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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9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법률사례 - 형사 2023. 9. 22. 03:48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9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pdf0.09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9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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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A (79****-1), 운전사
검 사 연선모(기소), 이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시완(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05:04경 울산 중구에 있는 ‘B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는 피해
자 유○○(남, 59세)이 운전하는 울산**바****호 택시 뒷자석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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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일로 가면 되는데 삥 돌
아가네.”라고 욕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택
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관련 사진, 영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평소 다니는 길과 다른 길을 통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
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체를 움직임에 있어 특별히 불편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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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
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
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것으로, 운전 중인 피
해자를 폭행하는 경우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도 매우 큰 피해와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
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
고인은 상해죄로 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하였고, 피해자의 얼굴을 직접 때리는 행위는 차량이 정차한 상
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뇌
경색으로 거동이 힘든 아버지와 심장 질환을 앓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향후 재범 시 더 이
상 선처하기 어려움을 엄중히 경고한 다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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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이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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