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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67403 - 상속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26. 00:3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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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6740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구합7213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9. 1. 31. 상속분
상속세 758,256,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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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
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6행의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다음에 “(원고 A은 미국 영주권자이고, 원
고 B은 미국 시민권자이다)”를 추가한다.
○ 2면 17행의 “원고들은” 다음에 “ 2020. 6. 3. 이의신청을 거쳐”를 추가한다.
○ 3면 5,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7면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대체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이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매수인에게 직접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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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서 원고들 명의로의 상속등기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상속인들의 이른바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민법 제187조
단서에 대한 예외로서 허용되는 점,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등
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후 신고내용과 달
리 상속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은, 실제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
우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점, 원고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
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구 상증
세법 제19조 제2항 제1문의 괄호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재산 분할에 등기가 필요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
동산에 대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
우자 상속공제액 2,196,427,636원을 5억 원으로 감액하여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민법은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
하면서도(제187조 본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7조 단서).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27조는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포괄승계인에 의
한 등기신청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상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제1013조 제1항),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제1015조), 분할협의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부동산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분할협의의 내용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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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필요한지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
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
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하고, 분할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제1심이 인정한 사실 및 제1심이 든 증거들에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여 보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법상 효력 유무나 포괄승계인인 상속
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상
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
의 등기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
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
른 등기를 마치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할 것을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으로 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분명한데, 이처럼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의 경우 등기가 된 것에
한정하고 있음에도 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된다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만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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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특히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고 하여 '실제'를 명시한 것은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
고 2005두3592 판결 참조). 또한 같은 조 제2항이 상속개시 후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
속재산분할에 따른 등기가 마쳐져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한 것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
전하는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
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
190 결정 참조).
이처럼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은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
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아닌 자
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부당한 상속세 회피․
지연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않
는 것과 별개로 등기 요건이 추가로 요구되는데, 이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
속인인 배우자가 우선 그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침으로써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과 현실
적으로 상속받은 금액을 제한적으로나마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을 규정한 취지는, 피
상속인이 신청하였을 등기신청을 편의상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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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이행의 편의를 부여하려는 것에 있다. 따
라서 상속인인 배우자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
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권리자에게 직접 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이유
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3. 4. 11.자 참고
서면을 통해 상속인들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가 마쳐진 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생략된 상속등기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상속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일하게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문언이나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
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편 원고들은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음이 분명히 확인되는 경우에까지 구 상
증세법 제19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혜택을 박
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배우자 상속공제
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의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을 때에는 조세포탈의 의도 여부를 불문하고 배우자 상속공제
의 혜택이 박탈되는데, 현실적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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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규율 방식을 취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잔금은 2019. 9. 30. 원고 B의 계좌로
모두 입금되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20. 1. 31.까지도 위 계좌에 계속 남아 있
다가 2020. 4. 10.부터 같은 달 23.까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 A의 계좌로 일부 이
체되었다. 또한 원고들은 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신
고하지 않았고, 그때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따로 신고하지
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19조에 따른 배
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표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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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박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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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
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
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
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
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
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
(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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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
지 못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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