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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라20892 - 직무집행정지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3. 9. 4. 20:3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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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25-2민사부
결 정
사 건 2023라2089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 항고인 A
채무자, 상대방 1. B
2. C
3. D
4. E
제1심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6. 1.자 2022카합13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구리시 F아파트의 새로운 관리단이 구성될 때까지 채무자 B의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채무자 C의 관리단의 감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채무자 D, E의 관리단의 관리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각각 정지한다. 채무자 B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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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G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집행관은 명령의 취
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출입구 및 게시판, 승강기 안 게시판에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는 결정.
이 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채권자가 F아파트의 관리단집회에서 채무자들을 관리단의 임원으로 선임
하는 결의는 채무자들로부터 범죄경력확인 회신서를 제출받지 않아 결격사유를 확인하
는 절차를 누락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들
을 상대로 F아파트의 관리단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와 함께 G을 직무대행자로 선
임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명령과 가처분명령의 공시를 신청한 사안이다.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하였고,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
므로 민사집행규칙 203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가처분명령에 부가한 공시명령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관리단의 임원들인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정지와 그 대행자선
임과 아울러 집행관에게 그러한 가처분의 내용을 공시하도록 명령을 신청하고 있으므
로 일반적으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등에서 집행관에게 그 명령을 공시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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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직무집행정지와 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의 효력도 일반적으로 부작위를 명하는 가
처분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효력이 생기므로 부작
위명령의 내용을 공시하여도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별다른 의미가 없
다. 또한 채권자는 실체법상 채무자에 대하여 공시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공
시를 명하게 되면 채권자에게 본안에서 승소한 이상의 이익을 주게 될 뿐만 아니고 부
작위명령에 관한 공시명령은 집행관법에 정해진 집행관의 직무내용에 속하지 않으며
또 가처분의 집행에도 해당하지 않고 가처분 재판 그 자체의 공시에 불과하므로 적절
하지도 않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공시명령을 부가하는 것(채무자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
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
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은 그러한 가처분이 인도청구권을
보전할 권리로 하여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고(우리나라의 소송절차는
소에 의한 당사자적격을 고정하는 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소송 중에 당사자적격의 변동
을 소송승계에 의하여 소송에 반영하여 확정판결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게 미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건물
명도나 인도 청구소송 중에 그 건물의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새로운 점유자
를 소송에 더하거나 새롭게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점유이전을 반복하게 되면 임대인
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물건의 점유관계를 고정하여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가 없는 단
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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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서 공시명령을
함께 적어 부가하는 것은 가처분의 목적이나 필요성을 넘어서는 위법한 것으로 허용되
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적절하다. 다만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을 실효를 높이기 위해
서 이른바 공시명령을 함께 적어 부가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강제를 가하고 제3자
에게도 이러한 부작위명령을 알려 제3자에 의하여 가처분명령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
함으로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위하적 예방적 효과를 기대함으로써 사실상 위반행위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처분의 실효성의 측면에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에 의존하는 것으로 그
것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시명령의 실효
성이 그다지 분명하지도 않다. 더욱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 공시명령을 함께 적
어 부가하게 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작위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널리 공중
에게 알리게 되어 채무자의 명예나 신용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분명하게 있다. 이는 개
인의 사적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사정은 가
능한 회피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추상
론에 치우쳐 법의 지배에서 멀어지는 해석론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집행관 보관의 사실을 대외적으
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 채무자의 명예나 신용을 어느 정도 희생하더라도 그러
한 가처분의 내용을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등에는 그 정도로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는 없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등에서는 집
행관에 대한 공시명령을 함께 적어 부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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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엄밀한 검토도 없이 실무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여진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등에서의 집행관에 대한 공시명령은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도 채권자의 가처분신청 중 집행관에 대한 공시명령 신청 부분은 그 자체로 부적법하
다고 봄이 적절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
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자인 채권자가 부
담한다.
2023. 7. 4.
재판장 판사 김문석
판사 배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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