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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10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23. 00:34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10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pdf0.09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10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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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65****-1), 택배기사
검 사 임대현(기소), 유새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채영(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2. 13. 17:55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남○○(남, 6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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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
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 손잡이(길이 11.5cm)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찌르려고 하고, 손
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완부 및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모욕 및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23. 2. 13. 19:11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형사1과 당직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잘
못이 없는데도 체포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경찰관인 피해자 박○○, 김○○, 방○
○, 강○○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
히 피해자들을 모욕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3. 20:13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강○○이 피고인을 동거인에게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해제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강○○의 어깨를 2회 때렸고, 같은 날 20:50경 위 폭행으로 재차 현행범인 체포된 후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박○○으로부터 권리고지확인서에 날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방○○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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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남○○, 강○○, 방○○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 박○○의 각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사실 추가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형사과 통합 당직실 CCTV 영상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각 모욕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
장 무거운 피해자 박○○에 대한 모욕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모욕죄,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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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기사에게 상
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
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남○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재판장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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