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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98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5. 17:1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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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982 손해배상(기)
원 고 A~S 19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 문수정, 김태훈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김민형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각 26,806,687원, 원고 E에게 51,800,000원, 원고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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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I에게 각 12,500,000원, 원고 J에게 16,670,000원, 원고 K, L, M에게 각 11,110,000
원, 원고 N, O, P에게 각 12,500,000원, 원고 Q에게 5,357,142원, 원고 R, S에게 각
3,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2020. 3. 2. 사망한 T(이하 ‘망 T’이라 한다)은 2020. 7. 20. 사망한 U(이하 ‘망
U’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V와 원고 A, B, C, D은 망 T과 망 U의 자녀들이다.
2) 원고 E는 2020. 3. 23. 사망한 W(이하 ‘망 W’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3) 원고 F, G, H, I은 2020. 3. 29. 사망한 X(이하 ‘망 X’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4) 원고 J는 2020. 3. 26. 사망한 Y(이하 ‘망 Y’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K,
L, M은 망 Y의 자녀들이다.
5) 2007. 4. 29. 사망한 Z과 원고 N, O, P은 2020. 4. 8. 사망한 a(이하 ‘망 a’이라
하고, 망 T, 망 U, 망 W, 망 X, 망 Y, 망 a을 통틀어 ‘망인들’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원고 Q는 Z의 사망 전 배우자이며, 원고 R, S은 Z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들의 사망 경위
1) 망 T은 2020. 3. 2. 정오 무렵 갑작스러운 폐의 통증을 느껴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이송 직후 사망하였는데, 사망 직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하였음이 밝혀졌다. 망 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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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인 망 U은 2020. 3. 10.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폐손
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2020. 7. 19. 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
2) 망 W은 대구 한사랑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2020. 3. 18.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어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20. 3. 23. 코로나19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
하였다.
3) 망 X은 대구 K마디병원에 입원하여 우슬부 통증을 치료하던 중 2020. 2. 27.
발열 증상이 발생하여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된 후,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2020.
3. 29.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하였다.
4) 망 Y은 2020. 2. 24.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2020. 3. 1. 대구 경북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0. 3. 26.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하였다.
5) 망 a은 대구 한사랑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대퇴부 골절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인
2020. 3. 24.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대구보훈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2020. 3. 26.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하였다.
다.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 피고의 대처 등
1) 코로나19는 2019. 12.경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에서 처음 발생한 이
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2) 피고 질병관리본부는 2020. 1. 3.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2019. 12. 31. 폐렴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고, 2020. 1. 20. 검역 단계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첫 번째 환자를 발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로 상향하여 대응한다
고 발표하였다.
3) 피고 보건복지부는 2020. 1. 27. 국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네 번째 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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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자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였고, 2020. 1. 30. 코로나19 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실시하여 코로나19
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 인력을 확충하고 보건소 기능
을 감염병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였으며, 2020. 1. 31. 중국발 입국
자 중 후베이성을 방문한 각종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입국 후 14일간 업무 배제를 하
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0. 2. 1. 수신자자격조회시스템, 해외여행력조회시스템
(ITS), 의약품안전서비스 조회시스템(DUR)을 통해 의료기관 내원 환자의 중국 여행력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환자 여행력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우한 등
중국을 방문한 유증상자 발견 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피고는 2020. 2. 4.부터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하였고,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내륙 전역(홍콩, 마카오 제외)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
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는 연락처 확인과 유증상자 진단검사라는 특별입국절차를 실시
하였으며, 2020. 2. 12.부터는 중국발 입국자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자가진단 어플리케
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입국 이후 14일간 건강상태를 입력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
하였고, 2020. 2. 13.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 14, 23, 57~8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1~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
적인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 침해를 방지하고,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감염병
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계획 내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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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피고는 감염병예방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라 대기 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수
요 증가를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자의 확산 추이를 고려하여 각 환자의 전국적인 음압병동 분산 내지 병실 및 수용센터
의 추가적인 확보 등 적절한 대비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충분한 수의 대기 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지 않았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으며, 질병관리본부의 콜센터 등을 부실하게 운영하였고, 대구․경북 지
역의 코로나19 확진자의 추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등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으
로부터 외국인 등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망인들은 위와 같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
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망인들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와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 등의 감염병에 관한 방역 등에 관한 행정권한 행
사는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코로나19의 방
역 등에 관한 피고와 질병관리본부 등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피고 또는 그 산하 질병관
리본부 등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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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등 참조).
2)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
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
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여기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증
명책임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참조).
3)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비롯한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
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
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현저
하게 불합리하였다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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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보건복지부는 2020. 1. 20. 국내에서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견되자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 단계로 상향하였고, 2020. 1. 27. 네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고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였으며, 2020. 1. 30. 코로나19 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실시하여 코로
나19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 인력을 확충하고 보건소
기능을 감염병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2) 피고는 2020. 2. 23.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대구의료원, 대구동산병원의 병
상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대구의료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등 병상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공공병원, 군, 공보의 등 공공의료인력 162
명을 지원하고,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 병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거나, 전국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미사용 중인 음압기를 활용하는 등 각종 조치
를 취하였다.
3) 피고는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들로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① 중국발 입국자 중 후베이성을 방문한 각종
시설 종사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업무 배제를 하도록 하였다. ② 2020. 2. 1. 수신
자자격조회시스템, 해외여행력조회시스템(ITS), 의약품안전서비스 조회시스템(DUR)을
통해 의료기관 내원 환자의 중국 여행력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환자
여행력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우한 등 중국을 방문한 유증상자 발견시 필요한 조치
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2020. 2. 4.부터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소지자의 입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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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총영사관이 발급한 모든 사증의 효력 잠정 정지, 14일 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
든 외국인들의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내륙 전역(홍
콩, 마카오 제외)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는 연락처 확인
과 유증상자 진단검사라는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였다. ④ 2020. 2. 12.부터 중국발 입
국자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입국 이후 14일
간 건강상태를 입력하게 하였다. ⑤ 2020. 3. 19.부터 특별입국절차 대상을 모든 입국
자로 확대하였다. ⑥ 2020. 4. 1.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 동안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
면 금지하여야 한다고 경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17, 21 내지 24호증, 3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한의사협회, 대
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등 의료 전문가 집단이 코로
나19 사태 초기부터 성명 등을 통하여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입
국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
고가 코로나 19를 막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이행한 점, 감염병에 관한 방역 등에 관한
행정권한의 행사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점, 코로나 19의 전염성 및 세계 각국의 대
응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취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
하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망인들이 사망하였음
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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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채성호
판사 권재호
판사 박소영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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