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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314 - 노인복지법위반, 존속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3. 9. 2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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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314 - 노인복지법위반, 존속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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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314 - 노인복지법위반, 존속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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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314 노인복지법위반, 존속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 고 인 A (61****-1), 경비원
    검 사 이지수(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익래(국선)
    판 결 선 고 2023.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박○○(여, 81세)은 친모자 관계로 약 5년 전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에서 동거 중이며, 피고인은 약 30년 전 이혼 후 피해자에게 자녀들을 돌봐줄 것을 부
    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여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
    을 품은 상태였다.
    - 2 -
    1. 노인복지법위반
    가. 2023.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5. 18:40경 울산 남구 거마로 1○○번길 ○, ○○빌라 ○동 ○○
    ○호인 피해자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니가 빨리 죽어야 편타”, “씨발년” 
    등의 폭언을 하며 냉장고 내에 있는 고추장 등 반찬통을 꺼내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하고, 피해자에게 욕
    설·위협 등으로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나. 2023.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9. 14:30경 제1.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하고, 피해자에게 위협 
    등으로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다. 2023.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2. 18:20경 제1.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니가 
    죽어야 내가 편하다”라는 등 폭언을 하며 반찬통과 밥통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인 피해자에게 위협 등으로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
    서적 학대를 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19.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1.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7. 1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2023. 7. 18.까지 피
    - 3 -
    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금근지를 명한다.”, “3. 2023. 7. 18.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
    고, 2023. 5. 25.경 피해자로부터 위 임시조치 결정을 전달받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6. 2.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머물러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다.
    나. 피고인은 2023. 5. 29. 저녁 시간경 울산 남구 거마로 1○○번길 ○, ○○빌라 ○
    동 ○○○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 100미터 이내 접근하여 정당
    한 사유 없이 제2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6. 2. 08:00경 울산 남구 거마로 1○○번길 ○, ○○빌라 ○동 ○
    ○○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 100미터 이내 접근하여 정당한 사
    유 없이 제2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임시조치 통보), 입건전 조사보고서(6. 2. 당시 현장사
    진)
    1. 출동 당시 현장 등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임시조치 결정문 등, 가족관계증
    명서
    법령의 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폭행의 점), 각 노인
    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노인학
    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
    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인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였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
    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 차례 피해자에게 폭행
    을 가하여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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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기회
    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3. 5. 15.경 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가.항 기재와 같이 손으
    로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2023. 5. 29.경 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나.항 기재와 같이 손으
    로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
    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6 -
    판사 황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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