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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56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7:06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56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pdf0.07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56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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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55****-1), 운전사
검 사 임정빈(기소), 안주원, 안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영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00:20경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B휴게소충전소 앞 도로에서
92더****호 겔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음
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
대 8지구대 소속 경찰관 황○○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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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2경부터 01:12경까지 약 50분 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
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
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황○○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음주측정 재연 검증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사진
5매,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2매,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다고 주장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 황○○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행위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
았으나,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을 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수치가 나타나
도록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
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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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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