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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07180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5. 17:2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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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107180 보험금
원 고 1. A
2. B
피 고 C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673,850원, 원고 B에게 53,317,440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2022. 9. 14.부터 2023. 4. 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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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 원고들은 보험회사인 피고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
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분 원고 A 원고 B
청약일자 2022. 1. 17. 2022. 4. 20.
피보험자 원고 A 원고 B
보험기간 2022. 1. 17. 24:00 ∼ 2023. 1. 17. 24:00 2022. 4. 20. 24:00 ∼ 2023. 4. 20. 24:00
보험목적물
소재지
안성시 D 안성시 E 등
보장금액 436,738,500원 533,174,400원
보험료
(정부지원분)
8,561,700원(7,791,200원) 11,034,500원(10,04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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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별표 등의 형식으로 손해구분표, 시설종류별 기준단가표,
보험의 목적이 되는 온실의 분류(= 유형)별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고, 해당 내용은 [별
지] 보험약관의 별표 등(발췌)과 같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풍수해담보 외에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이 모두
적용된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실사자(實査者) F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목적물의 규모·구조 등을 실제 조사하였다.
즉, F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목적물인 원고들 온실을 여러 차례 방문
하여 온실을 확인하고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온실의 규모·구조 등의 체크리스트를 작성
하여 받았다. 원고들이 A에게 작성하여 준 풍수해보험(I) 온실 체크리스트(을 제8호증
의 1, 2. 이하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라 한다)의 내용 중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원고 A 원고 B
작성일자 2021. 1. 12. 2022. 4. 19.
소유온실 총면적 5610㎡ 10,560㎡
보험가입면적 5610㎡ 1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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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와 F의 실사 내용 등에 좇아, 원고 A의 보험증권(갑
제1호증의 1)에 풍수재시설종류코드를 ‘07-자동화-1’로, 보험가입면적을 ‘5,610㎡’로 적
었고, 원고 B의 보험증권(갑 제1호증의 2)에 풍수재시설종류코드를 ‘10-광폭-1’로, 보
험가입면적을 ‘10,560㎡’로 적었다.
○ 한편, 원고들이 F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부동문자(不動文字)로 인쇄되어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피고의 손해사정 등
○ 2022. 9. 6.경 발생한 태풍 ‘힌남노’(이하 ‘이 사건 풍수해’라 한다)로 인하여 원고
들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이 파손되었다.
○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에 대하
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온실형태구분
철제파이프하우스
(자동화비닐하우스포함)
철제파이프하우스
(자동화비닐하우스포함)
단동 및 연동 구분 연동 단동
철제파이프하우스규격
(폭/측고/동고)
7.0m/2.5m/4.7m 14.0m/2.5m/4.3m
서까래규격(간격/직경/두께) 60㎝/32㎜/1.5㎜ 200㎝/25㎜/1.5㎜
가로대규격(개수/직경/두께) 6/32㎜/1.5㎜ 15/25㎜/1.5㎜
내재해형
철제파이프하우스 구분
자동화1 광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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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로부터 손해 사정을 의뢰받은 G 주식회사는 2022. 12. 23. 원고 A에게 이 사
건 풍수해로 인하여 원고 A의 온실에 발생한 재산 피해는 (원고 A가 청구한 보험금에
현저하게 부족한) 13,346,676원이라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소제기 등
○ 원고들은 2023. 3.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산정된 보
험금이 원고 A는 43,673,850원, 원고 B는 53,317,44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장 부본은 2023. 4.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목적물인 원고들 온실의 보험계약상 규모·구조 등
이 실제와 다르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험목적물에 관한 사항을 잘못 고지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풍수해로 인한 원고들 손해에 대하여 면책(免責)된다고 다투고, 설령
피고가 원고들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온실
의 실제 규모·구조 등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는 11,861,507원, 원고 B에 대하여는
15,091,947원의 보험금만을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3, 5
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과 판단1)
가. 보험목적물의 특정 및 피고의 보험금 지급 책임 관련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근거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보험목적
물 소재지에 설치된 원고들 온실을 보험목적물로 특정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쟁점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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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목적물로 원고들 온
실을 특정·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와 각 보험증권에 적힌 원고들 온실의 규모·구조 등이 실
제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보험목적물
로 특정된 원고들 온실과 실제 원고들 온실이 서로 다른 토지 정착물 또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목적물인 온실과 실제 원고들 온실의 차
이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 원고들의 고지
의무 위반 여부, 피고의 보험금 지급책임 범위 등을 판단할 때에 고려할 수 있을 뿐이
다.
2)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목적물인 원고들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이 이 사건 풍수해로
인하여 파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단순비닐파손담보특
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들의 고지의무 위반 관련
1) 참조 법령
○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
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
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51조).
○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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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55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본 참조 법령 등에 근거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살피건대, 기록상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원고들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
약을 해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
계약자가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음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피고의 (원고
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는 보험사고 발생과 고지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살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체결된 보험계
약은 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험금
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하지만 피고의 위 주장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
고의 보험계약 해지(통지) 없이도 피고가 원고들의 고지의무 위반만을 들어 보험금 지
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 이는 앞서 본 참조 법령 등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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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피고의 법리적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법령도 없다.
또한 피고의 위 주장을 상법 제659조의 면책사유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하더라도, 피
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앞서 본 이 사건 풍수해로 인한 원고
들 온실의 피해 발생이 원고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겼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사실관계
를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구체적인 보험금지급책임액 관련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보험금액의 산정 관련
앞서 본 기초사실 등에 근거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풍수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목적(물)인 원고들 온실의 단순피복재(비닐 등)가 파열
(= 파손)되어 그 복구가 필요하고, 그 피해 정도가 전파인 경우 온실 각 동(棟) 보험가
입금액의 10%를, 반파인 경우 그 보험가입금액의 5%를 원고들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
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발행한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증권에는 원고 A의 보험가
입금액으로 436,738,500원이, 원고 B의 보험가입금액으로 533,174,400원이 각각 적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
하여야 할 보험금액은, 이 사건 풍수해로 원고들 온실이 전파되었다면 위 각 보험가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돈이고, 원고들 온실이 반파되었다면 위 각 보험가입금액의
5%에 해당하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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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온실 규모·구조 등에 따른 지급보험금액의 산정 관련
가) 피고의 주장 요약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
담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원고들 온실의 규모·구조 등 규격을 기준으로 지급보험금액
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관련
⑴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약관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온실의 시설
면적 × 시설별 단가 × 보험가입금액비율’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앞서 기초사실에서
보기는 하였다.
나아가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보
험금 청구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원고 A의 경우 원고 A의 온실
규모·구조를 반영한 온실 유형이 (보험증권에 적힌 ‘07-자동화-1’이 아니라) ‘10-포도
-1’에 해당하고2) 피해 정도도 (7동 전부의 전파가 아닌) 2동 전파, 5동 반파로 판단한
뒤, 이를 바탕으로 원고 A에 대한 지급보험금액을 11,861,507원으로,3) 그리고 원고 B
의 경우 원고 B의 온실 규모·구조를 반영한 온실 유형이 (보험증권에 적힌 ‘10-광폭-1’
이 아니라) ‘10-단동-10’에 해당하고 피해 정도도 (16동 전부의 전파가 아닌) 10동 전
파, 6동 반파로 판단한 뒤, 이를 바탕으로 원고 B에 대한 지급보험금액을 15,091,947원
으로 각각 계산한 사실,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의 뒷면에는 ‘농가표준형 철재파이프하
우스’와 ‘내재해형 철재파이프하우스’의 구분 내용과 규격 구분표, 구분 절차 등이 적혀
2) 예컨대, 원고 A의 온실이 보험증권에 적힌 자동화 비닐하우스로 분류되려면 자동 온도 조정시설과 자동 흡배기
설비를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 A의 온실이 이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전체 면적도
3,897㎡(= 556.8㎡ × 7동)이라고 판단하였다.
3)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을 제4호증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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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실제 원고들 온실의 규모·구조를 반영한 온실 유
형이 (피고가 위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판단한 유형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보험의 보
험증권에 적힌 유형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기는 하다.4)
하지만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증권에 적힌 원고들 온실의 보험가입금액은 피고가 일
방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의 실사자인 F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각 체
크리스트 등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인 점에다,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도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증권에 적힌 원고들 온실의 보험가입금액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을 더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청약·승낙하여 성립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
험가입금액은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가입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⑵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
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내용 등
은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기도
하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설령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 또는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증권에 적힌 원고들
온실의 시설면적과 유형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원고들과 피고가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증권이나 체크리스트에 적힌 내용과는 다른) 실
제 원고들 온실의 시설면적과 유형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협상·체결하였
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실제 원고들 온실의 시설면적과 유형
또는 이를 기초로 계산된 보험가입금액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시 원고들의 청
4) 원고들도, 실제 원고들 온실의 규모·구조를 반영한 온실 유형이 (피고가 위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판단한 유형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증권에 적힌 유형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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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또는 피고의 승낙에 관한 표시상 효과의사 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⑶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관
하여 불실고지하거나 불고지하였음을 이유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도 하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판
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등 참조).
하지만 기록상 피고가 원고들의 기망이나 피고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을 취소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각 보험
의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가입금액을 내용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 온실의 파손 정도 및 실제 온실 유형 등에 따른 보상에 관한 약관 조항 적용 관련
⑴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약관이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액 지급기준
에 관하여 전파5)와 반파6), 피해면적의 산정 방법7)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에도 ‘(이 체크리스트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온실의 유
형 및 가입면적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라
는 문구가 적혀 있는 사실을 앞서 기초사실에서 보기는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원
고들 온실의 일부 동의 파손 정도가 반파라고 판단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에 대
5) 이 사건 보험약관은 ‘단순피복재(비닐 등)가 파손되어 각 동의 피해면적이 30% 이상으로 전부 교체가 필요한 경
우’라고 정하고 있다.
6) 이 사건 보험약관은 ‘단순피복재(비닐 등)가 파손되어 각 동의 피해면적이 10% 이상 30% 미만으로 보수가 필요
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7) 이 사건 보험약관은 ‘피해를 입은 단순 피복재(비닐 등)의 시설물의 범위에서 수직으로 내려 바닥면적(수평투영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피해면적 = 피해부분의 가로길이 × 세로길이’라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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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급보험금액을 계산한 사실도 선행 쟁점에 관한 판단에서 보기는 하였다.
나아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풍수해로 인하여 원고들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이 (직접·현실적으로) 파손된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렵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 등과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 중 실제 온실 유형 등에 따른 보상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은 피고가 계산한 돈이라고 볼 수도 있다.
⑵ 하지만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 등
과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 중 실제 온실 유형 등에 따른 보상 조항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및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에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 등과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 중 실제 온실 유형 등에 따른 보상 조항은, 보험회사인 피고가 여
러 명의 금융소비자들과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
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에 따른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 등
과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 중 실제 온실 유형 등에 따른 보상 조항은, 이 사건 각 보
험계약에 따른 위험보장의 범위 또는 보험금 지급절차, 지급제한 사유8) 또는 피고의
면책사유9)의 범주(範疇)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8)「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참조.
9)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61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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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물인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이 전파되었는지, 반파되었는지에 따라 단순비닐
파손담보특별약관에 따른 지급보험금액이 달라지고, 피해면적의 산정 결과에 따라 온
실의 피복재인 비닐의 파손 정도가 전파인지, 반파인지 결정되며, (앞서 판단하였듯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증권에 적힌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거나,
적어도 보험계약자가 풍수해보험 온실 체크리스트에 적은 내용과 다른데도) 실제 온실
유형과 시설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된 보험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있다(대
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56675, 256682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이 어느 정도 파손되어야 그 파손 정도가 전파인지, 반
파인지, 그리고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의 파손 정도를 판단하는 피해면적이 직접·현실적
으로 파손된 부분에 상응하는 바닥면적만인지, 피복재로서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수·교체가 필요한 주변 부분을 포함하는지, 시설면적이 가로대·서까래·하우스끈 등의
자재가 직접·현실적으로 차지하는 바닥면적에 한정되는지, 위 자재가 설치된 바닥면적
의 주변 부분, 예컨대 단동형 비닐하우스의 경우 각 동 사이의 토지 부분을 포함하는
지, 나아가 일군(一群)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경작지의 전체 면적을 말하는지 등은 모
두, 일의적(一義的)으로 해석된다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10) 보험계약자 등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10) 원고들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영농하는 농민들이라는 사실만으로 금융소비자 또는 보험계약자에 불과한 원
고들이 풍수해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 지급요건, 지급절차, 지급보험금 계산식 등을 잘 알고 있거나 잘 알
아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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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풍수해보험이「풍수해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
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보험이라는 점
(「풍수해보험법」제1조, 제2조 제1, 2호), 이 사건 보험약관이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
물인 온실의 규모·구조 등 분류 기준, (시설비) 기준단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참조하고 있으며, 그 참조 고시인 구「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2014. 7.
24.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다가, 2016. 12.
28.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로 전부 개정된 것)이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
설 규격’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풍수해보험의 관할 행정청 중 한곳인 행정안전
부가 풍수해보험의 지급보험금 계산을 위한 시설기준 단가표 등을 자세하게 정리한 실
무편람을 발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풍수해보험법」의 위임을 받아 풍수해보험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현재 시행되는 것은 2019. 8. 7. 행정안전
부 고시 제2019-66호로 개정된 것이다) 제12조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액 산정은
정액보상형, 실손보상형 등 보험 상품유형별로 구분하며 각 상품의 약관에 따라 산정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는 “보험사업자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
하여 손해평가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든 구「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은 (풍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 또는 손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대설, 강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원예특작시설부문의 경제적 손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데에 추진 배경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지급보험금의 계산식 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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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계약의 내용을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면서, 그 계산식의 구성인자 또는 변수의 일부에
관하여 행정청의 고시를 참조한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본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
실무편람도 풍수해보험의 손해평가 및 보상 등에 관한 실무적인 지침 또는 권고사항에
그칠 뿐, 구체적인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에 따른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
등과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 중 실제 온실 유형 등에 따른 보상 조항은,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敷衍)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⑶ 피고는, 피고의 실사자인 F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 중 실제 온실 유
형 등에 따른 보상 조항을 서면상, 구두상 고지·설명하였고, 원고들로부터 이에 대한
서명까지 받았으므로, 이 보상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 온실 유형 등에 따른 보상 조항
문구가 적힌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에 서명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보상 조항을 교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보상 조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단순비닐파손담
보특별약관에 따른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 등과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 중 실제 온실
유형 등에 따른 보상 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⑷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 등과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 중 실제 온실 유형 등에 따른 보상 조항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3) 이 법원이 인정하는 지급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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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행 쟁점에 관한 판단에서 인정하였듯이 이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을,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가입금액의 10%(전파 시) 또는 5%(반파 시)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판단한다.
나) 나아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앞서
보았듯이 비록 이 사건 풍수해로 인하여 원고들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이 파손된 면적
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그 피복재인 비닐이 본래
의 기능을 다하려면 직접·현실적으로 파손된 부분만을 보수·교체하여서는 안 되고, (직
접·현실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를 교체하여야 했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다
른 반대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다, 풍수해보험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
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보험이라는 점 등을 더하면, 피고는 원고들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 전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3,673,850원(= 436,738,500원 × 10%), 원고 B에게 53,317,440
원(= 533,174,400원 × 10%)과 이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풍수해
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2022.
9.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3. 4.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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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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