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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396 - 부동산 장기 미등기자 과징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12. 00:4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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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 구합 부동산 장 미등 자 과징 부과처분취소2022 396
원 고 A
피 고 B
변 종 결 2023. 4. 25.
결 고 2023. 5. 30.
주 문
원고 청구를 각한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원 과징 부과처분 취소한다2022. 9. 26. 10,027,600 .
이 유
처분 경1.
가 원고는 . 1984. 11. 17. C 부터 그 소 인 주시 애월 리 *** 860○○ ㎡
- 2 -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증여 았는데 당시 이에 한 소 권이 등 를 ( ‘ ’ ) ,
마 지 않았다.
나 원고는 부동산소 권 이 등 등에 한 특별조 법 조에 라 . 2022. 1. 26. 8
이 사건 부동산에 하여 증여를 원인 한 소 권이 등 를 마쳤다‘1984. 11. 17. ’ .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 등 에 한 법률 이 . 2022. 9. 26. ‘ (
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부터 이내에 이 사건 부‘ ’ ) 1995. 7. 1. 3
동산에 한 소 권이 등 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명법 조 항 10 1
하 다는 이 아래 같이 산 한 과징 원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 10,027,600 ( ‘
처분이라 한다’ ) 하 다.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내지 증 가지번 있는 경[ ] , 1 7 , 1 5 (
우 가지번 포함 각 재 변 체 취지) ,
이 사건 처분 법 여부2.
가 원고 주장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한 C 소재를 찾 없어 이 사건 부동산에
한 소 권이 등 를 하지 못하 뿐 고 등 를 하지 않 것 아니므, ,
원고가 장 미등 자가 데에는 당한 사 가 있다.
나 계 법 .
별지 계 법 재 같다 .
원 부동산평가액 원 원 부동산평가액 10,027,600 = 100,276,000 (= 860 × 116,660 ) × 20%(= ㎡
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율 의무기간경과기간 년 5 5% 2+ 초과 과징금부과율 15%) × 50%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 조의 단서에 따른 감경(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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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
법리 1)
부동산실명법 조 항 단 에 장 미등 자에 하여 과징 부과할 10 1
없는 사 하나 하는 등 를 신청하지 못할 당한 사 가 있는 경우란 장‘ ’
미등 자 책임 돌릴 없는 법 상 또는 사실상 장애 인하여 그에게 등
신청 이행 하는 것이 리라고 볼 만한 사 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 고 결 참조2020. 8. 20. 2019 63485 ).
구체 단 2)
살피건 등 자가 소재불명이 라도 소 권이 등 차 이행 구 , ①
하는 소송 통해 소 권이 등 를 신청할 있는 부동산 용이한 차에 , ②
하여 등 할 있게 함 목 하는 부동산소 권 이 등 등에 한 특별조
법 부터 지 부터 지 각 한시1993. 1. 1. 1994. 12. 31. , 2006. 1. 1. 2007. 12. 31.
시행 었 므 이에 하여 소 권이 등 를 마 는 것이 가능하 등,
고 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같 사 원고 책임 돌릴 없는 법,
상 또는 사실상 장애 인하여 그에게 등 신청 이행 하는 것이 리라
고 볼 만한 사 에 해당한다고 보 어 고 달리 부동산실명법 조 항 단 에, 10 1
한 등 를 신청하지 못할 당한 사 를' ‘ 인 하 어 다 .
결3.
그 다면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하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 , .
- 4 -
재 장 사
사 종웅
사 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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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 조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2 (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에 정하여진 날부1①
터 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 해제되거나 무효60 . , ·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10 (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 조 제 항 제 조 및 법률 제 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2 1 , 11 4244① 「 」
칙 제 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년 이내에 소유2 3
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이하 장기미등기자 라 한다 에게는 부동산평가( " " )
액의 분의 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 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100 30 ( 11「 」
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을 부과한다 다만 제) . , 4
조 제 항 본문 및 제 조 제 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2 12 1
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2.
제 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1 , , ②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 「
조치법 제 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1 .」
부칙(1995. 3. 30.)
제 조 시행일1 ( )
이 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995 7 1 .
제 조 장기미등기자에 관한 경과조치3 ( )
이 법 시행 전에 제 조 제 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 규정한 10 1 3
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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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4 4( )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10 2 . ,
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분의 을 감경할 수 있다100 50 .
별표[ ]
과징금 부과기준 제 조의 제 조의 및 제 조 관련( 3 2 4 4 8 )・
과징금의 금액은 제 호와 제 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1 2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1.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억 원 이하5
억 원 5 초과 억 원 이하 30
억 원 30 초과
5%
10%
15%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2.
의무위반 경과기간 과징금 부과율
년 이하1
년 1 초과 년 이하 2
년 2 초과
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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