금 등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4.경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함바식
    당 영업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명○○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10. 1.경 울산 남구 ○○동 소재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창호공사 업자인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면 창호공사 대금을 지급하겠
    다”라고 거짓말과 함께 계약금 100만 원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101동 ○○○○호 창호
    공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건축주
    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
    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창호공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창호공사를 하도록 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9,89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위 울산 남구 ○○동 소재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
    장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영천시 ○○면 ○○로 소재 농가주택의 창호공사를 해달라, 
    농가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면 창호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
    으나 사실 위와 같이 농가주택 건축주로부터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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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창호공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농가주택의 창호공사를 하도록 하
    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5,5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037』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로 ○○○-○○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철거업 등을 영위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사용자로, 울산 북구 ○○로 ○○○ ○○○○○ 
    내에서 자재창고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2. 10. 1.부터 2022. 10. 29.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2022년 10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
    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457』
    1. 피고인은 울산 북구 ○○동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으로, 2022. 9. 22. 울산 울주군 ○○읍 ○○로 ○○○-○, 피해자 김○○의 Y 사무실
    에서, 피해자에게 “긴급하게 ○○기업에서 공사를 발주 받았다. Z 회사의 흡연 부스를 
    - 8 -
    제작, 설치해 주면 공사완료 시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
    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여러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10억 원 이상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등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공
    사를 완료하더라도 원청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27.부터 2022. 10. 1.까지 경주시 ○
    ○읍 ○○○○○길 ○○ Z 회사 내 흡연부스실 설치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
    금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5. 위 Y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긴급하게 ○○기업에서 공
    사를 발주 받았다. AA 예열장 부스를 제작, 설치해 주면 공사완료 시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6.부터 2022. 10. 9.까지 울산 북구 
    ○○로 ○○○ AA에서 예열장 부스 설치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9 -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자료 첨부), 수사보고(J 전무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서(O종합건설대표 P 상대 확인)
    1. 입출금거래내역,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계약사실 증명원, 리스료납부내역, 확인서 사
    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I내역, 송금자료, 문자메
    시지 내역, 현대캐피탈 리스 월 납입금 기간별 조회내역서, 각 녹취록
    1. 피해금액 이체내역서, I내용 캡쳐자료, 공사원가계산서(○○리), 강원도 ○○호텔 리
    모델링 공사 참여의향서, 공사관련 카카오톡 I내용
    『2023고단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확인에 대한)
    1. 차용금 송금내역 출력물, 공사계약서, 방수 공사 현황, 신용보고서
    『2023고단1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 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산 ○○아파트 및 ○○ 농가주택 공사 대금 지급건 확인), 수사보고서
    (피해금액 재수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NICE 신용평가보고서 확인 및 
    첨부)
    1. 각 창호공사 계약서(울산 ○○동 ○○아파트, ○○ 농가주택), 각 창호공사 확인서
    (울산 ○○동 ○○아파트, ○○ 농가주택)
    - 10 -
    『2023고단2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진정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일용직 근로현황,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2023고단2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에서 피해금 사용내역, A 계좌에서 이체된 계좌의 계
    좌명의자들 진술)
    1. 각 견적서, Z 흡연부스실 제작설치공사, ㈜○○○공사 자재비내역, 흡연부스실 작업
    내역, 공사계약서 사본, ○○기업 송금내역, 농협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실형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11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금액의 합계
    액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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