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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989 - 강등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3. 9. 1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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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989 - 강등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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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989 - 강등처분취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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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989  강등처분취소
    원       고 PP
    피       고 ◇◇◇◇경찰청장
    변 론 종 결 2023. 6. 8.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x.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x. xx.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된 후 202x. x. x.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9. 1. xx.부터 2020. 2. x.까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관(감찰관)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x. xx. ‘원고는 ◇◇◇◇경찰청 ○○경찰서 및 ◆◆경찰서 근무 시, ○○경찰서 초과근무 담당자인 AAA 행정관의 초과근무시스템 조작 등을 묵인하여 2018. 4.부터 2021. 4.까지 총 1,015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합계 11,857,994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심의한 후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2021. 9. 16. 경찰청예규 제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세부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별표 1]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x. x.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강등처분(이하 ‘이 사건 강등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강등처분에 불복하여 2022. x. xx.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xx. xx.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AAA와 공모하여 실제보다 많은 시간을 초과근무 한 것처럼 ◇◇◇◇지방경찰청 급여담당 직원에게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급여담당 직원으로부터 2019. 2. 20.경부터 2021. 5. 20.경까지 28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합계 11,734,640원 원고의 2018년도분 부당수령액 합계액 123,354원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 기소되었다.
    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2. xx. xx.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광주지방법원 2022고단xxxx),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행위의 유형이 이 사건 세부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의 1.항 가.목(공금 유용)에 해당하고,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원고가 감찰관으로 재직 중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세부시행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이 사건 강등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비위행위의 유형은 공금 유용이 아니라 사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별표 1]의 1.항 나.목(기타 예산ㆍ회계 관련 질서 문란)을 적용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강등처분은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감찰관으로 재직 중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경찰 감찰 규칙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세부시행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하면서도, 감찰관으로 재직했던 다른 사람들(CCC, EEE, GGG)에 대하여는 위 경찰 감찰 규칙에 따른 징계 가중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세부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의 의무위반행위유형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강등처분이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는 징계양정권의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만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위 주장의 취지를 참작하여 판단한다). 
    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위법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등처분이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초과근무 담당자의 초과근무시스템 조작 등을 묵인하여 2018. 4.부터 2021. 4.까지 총 1,015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합계 11,857,994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것으로서, 발생 경위와 내용, 범행기간과 횟수, 부당수령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나) 원고는 피고가 징계양정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과중한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강등처분은 이 사건 세부시행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그 징계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행위의 유형이 이 사건 세부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의 1.항 가.목(공금 유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공금 유용’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사사로이 돌려쓰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실제보다 많은 시간을 초과근무 한 것처럼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비위행위는 공금 유용 행위가 아니라 ‘예산ㆍ회계 관련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강등처분은 이 사건 비위행위의 의무위반행위유형을 잘못 적용한 잘못이 있기는 하다.
               ② 그러나 법원은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어떠한지에 관한 처분청의 판단에 기속됨이 없이 비위행위 해당 여부와 그 유형 및 정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비위행위가 이 사건 세부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의 1.항 나.목(기타 예산ㆍ회계 관련 질서 문란)인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그런데, 원고의 부당수령액이 11,857,994원에 이르고, 비위행위 기간도 37개월에 달하며, 오랜 기간 초과근무 담당자의 초과근무시스템 조작을 묵인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형사절차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과 아울러 경찰 감찰 규칙 제40조에서는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세부시행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최소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 강등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 및 이에 따른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이 사건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다.
    라) 원고는 경찰청장으로부터 3회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 감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 금전을 취득하거나 같은 항 제2호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애당초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가 감경될 여지는 없다. 다만, 원고가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원고에게 수회 포상 전력이 있는 사정 등은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이미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란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그 수당을 수령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원고는 직접 지문인식을 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하였고, AAA 행정관이 입력한 시간보다 월등하게 많은 시간의 초과근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한편, 경찰 감찰 규칙 제40조 제2항은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세부시행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가중’이란 징계의 종류를 1단계 위의 징계로 상향한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감찰관으로 재직 중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공무원들인 CCC, EEE, GGG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상향하지 아니하고, 징계량만 늘려 징계조치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 금전 수수의 경우에는 그 액수와 횟수, 의도적·적극적 행위인지 여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2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다른 경찰공무원인 CCC, EEE, GGG의 각 부당수령횟수나 기간, 전체 부당수령액 및 감찰관 재직 시의 부당수령액, 청문감사관으로 재직 시 부당수령사실 인지 여부 등에 있어 차이가 있고, 위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 경우를 피고가 유사한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징계기준으로 볼 자료가 없으며,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이 사건 세부시행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부합한 이상,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위 사례가 있다 하여 이 사건 강등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현



                판사
    김민석



                판사
    김준석


    별지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 경찰공무원법
    제32조(징계위원회)   
    ②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관할ㆍ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2021. 9. 16. 경찰청예규 제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ㆍ정도, 과실의 경중, 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경찰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단,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없는 때 
      2.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의 잘못이 발생한 때 
      3.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 
      4.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5.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 
      6. 간첩 또는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을 때 
      7. 제8조 제3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의무위반행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의무위반행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한 때 
    제7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9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유형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기타 예산․회계 관련 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경찰 감찰 규칙
    제40조(감찰관에 대한 징계 등)  
    ① 경찰기관의 장은 감찰관이 이 규칙에 위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및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담당 감찰관 교체,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한다.    
    ②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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