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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1964 - 농업생산기반시설물(구거)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15. 01:3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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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1964 농업생산기반시설물(구거)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
회복 명령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이찬우
피 고 칠곡군 기산면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1. 피고가 2022. 2. 9. 원고에게 한 농업생산기반시설물(구거)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
복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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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에서 공로로 이
어지는 국가 소유의 경북 칠곡군 구거 1,918㎡와 같은 리 1136 구거 1,732㎡ 중 일부
약 35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통행로로 사용하
고 있다.
나. 피고는 2022. 2. 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농어촌
정비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에 따라 2022. 3.
11.까지 이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2022.
3. 24. 재차 원고에게 그 기한만을 2022. 4. 29.까지로 정하여 같은 내용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권한의 부존재
피고는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주체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아니고, 그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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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 아니므로, 피고가 적법한 권한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평소 통행하던 이 사건 토지에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콘크리트포장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처분권한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피고가 위 규정에서 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또는 그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에 관한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농어
촌정비법령에서는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가 그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행정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
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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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김은혜
판사 김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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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
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설
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
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
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
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
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결정에 앞
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시설
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한 용지를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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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요청할 때
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
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각 호 부
분 생략)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③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
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損壞)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
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
어촌용수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농업생산기
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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