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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4852 - 손해배상
    법률사례 - 민사 2023. 9. 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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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4852 - 손해배상.pdf
    0.07MB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4852 - 손해배상.docx
    0.01MB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소4852 손해배상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7. 11.
    판 결 선 고 2023. 8.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4. 22.부터 2023. 8. 8.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가. 원고의 반려견(이름 뽀미, 품종 비숑프리제, 생년월일 2017. 9. 25.생, 이하 뽀미라
    고 한다)은 2020. 12. 18. 피고가 운영하는 C동물병원에서 혈뇨로 치료를 받았는
    데, 2021. 10. 26.부터 혈뇨가 다시 발생하여 2022. 2.경까지 간헐적 약물치료 등
    을 받았다. 
    나. 뽀미가 2022. 2. 21. 구토하여 위 병원에서 촬영한 방사선상 결석이 커져 식이성 
    위장염 진단하에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구토를 계속하였고,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
    는 다음 날 새벽 04:00경 뽀미에게 진정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뽀미는 위 
    시술 도중에 폐사하였다.
    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회의는 2023. 2. 13. 원고가 제기한 ‘반려견 결석치
    료 중 폐사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사건번호 2022일다207)에서 뽀미의 사망
    에 대한 직접원인은 수술 중의 마취쇼크사이지만 수술 자체의 당부에 관하여는 
    뽀미가 만성신부전, 만성간부전을 동반한 결석이 있음에도 전날 과메기를 섭취 
    후에 구토가 자극되었고 피고가 그러한 구토의 원인을 피고가 방광결석으로 추정
    하여 수술을 하게 된 것이나 결석제거술의 시행 자체나 수술과정에서의 의료과실
    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당시 뽀미의 만성신부전 등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술 전에 원고에게 마취합병증 발생가능성과 수술의 예후 
    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원고가 뽀미에 대한 수술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으나 피고가 그와 같은 설명의무를 해태하였으
    므로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뽀미의 폐사에 대한 의료처치상의 과실은 인정되
    지 않으나 수술 전 설명의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다.
    [인정근거: 갑2, 을1, 2, 3,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액의 결정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뽀미의 나이, 건강상태, 폐사원인, 피고의 설명의무 소홀에 따
    른 원고의 수술여부에 대한 선택권의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그 수액을 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판사 황영수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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