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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2109 -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3. 9. 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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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2109 -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pdf
    0.17MB
    [행정]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2109 -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doc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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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52109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원 고 1. A
    (A, 89.생) 
    2. B
    (B, 85.생) 
    3. C
    (C, 97.생)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 이종찬
    피 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소송수행자 D
    변 론 종 결 2023. 1. 10.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피고가 2022. 10. 12. 원고 A에 대하여 한, 피고가 2022. 10. 11. 원고 B에 대하여 
    한, 각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
    - 2 -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A(이하 ‘원고1’이라 한다)와 원고 B(이하 ‘원고2’라 한다)에 대하여는 주문 제1항
    과 같다. 피고가 2022. 10. 12. 원고 E(이하 ‘원고3’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심
    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
    1) 원고는 러시아연방(이하 ‘러시아’라 한다) 국적의 남성으로서 2022. 9. 29. 러
    시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22. 10. 4. F에 도착하였다.
    2) 원고는 입국수속 중 입국목적을 ‘관광’이라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입국
    목적인 ‘관광’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국이 불허된 후 송환을 위해 F 출국대기
    실에서 대기하던 중 2022. 10.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22. 10. 12. 원고에게,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그 밖의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인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
    청이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2
    1) 원고는 2022. 9. 28. 러시아를 출국한 후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하여 2022. 9. 
    - 3 -
    29. 러시아 국적자의 신분으로 F에 도착하였다.
    2) 원고는 입국수속 중 입국목적을 ‘관광’이라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입국
    목적인 ‘관광’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국이 불허된 후 송환을 위해 F 출국대기
    실에서 대기하던 중 2022. 10.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22. 10. 11. 원고에게,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의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제7호의 ‘그 밖의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인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
    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3
    1) 원고3은 2022. 9. 25. 키르기스스탄을 출국한 후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2022. 
    9. 28. 러시아 국적자의 신분으로 F에 도착하였다.
    2) 원고는 입국수속 중 입국재심 인터뷰를 하기 전인 2022. 10. 6. 피고에게 난
    민인정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22. 10. 12. 원고에게,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그 밖의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인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
    청이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하 ‘이 
    사건 3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4 -
    가. 원고들의 주장
    명분없는 전쟁에 대한 원고들의 징집거부는 난민인정사유에 해당하고,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를 규정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
    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을 난민인정심사에조차 회부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러시아가 2022. 2. 24.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양국 사이에 전쟁이 계속 되던 
    중(이하 ‘이 사건 전쟁’이라 한다), 러시아 정부는 2022. 9. 21. 참전 병력 보강을 위한 
    ‘부분 동원령’을 발표하였고 러시아 군 고위 간부의 전언에 의하면 35세 이하의 군경력
    자가 그 대상이다(이하 ‘이 사건 부분 동원령’이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36세 이상, 
    군 미경험자에 학생까지 징병되고 있고 소수민족에 불균형적으로 집중되고 있어 소수
    민족의 인명피해가 크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2) 원고1은 2022. 10. 7. 실시된 면담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의무복무로 군에 복무하였다.
    ○ 반정부 시위에 2번 참가한 적이 있다. 2021년 가을 G1)가 주최한 정권 교
    체 및 반부패 시위에 참여하였고 2021년 말 또는 2022년 초경 H 시 혁명광장에서 G 
    지지 시위에 참여하였다. 2번째 시위 때 특수부대 요원에게 체포되어 구치소에서 6시
    간 조사를 받으며 다시는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는 협박과 구타를 당했고 벌금 1,500루
    1) G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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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처분을 받았다. 그 때 구타로 코에 부상을 입었다.
    ○ 이 사건 부분 동원령이 발표된 후 2022. 9. 26. 징집담당관이 원고1에 대한 
    징집 소환장을 들고 찾아왔으나 원고1의 부재로 전달하지 못했고, 이를 알게된 원고1
    은 징집을 피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으로 갔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에 러시아인이 너무 
    많아 숙소가 없고 일도 구할 수 없었는데 그러다 K-ETA2)를 신청해 놓은 것이 생각나 
    한국으로 왔다. 원고1이 러시아를 떠난 후인 2022. 10. 1. 징집담당관이 다시 찾아와 
    아내에게 징집 소환장을 남기고 갔다.
    ○ 러시아로 돌아가면 반정부 시위 참여 전력 때문에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배치될 것이다. 
    3) 원고2
    가) 원고2는 2022. 10. 4.자 난민인정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 과거에 다른 나라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 있거나 또는 현재 다
    른 나라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2는 2022. 10. 4. 실시된 면담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출생지는 타지키스탄이고 민족은 타지크인이며, 부모, 아내, 자녀들과 함
    께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고 남동생만 타지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다.
    ○ 2022. 8. 18. 원고2가 포함된 4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원고2는 
    중간에 끼어 피해를 당한 것임에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그런 내용으로 경찰
    2)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여행허가시스템이다. 
    국가명 취득일자 상실일자 현재 상태
    타지키스탄 1985. 9. 20. - 이중
    - 6 -
    조서가 작성되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가능성이 높다
    고 들었다. 교통사고 며칠 뒤부터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심하
    게 폭행하고 강제로 끌고가 감금하고 외눈 해적으로 만들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 
    ○ 군 복무를 하지 않았으나 나이에 따라 발급되는 군인신분증상 A카테고리
    (키와 건강 상태 등 적합)인데 가장 먼저 징집되는 것이 A카테고리라고 인터넷에서 보
    았다. 
    ○ 교통사고 후 당한 폭행과 협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차에 이 
    사건 부분 동원령이 발표되어, 아직 징집통지서를 받지는 않았으나 징집 대상이 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바로 항공권을 구입하여 러시아를 탈출하였다.
    4) 원고3은 2022. 10. 6. 실시된 면담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출생지는 키르기스스탄이고 출생 시 키르기스스탄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현
    재 키르기스스탄 국적도 갖고 있다. 유효한 키르기스스탄 여권도 있으나 현재 소지하
    고 있진 않고 키르기스스탄 집에 있다. 
    ○ 2013~2014년경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였고 러시아에서 거주하다가 2018년 
    결혼하면서 러시아를 떠나 키르기스스탄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에서 모두 군복무를 한 적이 없다.
    ○ 2022. 8. 13. K-ETA 신청 당시부터 난민신청할 계획이 있었는데, 2022. 9. 
    21. 러시아에 거주하는 어머니로부터 원고3에 대한 징집통지서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
    고 한국으로 떠날 결심을 했다.
    ○ 2022. 9. 25. 키르기스스탄을 출국할 때 국경수비대가 원고3의 러시아 국적 
    및 동원령을 이유로 러시아로 송환시키려고 하였으나 원고3과 가족, 자녀 모두 키르기
    - 7 -
    스스탄 국적자라고 길게 설명하여 겨우 풀려났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 20, 22, 23, 32 내지 37, 39 내지 43, 51, 57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관련 법리
    1)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제도의 입법 취지
    가) 난민법 제6조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국 
    후의 난민인정신청에 관한 제5조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난민 해당 여부’
    를 심사대상으로 하는 제5조와 달리, 그 사전 단계로서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지 여
    부’를 심사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난민법 제6조의 위임을 받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
    1항은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불회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제4호에서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를, 제7호에서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
    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이처럼 난민법에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에 관하여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그 결정기간 또한 7일의 단기간으로 명시하고 
    있는 취지는, 입국 전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자격있는 신청자로 하여금 단기간 내
    에 난민인정신청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배려하는 한편,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는 난민인정신청을 사전 단계에서 걸러냄으로써 난민인정 심사
    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에 있다.
    다)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앞서 살펴본 입법 취지 및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각 호에서 난민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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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불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사유 
    역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거나 또는 해당 처분청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더라도 그 
    판단에 상당한 이유 내지는 명백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는 점,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
    지를 규정한 난민협약 제33조의 취지에 따르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청에게 있다.
    2) 징집거부의 문제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
    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3) 제1조의 규정을 종
    합하여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
    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
    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
    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
    하지 아니한 무국적자인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때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단순히 강제징집을 거부한 사정
    만으로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징집거부가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때에는 박해의 원인이 있
    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참조).
    3)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9 -
    3) 이중국적의 문제
    난민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에서는 이중국적자 또는 다국적자의 국적과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이하 ‘난민편
    람’이라 한다)4) 제106항 및 제107항에서는 위 조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4) 난민편람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국제보호국이 발행한 난민협약 
    체약국의 난민지위인정에 관한 실무지침서로서, 체약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체약국은 난민협약의 해
    석 및 적용에 있어 편람의 내용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2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사람의 경우, ‘국적국’의 용어는 그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각각을 의미하며, 또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에 기초한 정당한 이유없이 
    국적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보호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인에게 국적국의 보호
    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06항: 이 조항은 달리 설명이 필요 없는 것으로, 국적국들 중 적어도 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중국적자 또는 다국적자를 난민 지위에서 배제할 의도로 마
    련된 것이다. 국가의 보호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국가의 보호가 국제적 보호보
    다 우선한다.
    제107항: 이중국적 또는 다국적을 가진 신청자의 사안을 조사하는 경우, 법적 의미
    의 국적 보유와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간의 구별을 명확히 할 필
    요가 있다. 신청자가 공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은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그
    러한 국적은 통상 국민에 대하여 부여되는 보호가 수반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제2의 국적의 보유는 난민 지위와 모순되지 않
    는다. 일반적으로, 부여된 국적이 실효성이 없음을 증명하기 전에 그 국적에 따른 
    보호의 요청과 보호의 거부가 있어야 한다. 보호의 명확한 거부가 없는 경우라도, 
    합리적 기간 내에 응답이 없다면 보호의 거부로 볼 수 없다.
    - 10 -
    마. 원고1의 청구에 대하여
    1) 원고1의 주장요지
    원고1의 징집거부가 난민인정사유에 해당함에도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
    7호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1처분은 위법
    하다.
    2) 살피건대, 징병제 국가에서 징집거부에 대한 처벌 그 자체는 박해를 받을 충
    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되지 아니하며 징집거부의 유일한 이유가 병역에 대한 반감
    이나 전투에 대한 공포라면 이는 난민인정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난민편람 제167항, 
    제168항 참조). 다만, 그 징집거부가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정치적 의견
    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때에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징집거부에 관한 법리 및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1은 35세 이하의 군경력자로서 이 사건 부분 동원령
    에 의하면 징집대상임이 분명한 점, ② 실제 징집담당관이 징집소환장에 원고1의 서명
    을 받으러 2번이나 원고1의 집으로 찾아왔었던 점, ③ 원고1이 2021년과 2022년 2번
    에 걸쳐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였고 특수부대 요원에게 체포되어 고초를 겪기도 하였던 
    점과 이 사건 전쟁의 성격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1의 징집거부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거나 이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1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이에 관하여는 난민인정심사를 통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
    다.
    3) 피고는, 원고1이 F에 도착하기 전 카자흐스탄에서 5일간 체류하였고 카자흐
    - 11 -
    스탄은 난민협약 가입국이므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의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제4호의 사유는 이 사건 1처분시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던 것으로서 제7호의 사유에 더
    하여 제4호의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허용할 수 없다.5)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1의 난민인정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본 이 사건 1처분은 위법하고, 원고1의 주장은 이유있다.
    바. 원고2의 청구에 대하여
    1) 원고2의 주장요지
    교통사고 후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어 다른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심한 폭행
    과 협박을 당하였고(①주장), 군인신분증상 A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최우선 징집대상이
    고 소수민족(타지크인) 출신이어서 격전지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 징집을 피하기 위
    해(②주장)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원고2의 난민인정 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
    항 제4호 또는 제7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2처분은 위법하다.
    2)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2가 F에 도착하기 전 아랍에미리트에서 머무는 동안 난민신청할 기
    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박해의 가
    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
    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법리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본다.
    - 12 -
    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2가 F으로 오기 전 경유지인 아랍에미리트 환
    승구역에서 반나절 머문 사실이 인정되나, 아랍에미리트가 난민협약이나 난민의정서 
    당사국이 아닌 점(갑 제52호증)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2의 
    난민인정 신청이 제4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원고2의 ①주장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2의 이 부분 주장은 사인간의 분쟁에 기초한 사인의 위협에 해당하는바, 난
    민법 및 난민협약이 정하는 5가지 난민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주장에 근거한 원고2의 난민인정 신청은 제7호 사유인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4) 피고의 이중국적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원고2가 러시아와 타지키스탄의 이중국적자로서 난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
    유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원고2는, 이중국적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추가한 것으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
    정되지 아니하는 위법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
    한다. 
    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
    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
    - 13 -
    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등 참조). 
    다) 피고가 이 사건 2처분서에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처분사
    유로 삼은 것은 원고2의 ①주장과 ②주장이 난민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
    고, 이중국적 주장은 이 사건 소송 중 제출한 2022. 12. 2.자 답변서에서 최초 거론되
    었는바, 이는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한다. 
    라) 살피건대, 이 사건 2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인 ‘원고2의 ①주장과 ②주장이 
    난민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추가된 처분사유인 ‘원고2가 이중국적자로서 
    난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위
    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2의 이중국적을 이 사건 2처분의 근거로 주장할 수 
    없다.
    5) 원고2의 ②주장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2가 과거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하였다거나 공
    개적으로 어떤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활동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징집거부에 관한 법리 및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 원고2는 타지키스탄에서 러시아로 이주한 소수민
    족(타지크인) 출신이고, 이 사건 부분 동원령 이후 소수민족에게 불균형적으로 징집이 
    집중되어 소수민족의 인명피해가 크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점, ㉡ 원고2가 면
    - 14 -
    담조사에서 ‘전쟁은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 조국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쟁은 정치적 침략이다. 내가 만약 우크라이나인이었다면 이 전쟁에서 (참
    전하여) 나라와 국민을 지켰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및 이 사건 전쟁의 성격에 비추
    어보면, 원고2가 단순히 병역에 대한 반감이나 전투에 대한 공포로 징집거부한 것이라
    거나 징집거부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2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이
    에 관하여는 난민인정심사를 통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6) 소결론
    따라서, 원고2의 난민인정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오로
    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2처분은 위법하고, 원고2의 주장은 이유있다.
    사. 원고3의 청구에 대하여
    1) 원고3의 주장요지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던 중 이 사건 부분 동원령이 발표된 후 
    러시아에 거주하는 어머니로부터 징집 통지서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러시아로의 강
    제송환과 징집을 피하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다. 원고3은 러시아 국적 취득 시 키르
    키스스탄 국적을 포기하여 이중국적자가 아니다. 원고3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본 이 사건 3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3의 이중국적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의 이중국적자이다. 
    면담조사 시 원고3의 진술에 어떠한 불분명함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키르기스스탄 국
    - 15 -
    적을 가진 적이 있었다는 의미일뿐 현재 키르기스스탄 국적을 법률상 소지하고 있다는 
    진술이 아니라는 원고3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3은, 러시아와 구 소련 국가 
    중 이중국적협약을 맺은 곳은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두 국가 뿐이고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은 이중국적협약을 맺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이중국적은 각 국가의 국적
    법에 따르는 것이지 반드시 국가간에 협약을 맺어야 이중국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바 원고3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
    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은 난
    민으로 인정된다. 난민협약에 의하면, 2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사람의 경우, ‘국적국’의 
    용어는 그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각각을 의미하며, 또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
    려움에 기초한 정당한 이유없이 국적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보호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면 당해인에게 국적국의 보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난민편람에 의
    하면, 국가의 보호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국가의 보호가 국제적 보호보다 우선한
    다.
    원고3이 피고에게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하기에 앞서 제2의 국적국이자 거주
    국인 키르기스스탄에 보호를 요청하였다거나 보호요청이 거부된 적이 없었음은 원고3
    의 주장 자체로 분명하다. 
    한편,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
    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
    - 16 -
    3930 판결 참조), ① 이 사건 3처분 시까지 키르기스스탄이 이 사건 전쟁에 대한 공개
    적인 입장 표명을 삼가고 중립 노선을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부분 동원령을 피해 러
    시아를 탈출한 러시아인들의 입국을 거부했다거나 자국으로 피신한 러시아 이중국적자
    를 러시아로 강제송환했다는 사례에 대한 보고는 없는 점, ②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자국으로 피신한 러시아인들에 대해 ‘추방을 겁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는 2022. 
    10. 6.자 언론보도가 있는 점(을 제7호증), ③ 원고3이 키르기스스탄 출국 당시 러시아 
    국적 및 이 사건 부분 동원령 때문에 붙잡혀 있다가 자신과 가족들이 키르기스스탄 국
    적자라고 설명하여 풀려날 수 있었다는 것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자로서 자국내에서 보
    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3은 제2의 국적
    국이자 거주국인 키르기스스탄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럼에도 보호를 구하
    지 아니한 데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에 기초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
    렵다. 
    따라서, 원고3은 난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고, 원고3의 난민인
    정신청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소결론
    원고3의 난민인정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고 본 이 사건 3처분은 적법하고, 원고3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1과 원고2의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3의 청구는 이유없
    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7 -
    판사 이은신
    - 18 -
    별지
    관계법령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33조(추방 또는 송환의 금지)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
    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 
    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체약국에 있는 난민으로서 그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된 자는 이 규정의 이익을 요구하지 못한다.
    ■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
    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제5조(난민인정 신청)
    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①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 19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
    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5.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6.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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