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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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565, 2022고단4583(병합) -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3. 9. 22. 03:4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565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2022고단4583(병합) 피 고 인 A (79****-1), 일용노동자 검 사 안주원(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순득(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28. 부산지방법원에 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16.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2 - 『2022고단3565』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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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41266 - 손해배상(지)법률사례 - 민사 2023. 9. 22. 03:39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가합 손해배상 지2019 41266 ( ) 원 고 주식회사 1. A 주식회사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허성훈 피 고 주식회사 1.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 담당변호사 김우균 최자림, 변 론 종 결 2023. 6. 22.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50,000,000 2019. 7. 3. 부터 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2023. 9. 14. 5% , 12% - 2 -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과 E은, 가 별지 건물 목록에 기재된 건물을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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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290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22. 03:35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22900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선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5. 9.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8.부터 2023. 6. 13.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307,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 2 - 는 연 5%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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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노816 - 강제추행법률사례 - 형사 2023. 9. 21. 01:25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816 강제추행 피 고 인 A (95****-1), 회사원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민경(기소), 유새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엽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5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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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43 -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협박, 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3. 9. 21. 01:21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43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협박, 횡령 피 고 인 A (91****-1), 운전사 검 사 이창헌(기소), 김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민 판 결 선 고 2023.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렉카 업체 대리점의 관리자이고, 피해자 조○○(남, 30세)은 위 렉카 업체 의 직원으로, 지능지수 71의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2. 8. 일자불상 22:00경 울산 울주군 ○○읍 ○○○○길 ○○, ○○ 생활체육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렉카차 운행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B탄 총을 피해자의 허벅지, 팔, 등 부위에 난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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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314 - 노인복지법위반, 존속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21. 01:18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314 노인복지법위반, 존속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 고 인 A (61****-1), 경비원 검 사 이지수(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익래(국선) 판 결 선 고 2023.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박○○(여, 81세)은 친모자 관계로 약 5년 전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에서 동거 중이며, 피고인은 약 30년 전 이혼 후 피해자에게 자녀들을 돌봐줄 것을 부 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여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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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63 -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법률사례 - 형사 2023. 9. 21. 01:1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63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피 고 인 A (97****-1), 무직 검 사 박보영(기소), 이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영준 판 결 선 고 2023.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울산 남구 ○○로○○번길 ○에 있는 주거복합 상가주택 1층에는 피해자 김○진의 ‘○○○청과’, 피해자 김○수의 ‘○○참기름’, 피해자 김○옥의 ‘○○방앗간’ 가게가 입점 해 있고, 위 상가주택 2층, 3층에는 피해자 박○림, 피해자 김○옥 등의 거주지가 있 다. - 2 - 피고인은 2022. 7. 18. 02:06경 위 상가주택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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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노507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법률사례 - 형사 2023. 9. 21. 01:10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5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피 고 인 A (61****-1), 운전사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윤희(기소), 유새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이나라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1고정27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의견을 제시하 였을 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