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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2나59930 - 부당이득금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3. 9. 4. 19:46반응형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5993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음
담당변호사 조규백
제 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11. 16. 선고 2021가소220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8.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는 선택적으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구하고 있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노래모음 Vol. 1 음반상의 노래를 부른 가수이다.
나. 피고는 음원대리중개 및 유통업, 음반 및 음악 영상물 배급업, 온라인 음악 서비
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6. 3. 설립된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실연자로서 저작권법 제69조, 제70조, 제74조에 따라 실연을 복제, 배포, 전
송할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A 노래모음 Vol. 1 음반의 제작자로서 저작권법 제78
조, 제81조에 따른 복제, 전송권 등도 보유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가 실연한 음원의 복제물을 무단으로 전송, 배포하고, 원고가 제작한 음반의 음원을 제
공하는 등 원고의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또한 원고는 ‘A 노
래모음 Vol. 1’이나 ‘C’라는 제호의 음반을 제작 후 발매하지 않았는데, 위 음반에 속한
음원이 피고를 통하여 영리 목적으로 유통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공표권을 침해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부당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정신적·물질적으로 상당한 피
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
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실연자로서의 권리 침해 여부
1) 저작권신탁관리의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되는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등 참조), 신탁
법상의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
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
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
로(신탁법 제31조 참조),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어떤 권리에 관하여 신탁계약이 체결되
면 그 권리는 법률상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여 수탁자가 권리자가 되
고 그 권리에 대하여 소제기의 권한을 포함한 모든 관리처분권이 수탁자에게 속하게
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2017. 12. 20.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연’이
라 한다)에 위탁기간을 2022. 12. 19.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실연한 음원 290여 곡에 관
한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신탁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 권리를 위탁한 2017. 12. 20.부터 2022. 12.
19.까지는 음실연이 원고가 실연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각 음원에 관한 권리자가
되고 원고는 실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권
리는 저작권법 제74조에서 정한 전송권에 해당하므로, 전송권도 저작인접권으로서 위
신탁 범위에 포함된다). 가사 원고가 위 2017. 12. 20. 이전에는 원고가 실연한 각 음
원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실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실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 침해 여부
1) 음반제작자란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
는 자로서(저작권법 제2조 제5호),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 전송할 권리를 가
진다(저작권법 제78조, 제81조).
2)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A 노래모음 Vol. 1’ 등 음반의 제작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A 노래모음 Vol. 1’ 등 음반의 제작자
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제작
한 음반에 포함된 음원의 복제물을 무단으로 전송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공표권 침해 여부
1) 저작물을 창작한 자인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
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저작인격권의 일종인
공표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각 음원의 창작자인 저작자라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각
음반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고의 공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표권이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저작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원고가 그와 같은 권리
자라는 점 또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그러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
는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황정환
판사 정태식
1) 원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으로 위자료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제1심 소장에서
이미 원고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물질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청구원인을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도 원고의 청구원인을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정신적 및 재산적 손해배상청구로 보고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
여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위자료 청구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이미 위자료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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