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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202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3. 9. 2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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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202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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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202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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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220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순탁
    피 고 한국도로공사
    김천시 혁신8로 77 (율곡동, 한국도로공사)
    대표자 사장 함진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김용기
    변 론 종 결 2023. 5. 24.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1. 피고가 2022. 5. 18. 원고에게 한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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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토건 등과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한 다음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
    여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인 피고가 발주하여 공고한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영덕간 
    건설공사 제3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
    고, 2016. 8.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총 공사부기금액 159,872,539,860원(최종 
    변경 금액 185,287,694,000원), 착공일 2016. 8. 18., 총 공사기간 2,100일로 정하여 도
    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소속 직원인 C은 2019. 7. 1.부터 2022. 2. 23.까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
    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전남본부 소속 D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공사
    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포항영덕건설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서 단장으로 근
    무하였다. 피고 소속 E는 2020. 12. 30.부터 2021. 12. 21.까지 사업단의 공사팀장으로, 
    F는 2021. 1. 13.부터 2021. 12. 21.까지 사업단의 공사차장으로 근무하였고, G은 
    2021. 1. 13.부터 사업단의 설계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C은 2021. 6. 19. 경산시에 있는 대구CC에서 D, E, 원고 소속 H와 함께 골프를 
    친 후 D, E의 골프비용 1인당 261,000원을 모두 부담하였고, 2021. 10. 23. 포항시에 
    있는 오션힐스 포항CC에서 E, F, G과 함께 골프를 친 후 E, F, G의 골프비용 1인당 
    283,000원을 모두 부담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라. 1)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인지한 피고 감사실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피고의 사
    업단장 및 본부장에게 D, E, F, G에 대한 징계를 요청함과 아울러 위 직원들이 부정청
    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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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하였음을 이유로 과태료 관할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하도록 요구하였다.
    2) 한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2. 7. 22.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
    였음을 이유로 E에게 과태료 1,200,000원, F에게 과태료 700,000원, G에게 과태료 
    1,800,000원(I건설 소속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행위까지 포함)을 부과하고, 청
    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C에게 과태료 3,0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과2호). 
    마. 피고는 2022.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7호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3
    조 제3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년 5월중 원고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
    한 여부 심의 예정이므로 2022. 5. 10.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중앙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2.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가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3개월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1호증, 제1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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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피고 소속 직원은 국가계약법상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
    고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해
    석하는 것은 확장‧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 소속 직원이 뇌물 수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C이 피고 직원
    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설계변경 등의 현안이 없었으며, 피고 또한 뇌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
    에서 피고 직원들을 형사고발 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만을 받게 하였는바, C의 금품 제
    공행위와 이 사건 사업의 입찰‧낙찰 및 계약 사이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인정
    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의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변경 및 이행을 달리할만한 현
    안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의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
    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대리인 등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단서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예외사유
    에 해당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제공
    된 금품의 규모,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될 공사예정금액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이른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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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의 적용 여부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을 정하는 법률로, 제39조 제2항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
    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입
    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제한기준을 기획재정부령
    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계약사무규칙 제15조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기준
    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를 것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법은 그 적용대상이 공공기관
    임을 전제로 입찰제한기준이 되는 행위의 양태만을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르도록 정
    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비위행위의 상대방이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관계 공무
    원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고, 아래에서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
    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
    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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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
    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
    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
    106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
    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
    은 뇌물이 되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
    5438 판결 등 참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물’의 개념은 형법상
    의 ‘뇌물’의 개념과 같다고 할 것이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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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성격뿐만 아니라 장래 조달계약에서 적정한 계약상대방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
    기 위한 목적도 보유하고 있어 형사법적 성격과 더불어 조달계약에 있어 공익을 확보
    하기 위한 행정법적 성격도 겸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당업자 제재요건에 관
    한 사실의 증명은 형사재판과 같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르러
    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기소 또는 유죄 판결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제재 사유가 되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정도로 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의 현장소장이던 C이 피
    고의 직원이던 D, E, F, G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뇌물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비위행위는 이 사건 공사 기간 중 있었던 일로, E, F, G은 당시 
    사업단에서 공사팀장, 공사차장, 설계차장으로 재직중이었으므로 원고와 직접적인 직무
    상 관계가 있었다. D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단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다른 지역 본부 소속이었으나 과거에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는 직
    위에 있었고, 그 직급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
    도 이 사건 공사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E, F, G, D이 직무의 상대방인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C과 함께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을 C에게 부담하게 한 것은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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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때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는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C이 발주업체인 
    피고 측 직원들과 교분상의 필요에 의하여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1. 
    6. 19.자 비위행위 시 함께 골프를 쳤던 원고 소속 직원인 H가 D과 고등학교 동창이자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친분관계가 있었을 뿐, C과 D, E, F, G은 
    이 사건 공사를 매개로 하여서만 관계를 맺은 사이였고 달리 그들 사이에 사적 교분이 
    있었다거나 개인적으로 어울릴 필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설계 및 
    공사금액 변경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 공사 기간 중에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골프를 즐기는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사유
    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피고가 D, E, F, G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
    였을 뿐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의 
    뇌물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뇌물수수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고의 판단이 법원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
    다. 
    다)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을 대비해 
    보면, 그 규정 내용이나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가계약법은 그 목적을 계약업무
    의 원활한 수행만을 들고 있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사경제 주체성
    에도 주목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대국민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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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건 등과 관련해서도, 국가계약법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대한 침해의 ‘염려’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등 그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면서도, 그 요건에 해당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속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법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 요건은 더 제한적으로 규정
    하면서도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처분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 태양이 동일하더라도 국가계약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되지만 공공기관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는 경우를 법률이 이미 예정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참조).
    그리고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및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이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에 있어서의 담합행위, 낙
    찰을 위한 뇌물공여행위, 입찰서류 위조행위 등을 포함하고,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
    치는 행위’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된 계약을 계약내
    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일반 민법상의 계약책임(채무불이행책임이
    나 불법행위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여기에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헌바99 결정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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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정성과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재량
    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공사는 2016. 8. 18.부터 2,100일 동안의 공사를 예정하고 있었
    고, 2021년 10월경에는 총 공사금액이 185,287,694,000원에 이르렀던 대규모 공사인데, 
    그 이행과정에서 계약 위반 또는 위법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제공된 금품은 1회 1인 당 261,000원 또는 
    283,000원으로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다.
    ③ 원고는 C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는 현장소장으로서 
    도급인인 피고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라는 막연한 목적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렀
    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비위행위가 4개월의 간격으로 2회에 그쳤을 뿐이고, 당
    시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앞두고 있었다거나 사실상 변경이 있었다
    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④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2021년 10월 및 2021년 12월 두 차례 계약
    변경 및 그에 따른 공사금액 변경이 있었다. 피고가 제출한 2022. 12. 12.자 준비서면 
    첨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0월 계약변경 내용 중 ‘양성리 문화재 성터 터널화 지반
    조사’는 공사비 증액의 원인이 되었는데, 해당 공사는 피고가 2020. 9. 22. 원고에게 공
    문을 통해 지시한 사항이고, 이 사건 비위행위에 앞선 시기에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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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비위행위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 내부 감사가 진행된 후 이루
    어진 계약변경은 모두 공사비를 감액하는 내용이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
    정은 공사비를 약 36억 원 증액하는 내용이었는데,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원
    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 전인 2020. 11. 23. 조달청으로부터 검토의
    견을 받아 한 것으로, 발주기관인 피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명시된 물가변동에 따
    른 계약금액 조정을 제한하거나 재량으로 조정범위를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이 사건 공사계약변경의 경위와 시기, 내용과 원인 등을 고려할 때 D, E, J, G이 계약
    변경 검토 등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피고의 자체 감사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의 유형은 D의 경우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때’에, E, J, G은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등 이 사건 비위행위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다.
    2)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채정선
    - 12 -
    판사 이경한
    판사 노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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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회계원칙 등)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으로 본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867호)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
    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
    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
    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
    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14 -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과
    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29조 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다만, 부
    정당업자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1.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
    는 자로서 법 제2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뇌물 액수 및 국가에 손해
    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영 제76조 제4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1. 일반기준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 기간
    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
    만, 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여
    서는 안 된다. 
    - 15 -
    2. 개별기준
    끝.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8. 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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