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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나9210 - 대여금
    법률사례 - 민사 2023. 9. 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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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나9210 - 대여금.pdf
    0.08MB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나9210 - 대여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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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9210 대여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생략
    피고, 피항소인 B
    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가소4936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8.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C와 2009. 5. 15. 결혼하였다가 2021. 12. 15. 이혼조정 
    성립으로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경 피고에게 1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25.경부터 2012. 4. 16.까지 합계 1,110,720원을 아래 
    표와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순번 송금일 송금액 
    1 2011. 10. 25. 150,000
    2 2011. 10. 25. 260,720
    3 2011. 12. 3. 150,000
    4 2012. 2. 6. 150,000
    5 2012. 4. 16. 300,000
    6 2012. 4. 16. 1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1. 9.경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이자 연 12%(매월 15만 원 지급), 
    변제기는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12. 4.경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 및 위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위 15,000,000원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전 남편이자 피고의 동생인 C로부터 빌린 
    것이며, 피고는 C에게 전북 고창군 D에 관한 소유권을 2013. 2. 27.경 이전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무를 대물변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피고에게 2011. 9.경 15,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0. 25.경부터 2012. 4. 16.까지 합계 1,110,72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인정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대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변제기나 
    이율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도 원고의 주장만 있을 뿐이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게 이체된 2011. 9.경부터 약 10년이 경과된 2021. 10. 13.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는바, 위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 바 없고, 원고와 C 사이의 이혼 절차가 시작된 이후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1.경부터 2012. 4.경까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배우자의 통장을 통하여 돈거래를 하는 것은 흔한 점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총 1,110,720원을 지급받았
    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금원에 관한 대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녹취록(갑 제3호증)은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가 아닐뿐더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대여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설민수
    판사 고연금
    판사 박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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