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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누45390 -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법률사례 - 행정 2023. 9. 2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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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1누45390 -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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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1누45390 -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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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45390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변 론 종 결 2023. 1. 12.
    판 결 선 고 2023. 2. 16.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4. 20. 의결 제2021-102호로 한 [별지 1] 제2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4. 20. 의결 제2021-102호로 한 [별지 1]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 현황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는 창호 등 건축장식자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
    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2019년 말 기준 일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설립일자 업종
    주요 재무현황
    상시 종업원
    자산총액 자본금 매출액
    2009. 4. 2.
    건축장식자재
    제조·판매업
    2,168,161 50,000 2,710,501 3,311
    <표 1> 원고의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창호 제품 개요
    현대 건축에서 창호(‘C’라고도 한다)는 일반적으로 유리와 창틀[새시(sash)라고도 
    한다]이 결합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창호의 기능적인 성능은 유리와 창틀의 성능이 결
    합되어 발현된다. 과거에는 미적인 요소에 의해 창호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
    근에는 에너지 절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능적인 요소에 의해 창호를 선택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 창호 에너지 절감 성능 관련 요소
    가) 열관류율(U-factor 또는 U-vABue)
    열관류율은 여러 가지 재료로 구성된 구조체를 통해 일어나는 열전달을 계산
    할 때,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열전달의 모든 요인들을 혼합하여 하나의 값으로 나타
    - 3 -
    낸 것이다. 열관류율은 표면적이 1㎡인 물체를 사이에 두고 온도차가 1℃일 때 물체를 
    통한 열류량을 W(와트)로 측정한 값으로 정의되며, 단위는 W/㎡K로 표시한다.
    나) 기밀성(Air Tightness 또는 Air Leakage)
    실내외 온도차 또는 풍압에 의해 일정한 압력차가 발생하게 되면, 창호의 틈
    새를 통해 공기가 이동하게 되므로 원하지 않는 열획득 또는 열손실을 유발할 수 있
    다. 창호의 기밀성은 이와 같이 압력차가 발생하는 조건에서 공기의 흐름을 억제하는 
    성능을 말하며, 건축물 전체의 기밀성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이다. 창호의 기밀성은 창
    의 내외 압력차에 따른 통기량으로 나타내며, 단위는 ㎥/㎡h로 표시한다.
    다) AE
    AE는 AC의 열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리와 유리 사이에 건조 공기를 
    밀봉함으로써 열관류율을 낮춘 것이다. 창호에는 AE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에
    는 보다 단열 성능을 강화한 삼중유리의 사용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AE는 하나의 
    창틀에 들어가는 유리가 2장인 경우를 말하고, 이와 달리 두 개의 창틀을 연달아 설치
    하여 단열 성능을 강화한 것은 ‘이중창’이라고 칭한다.
    라) AG(Low-E) 유리
    AE에서의 열전달은 온도가 높은 유리와 온도가 낮은 유리 사이의 복사열교환
    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AG유리는 AE의 안쪽 면에 은 등의 AF금속피막을 증착시켜, 그 
    피막으로 이러한 열복사를 감소시킴으로써 유리를 통한 열 흐름을 억제한 것이다. 여
    름철의 일사열이 실내로 입사되는 것을 차단하므로 냉방부하의 절감이 가능하고, 겨울
    철에는 실내의 열이 실외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므로 난방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원
    고가 생산하는 AG유리의 제품명은 ‘Z 유리’ 또는 ‘수퍼-플러스 1.0 AG 유리’이다.
    - 4 -
    마) 창틀
    창틀에는 AD, 알루미늄, 목재 등 다양한 재료가 이용되며, 창호 전체의 단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재료는 강성과 내구성이 높고 가공이 
    용이하여 특히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많이 사용되나, 높은 열전도율로 인해 창호 전체
    의 열관류율을 높이게 되므로 내·외부의 소재를 분리하여 플라스틱과 같이 열전도율이 
    낮은 소재를 접합하여 열교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AD 소재는 열전도율이 낮아 창틀 
    재료로 적합하며, 마모, 부식, 오염에 강한 저항성이 있어 활용도가 높은 소재이다.
    3) 창호 성능 평가제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그 위임을 받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
    원부 고시)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하 ‘소비효율등급’이라 한다) 제도를 마련하고 있
    다. 이 제도는 창 세트(창호)를 포함하여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37개 제품을 적용 
    대상으로 하여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로 하여금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의 소비효율등
    급을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데, 그 등급은 소비효율 또는 에너지 사용량
    에 따라 5개 등급(1등급이 소비효율이 가장 높고 5등급이 가장 낮다)으로 구분된다. 
    위 운용규정에 의하면, 창 세트의 소비효율은 ① 열관류율(KS F 2278 규정에 의
    하여 측정하거나 ISO 15099 또는 ISO 10077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과 ② 기밀성(KS 
    F 2292 규정에 의한다)을 기준으로 측정하고(제4조 제1항 제25호), 제조·수입업자는 해
    당 창 세트에 소비효율등급과 함께 열관류율, 기밀성(통기량, 등급), 프레임 재질, 유리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제15조, 제16조 제1항, 제2항 제25호).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2020. 12. 30.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20-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창호 제품의 소비효율등급 부여 
    - 5 -
    기준은 아래 <표 2>와 같다(제5조 제2항 [별표 1] 25. 7. 2. 2).
    열관류율(R, W/㎡K) 기밀성(㎥/㎡h) 등급
    R ≦ 1.0 1등급 1
    1.0 < R ≦ 1.4 1등급 2
    1.4 < R ≦ 2.1 2등급 이상(1등급 또는 2등급) 3
    2.1 < R ≦ 2.8 묻지 않음 4
    2.8 < R ≦ 3.4 묻지 않음 5
    <표 2> 창 세트 소비효율등급 부여 기준
    다. 원고의 창호 제품 광고 행위
    원고는 2015. 4. 3.부터 2019. 8. 12.까지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창호 제품의 성능
    에 관하여 ① 원고의 홈페이지(D), ② 원고의 인터넷 쇼핑몰인 E(F), ③ 오픈마켓, ④ 
    대리점의 카탈로그, ⑤ 대리점, 인테리어 업체 등의 리플릿, ⑥ 잡지, ⑦ 홈쇼핑을 통해 
    다음 <표 3> 및 [별지 2]와 같이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연간 약(또는 최대) 
    40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냉난방비 32%(연간 40만 원) 절감”(막대그래프를 이
    용한 광고 부분), “냉방/단열 약 64~70%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하고, 그중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연간 약(또는 최대) 
    40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냉난방비 32%(연간 40만 원) 절감” 등의 표현 또는 
    표시를 사용한 광고(홈쇼핑 광고를 제외한 모든 광고)를 ‘이 사건 냉난방비 광고’라 하
    고, “냉방1) 약 64~70% 개선”의 문구를 사용한 홈쇼핑 광고를 ‘이 사건 냉방효율 광고’
    라 하며, 이 사건 광고의 대상이 된 창호 제품(<표 3> ‘제품명’란에 기재된 제품)을 ‘이 
    사건 창호 제품’이라 한다].
    <표 3> 이 사건 광고 내역
    1) 위 광고 문구는 “냉방/단열 약 64~70% 개선ˮ인데, 피고는 그중 단열에 관한 내용은 과장 광고로 
    보지 않았다.
    - 6 -
    광고매체 제품명 광고기간 광고내용
    홈페이지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2017. 7. 1.
    ~2019. 8. 12
    “연간 냉난방비 약 40만 원의 절감 효과”
    “냉난방비를 약 40% 줄여줍니다.”
    “냉난방비를 최대 40%까지 줄여줍니다.”
    “연간 최대 40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
    “연간 약 40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E
    H
    I
    J
    2015. 7. 1.
    ~2019. 6. 14.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오픈마켓 H
    2015. 7. 1.
    ~2018. 9. 19.
    “냉난방비를 최대 40% 줄여줍니다.”
    카탈로그 X
    2016. 5. 1.~
    2017. 12. 19.
    “연간 냉난방비를 최대 40% 줄여줍니다.”
    리플릿
    Y
    H
    2015. 4. 3.
    ~2019. 6. 30.
    “연간 냉난방비가 40% 절감됩니다.”
    “매년 40만 원의 냉난방비가 절감됩니다.”
    - 7 -
    라. 피고의 처분
    1) 처분의 내용
    피고는 2021. 4. 20. 의결 제2021-102호로, 이 사건 광고가 과장 광고에 해당하
    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본 뒤, 이 사건 광고가 이미 종료되었
    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표시광고법 제7조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1]의 제1항과 같은 내용의 행위금지명령을 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행위금지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방해하여 공
    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아 표시광고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
    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9.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14호로 개정되고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과징금 고
    시’라 한다)에 따라 아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별지 1] 제2항의 과징금
    (71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행위
    금지명령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과징금 산정 방법
    가) 광고 행위의 수
    이 사건 광고 행위는 2015. 4. 3.부터 2019. 8. 12.까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
    루어진 점, 이 사건 광고는 동일·유사한 목적 및 동일한 유형으로 이루어졌으며, 서로 
    I
    J
    “연간 냉난방비 최대 40만 원 절감!”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잡지 Y
    2015. 5. 1.
    ~2019. 1. 31
    “40% 이상 냉난방비를 아껴주고”
    홈쇼핑 Y
    2015. 8. 12.
    ~2018. 8. 29
    “냉방/단열 약 64~70% 개선”
    - 8 -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고시 Ⅱ. 6. 가. 및 나. 2)에 따라 
    하나의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매출액 
    이 사건 광고 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표시광고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 사건 광고가 이루어진 기간(2015. 4. 3. ~ 2019. 
    8. 12.) 동안 광고 대상 제품의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산정한다. 다만 경쟁입찰
    의 경우,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열관류율, 기밀 성능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므로, 경쟁입찰을 통해 판매된 제품은 위반행위
    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로 인
    하여 발생한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관련매출액은 
    355,417,782,000원이다.
    다) 부과기준율
    이 사건 광고는 시험결과·공인된 수치 등을 과장하여 광고한 것으로 명백한 
    거짓 광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체·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부분의 광고에 불완전하게나마 조건을 기재하여 소비자 
    오인성을 줄이고자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바, 
    과징금 고시 Ⅳ. 1. 가. 1)에 따라 부과기준율 0.2%를 적용하기로 한다.
    라)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은 위 관련매출액에 위 부과기준율을 곱한 710,835,564원이다. 
    마) 1차 조정 및 2차 조정: 없음
    바) 부과과징금의 결정 
    - 9 -
    과징금 고시 Ⅳ. 4. 라.의 규정에 따라 위 산정기준에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710,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거짓·과장성의 부존재
    1) 이 사건 냉난방비 광고에 사용한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연간 약(또는 
    최대) 40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냉난방비 32%(연간 40만 원) 절감” 등의 표현은 
    소비효율등급 표시상 5등급 창호 대비 1등급 창호의 기능을 통상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자체적으로 AA 주식회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기술 용역
    을 맡겨 위와 같은 광고의 내용이 실증됨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냉난방비 광고의 
    내용에는 거짓·과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냉방효율 광고에 사용한 “냉방 약 64~70% 개선”의 표현은 1등급 창
    호의 열관류율(1.0W/㎡K 이하)이 5등급 창호의 열관류율(2.8W/㎡K 초과 3.4W/㎡K 
    이하)에 비하여 수치적으로 64~70%(1W/㎡K는 2.8W/㎡K의 약 36%이고, 3.4W/㎡K의 
    약 30%이므로, 이를 개선 비율로 표현하면 64%~70%에 해당한다) 우수하다는 점에 근
    거한다. 열관류율이 낮으면 단열 성능뿐만 아니라 외부의 더운 공기가 실내로 전달되
    는 정도가 낮아져 냉방 성능도 개선되므로 열관류율이 낮아지는 만큼 냉방 성능도 개
    선되는바, 이 사건 냉방효율 광고에는 거짓·과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소비자오인성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광고에 ‘30평 표준주택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사용자 거주 환경 
    - 10 -
    및 사용방법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였으므로, 
    소비자들은 이 사건 창호 제품을 사용하기만 하면 무조건 냉난방비가 40% 또는 연간 
    40만 원 절감되고 냉방이 64~70% 개선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 
    또한 소비자들은 구매 과정에서 원고 측 컨설턴트의 주문확인과 전화상담을 통하여 각 
    창호의 특성·가격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고지 받은 다음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이
    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될 수 없다.
    다. 공정거래저해성의 부존재
    지금까지 이 사건 창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중 냉난방비 절감 효과가 떨어진
    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환불을 요구한 사례는 없었으며, 이 사건 광고가 소비
    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창호 제품이 비정상적으로 시장에
    서 많이 판매되거나 다른 회사의 제품 구매가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
    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광고로 인해 창호 제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관련매출액 산정의 위법
    1) 이 사건 광고는 Z 유리를 옵션으로 선택할 경우의 성능을 설명한 것이고, 소비
    자들도 이 사건 광고를 접하였을 때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관련매출액은 Z 
    유리가 적용된 창호 제품의 매출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의 관련매
    출액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에는 정액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2) 피고가 산정한 관련매출액에는 시공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시공비는 창호 제품 
    자체의 매출액이 아니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광고가 게시된 기간 동안 정당한 광고도 같이 게시된 경
    - 11 -
    우, 정당한 광고에 의해 유인된 매출액과 과장된 광고에 의해 유인된 매출액을 구분할 
    증거가 없다면, 해당 제품군의 매출액 전부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광고 기간 동안 이 사건 창호 제품 중 K 제품 및 알루미늄 창틀 제품(제품명
    이 ‘A’로 시작하는 제품)의 카탈로그(갑 제9호증)에는 이 사건 광고에서 문제된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제품 매출액은 모두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거짓·과장성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그러한 행위 중 하나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과장의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
    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참조).
    나)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은 광고를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가 한 표시·광
    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 및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
    하면, 표시·광고행위에 있어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게 표시·광고에서 주장
    - 12 -
    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증명할 책
    임이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7632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광고 표현
    원고가 이 사건에서 광고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광고의 실증자료
    원고는 이 사건 냉난방비 광고에 관한 실증자료로 ① 원고와의 기술용역 계약
    에 따라 AA 주식회사가 2015. 2. 수행한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보고서’(이하 ‘AA 보고
    서’라 한다), ② 원고의 의뢰에 따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2019. 1. ~ 4. 수행
    한 ‘창호의 공간단위 에너지절감 효과분석 보고서’(이하 ‘시험연구원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위 각 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⑴ AA 보고서(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2)
    ㈎ 기준 조건의 요지 
    - 32평형(104㎡) 공동주택 중간층, 중간세대, 남향, 
    - 사용시간: 주거공간 4시간, 화장실 5시간, 부속공간 11시간, 주방/거실 4
    시간
    - 실내공기온도: 냉방 설정온도 26℃, 난방 설정온도 24℃
    ㈏ 시뮬레이션 케이스별 창호 성능
    - 13 -
    케이스
    창호
    (프레임)
    유리
    태양열
    취득계수
    열관류율
    소비효율
    등급
    1 AB단창 5mm AC 0.85 5.518 ×
    2
    (기준)
    AD단창 16mm AF AE 0.75 3.311 5
    3 AD단창 16mm AG AE 0.62 2.446 4
    4 AD단창 22mm AG AE 0.63 1.868 3
    5 AD이중창
    외부 22mm AF AE 
    + 내부 22mm AF AE
    0.6 1.215 2
    6 AD이중창
    외부 22mm AF AE
    + 내부 22mm AG AE
    0.52 1.126 2
    7
    (결과)
    AD이중창
    외부 22mm AF AE
    + 내부 22mm Z AE
    0.43 0.966 1
    8 AD이중창
    외부 22mm 트리플AG AH AE + 
    내부 22mm Z AH AE
    0.27 0.789 1
    9 AD이중창
    외부 22mm AG AH AE
    + 내부 16mm AG AH AE
    0.348 0.85 1

    ㈐ 냉난방비 절감액 및 절감률
    케이스
    난방
    에너지
    사용량
    (kWh/㎡)
    냉방
    에너지
    사용량
    (kWh/㎡)
    난방
    에너지
    요금
    (원)
    냉방
    에너지
    사용량
    (원)
    냉난방
    에너지
    요금
    (원)
    냉난방요금
    절감액(월)
    절감률
    1 79.81 64.27 1,108,150 203,268 1,311,418 -293,908 -29%
    2
    (기준)
    60.11 57.80 834,711 182,800 1,017,510 0 0
    3 53.51 43.61 734,074 137,908 880,982 136,528 13%
    4 44.43 49.07 616,949 155,191 772,140 245,370 24%
    5 34.93 50.64 485,062 160,142 645,204 372,307 37%
    6 36.15 40.34 501,988 127,589 629,576 387,934 38%
    7
    (결과)
    36.44 31.97 506,014 101,104 607,117 410,393 40%
    8 37.83 22.50 525,263 71,159 596,421 421,089 41%
    9 36.17 31.26 502,287 98,862 601,149 416,361 41%
    ⑵ 시험연구원 보고서(갑 제7호증, 을 제12호증)
    ㈎ 연구배경 및 목적
    - 창호 교체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효과를 산출하기 
    - 14 -
    위한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분석
    - 소비효율 5등급 창호(열관류율 3.31W/㎡K, SHGC2) 0.75) 대비 원고가 
    개발한 소비효율 1등급 창호(열관류율 0.97W/㎡K, SHGC 0.43)의 냉난
    방에너지 절감률 및 냉난방에너지 절감비용을 산출
    ㈏ 선행 논문의 설정조건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
    - 건물형상 및 경계조건: [AI, 상세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위한 AL 정
    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014] 논문(갑 제6호증)을 기
    초로 AL을 정의함
    - 냉방 설정온도는 28℃, 냉방기간은 6월 11일부터 9월 10일이며, 평일에
    는 9시~19시를 제외하고 냉방시스템을 작동하고, 주말에는 24시간 냉방
    시스템을 작동함
    - 난방 설정온도는 20℃, 난방기간은 11월 1일부터 3월 31일이며, 평일은 
    9시~19시를 제외하고 난방시스템을 작동하고, 주말에는 24시간 난방시
    스템을 작동함
    - 연간 냉난방에너지 사용량
    5등급 창호 1등급 창호 절감량 절감비율(%)
    냉방에너지(MJ) 2,892 2,411 481 16.6%
    난방에너지(MJ) 17,845 8,863 8,981 50.3%
    냉난방에너지(MJ) 20,736 11,274 9,463 45.6% 
    - 연간 냉난방에너지 비용
    2) Solar Heat Gain Coefficient(태양열획득계수)
    - 15 -
    5등급 창호 1등급 창호 절감량 절감비율(%)
    냉방에너지 비용(원) 90,280 66,420 23,860 26.4%
    난방에너지 비용(원) 443,790 225,930 217,860 49.1%
    냉난방에너지 비용(원) 534,070 292,350 241,720 45.3%
    ㈐ 실거주 조건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
    - 위 선행 논문의 설정조건 보다 실거주 현황에 맞게 냉난방 온도 및 기
    간을 설정함
    - 냉방 설정온도는 26℃, 냉방기간은 6월 11일부터 9월 10일
    - 난방 설정온도는 24℃, 난방기간은 11월 1일부터 4월 30일
    - 연간 냉난방에너지 사용량
    5등급 창호 1등급 창호 절감량 절감비율(%)
    냉방에너지(MJ) 3,984 3,198 785 19.7%
    난방에너지(MJ) 32,226 17,733 14,493 45.0%
    냉난방에너지(MJ) 36,210 20,932 15,279 42.2%
    - 연간 냉난방에너지 비용
    5등급 창호 1등급 창호 절감량 절감비율(%)
    냉방에너지 비용(원) 157,860 103,640 54,220 34.3%
    난방에너지 비용(원) 796,390 444,200 352,190 44.2%
    냉난방에너지 비용(원) 954,250 547,840 406,410 42.6%
    다) 소비효율등급 제도 관련
    ⑴ 한국에너지공단의 ‘2015 에너지 라벨링 제도 이해’(갑 제4호증)
    이 자료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시행
    되는 소비효율등급 제도를 쉽게 설명한 것이다. 이 자료는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5등
    급 제품에 비해 30~40%의 에너지가 절약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⑵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
    - 16 -
    탁하여 수행된 ‘창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등 개발’ 연구(2010. 6.)(을 제10호증의
    2)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창호의 에너지성능 관련 5대 주요 항목은 ① 단열성 U vABue(W/㎡K)3), ② 기밀성(㎥/
    ㎡·hr), ③ 태양열 취득률(SHGC), ④ 가시광선 투과율(VT, %), ⑤ 결로방지성능(TDR)이며, 
    본 ‘창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등 개발’ 연구(을 제10호증의 2)는 건물에서 에너지 손
    실이 큰 창호에 대해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안)을 마련하고
    자 함. 이에 ① 단열성 U vABue(W/㎡K), ② 기밀성(㎥/㎡·hr)을 소비효율등급지표로 제시
    하였고, 이 두 지표는 난방 및 냉방에너지요구량(부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에 해당

    ○ 창호의 열관류율 값이 낮아져 단열 성능이 향상되면 창호를 통한 열의 이동이 저감되기에 
    난방 및 냉방에너지 소비효율이 향상됨. 다만, 냉방의 경우 건물의 내부 발열량과 환기성
    능, 유리의 태양열 취득율(SHGC) 등에 따라 실제 소비효율이 변화할 수 있음
    ○ 관련 규정에서는 C는 열관류율과 기밀성을 기준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부여하고 있
    음. 이에 따라 1등급과 5등급 제품은 약 3~40% 이상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창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등의 개발’ 연구의 창호의 열관류율에 따른 공동주택 난방
    에너지 사례분석은 창호 열관류율이 3.2W/㎡K와 1.7W/㎡K의 경우 난방에너지를 약 33%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본 사례분석은 냉방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위 답
    변과 같이 냉방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실제 건물에서의 냉난방에너
    지 소비량은 건물의 위치, 용도, 규모, 형상, 거주형태, 구조체 단열 성능, 냉난방설비효율 
    등 다양한 인자에 의해 결정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한 사례를 통해 창호 단
    열 성능에 따른 난방에너지절감 사례를 제시한 것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4, 9, 10,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냉난방비 광고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3) 열관류율을 말한다.
    - 17 -
    제출한 실증자료나 원고의 Z 창호 제품이 소비효율 1등급을 부여 받았다는 사실만으
    로 냉난방비가 연 40만 원 절감되거나 40%4) 절약된다는 점이 실증되었다고 보기 어렵
    고, 달리 이러한 이 사건 광고의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가 없으므로 이 사건 냉난방비 광고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AA 보고서 및 시험연구원 보고서에 관하여
    ㈎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실증방법에 관하
    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증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피고의 고시인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Ⅳ. 2. 가. ⑶항은 위 시행령에서 정한 실증방법의 예로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검사방법과 절차’, ‘관련 학계나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시험
    검사방법과 절차’ 등을 들고 있다.
    ㈏ 냉난방비는 다양한 변수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냉난방비는 창
    호의 성능뿐 아니라 건물의 면적, 위치(서울 등), 종류(아파트, 빌라 등), 특성[건축연도, 
    외벽과 내벽의 성질, 건물의 방향(남향 등), 중간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고, 냉방기
    구와 난방기구의 소비효율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4계절이 있어 1년
    을 단위로 측정할 수밖에 없는데, 가구마다 다양한 특성(거주자 수, 가구 내 열원의 수 
    4) 냉난방비가 32% 절감된다는 내용은 Z 유리를 사용할 경우 연간 냉난방비가 85만 원으로 일반 단
    창의 연간 냉난방비 125만 원보다 40만 원이 줄어들어 냉난방비가 32%(= 40만 원 / 125만 원) 절
    감된다는 것이므로 냉난방비가 40만 원 절감된다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 18 -
    등)과 생활 모습(냉난방 온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지, 집에 머무는 시간 등)이 존재
    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1년 내내 고정되지 않고 변동된다. 이러한 창호 성능과 냉난방
    비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창호의 성능에 따른 냉난방비 지출액은 위와 같은 다양한 
    세부 조건들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므로 냉난방
    비 절감률을 하나의 수치(40%)로 단정적으로 광고하는 것 자체부터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특정 금액(40만 원)의 절감액을 제시하는 것은 더욱 정
    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 창호의 단열 성능이 냉난방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함에 있어 정부가 정
    하고 있거나 관련 학계·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실험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 보고서와 시험연구원 보고서
    가 창호 성능과 냉난방비의 상호관계를 여러 제약 조건의 한계 하에서 가능한 범위 내
    에서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결
    과를 곧바로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
    로 위 보고서들은 이 사건 냉난방비 광고에 대한 실증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보고서들의 실험결과에서 해당 수치가 도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냉난방비 광
    고가 실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AA 보고서는 ‘AJ’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물의 형상을 모델링한 
    뒤, ‘AK’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 조건 하에서의 연간 에너지비용을 계산하였고, 
    시험연구원 보고서는 선행 연구에서 정의된 ‘AL’에 ‘AK’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
    정 조건 하에서의 연간 에너지비용을 계산하였다. 이처럼 위 두 보고서 모두 위 프로
    그램에 여러 세부 조건을 입력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가상의 시뮬레이션 실험만을 하였
    - 19 -
    을 뿐인데, 수많은 세부 조건과 그 상호작용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
    하여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② 위 보고서들이 실험에서 설정한 세부 조건들이 대표성과 보편성을 가
    진다고 보기 어렵다. 한 예로, ‘냉난방비 40만 원 절감’ 결과를 도출한 AA 보고서와 
    ‘시험연구원 보고서의 실거주 조건 부분’은 난방 설정온도를 24℃, 냉방 설정온도를 2
    6℃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한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난방온도를 
    24~26℃로 설정하는 사람의 비율이 31%5), 냉방온도를 26℃로 설정하는 사람의 비율이 
    25%6)에 불과하다(갑 제10호증, 갑 제7호증 22쪽). 그런데 시험연구원 보고서에서 냉방 
    설정온도와 난방 설정온도를 각각 ‘26℃, 24℃’로 설정한 경우(실거주 조건)의 냉난방비 
    절감액(406,410원)이 각각 ‘28℃, 20℃’로 설정한 경우(선행 논문 조건)의 절감액
    (241,720원)보다 164,690원이나 크게 측정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냉난방 설정온도가 
    냉난방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선택자가 30% 정도 또는 그 이하에 불과한 설정온도
    를 기준으로 산출된 냉난방비 절감액이 대표성과 보편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냉난방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부 조건은 에너지를 직접 소비하는 냉난방기
    구 자체의 소비효율이고, 냉난방기구의 소비효율이 낮을수록 창호 성능에 따른 냉난방
    비 절감액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위 실험에서 냉난방기구의 소비효율이 합리적 또
    는 보편적인 수치로 설정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시험연구원 보고서 스스로도 ‘창호의 공간단위 냉난방에너지 사용량은 
    공간 내·외부 환경조건, 공간의 규모 및 형상, 부위별 단열 성능, 침기율, 일사열취득계
    5) 진주시 거주자 20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이다. 20~22℃로 설정하는 비율은 18%, 22~24℃
    로 설정하는 비율은 20%였다.
    6) 한국갤럽이 87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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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보일러 효율 등 다양한 변수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지며, “실증”을 통해 연간 냉
    난방 에너지 절감률 및 절감비용을 산출하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률과 냉난방 에너지 절감비용은 상기 모델링 조건과 에너지
    원 요금체계에서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효과의 가능성을 의미할 뿐, 실제 공동주택에서 
    창호 교체에 따른 냉난방 에너지 절감률과 냉난방 에너지 절감비용을 보장하지 않는
    다.’라고 밝힘으로써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냉난방비 광고에 ‘에너지효율 5등급 창호 대비 1등급 창
    호 성능, 사용자거주환경 및 사용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30평형 표준 주택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부가하여 ‘성능이 구현되는 제한 사항’(disclaimer)을 함께 기재
    하였으므로 소비자들이 단정적으로 냉난방비가 40만 원 또는 40% 절감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 홈페이지 광고, 잡지 광고, 카탈로그광고, 일부 
    리플릿 광고는 이와 같은 제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한 사항이 표
    시된 광고의 경우도 위와 같은 많은 세부 조건들 중에 ‘30평형 표준 주택’만을 구체적
    으로 언급하였을 뿐이며, 냉난방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부 조건의 수와 그 영향
    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용자거주환경 및 사용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일반적인 
    문구로 나머지 모든 세부 조건들을 대체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일부 광고에서 
    ‘최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40만 원’ 자체가 대표성과 보편성이 없는 수치
    인 이상 ‘최대’라고 기재하였다 하여 과장성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⑵ 소비효율등급과 관련하여
    ㈎ 우선 소비효율등급은 소요되는 냉난방‘비’ 액수를 기준으로 등급화한 것
    이 아니므로 Z 유리가 장착된 창호가 소비효율 1등급을 부여 받았다는 사실이 ‘냉난방
    - 21 -
    비가 40만 원 절약된다’는 내용을 실증하지 못한다.
    ㈏ 다음으로 Z 유리 창호의 소비효율등급이 ‘냉난방비를 40% 절감한다’는 
    내용을 실증하는지를 본다. 갑 제4호증과 이 법원의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비효율등급 제도를 고안할 당시 대체로 1등급 제품이 5등급 제품에 
    비하여 에너지가 30~40% 절약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 등급별 기준을 설정한 것
    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개념을 위 제도의 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데, 냉난방과 관련된 제품 중에서도 창호는 에어컨이나 
    전열기 등의 냉난방기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즉 에어컨이나 전열기 등은 해당 제품
    이 동일한 냉방 또는 난방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여 1등급 제품과 5등급 제품의 에너지소모량 차이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나, 
    창호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제품이 아니어서 그러한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하기
    에 소비효율등급 제도는 창호에 대해서는 열관류율(단열성)과 기밀성만을 기준으로 등
    급을 부여하고, 소비효율 등급 라벨에 ‘열관류율, 기밀성(통기량, 등급), 프레임 재질, 
    유리, 소비효율등급’만을 표기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전력량’이나 ‘월간에너지비용’7)을 
    소비효율등급 라벨에 표기하도록 한 다른 대상 제품들과 구분하였다. 결국 창호에 대
    한 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는 1등급 창호가 5등급 창호에 비하여 열관류율 및 기밀성
    이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을 뿐, 냉난방비를 40% 절감해 준다는 내용까지 증명한다고 
    볼 수 없다. 한국에너지공단 스스로도 ‘실제 건물에서의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은 건물
    의 위치, 용도, 규모, 형상, 거주 형태, 구조체 단열 성능, 냉난방 설비효율 등 다양한 
    인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계점을 명확히 하였다.
    7)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등 전기냉·온열기구들의 경우 모두 월간에너지비
    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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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 달리, 소비효율등급 관련 전문기관에서도 일반적으로 1등급 제품이 
    5등급 제품에 비하여 에너지소모량을 30~40% 절감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냉난방비는 
    소비되는 에너지소모량에 대체로 비례한다는 점에서 ‘냉난방비 40% 절감’ 자체가 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냉난방비 광고 중 ‘냉난방비 40만 원 절감’ 문구가 
    함께 기재되지 않고 ‘냉난방비 40% 절감’ 문구만이 기재된 것은 ‘G’ 홈페이지 광고, 
    ‘X8)’ 카탈로그 광고, ‘Y’ 잡지 광고뿐인데, 위 광고들에서는 냉난방비가 막연히 40% 절
    감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비교 대상이 가장 소비효율이 낮은 5등급 창호임을 명
    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 광고들 또한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냉방효율 광고에 관하여
    원고는 64~70% 수치의 근거로 1등급 창호와 5등급 창호의 열관류율 차이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냉방효율 광고는 ‘열관류율’이 아닌 ‘냉방’이 64~70% 개선
    되었다고 표현한 것이고, 이 사건 냉방효율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들은 냉방에 소요되
    는 에너지량이 그만큼 절감된다고 인식하거나 그러한 인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원고는 냉방에너지 사용량이 열관류율과 동일한 비율만큼 개선됨을 실증하는 자
    료를 제출한 바 없고,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AA 보고서나 시험연구원 보고서에 의하
    더라도, 냉방에너지 절감률은 44.69%(AA 보고서 14쪽)나 16.6~19.7%(시험연구원 보고
    서 17, 26쪽)에 불과하여 광고 내용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냉방효율 광고는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8) ‘X’은 별도의 제품이 아니라 Y, K 등의 여러 제품을 한 곳에 모아 통합 카탈로그를 작성한 것이
    다.
    - 23 -
    소비자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그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 소비자는 표시·광고
    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
    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
    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
    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
    자가 그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그 과장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잘못 알게 할 우
    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도 있으므로 소비자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도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창호를 설치 또는 교체할 경우, 그 창호를 실제 사용해 
    보기 전까지는 냉난방비가 어느 정도 소요·절감될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고, 사용 
    조건의 개별성으로 인하여 다른 소비자들의 평가도 크게 참고가 되지는 아니하기 때문
    에 구매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원고가 제시하는 정보, 즉 이 사건 광고에 의존할 수밖
    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광고는 가상의 시뮬레이션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도 시뮬레이션 조건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
    자로서는 이 사건 창호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이 사건 광고의 냉난방비 절감이나 냉방 
    효과 개선에 관한 내용에 주목하여, 실제 사용 조건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면서도, 표준적으로 이 사건 창호 제품에 냉난방
    - 24 -
    비가 연간 40만 원 또는 40% 절감되거나 냉방 효율이 64~70%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고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광고의 일부에 ‘성능이 구현되는 제한 사항’을 기재하였으나, 
    이러한 기재만으로 ‘냉난방비 40만 원 또는 40% 절감’ 또는 ‘냉방/단열 64~70% 개선’
    으로 인식된 소비자의 인상을 바로잡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원고는, 소비자가 최종 구매 결정을 하기 전까지 원고 측(대리점 포함)으로
    부터 냉난방비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 받으므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최
    종적인 구매 결정을 할 당시에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광고
    의 과장된 내용에 의하여 소비자들이 이 사건 창호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구매절차
    에 진입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구매가능성을 높여 광고의 효과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
    이므로 소비자오인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비자들이 창호 제품을 구매하며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냉난방
    비의 절감이므로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것이 소비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광고가 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 이상 냉난방비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소비자들이 얻는 효용보다는 오인으로 인한 손해가 클 것
    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들의 창호 제품 성능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을 어렵게 
    만들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제품의 성능을 정직하고 충실하게 
    알리는 경쟁 사업자에 비하여 부당한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
    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 
    - 25 -
    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과장의 광고로 소비자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족하고, 실제로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까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창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냉난방 기능에 관하여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소비자 오인가능성이나 공정거래 저해성을 부인하는 사정이 되지 않는다.
    다. 관련매출액 산정의 적법 여부
    1) 관련매출액이 ‘Z 유리’가 적용된 제품 매출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가 Z 유리가 장착된 창호 제품에 한정하지 않고 
    유리 선택과 관계없이 이 사건 광고 제품의 매출액 전체(경쟁입찰 매출액과 부가가치
    세 제외)를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냉난방비 광고 중 일부와 이 사건 냉방효율 광고는 Z 유리를 적용
    한 경우의 효과임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광고들은 Z 유리가 적용된 창호 제품에 
    한정되지 않고 이 사건 창호 제품 전체에 대한 광고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냉난방비 광고 중 일부는 ‘Z 유리는 … 초고단열 유리입니다. 연간 
    냉난방비 약 40만 원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와 같이 기재하여 냉난방비 40
    만 원 절감이 Z 유리의 성능임을 명시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 이러한 광고는 마치 
    이 사건 창호 제품에는 모두 Z  유리가 장착되어 냉난방비 40만 원 절감 효과를 낸다
    는 인식을 주게 되는 점, ㉡ 소비자들은 원고 측과 구매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Z 
    유리가 선택 사항임을 인식하게 되겠지만, 위 광고로 인하여 일단 이 사건 창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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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구매절차에 진입하게 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광
    고는 Z 유리가 적용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창호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이 사건 광고 중 G에 대한 홈페이지 광고는 ‘Z 유리 적용 시 … 냉난방비
    를 최대 40%까지 줄여줍니다.’라고 기재하여 이러한 냉난방비 절감이 Z 유리를 적용할 
    경우의 효과임을 명시하였으나 이 사건의 관련매출액에는 G의 매출액이 전혀 포함되
    어 있지 아니하므로(을 제13호증 6쪽) 이 부분은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위법 사유
    가 되지 아니한다. 
    2) 시공비도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가) 관련 규정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 등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 [별표 1] 2. 가.는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경우 관련 
    상품등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등의 종류
    와 성질, 거래 지역, 거래 상대방, 거래 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의 사항을 
    정할 것을 위임 받은 과징금 고시 II. 5.는 관련매출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등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이
    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상품등의 범위
    - 27 -
    1) 관련상품등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등의 종류와 성
    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
    단한다. 관련상품등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등이 포함된다.
    2) 위 1)에 의하여 관련상품등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등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등
    을, 다른 사업자등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
    등을 관련상품등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상품등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
    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 또는 「당해 사업자등의 품목별 또는 업
    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나)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내지 16호증,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8. 6. 이전에는 ‘주식회사 AR’를 원고의 자회사(원고 지분 : 
    100%)로 두고 위 회사에 창호 시공을 맡겼고, 그 후에는 원고 내에 창호 판매를 담당
    하는 창호사업부와 별도의 사업부인 ‘통합시공/물류센터’를 두어 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② 원고는 주로 자신의 대리점(원고와 별개의 사업자이고, 원고는 직영 대
    리점을 운영하지 않는다)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창호를 판매하는데(과거에는 원고가 운
    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E’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창호를 판매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는 대리점에서 원고의 창호를 구입할 때 시공업체를 원고로 지정할 수 
    있고, 대리점 또는 대리점이 소개하는 업체나 자신이 선택하는 업체에 시공을 맡길 수
    도 있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10년 보증제 실시, 정기점검 실시 등
    - 28 -
    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고가 판매하는 창호(입찰물량 제외) 중 원고가 
    직접 시공하는 창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6% 정도이다.
    ③ 원고의 시공부서는 원고의 창호 외에 다른 제조사의 창호를 시공하지 않
    는다.
    ④ 원고의 회계규정(갑 제14호증)은 회계처리를 사업부별로 구분하여 하도
    록 정하고 있다.
    ⑤ 원고의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견적서(갑 제16호증)에는 창호 
    자체의 가격과 시공비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다)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창호 제품의 시공비 매출은 이 
    사건의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를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광고 행위가 이 사건 창호 제품의 판매에 영향을 미쳤고, 이 사
    건 창호 제품의 판매가 없었다면 원고의 시공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서, 시공 매출액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에 해
    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표시광고법 시행령은 허위 광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인지만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상품 등의 종류와 성질, 거
    래상대방, 거래 단계 등까지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의 영향을 받
    았다는 사정만으로 시공비가 당연히 관련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② 창호 판매는 매매계약이고 창호 시공은 도급계약이라는 점에서 거래의 
    성격이 다르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유리 및 창호 공사업’의 
    - 29 -
    분류코드는 AM이고,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과 ‘유리 및 창호 도매업’의 분류코드는 각
    각 AN과 AO으로 구분되며, 원고 내에서도 창호 판매와 창호 시공을 담당하는 사업부
    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③ 소비자들은 창호 구매와 시공이 분리된 계약 영역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시공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하였다. 즉 원고를 시공업체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가 44%가 
    되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게다가 
    대리점이 통상 자신을 통해 시공할 것을 설득하였을 것인데도 원고를 시공업체로 지정
    한 소비자들은 원고가 시공할 경우의 장점 등을 고려하여 시공업체를 선택한 것이므로 
    소비자들 스스로 창호 구매와 시공이 분리되어 계약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
    에서 원고에게 시공을 맡겼다고 볼 수 있다. 
    ④ 원고의 회계규정은 사업부별로 회계처리를 구분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판매와 시공을 별개의 사업부에서 수행하므로 원고는 판매 매출액과 시공 매출액을 분
    리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소비자들은 어떤 창호를 구매하더라도 시공비를 지출하여야 하므로 소비
    자들이 시공비를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액이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정당한 광고가 존재하는 일부 창 세트 매출액이 제외되어야 하는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2016. 3.과 2016. 8. 발행한 K 제품 및 AB창 카탈로그
    (갑 제9호증)에는 이 사건 광고와 같은 표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제품의 매출액
    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을 제13호증(6~7쪽)에 의하면, 
    피고는 위 두 제품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면서는 이 사건 광고 중 위 제품들에 대한 
    광고가 처음 실시된 2017. 7. 이후 발생한 매출액만 포함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2017. 
    - 30 -
    7.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광고 외에 과장 표현이 없는 다른 광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
    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두 제품에 대한 피고의 관련매출액 산정은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행위금지명령
    이 사건 광고는 과장 광고로 인정되고, 원고가 과장 광고를 한 횟수, 기간 등에 비
    추어 향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
    여 행위금지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피고가 관련매출액에서 시공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한
    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
    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를 직접 판단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시공비
    를 제외한 관련매출액에서 직접 부과과징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징
    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대웅
    - 31 -
    판사 이병희
    판사 정수진
    - 32 -
    [별지 1]
    피고의 처분(의결 제2021-102호)
    1. 원고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창호 제품에 대하여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연간 약(또는 최대) 40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냉방 약 64~70% 개선” 등 
    실제보다 성능을 과장한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과장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는 과징금 710,000,000원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끝.
    - 33 -
    [별지 2]
    이 사건 광고의 세부 내역(생 략)
    - 34 -
    [별지 3]
    관계 법령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
    "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
    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
    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 35 -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
    에는 그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 36 -
    4.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5.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
    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
    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실증방법 등) 
    ① 사업자등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實
    證)하기 위하여 시험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 
    2. 시험 또는 조사는 법령에 따른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
    사기관에서 할 것. 다만, 법령에 따른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서 시험·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요청, 심
    사 및 심사 결과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이하 “위반사업자등”이라 한다)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
    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업자등의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 37 -
    고시한다.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19. 12. 1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9-11호)
    Ⅲ.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지침
    5.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
    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가.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당해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일정 성능을 발휘한다고 표
    시·광고하는 행위
    다. 일부 또는 부분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을 전체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인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라. 표시·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
    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Ⅳ. 실증자료의 심사
    1. 기본 원칙
    사업자가 제출한 실증자료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실증하는 합리적 근거로 인정받
    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실증방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시험결과
    (2) 조사결과
    (3) 전문가(단체/기관)의 견해
    (4) 학술문헌
    (5) 기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나. 실증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이 조건 충족 여부
    - 38 -
    는 아래 2. 실증방법별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다. 실증자료의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이 조건 충족 
    여부는 아래 3.실증자료의 내용과 표시광고 내용과의 관계에 대한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
    한다)
    2. 실증방법별 판단기준
    가. 시험결과
    (1) 시험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증방법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가) ~ (다) 생략
    (2) 시험기관은 해당분야를 시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물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아
    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전문적인 시험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가) 개별법(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시험검사소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시험기관
    (나)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업종별·분야별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시험기관
    (다) 기타 업종별·분야별로 전문적인 시험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정하
    는 시험기관
    (3)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절차와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이 해당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가)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검사방법과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객관적인 시험
    절차와 방법으로 인정한다.
    <예시>
    석유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용휘발유의 품질검사기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소
    비효율시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성 시험
    (나) 관련 학계나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시험검사방법과 절차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객관적인 시험절차와 방법으로 인정한다.
    <예시>
    미국 자동차기술자협회(SAE)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시험방법
    (다)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는 업종별·분야별로 정부 또는 관련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
    는 시료채취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 39 -
    (라) 신물질 또는 신소재의 개발 등 관련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합의된 절차 및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견해 등을 참고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
    한 내용을 객관적인 시험절차와 방법으로 본다.
    마. 기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
    〈예시〉
    상가분양광고 중 “지하철역 바로 앞”, 또는 “대학병원 준공 예정” 등의 광 고내용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지도, 대학병원관계자의 공식 공문은 합리 적인 실증자료로 볼 수 있음
    3. 실증자료와 표시·광고 내용과의 관계에 대한 판단기준
    실증자료 내용은 실증이 요구된 표시·광고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
    래와 같은 경우는 실증자료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라 하더라도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합
    리적인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실제로는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부분적으로만 상관이 있는 
    경우
    ■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9.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14호로 개정되고 2021. 12. 29. 공정거래위
    원회 고시 제20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Ⅱ. 정의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등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이
    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상품등의 범위
    1) 관련상품등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등의 종류와 성
    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한다. 관련상품등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등이 포함된다.
    2) 위 1)에 의하여 관련상품등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
    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등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등을, 
    다른 사업자등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등을 
    - 40 -
    관련상품등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상품등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
    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 또는 「당해 사업자등의 품목별 또는 업
    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끝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발생한 날 또는 끝
    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사업자등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 또는 사업자단체들의 영업 및 거래
    실태 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
    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
    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
    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가 끝난 날을 당해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Ⅳ. 과징금 산정 기준
    1. 산정기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
    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서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라 정한다.
    단,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업자등 및 관련시장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라.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0.8% 이상 1.6%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 이상 0.8% 미만
    - 41 -
    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 구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2020. 12. 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및 범위와 측정방법 등) 
    ① 동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와 그 구체적인 범위,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등은 다음 각 호([별표 1]을 포
    함한다)와 같다. 
    25. 창 세트: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로서 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 측정방법은 KS F 
    2278 규정에 의하여 측정하거나 ISO 15099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열관류율 및 KS F 2292 
    규정에 의한 기밀성{여기서 "열관류율"은 W/(㎡·K)로 표시한다}
    제15조(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의 표시 의무) 
    ①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소비효율을 
    측정 받거나 자체측정하여 그 측정결과에 따라 당해 모델에 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측정결과 보다 낮게 소비효율(높은 값의 소비전력량 또는 소비전
    력을 포함한다) 또는 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제16조(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방법 등) 
    ①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5조에 따라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을 
    라벨에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 제3항 및 별표 7에 따라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라벨의 표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5. 창 세트: 열관류율, 기밀성(통기량, 등급), 프레임재질, 유리, 소비효율등급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25. 창 세트: 전면
    [별표1]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
    25. 창 세트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의 것은 KS F 3117, KS F 
    - 42 -
    2278, KS F 2292, ISO 15099:2003 또는 ISO 10077:2017을 따른다.
    a) 물리적 시험 : KS F 2278, KS F 2292에 따라 단열, 기밀 성능이 시험되는 것을 말한다.
    b) 시뮬레이션 : ISO 15099 또는 ISO 10077에 따르는 최신 소프트웨어(예, Window, Therm)를 활
    용해 물리적 시험을 대신하여 시뮬레이션에 의한 계산법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
    다.
    c) 프레임 재질 : 알루미늄 합금제, 강철제, 합성수지제, 목제, 목제와 알루 미늄 합금제의 복
    합제, 목제와 합성수지제와의 복합제 등 프레임을 구성하는 재질을 말한다.
    d) 개폐 방식 : 슬라이딩(미서기, 외미닫이, 양미닫이 등), 스윙(여당이, 끌 창, 밀창 등) 등 개폐 방
    식을 말한다.
    e) 이중창 : 하나의 창틀 안에 개폐가 되는 창문이 안팎 이중으로 제작된 창을 말한다. 단, 홑창
    으로 설계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이중으로 설치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f) 중연창 : 미서기창(슬라이딩창의 한 형태)이 위, 아래 또는 왼쪽, 오른쪽으로 구성된 형태의 
    창 세트를 말한다. 프레임 소재, 개폐방식, 단창/이중창 및 유리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미
    서기창은 중연창의 추가모델로 보며, 미서기창 및 중연창은 중중연창(중중연창은 중연창이 
    연속된 창)의 추가모델로 본다.
    4. 시험
    4.1 시료조건 
    시료는 가로, 세로가 2m×2m 크기의 창 세트를 기본 시료크기로 한다. 단, 제조업자 또는 수입
    업자가 요구할 경우 기밀시험은 1.5m×1.5m 크기의 창 세트를 시료로 할 수 있으며, 또한 실
    제 판매되는 창 세트의 크기가 기본 시료크기 보다 작을 경우에는 실제 판매되는 제품 크기로 
    시험할 수 있다. 
    4.2 시험구분
    KS F 2278, KS F 2292에 따른 시험을 원칙으로 하나, 프레임 소재, 개폐방식, 단창/이중창 등
    이 모델(기본모델)과 동일한 경우로써, 유리사양, 개폐되는 부분의 면적, 열교차단재 등이 변
    경되는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단, 기본모델의 물리적 시험과 시뮬레이션 결과
    의 단열성능 차이가 아래 표1 이상일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 표 1. 시뮬레이션 적용 범위 >
    물리적 시험에 의한 열관류율
    물리적 시험과 시뮬레이션에 의한
    열관류율 인정범위
    1.4 W/m2K 이하 0.14 W/m2K 이하
    1.4 W/m2K 초과 물리적 시험에 의한 열관류율의 ± 10%
    - 43 -
    (중략)
    7.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끝.
    열관류율(R, W/㎡K) 기밀성(㎥/㎡h) 등급
    R ≦ 1.0 1등급 1
    1.0 < R ≦ 1.4 1등급 2
    1.4 < R ≦ 2.1 2등급 이상(1등급 또는 2등급) 3
    2.1 < R ≦ 2.8 묻지 않음 4
    2.8 < R ≦ 3.4 묻지 않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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