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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노71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7:09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노71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pdf0.08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노71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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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55****-1), 무직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임정빈(기소), 유새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민영(국선)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고정56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총 7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당시 피고인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부는 힘이 약하였거나 음주측정기 자체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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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것일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
지 사정들, 즉 ➀ 이 사건 음주측정 전인 2021. 6. 26. 20:59경과 측정 후인 2021. 7.
6. 09:31경 동일한 음주측정기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의 측정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➁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상·하악에 일부 치아 결손이 있었음이 인정되나,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은 입술의 접착
력을 이용하여 불대를 입에 물고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치아의 상태와
는 거의 무관하여 설령 치아가 발치된 상태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➂
피고인이 호흡기 질환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➃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의 음주측정 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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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원심판결의 양
형이유와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
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현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원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봉수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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