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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누64561 - 시정명령등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3. 9. 2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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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0누64561 - 시정명령등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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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0누64561 - 시정명령등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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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64561 시정명령등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1. 피고가 2020. 10. 27.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20-292호로 한 [별지 1] 제2항 기재 
    지급명령 중 ‘하도급대금 7,985,988,73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초과하여 지급
    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10. 27.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20-292호로 한 [별지 1] 제3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중 7,813,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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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2020. 10. 27.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20-292호로 한 [별지 1] 기재 각 재발
    방지명령, 지급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및 일반 현황
    1) 원고는 자동차용 에어컨 및 엔진 냉각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B(이하 수급사업자를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 등 회사의 종류 
    기재를 생략한다) 등 45개 중소기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일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342,660 2,273,904 2,314,655 220,261 133,578 195,700 53,519 48,610 88,008
    [표 1] 원고의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2) 원고는 1986년 C 계열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D와 미국 E의 합작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를 모태로 하는데, 2013년 E의 자동차 부품 자회사인 G의 공조 부문을 인수
    하면서 사명을 ‘H 주식회사’(I)로 변경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2.경 J·K에 매각되어 
    2015. 7. 24. 사명을 현재의 ‘A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3) 원고가 생산하는 주요 제품은 자동차용 공조시스템을 구성하는 L1), M2), N이
    1) L : 엔진 냉각수의 열을 식히는 라디에이터, 에어컨 냉매의 열을 식히는 컨덴서 등으로 구성된다.
    2) O : 자동차용 에어컨 및 히터 장치로, 내부로 공기를 유입시키는 Blower Unit, Blower Unit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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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고 있다.
    4) B 등 45개 사업자들(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자동
    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일반 현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처분
    1) 처분의 내용
    피고는, 원고가 2015. 6. 11.부터 2017. 8. 24.까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자
    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별지 3] 기재와 같이 총 106건의 하도급거래(이하 
    ‘이 사건 하도급거래’라고 하고, 각각은 ‘연번 ○’과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에서 일시불 
    감액 방식으로 합계 8,050,378,000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
    라 한다)가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그 결과 피고는 2020. 10. 27.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20-292호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①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 ② 하도
    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구 하도급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2](2016. 7. 24.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또는 구 하
    도급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3호로 개정되고, 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2](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
    여) 및 구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
    시’라 한다) 제2013-1호(2016. 7. 24.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또는 구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에 따라 아래 2)항과 같은 방법으
    급된 공기를 사용자의 요구(온도, 풍향 모드)에 맞게 차량 실내로 공급하는 O Unit 등으로 구성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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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산정한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각각을 ‘이 사건 재발방지명령’, ‘이 사건 지급명
    령’,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피고의 과징금 산정
    피고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가) 2016. 7. 24.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⑴ 기본 산정기준
    하도급대금의 2배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하도급대금(A) 위반금액(B) 위반비율(B/A)
    183,856,205 4,590,388 2.50%
    <표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하도급대금의 2배(A) 부과점수 과징금 부과율(B)3) 기본 산정기준
    (A×B)
    367,712,410 56점4) 5% 18,385,620
    <표 3> 기본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⑵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원고는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영하였으므로 총 15%의 감경률을 적용하
    여 15,627,777천 원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해 조정된 산정 기준’으로 한다(이 
    금액이 위반금액의 5배인 22,951,940천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5,627,777천 원이 조
    정된 산정기준이 된다5)).
    3) 부과점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부과점수가 50점 초과 60점 이하면 5%이다.
    4) 위반행위 유형 점수(32점) + 위반금액의 비율 점수(8점) + 위반행위의 수 점수(8점) + 법 위반 전
    력 점수(8점) = 5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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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부과과징금의 결정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해 조정된 산정 기준’이 부당이득 환수 및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지급명령으로 
    환수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산정 기준에서 50%를 감경하고,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7,813,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나)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⑴ 기본 산정기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과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하도급대금의 2배(A) 위반금액의 비율(B) 부과기준율(C)
    기본 산정기준
    (A×B×C)
    268,268,096 2.579% 60%6) 4,151,987
    <표 4> 기본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⑵ 1·2차 조정
    1·2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기본 산정기준 4,151,987천 
    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⑶ 부과과징금의 결정
    지급명령으로 부당이득 환수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를 감경하고,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3,736,000천 원을 부과과
    5) 구 과징금 고시 제2013-1호 IV. 2. 마. ⑵항은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아니한 경
    우로서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5배를 조정된 산정기
    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율을 60%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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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금으로 결정한다. 
    기본 산정금액 1차 조정 2차 조정 부과과징금
    4,151,987 - - 3,736,000 (10% 감경)
    <표 5> 부과과징금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최종 과징금 : 11,549,000,000원(= 7,813,000,000원 + 3,736,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7)
    가. 하도급대금의 ‘감액’이 아닌 ‘결정’이라는 주장
    피고의 예규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이 
    사건 심사지침’이라고 한다)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
    에서 감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II. 2.), ‘계속적 거래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중(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발주한 
    수량과 상관없는 새로운 수량을 발주하면서 단가를 변경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
    "으로, 이미 발주한 수량에 대해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III. 2.). 계속적 거래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경우 
    ‘개별 발주’가 ‘제조 등의 위탁’에 해당하고,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사건 심사지
    침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감액’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하도급대금 변경 시점이 ‘제조 등을 위탁한 시점’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하도
    7) ‘수급사업자별로 손해배상채권을 특정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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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대금의 ‘감액’이 아닌 ‘결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기
    본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품목의 단가를 정한 가격결정합의서를 작성한 후 원고의 
    전산 구매시스템을 통하여 월 중 수시로 개별 발주를 하고 월 단위로 하도급대금을 지
    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 행위는 이와 같은 계속적 하도급거래에서 이미 발주한 물량이 
    아닌 향후 개별 발주할 물량에 관한 하도급대금을 장래를 향하여 조정한 것이므로, 하
    도급법 제11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하도급대금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행위가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는 ① 수주 
    시 일정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수급사업자의 약정을 실행한 것이거나(신규수주 조건 제
    시금액 정산 유형) ② 연도별 자동 단가 인하 약정(P)의 적용이 누락된 것을 사후 정산
    한 것이거나(P 약정 미적용분 정산 유형) ③ 원고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투
    자비 또는 금형비가 초과지급된 것을 사후 정산한 것이거나(투자비 또는 금형비 초과
    지급분 정산 유형) ④ 원자재 가격 또는 부품 가격 변동을 반영한 것이거나(원자재 가
    격 또는 부품 가격 변동 유형) ⑤ 환율 변동을 반영한 것이거나(환율 변동 유형) ⑥ 수
    급사업자가 납품조건에 미달한 재료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재료비 차액을 정산한 것이
    거나(재질미달 유형) ⑦ 원고가 추가 물량을 발주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이
    익의 일부를 분배 받은 것이거나(물량증가 유형) ⑧ 원고가 수급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그로 인한 비용절감액의 일부를 분배 받은 것이어서(생산성 
    향상 유형) 그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주장
    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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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성질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
    상채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즉 각 
    하도급대금 감액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사건 행위는 
    2015. 6. 11.부터 2017. 8. 24.까지 사이에 이루어졌으므로, 그로 인한 이 사건 수급사
    업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한 날인 2020. 10. 27.에는 모두 
    시효로 소멸한 상태였다. 피고는 이미 소멸한 손해배상채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지급
    명령을 한 것이므로 그 지급명령은 위법하다.
    2) 수급사업자별로 적절한 감액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
    피고가 수급사업자별로 적절한 감액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감액액 전액을 지
    급명령 금액으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가. 원고의 Q 관리의 개요
    1) 원고는 설계변경이 동반되지 않는 순수 구매재료비 절감을 ‘Q’8)이라고 칭하고, 
    이러한 구매재료비 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취합하는 활동을 ‘Q 관리’라고 칭
    하며 원가절감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2) Q 관리는 원고의 모든 부서가 수행하나, AE과 R 구매팀, 전장 구매팀, BS구매
    팀이 주도하였으며9), 수급사업자별로 Q 목표를 수립하고 팀별로 매주 원가절감 현황 
    8) ‘S’의 준말이다.
    9) 원고의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T이고, 구매본부 내에는 U(구매업무 총괄)과 V 등이 있고, 
    V 내에는 R(Heat Exchanger : 자동차 내부의 열을 교환하는 장치로, 라디에이터 등이 포함된다) 
    - 9 -
    및 목표 대비 원가절감 실적을 검토하여 구매본부에 보고하고 실적 달성을 위한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Q 관리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① P10), ② W(약
    칭 W, 계약된 원가절감 분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원가절
    감 활동, ‘X’라고도 한다), ③ Y(생산처 혹은 공급처 변경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는 행
    위), ④ Z(Y의 일종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던 제품을 국내 협력사나 자작으로 변경함으
    로써 원가를 절감하는 행위)이 있다. 이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W(W)은 단어 의미 
    그대로 거래처와의 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인데, 그 감액 방식에는 단
    가 조정(Piece Price, P/P) 방식과 일시불 감액(AG Payment, AQ) 방식이 있다.
    3) 원고는 Q 실적을 C/O(Carried Over, 전년도 이월분), P, W(또는 X)으로 구분하
    였다.
    나. 진행 과정
    1) 구매혁신전략 발표 및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설정
    가) 원고는 2015. 6. 1. ‘중·단기 구매 원가절감 계획’을 포함한 구매혁신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위 계획은 원가절감 목표액을 2015년 하반기에는 ‘984억 원 도전, 최소 
    500억 원 달성’, 2016년에는 ‘2,666억 원 도전, 최소 1,500억 원 달성’, 2017년에는 
    ‘4,399억 원 도전, 최소 2,500억 원 달성’으로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각 구매팀별로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수급사업자
    구매팀, 전장(공조설비에 들어가는 전자부품) 구매팀, BS(Compressor : 자동차 공조설비의 냉매를 
    압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 구매팀 등이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 R 구매팀이 O 구매팀과 
    HEX 구매팀으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을 제12호증).
    10) P : ‘AO’의 줄임말로, 단가계약 시 향후 몇 년간 일정 비율의 단가 인하를 약정하는 것을 밀한
    다. 예를 들면 협력사와 단가를 계약할 때 첫 3년 동안은 매년 3%씩 단가를 인하하도록 약정하는 
    것이다.
    - 10 -
    별로 ‘원고에 대한 매출액’(이를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구매액’ 또는 ‘재료비’이다)에 
    비례한 절감 목표금액(하반기 재료비의 10% 등)을 정하였고, AE 주도로 매월 감액 목
    표금액을 설정하여 감액 현황 및 실적을 취합하여 관리하였으며, 실적이 계획한 금액
    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시로 독려하였다.
    2) 2015년 실적 미달분 만회를 위한 ‘AA’의 실행
    가) 원고는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대적인 감액을 실시하였으
    나, 2015년 12월이 되었을 때에는 원고의 회장에게 보고했던 목표에 비해 실제 실적이 
    부족한 상황이었다(을 제16호증의 3).
    나) 이에 원고의 AB 부사장은 구매부서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AA 방안을 마련하
    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의 구매부서에서는 당시 진행되고 있는 감액 협상을 조속
    히 마무리하고(연번 2의 감액 등) 일부 수급사업자들을 상대로는 추가 감액을 실시함
    으로써 기한이었던 2015. 12. 24. 전에 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연번 5, 연번 12, 
    연번 16, 연번 27, 연번 57, 연번 70, 연번 90의 감액 등).
    3) 2016년과 2017년의 Q 관리
    원고는 2016년과 2017년에도 전체 Q 목표와 수급사업자별 Q 목표를 수립하고 
    Q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전과 같이 수급사업자별로 재료비에 비례
    한 원가절감 목표금액을 설정하고 감액 추진 전략을 모색하였다.
    다. 원고의 Q 관리의 특징 및 감액 실행 방법
    1) 원고의 원가절감의 60~70%는 국내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
    유는 해외 수급사업자는 P 외에 추가적인 원가절감을 요구할 경우 대부분 계약 위반으
    로 인식하고 공급을 중단하기 때문이었다(을 제16호증의 1). 원고 스스로도 2016년 원
    - 11 -
    가절감 실적(2015년 대비 270억 원 증가)이 국내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AC’에 의
    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을 제8호증 3쪽).
    2) 원고는 수급사업자별로 ‘AD’(원고에 대한 거래의존도)과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등을 파악하여 이를 수급사업자와의 감액 협상에 활용하였다[을 제26 내지 28호증(가
    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AQ 감액을 할 경우, 원고는 감액액, 납품대금 차감이 이루어지는 월, 감액사유 
    등을 기재한 가격결정합의서(이하 ‘AQ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이
    메일로 전송하였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출력하여 서명한 후 스캔하여 원고에게 회신하
    였다(을 제25, 31호증).
    4) 원고는 구매 담당자들에게 AQ 합의서 등 감액 관련 문서를 작성할 때 피고의 
    조사를 염두에 둘 것을 당부하였다. 원고의 AE에서 근무하였던 AF는 2015. 9. 22. 다
    른 구매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 메일을 발송하였다(을 제16호증의 2).
    업무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송부하여 주신 합의서로 9월 신규 AG 품의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담당자께서 송부하여 주신 합의서의 문구를 보면 향후 공정위 감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무팀에서는 단순히 “생산성 향상”이란 문구만 포함시키기보다 구체적으로 A의 노력으로 생
    산성 향상이 되었다는 것을 명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즉, A에의 협력업체 지원을 통해 공정의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 원가절감이 이루어졌는지를 명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실이 아니더라도..)
    일부 공문을 받고 있는 곳도 있으나, 공문 및 합의서 상에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기하여 향
    후 감사 Risk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10월부터는 해당사항이 반영되어 합의서가 작성되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5) 원고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월 중 수시로 발주를 하였는데, 세금계산서는 해당 
    - 12 -
    월의 발주 건을 모두 모아 월 1회 수취하였다. 하도급대금은, 매월 15일 이전에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익월 5일에, 15일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익
    월 10일에(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지급하였다. AQ 감액이 이루어지는 월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감액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자체는 발주금액으로 발행되고, 감액액만큼 별도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35, 41 내지 44, 47 내지 49, 55, 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하도급법 제11조는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
    액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감액의 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에는 이미 지급
    된 것 외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포함되고, 후자에는 이미 발생한 것 외에 장래에 
    발생이 예정된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미 발생한 하도급대금에서 감액을 
    하는 것과 향후 발생할 하도급대금에서 감액을 하는 것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라는 관
    점에서 보았을 때 별다른 차이가 없고, 만일 이를 감액으로 보지 않으면 원사업자가 
    가까운 장래에 발생이 확실한 하도급대금을 감액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하도급법의 적
    용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규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장래에 발생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고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성격을 살펴 하도급대금의 감액인지 하도급대금의 
    결정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13 -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증인 AH, AI, AJ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
    는 장래에 제조위탁을 하는 물품에 대한 단가를 새로이 정한 것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
    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부품별 및 특정 차종(예를 2016년형 아반떼)
    별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 차종에 장착되는 부품은 그 부품을 납품하는 수
    급사업자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이때 원고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납품
    단가는 확정된 금액으로 정하였으나(다만 뒤에서 보듯이 P 특약을 하였다), 계약기간과 
    납품량은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11) 다만 AK의 AH 이사, AL의 AI 이사, AM의 
    AJ 상무의 증언(각 증인신문녹취서12) 27쪽, 10쪽, 20쪽)과 원고의 직원 AS의 피고 조
    사에서의 진술[을 제7호증의 1(3쪽)]에 의하면, 수급사업자는 해당 부품이 장착되는 차
    종이 단종될 때 또는 A/S 부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때까지 납품을 계속하고 
    납품량은 독점 공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양에 그대로 연동된다
    는 점에 대하여 원고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
    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단가에 대해서만 확정적
    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행위가 장래에 
    11) AN의 경우와 같이 특정 차종뿐 아니라 여러 차종에 사용되는 부품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사전
    에 확정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115호증).
    12) 증인신문녹취서는 ‘AH 녹취서’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 14 -
    개별 발주할 물품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라면 향후 적용할 단가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도, 이 사건 행위는 AQ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일시불로 감액하는 것
    이었다. 원고가 주장하는 감액사유 중 P 약정 미적용분 정산, 투자비 또는 금형비 초과
    지급분 정산, 원자재·부품 가격 또는 환율 변동에 의한 정산, 재질미달을 이유로 한 정
    산은 향후 납품할 물량에 관계되는 사유가 아니라 이미 납품한 물량에 관하여 발생한 
    사유를 들어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상계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새로운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머지 AQ 사유, 즉 수급사업자가 수주를 조
    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하도급대금에서 차감한 것이나 물량 
    추가 배정 또는 원고가 수급사업자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 것의 대가로 일정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차감한 것 역시 신규수주, 물량 추가 배정, 원고의 기여활동이
    라는 일회성 사건에 대한 대가를 장래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상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 중 대부분과 P(AO) 특약, 즉 일정 기간 동안 
    매해 자동적으로 단가를 일정 비율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연도별 단가 인하를 실
    시하였다.13) 예를 들어 P 특약의 내용이 ‘Y+1: 6%, Y+2: 6%, Y+3: 6%’이면, 납품 첫 
    해에는 최초 약정한 단가를 적용하지만, 둘째 해부터 넷째 해까지는 매년 6%씩 단가를 
    인하하고 다섯째 해부터 계약 종료 시(앞서 본 바와 같이 차종이 단종될 때 또는 A/S 
    부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때)까지는 넷째 해의 단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다(AN의 AP 부장과 AM의 AJ 상무는 ‘약정된 기간이 종료되면 단가는 더 이상 인하되
    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4)). 이러한 P 특약은 납품 종료 시까지 
    13) 원고는 대부분의 하도급계약에서 P를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원고의 2021. 12. 21.자 준비서면 
    4쪽), P 특약을 하지 않은 하도급거래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 15 -
    적용되는 단가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정한 것인데, 이 사건 행위는 이렇게 사전에 정해
    진 하도급대금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행위를 함에 있어 감액할 금액과 감액 대상 월이 결정되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사전에 감액 금
    액과 감액 시기가 확정된 상황에서도 감액이 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액 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일단 발행한 후 감액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
    산서를 다시 발행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행위는 외형상으로도 하도급대금 감액의 형
    식을 취하였다.
    나.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가)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
    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
    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도급법의 입법 목적,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원사업자
    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
    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
    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
    다. 여기서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
    부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
    14) AP 녹취서 19쪽, AJ 녹취서 20쪽
    - 16 -
    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 상대방의 변
    경가능성, 당초의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한 
    시기와 원사업자가 대금 감액을 요구한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대금감액의 경위, 대금
    감액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참조).
    2) 공통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
    가) AQ 합의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행위의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AQ 합의서가 사
    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구매담당자들에게 원고의 전산
    시스템에 AQ 감액을 입력할 경우에는 반드시 AQ 합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을 제3호증 AR 진술조서 6쪽), AQ 합의서에 기재된 작성일자와 감액금액이 실제 감
    액 합의가 있었던 일자 및 감액금액과 일치하는 점, AQ 합의서 중 상당수는 그 기재
    된 감액사유가 원고가 피고 조사 때 주장하였던 감액사유와 달라 이를 원고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행
    위를 할 당시 장래의 피고 조사를 대비하여 AQ 합의서에 사실과 다른 감액사유를 기
    재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조사가 개시된 후에 AQ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만 AQ 합의서 중에는 실제 감액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한 것도 있지만, 감액
    사유에 아무 내용이나 기재하는 등으로 형식적으로만 작성한 것(을 제7호증의 1 AS 진
    술조서 6~7쪽 참조)과 피고의 조사를 대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앞서 본 을 제16호증
    - 17 -
    의 2 AF의 2015. 9. 22.자 이메일 참조)도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거기에 기
    재된 감액사유가 실제 감액사유를 증명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그 기재 내용이 원고
    가 주장하는 사유와 다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반대정황이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자체가 
    결정적인 정황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뒤에서 보는 연번 71의 경우처럼 AQ 합의서의 기재 내용에 반하여 원
    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수급사업자 임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또는 ‘AQ 확인서’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수급사업자 임직원의 확인서에는 ① 원고가 2018년 8
    월경 수급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은 ‘확인서’(갑 제16호증의 6, 갑 제18호증의 6 등), ② 
    원고가 2020년 6월경 수급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은 ‘확인서’(갑 제2호증의 4, 갑 제3호
    증의 4 등), ③ 원고가 2022년 1월경 수급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은 확인서(갑 제110호
    증의 1 내지 17), ④ 원고의 담당자와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담당자가 2018년 6월 또
    는 7월경 공동 명의로 작성한 ‘AQ 확인서’[갑 제16호증의 4(3쪽), 갑 제18호증의 3(3
    쪽) 등]가 있고, 그 내용은 대체로 원고가 주장하는 감액사유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확인서들은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원고
    가 수급사업자에 요청하여 작성된 것이고, 특히 위 ②의 경우에는 원고가 초안을 작성
    하여 각 수급사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송부한 후 서명을 받은 것인 점(일부 확인서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였으나, 그 내용이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원고에 의존하고 있어 원고에
    게 유리한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18 -
    을 고려하면,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따라서 아래에서 개별 연번
    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위 각 확인서는 따로 언급하지 아니한다).
    다) 수급사업자의 매출 증가 자료
    원고는 아래 3)의 가)항의 ‘신규수주 조건 제시금액 정산 유형’에 관하여 해당 
    수급사업자의 매출액이 증가하였다는 내용의 자료(갑 제8호증의 3, 갑 제12호증의 3, 
    갑 제25호증의 3, 갑 제43호증의 3, 갑 제57호증의 3, 갑 제83호증의 2, 갑 제84호증의 
    3, 갑 제87호증의 5, 갑 제90호증의 2, 갑 제91호증의 2, 갑 제105호증의 2)를 제출하
    였다. 그러나 신규수주를 하게 되면 매출액이 증가함은 당연한 결과이므로 위 증거들
    이 신규수주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신규수주 조건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약
    정의 존재까지 증명하지는 못한다.
    3) 유형별 판단
    가) 신규수주 조건 제시금액 정산 유형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수급사업자가 입찰 시 ‘수주할 경우 일정 금액을 원고
    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이러한 약정을 ‘수주 조건부 지급약정’이라 한다) 그 수
    급사업자가 낙찰을 받게 되자 하도급대금에서 위 약정 금액을 차감한 것이어서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개별 감액 건에 고유의 주장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에서 별도로 또는 추가로 언급한다).
    ⑴ 연번 1(B 2015. 7. 24.자 30,000,000원)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B 
    사이에 수주 조건부 지급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19 -
    ① 원고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이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 원고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2014. 4. 30.자 B 견적서[을 제
    2호증의 1(1쪽)15)]에는 “AD, PD, VD 통합물량 수주 시 Quick-Saving 3,000만 원 포함 
    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AT AU 선임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위 견적
    서의 원본[을 제36호증의 1(4쪽)]에는 위 기재가 없어, 위 기재 내용은 사후에 원고 직
    원이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피고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2015. 7. 5.자 AV16) 계약서[을 
    제36호증의 1(3쪽)]에는 “AD/PD/VD AW 자재 수주로 물량 증대에 대한 이익 증진에 
    대해 3,000만 원을 공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서의 작성일인 2015. 7. 6.은 
    원고가 ‘A’이라는 사명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전인데도 원고의 사명이 ‘A’으로 기재되
    어 있고, 원고의 AT AU 선임은 피고의 조사에서 ‘피고의 현장 조사(2017. 11. 6. ~ 
    2017. 11. 10.) 직후인 2017. 11. 21.에 B 서명이 그려진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임의
    로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였다[을 제37호증의 1(3~5쪽)].
    ② AQ 합의서(갑 제8호증의 1)에는 구체적인 감액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원고의 내부문서인 ‘15년 10월 원가절감 진척 현황(O)’(을 제34호증의 2), ‘O 
    구매팀 도전적 목표 진척 현황(2015. 9. 11.)’(을 제35호증의 3) 및 ‘O 구매팀 도전적 
    목표 진척 현황(2015. 10. 7.)’(을 제35호증의 4)에 의하면, 이 부분 감액은 원고의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최초 B에 납품액의 
    10%인 1.5억 원의 감액을 요구하였고, B이 0.3억 원을 수용하여 이 금액으로 감액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감액 협상 과정을 보면 사전에 합의된 수주 조건부 지
    15) 을 제36호증의 1(2쪽)과 동일한 서증이다.
    16) ‘AX’의 약어이다.
    - 20 -
    급약정의 실행에 따라 이 부분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⑵ 연번 7(AY 2015. 7. 24.자 54,700,000원)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AY 사이에 수주 조건부 지급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이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 원고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2014. 5. 27.자 AY의 견적서
    [을 제2호증의 1(38쪽)17)]에는 “AZ 및 BA 동시 수주 시 54,700,000원 일시불 지급조건
    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AT AU 선임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위 견적서
    의 원본[을 제36호증의 1(8쪽)]에는 위 기재가 없어, 위 내용은 사후에 원고 직원이 임
    의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원고가 피고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2015. 7. 6.자 AV 계약서
    [을 제2호증의 1(39쪽)]에는 “AD 자재 수주로 물량 증대에 대한 이익 증진에 대해 
    54,700,000원을 공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서의 작성일인 2015. 7. 6.은 원
    고가 ‘A’이라는 사명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전인데도 원고의 사명이 ‘A’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AV 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② AQ 합의서(갑 제12호증의 1)에는 구체적인 감액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⑶ 연번 22(BB 2015. 7. 24.자 30,000,000원)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BB 
    17) 을 제36호증의 1(10쪽)과 동일한 서증이다.
    - 21 -
    사이에 수주 조건부 지급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이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하
    였다. 원고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2014. 4. 8.자 BB의 견적서[을 제2호증의 
    1(4쪽)]에는 “상기 차종 수주 시 3,000만 원 AG 지급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AT AU 선임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위 견적서의 원본[을 제36호증의 1(15
    쪽)]에는 위 기재가 없어, 위 내용은 사후에 원고 직원이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
    다.
    ② AQ 합의서(갑 제25호증의 1)에는 구체적인 감액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원고가 BB와의 감액 협상 과정을 기록한 내부문서인 ‘BB 협의 진척 현황’
    (을 제28호증의 7)과 O팀이 협력사별 감액 협상 진행 상황을 정리한 ‘15년 10월 원가
    절감 진척 현황(O)’(을 제34호증의 2)에 의하면, 이 부분 감액은 원고의 ‘2015년 하반
    기 도전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BB에 납품액의 10%(1.01억 원)의 
    감액을 요구하며 가격 경쟁력 확보에 협조할 경우 원고에 납품하는 물량이 확대(Biz 
    확대 기회 제공)될 수 있다고 설득하였으나, BB는 1차 면담에서 이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감액 협상 과정을 보면 사전에 합의된 수주 조건부 지
    급약정의 실행에 따라 이 부분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⑷ 연번 40(AL 2015. 10. 21.자 100,000,000원)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AI의 증언
    만으로는 원고와 AL 사이에 수주 조건부 지급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 22 -
    다.
    ① 원고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이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수주 확정 시 1.0억 일시불 인하 기준임’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AL의 2015. 6. 3.자 견적서’(을 제45호증 3쪽)를 제출한 바 있는데, 견적서의 
    원본(을 제45호증 4쪽)에는 이러한 기재가 없었으나, 2017. 11. 28. 피고로부터 이 부
    분 감액에 관한 소명을 요구 받은 원고의 직원 AR이 위 원본 파일에 임의로 위와 같
    은 문구를 추가하여 피고에 제출하였다(을 제45호증 1쪽). 
    ② AQ 합의서(갑 제43호증의 1)에는 감액사유가 ‘공정 간소화 및 생산성 향상
    에 따른 협력사 제안사항 근거’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다르다.
    ③ 원고가 AL와의 감액 협상 과정을 기록한 내부문서인 ‘BC 원가혁신 회의
    록’(을 제27호증의 4)에 의하면, 이 부분 감액은 원고의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
    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감액 목표액을 AL 납품액의 10%에 해당하는 5.6억 
    원과 종전 미달액 1.8억 원 등을 합한 7.5억 원으로 설정한 후 ‘원고의 새 경영진 출
    범’, ‘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 등을 언급하며 감액을 요구하였고, AL는 ‘큰 폭의 단가인
    하로 적자 품목이 급증할 경우 사업 유지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AL가 파이프 협력사 중 원고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다는 점을 이용하는 협상전략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감액 협상 과정을 보면 사전에 합의된 수주 조건부 
    지급약정의 실행에 따라 이 부분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AL AI 이사는 이 법정에서 ‘납품계약 체결 전에 수주 시 1억 원을 지급하겠
    다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이 부분 감액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증언하였으
    나(AI 녹취서 2, 13쪽), AL의 매출 중 원고에 대한 매출이 약 70~80%를 차지하여 원고
    - 23 -
    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아 AI은 원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AI의 증언은 위 ③의 협상 내용 및 경과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언
    에 의하여 이 부분 감액이 수주 조건부 지급약정에 따라 실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⑸ 연번 41(BD 2015. 9. 9.자 50,000,000원)
    원고의 내부문서인 ‘BD 신차종 수주 관련 BE 진행 보고’(갑 제44호증의 2)
    에는 ‘신차종 수주에 따른 매출 증대를 이유로 BD에 1억 원의 감액을 제시하여 50%인 
    50,000,000원을 2015. 10. ~ 2016. 1. 분할하여 감액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기재되
    어 있고 그 상단에 직위별 결재가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44호증의 2를 포함한 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BD 사이에 수주 조건부 지급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위 갑 제44호증의 2는 원고의 내부문서일 뿐이고, 수주 조건부 지급약
    정에 관한 처분문서나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BD이 작성 또는 서명한 문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AQ 합의서(갑 제44호증의 1)에도 감액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 스스로도, 원고의 담당자가 수주 조건부 지급약정을 바로 보고하
    지 않았다가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을 위해 당초부터 존재하였던 위 지급약정
    을 뒤늦게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2021. 10. 5.자 준비서면(5) 2쪽)], 원고의 
    직원이 중요한 계약 사항을 바로 보고하지 않고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 남겨 놓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24 -
    ③ 오히려 원고의 내부문서인 ‘BF 협의 진척 현황’(을 제28호증의 3)과 
    ‘15년 10월 원가절감 진척 현황(O)’(을 제34호증의 2)에 의하면, 이 부분 감액은 원고
    의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BD에 대하여 다
    른 수급사업자와 마찬가지로 2015년 하반기 목표금액인 납품액의 10%(5.37억 원)의 감
    액을 요구하며 가격 경쟁력 확보에 협조할 경우 물량이 확대(Biz 확대 기회 제공)될 수 
    있다고 설득하였으나, BD은 1차 면담에서 이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결국 
    50,000,000원 감액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에 합의된 수주 조건부 지급
    약정을 실행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감액 협상이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⑹ 연번 54(BG 2015. 8. 27.자 50,000,000원)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BG 사이에 수주 조건부 지급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이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 원고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2014. 3. 27.자 BG의 견적서
    [을 제2호증의 1(16쪽)18))]에는 “D계열 BH 수주 시 0.5억 일시불 지급 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구는 원고의 AT 직원 BI이 2017. 11. 21. 즈음에 임의로 추가
    한 것이었다(을 제46호증 3쪽).
    ㉡ 원고가 피고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2015. 7. 15.자 AV 계약서[을 제
    36호증의 2(5쪽)]에도 같은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BI의 컴퓨터에 저장된 위 
    18) 을 제36호증의 2(3쪽)와 동일한 서증이다.
    - 25 -
    계약서 파일의 ‘만든 날짜’는 2017. 11. 7.이고, BI 또한 피고 조사에서 자신의 변조 사
    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하였다(을 제46호증 3~4쪽).
    ② AQ 합의서(갑 제57호증의 1)에는 구체적인 감액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원고의 내부문서인 ‘BJ 협의 진척 현황’(을 제28호증의 8)과 ‘15년 10
    월 원가절감 진척 현황(O)’(을 제34호증의 2)에 의하면, 이 부분 감액은 원고의 ‘2015
    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BG에 대하여 다른 수급사
    업자와 마찬가지로 2015년 하반기 목표금액인 납품액의 10%(8.08억 원)의 감액을 요구
    하며 가격 경쟁력 확보에 협조할 경우 물량이 확대(Biz 확대 기회 제공)될 수 있다고 
    설득하였으나 BG는 1차 면담에서 이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50,000,000원으로 감액
    액이 최종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감액 협상 과정을 보면 사전에 합의된 
    수주 조건부 지급약정의 실행에 따라 이 부분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⑺ 연번 80(BK 2015. 8. 29.자 50,000,000원)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BK 
    사이에 수주 조건부 지급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이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하
    였다. 원고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2014. 3. 27.자 BK의 견적서[을 제2호증의 
    1(21쪽)19)]에는 “AD/PD/VD 통합수주 시 50,000,000원 일시불 지급 조건”이라고 기재
    되어 있으나, 원고의 AT AU 선임의 컴퓨터에는 위 견적서 파일이 “최종(진짜)-일신 
    19) 을 제36호증의 1(12쪽)과 동일한 서증이다.
    - 26 -
    AD BL 견적안_140429(제출용)_수정”이라는 파일명으로 저장되어 있어 위 파일이 피고
    에 제출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수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컴퓨터에 저장된 
    위 견적서의 원본 파일[을 제36호증의 1(13~14쪽)]에는 위와 같은 기재가 없어, 위 문
    구는 사후에 원고 직원이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② AQ 합의서(갑 제83호증의 3)에는 구체적인 감액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원고의 내부문서인 ‘BK 협의 진척 현황’(을 제28호증의 5)과 ‘15년 10
    월 원가절감 진척 현황(O)’(을 제34호증의 2)에 의하면, 이 부분 감액은 원고의 ‘2015
    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BK에 납품액의 10%(0.58
    억 원)의 감액을 요구하며 가격 경쟁력 확보에 협조할 경우 물량이 확대(Biz 확대 기회 
    제공)될 수 있다고 설득하였고, 결국 50,000,000원 감액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러한 
    협상 과정을 보면, 사전에 합의된 수주 조건부 지급약정의 실행에 따라 이 부분 감액
    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⑻ 연번 81(BK 2016. 8. 29.자 50,000,000원)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BK 
    사이에 수주 조건부 지급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AQ 합의서(갑 제84호증의 4)에는 감액사유가 ‘사출, 조립 c/time 감소
    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다르다.
    ② 원고가 제출한 AV 계약서(갑 제84호증의 1)에는 “CK/IK 차종의 O 
    Sub 자재 신규 수주에 따른 AV 계약건임, 총 50,000,000원을 3개월로 물품대금에서 
    - 27 -
    차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나, 그 작성일이 이 부
    분 감액이 있은 후인 ‘2018. 6. 27.’로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 감액과 관련된 문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위 수주 조건부 지급약정에 관한 처분문서나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BK이 작성 또는 서명한 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⑼ 연번 84(BM 2015. 10. 27.자 100,000,000원)
    ㈎ 원고의 주장
    BN와 BM은 회장이 동일한 회사인데, BN는 원고로부터 HR, PU 차종에 
    장착되는 부품을 수주하면서 수주 조건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부분 
    감액은 BM이 위 수주 조건부 지급약정을 이행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감액에 
    해당한다.
    ㈏ 판단
    BN가 수주하는 대가를 BM이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BN 사이에 수주 조
    건부 지급약정이 존재하였다거나 이 부분 감액이 위 약정을 이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AQ 합의서(갑 제87호증의 4)에는 감액사유가 ‘조립공정 생산성 향성에 
    따른 합의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다르다.
    ② 원고가 제출한 개발요청서(갑 제87호증의 1)와 ‘업체선정(안)’(갑 제87
    호증의 2)은 BN를 납품업체로 선정하고 가격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일 뿐, 수주 조
    건부 지급약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28 -
    ③ 원고의 내부문서인 ‘BM 협의 진척 현황’(을 제27호증의 1)에 의하면, 
    이 부분 감액은 원고의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
    는 BM에 대하여 다른 수급사업자와 마찬가지로 2015년 하반기 목표금액인 납품액의 
    10%(5.6억 원)로 설정한 후 ‘엔저와 유로화 약세 등으로 인하여 Global 경영 환경이 악
    화되어 원고의 공격적 수주 활동이 제한되고 있어 협력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
    다’는 취지로 감액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으나, BM은 1차 면담에서 ‘기존 물량이 소진되
    고 신규 물량 수주가 저조하여 시기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2차 면담에서 BM이 
    제시한 1억 원으로 최종 감액액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감액 협상 과정을 보면 사전에 
    합의된 수주 조건부 지급약정의 실행에 따라 이 부분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⑽ 연번 85(BM 2016. 2. 22.자 50,000,000원), 연번 86(BM 2016. 8. 18.자 
    50,000,000원)
    ㈎ 원고의 주장
    BN는 원고로부터 JA 차종에 장착되는 컨덴서 Ass’y 부품을 수주하면서 
    수주 조건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중 5천만 원은 BN가, 나머지 5천
    만 원은 BM이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연번 85의 감액은 BM이 위 수주 조건부 지급약
    정을 이행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감액에 해당한다.
    또한 BN는 원고로부터 IK/CK 차종에 장착되는 Rad Ass’y 부품을 수주하
    면서 수주 조건으로 5천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연번 86의 감액은 BM이 위 
    수주 조건부 지급약정을 이행한 것이므로 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다.
    ㈏ 판단
    - 29 -
    BN가 수주하는 대가를 BM이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BN 사이에 수주 조건부 
    지급약정이 존재하였다거나 이 부분 각 감액이 위 약정을 이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
    다고 볼 수 없다.
    ① 연번 85와 관련하여 BN가 2016. 2. 22.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갑 제
    88호증의 1)에는 BN의 AQ 합의서와 BM의 AQ 합의서가 첨부되어 있을 뿐 감액을 하
    는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연번 86과 관련하여 BN가 2016. 5. 17.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갑 제89호증의 1)에는 ‘IK/CK Radiator 관련 AG CR 가격 송부합니다. 긍정적인 
    검토결과 회신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역시 감액을 하는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가 제출한 내부품의서(갑 제88호증의 2와 갑 제89호증의 2)는 사
    후에 작성 또는 수정된 문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
    다.
    ③ AQ 합의서(갑 제88호증의 4, 갑 제89호증의 4)에는 ‘BE 인하’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감액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⑾ 연번 87(BO 2015. 10. 23.자 100,000,000원)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BO 사이에 수주 조건부 지급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이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하
    - 30 -
    였다. 원고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2014. 3. 27.자 BO 견적서[을 제2호증의 
    1(35쪽)20)]에는 “상기 차종 수주 결정 시 1억 원 일시불 지급 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AT 직원 BI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위 견적서의 원본[을 제36호증
    의 2(1쪽 우측 문서)]에는 위 기재가 없고, BI도 피고 조사에서 위 문구가 2017. 11. 
    21. 전후에 추가된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였다(을 제46호증 2~3쪽). 
    ② AQ 합의서(갑 제90호증의 3)에는 구체적인 감액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원고의 내부문서인 ‘BO 협의 진척 현황’(을 제28호증의 2)과 ‘15년 10
    월 원가절감 진척 현황(O)’(을 제34호증의 2)에 의하면, 이 부분 감액은 원고의 ‘2015
    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BO에 대하여 다른 수급사
    업자와 마찬가지로 2015년 하반기 목표금액인 납품액의 10%(5.78억 원)의 감액을 요구
    하며 가격 경쟁력 확보에 협조할 경우 물량이 확대(Biz 확대 기회 제공)될 수 있다고 
    설득하였으나 정화제지는 1차 면담에서 이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결국 1억 원 감액
    으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감액 협상 과정을 보면 사전에 정해진 ‘수주 
    시 감액 조건’의 실행에 따라 이 부분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⑿ 연번 88(BP 2015. 7. 24.자 50,000,000원)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BP 
    사이에 수주 조건부 지급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이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하
    20) 을 제36호증의 2(1쪽 좌측 문서)와 동일한 서증이다.
    - 31 -
    였다. 원고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BP의 견적서[을 제2호증의 1(41쪽)21)]에는 
    “상기 AD, PD, VD 수주 결정 시 0.5억 원 일시불 지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 
    7. 21.자 AV 계약서[을 제2호증의 1(42쪽)22)]에도 같은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
    나, 원고의 AT 직원 BI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위 견적서와 위 AV 계약서 파일은 
    모두 BP의 서명이 그려진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작성되었고 위 견적서 파일의 ‘마지
    막으로 수정한 날짜’는 2017. 11. 21.이고, 위 AV계약서의 ‘만든 날짜’와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는 각 2017. 11. 7.과 2017. 11. 22.이었으며, BI 또한 피고 조사에서 자신
    이 사후에 위 문서들을 수정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을 제46호증 4쪽).
    ② AQ 합의서(갑 제91호증의 3)에는 구체적인 감액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원고의 내부문서인 ‘15년 10월 원가절감 진척 현황(O)’(을 제34호증의 
    2)에 의하면, 이 부분 감액은 원고의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이루
    어졌고, 원고는 BP에 대하여 다른 수급사업자와 마찬가지로 2015년 하반기 목표금액
    인 납품액의 10%에 해당하는 4.1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전에 정해진 ‘수주 시 감액 조건’의 실행
    에 따라 이 부분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⒀ 연번 103(BQ 2015. 10. 27.자 300,000,000원)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BQ 사이에 수주 조건부 지급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1) 을 제36호증의 2(7쪽)와 동일한 서증이다.
    22) 을 제36호증의 2(9쪽)와 동일한 서증이다.
    - 32 -
    ① 원고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이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하
    였다. 원고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BQ의 견적서[을 제2호증의 1(54쪽)23)]에는 
    “상기 차종 수주 시 3.0억 원 일시불 지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AT 직원 
    BI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위 견적서 파일은 BQ의 서명이 그려진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작성되었고, 위 견적서 파일의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는 2017. 11. 21.이었
    으며, BI 또한 피고 조사에서 자신이 2017. 11.경 위 문구를 추가한 것 같다고 진술하
    였다(을 제46호증 4쪽).
    ② AQ 합의서(갑 제105호증의 3)에는 구체적인 감액사유가 기재되어 있
    지 않다.
    ③ 원고의 내부문서인 ‘BR 협의 진척 현황’(을 제28호증의 1), ‘15년 10월 
    원가절감 진척 현황(O)’(을 제34호증의 2) 및 ‘15년 하반기 도전적 목표 진척 현황’(을 
    제35호증의 4)에 의하면, 원고는 BQ에 납품액의 10%(7억 원)의 감액을 요구하며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 물량이 확대(Biz 확대 기회 제공)될 수 있다고 설득하였고, 이 부분 
    감액액을 포함하여 합계 5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러한 감액 협상 과정을 보면 사전에 정해진 ‘수주 시 감액 조건’의 실행에 따라 이 부
    분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P 약정 미적용분 정산 유형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수급사업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P를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의 담당자의 실수로 P에 따라 차감되는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최초 
    단가를 계속 적용해 오다가(단, 연번 36과 연번 65는 실수로 P 적용이 누락된 경우가 
    23) 을 제36호증의 2(11쪽)와 동일한 서증이다.
    - 33 -
    아닌데,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한다), 사후에 이를 발견하여 
    차감되지 않은 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AQ 방식으로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에 정
    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⑴ 연번 4(AY 2015. 10. 20.자 97,000,000원), 연번 5(AY 2015. 12. 16.자 
    20,000,000원)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224)는 AY이 2015. 10. 14. 원고에게 보낸 공
    문인데, 그 내용은 AY이 납품하는 일부 차종에서 P 약정이 미적용됨에 따라 과잉 지
    급된 금액을 원고에게 AQ 방식으로 반환하겠다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문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P의 적용을 누락하였다거나 이 부분 각 감액의 사유가 위 
    누락으로 인한 초과지급액의 정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최초 P 약정을 한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② 연번 4의 AQ 합의서(갑 제2호증의 3)에는 감액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효과금액을 배분하는 합의’에 기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2015년 효과금액 0.97억 원은 
    원고에게 분배하고 2016년 이후의 효과 금액은 AY에 분배한다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연번 5의 AQ 합의서(갑 제10호증의 3)에도 감액사유가 ‘2015년 
    하반기 생산성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원고가 주
    장하는 감액사유와 다르다.
    24) 갑 제10호증의 2와 동일한 서증이다.
    - 34 -
    ③ 원고가 ‘AY의 2015. 4. 16.자 P 제안서’라며 제출한 갑 제2호증의 1과 
    갑 제10호증의 1은 P에 따라 인하된 단가를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차액을 
    2015. 4. 16.을 기준으로 산정한 문서인데, 이 문서들은 AY이 2015. 10. 14.에 위 ②의 
    공문을 보내기 6개월 전에 이미 위 공문과 동일한 수치를 산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4.에 2015년 전체 동안 발생한 하도급금액을 기재하고 있어 2016. 4. 16.에 실제 
    작성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증거들과 함께 제출된 위 ②의 공문 또한 그 
    기재된 작성일에 AY이 원고에게 실제 송부한 공문인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④ 원고의 내부문서인 ‘대정고분자 협의 진척 현황’(을 제26호증의 10)에 
    의하면, 연번 4의 감액은 원고의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졌
    는데, 원고는 2015. 7. 13.의 1차 면담에서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
    정고분자에 납품액의 10%의 감액을 요구하며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 물량이 확대
    (New Biz 기회)될 수 있다고 설득하였으나, AY은 유럽 수출품의 환차손으로 추가 감
    액의 어려움을 표명하였고, 2015. 7. 28.의 3차 면담에서 AY이 2.7%에 해당하는 0.968
    억 원을 제시하여 이 부분 감액액(0.9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감액 협상 과정을 보면 연번 4의 감액이 사전에 약정한 P 조건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
    아 사후 감액이 실시된 것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의 직원 AF와 CD가 
    2015. 12. 7. ~ 2015. 12. 16. 원고의 BS 팀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제16호증의 3)
    에 의하면, BS팀은 원고의 회장에게 보고된 2015년 절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
    부 업체를 대상으로 ‘AA’, 즉 추가적인 감액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연번 5의 0.2억 
    원의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대로 P 약정 미반영을 이유로 AQ 
    감액을 한 것이라면, 한 번의 감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원고가 2015. 10.
    - 35 -
    (연번 4)과 2015. 12.(연번 5) 두 차례로 나누어 감액을 한 것은 P 약정 미반영에 대한 
    정산을 한 것이 아니라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 차원에서 1회의 감액을 하였다
    가 AA이 요구되자 다시 1회의 감액을 추가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
    다.
    ⑵ 연번 17(BT 2016. 3. 14.자 20,000,000원)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P
    의 적용을 누락하였다거나 이 부분 감액의 사유가 위 누락으로 인한 초과지급액의 정
    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최초 P 약정을 한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② AQ 합의서(갑 제21호증의 1)에는 감액사유가 ‘생산성 개선을 통한 비
    용절감을 이유로 월 납품대금에서 차감’한 것이라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감
    액사유와 다르다. 그리고 원고의 내부문서인 ‘2016년 한국지역 협력사별 신규 품의 계
    획’(을 제43호증)은 위 협력사들의 감액액과 감액사유가 정리되어 기재되어 있는데, 연
    번 17 감액에 관하여는 그 감액사유가 ‘매출증대 W’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
    는 사유는 물론, AQ 합의서에 기재된 사유와도 다르다.
    ③ 원고가 제출한 ‘품목별 단가등록 현황’을 정리한 전산자료(갑 제21호증
    의 3)에 의해서는 BT이 납품하는 ‘BU’ 부품의 단가가 2016. 3. 1.부터 기존 78원에서 
    74원으로 인하되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원고와 BT 사이에 P 약정이 있었는
    지와 위 약정에서 정한 연도별 단가액이 증명되지는 아니한다. 원고가 제출한 ‘P 미적
    용분 금액 산출 내역’(갑 제21호증의 4)은 그 작성자와 작성일을 알 수 없어 그 내용을 
    - 36 -
    신뢰할 수 없다.
    ⑶ 연번 21(BV 2015. 10. 23.자 45,000,000원)
    2014. 9. 29.자 가격결정합의서(갑 제24호증의 1)에는 ‘생산성 향상(물량증가
    에 따른 설비가동률 향상)에 따라 2015년부터 2년간 가공비 1.5%씩/년 절감 조건’이라
    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와 BV 사이에 P 약정이 존재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P의 적용을 누락하였다거나 이 부분 감액의 사유가 위 누락으로 인한 초과지급
    액의 정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감액에
    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원고의 내부 전산자료인 ‘EIS용 구매실적 현황’(갑 제
    24호증의 3)에 의하더라도 감액하기로 한 단가와 AQ 금액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
    ② AQ 합의서(갑 제24호증의 2)에는 ‘Casting 가공 공정개선에 따른 생
    산성 향상분 인하 적용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다르다.
    ③ 원고의 내부문서인 ‘BV 협의 진척 현황’(을 제26호증의 7)에 의하면, 
    이 부분 감액은 원고의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
    는 BV에 다른 수급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납품액의 10%의 감액을 요구하며, BV가 신
    규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득하였으나, BV는 1차 면
    담에서 부정적 반응을 보인 후 2차 면담에서 최저임금 및 경비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
    임을 설명하며 납품액의 1.4%(가공비의 3%)인 0.45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감액이 미실시된 단가 인하 합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 37 -
    방법으로 BV를 설득할 이유가 없다.
    ⑷ 연번 36(BW 2016. 9. 29.자 130,000,000원)
    ㈎ 원고의 주장
    원고와 BW은 2014. 9. 22. BW이 납품하는 두 종류의 Cylinder 제품에 대
    하여 2015년과 2016년에 가공비 단가를 각 2%와 1% 인하하는 내용의 P 약정을 하였
    다. 그 후 원고와 BW은 단가 인하로 인하여 BW의 매출이 축소되고 금융권 자금조달
    이 어려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단가 인하를 AQ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여 
    이 부분 감액을 하게 된 것이므로, 그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판단
    2014. 9. 22.자 가격결정합의서(갑 제39호증의 1)에는 ‘생산성 향상(물량 
    지속 증가)에 따라 2015년부터 2년간 가공비 2%와 1%를 인하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와 BW 사이에 P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감액의 사유
    가 P 약정을 대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2014년 9월에 합의한 단가 인하를 실행하지 않다가 2016년 9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AQ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이 가
    지 않는다.
    ② AQ 합의서(갑 제39호증의 4)에 기재된 감액사유는 ‘2016년 공정개선
    에 따른 절감 합의’로, 원고가 주장하는 감액사유와 다르다.
    ③ 원고의 내부문서인 ‘2016년 BS구매팀 Q 현황(2016. 9. ~ 10.)’(을 제
    - 38 -
    18호증)에 의하면, 위 문서 작성 당시 BW에 대한 목표액이 135,000,000원 미달되었는
    데(원고의 직원 이민우가 담당하는 부품에서 0.35억 원, 한유수가 담당하는 부품에서 1
    억 원), 이에 대하여 원고는 협상전략으로 ‘하반기 Volume 증가, Supply chain 최적화, 
    2017년 P 조기집행’ 등을 구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감액이 2014. 9. 22.자 
    단가 인하 합의를 대체하기로 한 것이라면 원고가 이러한 협상전략을 취할 이유가 없
    다.
    ⑸ 연번 65(BX 2016. 7. 11.자 150,000,000원)
    ㈎ 원고의 주장
    BX은 원고에게 납품하는 BY PLATE를 생산하기 위하여 BY 원소재가 필
    요하였고, 원고가 BY 원소재 공급업체인 동국산업과 직접 단가를 협상하여 P 조건을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BX은 P 조건이 적용된 단가로 동국산업으로부터 위 재료를 공급 
    받게 되었으면서도, 원고에 대한 납품은 고정된 단가로 함으로써 초과 이익을 취하였
    다. 원고와 BX은 2016년 7월경 위 초과 이익을 AQ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이
    므로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감액의 사유가 BX의 초과 이익 취득에 따른 정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갑 제68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와 동국산업이 2014. 11. 17. BY 원
    소재에 관한 P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BX이 원고 주장과 같이 초과 이익을 취하
    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 39 -
    ② AQ 합의서(갑 제68호증의 2)에는 감액사유가 ‘BX의 생산성 향상(공
    정합리화)에 따른 원가절감액을 분배’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6년 효과 금액 
    1.5억 원은 원고에게, 2017년 이후 효과 금액은 BX에 분배하는 구체적인 분배 방안까
    지 적시되어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감액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원고의 내부문서인 ‘2016년 BS구매팀 Q 현황(2016. 6. 23.)’(을 제47
    호증)에 의하면, 위 문서 작성 당시 BX에 대한 목표액이 3.26억 원 미달되었는데, 위 
    문서에는 참고사항으로 ‘AG(1.0억) 협의 예정, P 고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원
    고의 다른 내부문서인 2016. 7. 1.자 ‘Global 구매 원가절감 현황’(을 제44호증)에도 BX
    에 관하여 ‘추가목표 2.26억 원, 유럽법인 직거래 → CKD 전환에 따른 효과 금액 조기 
    집행 유도’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감액사유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⑹ 연번 69(AM 2015. 9. 16.자 120,000,000원)
    2012. 4. 23.자 가격결정합의서(갑 제72호증의 1)에는 ‘2013. 3. 14.25) 제출
    한 견적서 기준 적용하여 5%-5%-3%-3% 적용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
    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격결정합의서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AJ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P의 적용을 누락하였다거나 이 부분 감액
    의 사유가 위 누락으로 인한 초과지급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AQ 합의서(갑 제72호증의 4)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감액사유와 다르게 
    ‘생산성 향상에 따른 효과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5) 원고는 ‘2012. 3. 14.’의 오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 40 -
    ② 원고가 제출한 원고의 전산자료(갑 제72호증의 2)에 의하면, 위 가격결
    정합의서의 단가 인하 대상인 6개의 품목의 단가가 2012. 5. 10.부터 2016. 12. 31.까
    지 동일하게 유지되다가 2017. 1. 1.에 모두 인하되었는데, 그 인하 폭은 각 2.3%, 
    5.6%, 2.3%, 5.3%, 2.2%, 3.4%이다.26) 2017. 1. 1.에 이루어진 단가 인하가 위 2012. 4. 
    23.자 P 약정을 최종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면, 2017. 1. 1.부터 적용되는 단가는 최초 
    단가에서 P의 연도별 인하율을 모두 합한 16%(= 5% + 5% + 3% + 3%) 정도가 감액
    된 금액이어야 함에도, 2017. 1. 1.부터 적용된 단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폭 인하
    되었을 뿐이어서 과연 2012. 4. 23.자 단가 인하 합의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의심스럽
    다. 
    ③ AM 기술연구소 AJ 상무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체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증언하였으나, AM의 매출 중 원고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로(AJ 녹취서 6쪽) 원고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아 원고에게 불리
    한 증언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4. 23.자 가격결정합의서에는 앞서 
    본 P 외에도 위 6개 품목의 단가를 40% 정도 인하하는 내용이 있는데 AJ은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여(AJ 녹취서 11~12쪽) 위 가격결정합의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제
    대로 알고 있다고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AJ의 증언에 의하여 위 가격결정
    합의서 기재와 같은 단가 인하 합의가 실제 있었다거나 이 부분 감액이 위 단가 인하 
    합의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투자비 또는 금형비 초과지급분 정산 유형
    ⑴ 연번 2(BZ 2015. 12. 16.자 40,000,000원)
    26) = (기존 단가 – 인하된 단가) ÷ 기존 단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41 -
    ㈎ 원고의 주장
    원고는 BZ이 납품하는 ‘CA’과 관련한 열처리 설비비용을 BZ에 투자(지원)
    하기로 합의하였고, 투자 방식은 납품단가에 열처리 설비비용을 반영하여 분할지급하
    기로 하였다.27)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8. 이후 BZ의 납품단가를 2,450원에서 위 설
    비비용을 더한 2,833원으로 인상하였다. 원고는 2015. 12경 BZ이 원고와의 합의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추가로 구매한 여분의 설비까지 위 열처리 설비비용에 반영한 사
    실을 발견하였고, BZ도 위 열처리 설비비용이 과다 산정되었음을 인정하여 초과지급된 
    40,000,000원을 AQ 방식으로 감액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
    유가 있다.
    ㈏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감액이 
    설비비용 과다 반영을 사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BZ이 2015. 12. 16. 원고에 보낸 공문(갑 제9호증의 2)에는 ‘폐사에
    서 양산 진행 중인 Steel 사판 원가절감 효과 금액 배분과 관련하여 원가절감을 진행
    할 예정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원가절감 내용은 ‘2015. 8. 28. 기준 신
    규 적용 Steel 사판 투자비 감가기준액 하락분 정산을 통한 원가절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리 방법에 관하여는 ‘2015. 8. 28. ~ 2015. 12. 31. Steel 사판의 열처리 비용
    과 관련하여 40,000,000원을 2015년 12월 납품대금에서 차감하고, 2016. 1. 1.부터는 
    감가 적용된 금액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공문의 내용은 원고가 BZ
    27) 이렇게 단가에 반영된 설비비용을 ‘설비 감가비’라 한다.
    - 42 -
    에 지급하는 열처리 설비비용을 2016. 1. 1.자로 인하(납품단가 인하)하고 2015. 8. 28. 
    ~ 2015. 12. 31.에 대한 설비비용은 AQ 방식으로 감액한다는 것이기는 하나, 그 인하 
    사유가 원고가 주장하는 ‘설비비용 과다 반영’이 아니라 ‘원가절감 효과 금액의 배분’이
    고, AQ 합의서(갑 제9호증의 3)의 내용도 위 공문과 마찬가지로 원가절감 결과를 분배
    한다는 것인바, 위 공문과 AQ 합의서만으로는 BZ이 과다한 열처리 설비비용을 지급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의 2015. 8. 27.자 내부문서인 ‘부품구매팀 BS유닛 협력사 협의 
    진척 현황’(을 제55호증의 1)과 원고의 직원 AF가 2015. 11. 12. 및 2015. 11. 17. 원고
    의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16호증의 8)에 의하면, 2015. 8. 27. 기준으로 원고의 
    BZ에 대한 감액 목표 금액은 8천만 원이었다가 2015. 11. 12.에는 4천만 원으로 하향
    된 후 이 금액으로 최종 확정되었는데, 최초 8천만 원이 목표 금액이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 감액이 BZ이 과다 수취한 열처리 설비비용 4천만 원을 정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⑵ 연번 18(BT 2016. 9. 27.자 20,000,000원), 연번 19(BT 2017. 3. 30.자 
    10,000,000원)
    ㈎ 원고의 주장
    원고는 BT이 원고에 납품하기로 한 Retainer 제품의 금형비 9,030,000원
    을 단가에 반영(단가에 53원을 추가)하여 BT에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금형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금형비가 포함된 단가가 계속 적용됨으로써 초
    과지급분이 발생하여 이를 정산한 것이므로 이 부분 각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판단
    - 43 -
    BT이 2014. 11. 7. 제출한 견적서(갑 제3호증의 128))에 의하면, 원고가 
    Retainer 제품의 금형비 9,030,000원을 단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BT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견적서와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감액이 금형비 과다 지급을 사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
    다고 볼 수 없다.
    ① AQ 합의서(갑 제3호증의 3, 갑 제22호증의 3)에 기재된 감액사유는 
    각 ‘BT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액 Sharing’과 ‘공정개선(C/T 단축)에 따른 AG 절감’으
    로, 원고가 주장하는 감액사유와 다르다.
    ② 갑 제3호증의 2에 의하면, 143원에서 90원으로 인하된 Retainer 제
    품의 단가는 2017. 3. 1.부터 적용되었고, 원고는 2016. 9. 27.(연번 18)과 2017. 3. 30.
    (연번 19) 두 번의 AQ 감액을 한 것인데, 연번 18의 감액이 원고의 주장대로 금형비 
    과다 지급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그 감액 당시 곧바로 단가를 90원으로 인하하였을 
    것인데, 이를 방치하였다가 2017. 3. 30.에 다시 연번 19의 감액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
    장은 설득력이 없다.
    ③ 특히 연번 18과 관련하여, 원고의 내부문서인 ‘2016년 BS구매팀 Q 
    현황(2016. 9. ~ 10.)’(을 제18호증)에 의하면, 위 문서 작성 당시 BT에 대한 목표액은 
    0.58억 원이었고 그중 0.2억 원이 ‘W(AQ)’로 달성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
    면 연번 18의 감액은 원고의 2016년 Q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
    다.
    28) 갑 제22호증의 1과 동일한 서증이다.
    - 44 -
    ⑶ 연번 57(CB 2015. 12. 16.자 20,000,000원)
    ㈎ 원고의 주장
    원고는 CB이 원고에 납품하기로 한 Rivet 제품 생산에 필요한 드릴비용
    을 CB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잠정적으로 원고와 CB은 소비형 드릴 1개의 가격이 
    45,000원이고 드릴 1개 당 800개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을 전제로 약 56.3원(= 
    45,000원 / 800개)을 원고가 단가에 반영하여 CB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드릴 
    1개의 가격이 20,000원이고 드릴 1개 당 2,500개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사실이 밝혀졌
    는바, 단가에 반영되었어야 할 정당한 드릴비용은 8원(= 20,000원 / 2,500개)이므로 단
    가 56.3원과의 차액 부분이 초과지급된 것이어서 이를 AQ 방식으로 정산한 것이다. 따
    라서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판단 
    AQ 합의서(갑 제60호증의 4)에 기재된 감액사유는 ‘리벳 드릴홀 감가비용 
    감소’로,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고, CB의 직원 CC이 2015. 10. 27. 원고에게 보낸 이메
    일(갑 제60호증의 2)에 의하면, 위 드릴의 구매단가는 20,000원이고, 2015년 평균 생산 
    가능 개수(수명)는 2,500개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증거들과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
    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감액이 드릴비용 과다 지급을 사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와 CB이 최초 45,000원과 800개를 전제로 드릴비용을 산정하였
    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게다가 원고는 과다 지급한 드릴비용을 산정한 내
    - 45 -
    역을 제출하지 않아 이 부분 감액액인 20,000,000원이 정당하게 산출된 금액인지를 알 
    수 없다.
    ② 원고의 직원 AF와 CD가 2015. 12. 7. ~ 2015. 12. 16. 원고의 BS 
    팀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제16호증의 3)에 의하면, BS팀은 원고의 회장에게 보고
    된 2015년 절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AA’, 즉 추가적인 
    감액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이 부분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드릴비
    용의 정산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목표금액에 맞추기 위하여 정산금액을 자의적으로 
    정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⑷ 연번 58(CB 2016. 7. 14.자 50,000,000원)
    ㈎ 원고의 주장
    원고는 CB이 납품하는 ‘CE’와 관련한 전용설비(Former 4D4B Long과 
    Rolling M/C) 비용을 CB에 투자(지원)하기로 합의하였고, 투자 방식은 납품단가에 위 
    설비비용을 반영하여 분할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설비비용은 2015. 5.까지만 납품단가
    에 반영되었어야 하나, 그 후에도 종전 납품단가가 계속 유지되었다. 원고와 CF은 
    2016. 7.경 이로 인하여 과다 지급된 금액을 5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AQ 방식으로 
    감액한 것이므로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감액이 
    투자비 과다 지급을 사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AQ 합의서(갑 제61호증의 2)에 기재된 감액사유는 ‘CB 생산성 향상 
    - 46 -
    및 원가절감액 Sharing’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다르고, 설비비용 초과지급에 관
    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CE 제작 설비 감가 내역’(갑 제61호증의 1)은 작성자와 작성일을 알 
    수 없어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원고의 내부 전산자료(갑 제61호증의 3)에 의해서
    는 위 설비비용이 2015. 5.까지만 납품단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
    ③ 원고의 내부문서인 2016. 5. 27.자 ‘BS구매팀 Q 추진현황’(을 제41호
    증)에는 CB에 대하여 1억 원에 대한 추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6년 BS구매팀 Q 현황(2016. 6. 23.)’(을 제47호증)에는 목표액 2.72억 원 중 0.75억 
    원만 달성된 상태이고, ‘2017년 개발 Hinge Pin 인하금액 일부 선집행 협의(0.3억) + 
    0.2억 추가협의’로 0.5억 원 감액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6. 
    7. 7.자 ‘구매센터 주간업무 보고’[을 제17호증의 8(5쪽)]에는 ‘목표 2.72억 원, 실적 
    0.75억 원, 추가 협의 중 0.50억 원, 7/12(화) 협의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문서
    들에 기재된 0.5억 원이 이 부분 감액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
    출된 바 없는바, 위 문서들의 내용에 의하면, 이 부분 감액은 2016년도 Q 목표 달성을 
    위하여 원고가 ‘2017년 인하금액 선집행’ 등의 여러 감액 구실을 만들어 CB과 협상한 
    결과이지, 과다 지급된 투자비를 정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⑸ 연번 98(CG 2015. 9. 24.자 30,000,000원), 연번 99(CG 2015. 12. 18.자 
    10,000,000원), 연번 100(CG 2016. 10. 11.자 30,000,000원)
    ㈎ 원고의 주장 
    원고는 CG이 납품하는 Disc&Hub Ass’y의 금형비를 CG에 일시불로 지급
    - 47 -
    하였는데, 원고 직원의 착오로 제품 단가에 금형비가 반영되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초과지급분을 정산한 것이므로, 이 부분 각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감액
    이 금형비 과다 지급을 사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AQ 합의서(갑 제100호증의 2, 갑 제101호증의 2, 갑 제102호증의 2)
    에 기재된 감액사유는 각 ‘라인 자동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인원 절감에 따른 원가
    절감액 Sharing’, ‘제품의 고무 반발력/인장력 개선에 의한 불량률 감소로 인한 제조비
    용 절감분 Sharing’, ‘CG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액 Sharing’으로 모두 원고가 주장하
    는 감액사유와 다르다.
    ②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동일한 사유로 세 번이나 AQ 감액을 했다는 
    것인데, 최초 감액(연번 98) 시 단가에 금형비용이 잘못 반영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단
    가를 수정하지 않았고, 두 번째 감액(연번 99) 시에도 여전히 단가 수정을 하지 않았다
    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③ 원고의 내부문서인 ‘CG 협의 진척 현황’(을 제26호증의 9)에 의하면, 
    연번 98의 감액은 원고의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 원
    고는 CG에 대하여도 다른 수급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납품액의 10%의 감액을 요구하
    며,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 물량이 확대(New Biz 기회)될 수 있다고 설득하였으나, 
    CG은 1차 면담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후 2015. 7. 27.의 2차 면담에서는 성의는 
    보이겠다는 의견으로 물러섰는데, 이러한 감액 협상 과정을 보면 연번 98의 감액이 과
    - 48 -
    다 반영된 금형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는 피고 조사 과정에서 ‘CG과 금형감가비 정산 협의를 하여 
    40,000,000원을 월 납품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2015. 9. 21.자 회의록’
    [을 제2호증의 3(36쪽)29)]을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직원 허정의 컴퓨터에는 위 회의록 
    파일과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간 저장된 2개의 파일 등 3개의 파일이 발견되었고, 
    수정한 일자는 모두 피고의 조사가 시작된 2017. 11. 1. 이후였으며, 허정 역시 피고 
    조사에서 2017. 11. 이후 위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을 제38호증 
    2~4쪽). 
    라) 원자재 가격 또는 부품 가격 변동 유형
    ⑴ 연번 8(CH 2015. 10. 21.자 20,000,000원)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고객사인 완성차 업체와 ‘CI’라는 원자재 단가 자료에 연동
    하여 납품단가를 조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수급사업자와도 위 단가 자료에 따
    라 납품단가를 조정하여 왔다. CH가 원고에게 납품하는 Magnet에 소요되는 원자재인 
    희토류의 단가가 2015. 1. 1. 기준 58,000 USD/ton에서 2015. 10. 1. 기준 39,000 
    USD/ton으로 하락하였으나 2015년 2분기의 희토류 가격 하락을 CH의 납품단가에 반
    영하는 것이 누락됨으로써 CH에 하도급대금이 초과지급되었다. 이 부분 감액은 그 초
    과지급액을 정산한 것이므로 그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감액이 희토류 가격 하락을 이유로 
    29) 을 제36호증의 3(5쪽)과 동일한 서증이다.
    - 49 -
    한 것이라거나 이를 이유로 한 것이더라도 그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다. 
    ① 원사업자가 원자재 단가 하락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제조위탁한 물
    품의 단가를 인하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그러한 감액에 동의하
    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원자재 단가 변동에 따
    라 납품단가를 조정하기로 하는 사전 합의가 존재하였고, 그러한 합의에 따라 정기적
    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여 왔으며, 특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납품단가를 
    인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단가 인하액이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생산비용 감소액을 초과하지 않는 등 감액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출
    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견적요청서 서식(갑 제13호증의 3), 
    원고와 CH가 주고받은 이메일(갑 제13호증의 4, 5), AQ 합의서(갑 제13호증의 7)만으
    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가 제출한 2015. 8. 25.자 CH의 공문(갑 제13호증의 6)에 의하
    면, 인하된 단가는 2015년 10월 납품분부터 적용되는데, 원고의 주장대로 단가 연동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여 위 단가 인하와 이 부분 감액을 한 것이라면, 위 공문을 보낼 
    당시에 이미 인하할 단가까지 확정해 놓고도 이를 곧바로 적용하지 않고 2015년 10월
    까지 2개월 동안이나 잘못된 단가를 계속 유지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경과가 자연스럽
    지 않다.
    ⑵ 연번 12(CJ 2015. 12. 16.자 20,000,000원)
    ㈎ 원고의 주장
    CJ을 포함한 원고의 협력업체들은 부품 제작에 필요한 베어링을 CK로부터 
    - 50 -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왔는데, 원고는 CK와의 협상을 통하여 원고의 협력업체에 공급되
    는 베어링의 가격을 인하시켰다. 그 결과 CJ은 인하된 가격으로 베어링을 공급 받게 
    되었고, 그 효과금액의 일부를 원고가 분배 받은 것이므로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베어
    링 가격을 인하시킴으로 인하여 CJ의 생산원가가 절감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CJ의 2015. 12. 4.자 공문(갑 제6호증의 1)에는 ‘원고의 베어링 통합
    구매 및 그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이를 원고와 CJ에 배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공문에 기재된 수량(총 856,000개)과 절감액(개당 50원)이 원고가 
    제출한 전산자료(갑 제6호증의 2)상의 수량(880,330개)과 절감액(월별로 절감된 단가가 
    다르다)과 달라 위 공문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원고의 직원 AF와 CD가 2015. 12. 7. ~ 2015. 12. 16. 원고의 BS 
    팀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제16호증의 3)에 의하면, BS팀은 원고의 회장에게 보고
    된 2015년 절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AA’, 즉 추가적인 
    감액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이 부분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갑 제6호증의 
    2에 의하면 베어링 가격은 2015년 2월부터 인하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곧바로 납
    품단가 조정을 하지 않다가 2015년 12월이 되어서야 소급하여 감액을 실시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데다가 위 감액 시점이 ‘AA’이 실시된 시기였다는 점에서 이 부분 
    감액이 원고의 통합 구매에 따른 베어링 가격 하락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 51 -
    없다.
    ⑶ 연번 55(CL 2015. 12. 28.자 135,000,000원)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고객사인 완성차 업체와 ‘CI’라는 원자재 단가 자료에 연동
    하여 납품단가를 조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수급사업자와도 위 단가 자료에 따
    라 납품단가를 조정하여 왔다. CL이 원고에게 납품하는 인터쿨러 Ass’y의 원자재인 알
    루미늄(알루미늄 일반 및 ADC12)의 가격이 2015년 2분기와 2015년 3분기에 하락하였
    는데 이를 CL의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이 누락됨으로써 CL에 하도급대금이 초과지급
    되었다. 이 부분 감액은 그 초과지급액을 정산한 것이므로 그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 판단
    갑 제58호증의 2 내지 5에 의하면, 알루미늄 가격 하락을 이유로 이 부분 
    감액이 실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CL 사이에 원자재 단가 변
    동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기로 하는 사전 합의가 존재하였고, 그러한 합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여 왔으며, 특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납품단
    가를 인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부분 감액액인 135,000,000원이 알루미늄 가격의 하락에 따른 CL의 생산비용 감소
    액을 초과하지 않는 등 감액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음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⑷ 연번 71(AM 2015. 12. 24.자 27,000,000원)
    - 52 -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고객사인 완성차 업체와 ‘CI’라는 원자재 단가 자료에 연동
    하여 납품단가를 조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수급사업자와도 위 단가 자료에 따
    라 납품단가를 조정하여 왔다. AM가 원고에게 납품하는 제품에는 알루미늄이 원자재
    로 사용되는데, 알루미늄 가격이 2015년 3분기 및 4분기에 하락하였으나 이를 AM의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이 누락됨으로써 AM에 하도급대금이 초과지급되었다. 이 부분 
    감액은 그 초과지급액을 정산한 것이므로 그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감액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미 존재한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 연동 합의’에 따른 단가 반영이 누락됨으로써 초
    과지급된 대금을 장래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형태로 정산한 것이라고 인
    정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전산자료(갑 제74호증의 6)에 의하면, 원고와 AM는 2014부
    터 2017년까지 사이에 원자재 가격 변동을 이유로 10회 단가 조정을 하였는데, 그 중 
    6회는 단가를 인상하는 것이었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AM 사이에 원자재 단가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기로 하는 사전 합의가 존재하였고, 그러한 합의에 따라 정기
    적으로 납품단가를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왔다고 추단할 수 있다.
    ② AQ 합의서(갑 제74호증의 8)에는 이 부분 감액의 사유가 ‘COND 
    HDR ASSY 조립라인 생산성 향상에 따른 효과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감액일 바로 전날인 2015. 12. 23. 원고와 AM가 주고받은 이메일(갑 제74호증의 9)에 
    의하면, 이 부분 감액은 알루미늄(CM)의 가격의 인하에 따라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것임
    - 53 -
    이 분명히 인정된다.
    ③ 위 이메일과 갑 제74호증의 2,4, 5에 의하면, 2015년 3분기(2015. 
    7. 1. ~) 및 4분기(2015. 10. 1. ~)에 적용되는 CI상 알루미늄(CM) 가격이 ㎏당 각 307
    원, 71원이 하락한 사실, 원고는 AM에 ‘위 3분기 가격(307원이 인하된 가격)을 2015. 
    8. 16.부터 적용하고, 위 4분기 가격(71원이 인하된 가격)을 2015. 11. 16.부터 적용하
    여 정산금액을 산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AM는 제품에 투입되는 알루미늄의 중량을 산
    출하고 여기에 위 인하액을 적용하여 초과지급된 금액을 27,785,590원으로 산정한 사
    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2015. 7. 1.자로 인하된 가격을 2015. 8. 16.부터, 2015. 
    10. 1.자로 인하된 가격을 2015. 11. 16.부터 납품단가에 적용한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감액액(27,785,590원에서 1,000,00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다)은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⑸ 연번 104(CN 2015. 11. 1.자 56,000,000원), 연번 105(CN 2015. 11. 4.자 
    148,000,000원), 연번 106(CN 2015. 11. 4.자 74,588,784원)
    ㈎ 원고의 주장
    CN은 원고에 납품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Sub 부품을 유상
    사급의 방식으로 공급 받았는데, 그 Sub 부품의 단가가 인하되었으나 이를 CN의 납품
    가에 반영하는 것이 누락되었고, 이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그 차액을 정산한 것이므
    로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감액이 Sub 부품 단가 인하를 이유
    로 한 것이라거나 이를 이유로 한 것이더라도 그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 54 -
    없다.
    ① CN과 Sub 부품 공급사 사이의 공급단가가 인하됨으로 인하여 발생
    한 원가절감액은 원칙적으로 CN에 귀속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를 수취하는 것을 정당
    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원고는 CN의 Sub 부품 조달과 
    관련하여 ‘CN은 자재 공급업체(CU, CV, B 등)를 자체적으로 결정함, CU/CV/B 등은 
    CN이 해당 부품 개발 시 지정한 협력사로서 원고가 지정한 업체가 아니며, CN과 각 
    협력사 간 협의된 상세 내용은 정확한 확인이 어려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갑 제
    106호증의 530)), 이에 의하면 CN과 CU 등과의 거래는 원고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내부문서인 ‘CN 협의 진척 현황’(을 제27호증의 7)과 원고의 
    2015. 10. 14.자 내부문서인 ‘2015년 하반기 도전적 목표 진척 현황’[을 제35호증의 2(3
    쪽)]에 의하면, 원고는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CN에 대한 감액 목표
    액을 3.6억 원으로 설정한 후, ‘엔저와 유로화 약세 등으로 인하여 Global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원고의 공격적 수주 활동이 제한되고 있어 협력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
    다’는 취지로 CN을 설득하였으나, CN은 1차 및 2차 면담에서 ‘최근 2개년 간 영업이
    익률 0%로 추가 원가절감에 부담이 있고 부도 위험이 있다’며 이에 부정적 반응을 보
    였다가 2015. 8. 20.의 5차 면담에서 3천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결국 원고는 
    2015년 10월경 CN에 대한 목표액을 1.5억 원으로 수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각 감액 외에 이러한 협상 내용과 관련된 다른 감액 건이 별도로 있다고 볼 만한 자료
    가 없는바, 이 부분 각 감액은 Sub 부품 가격과 무관하게 원고의 2015년 하반기 도전
    목표 달성을 위해 실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30) 갑 제107호증의 5, 갑 제108호증의 5와 동일한 서증이다.
    - 55 -
    마) 환율 변동 유형
    ⑴ 연번 42(CO 2016. 7. 13.자 145,000,000원), 연번 43(CO 2016. 10. 27.자 
    145,000,000원), 연번 44(CO 2017. 4. 18.자 100,800,000원, 연번 45(CO 
    2017. 7. 26.자 47,000,000원)
    ㈎ 원고의 주장
    원고와 CO는 환율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환율 변동을 반영하여 단가를 조정해 왔는데, 2009년 4분기부터 2015년 4분기까지 원/
    엔화 환율이 약 27% 하락하였음에도 이를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누락해 오다가 이 부
    분 각 감액에 의하여 초과지급된 금액을 정산한 것이므로 이 부분 각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각 감액이 환율 변동을 사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의 전산자료(갑 제45호증의 231))에 의하면, CO는 2007년부터 
    원고에 납품을 해 왔는데, 2009년에 수차례 환율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이 있었을 
    뿐, 그 외의 다른 연도에는 환율 변동을 이유로 단가가 변경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
    인다. 그런데 2009년 이후 이 부분 각 감액이 있을 때까지 5년 이상 동안이나 환율 변
    동에 따른 단가 조정을 누락해 왔다는 원고의 주장 자체도 매우 이례적인데다가, 누락 
    사실을 2016. 7.에 발견하여 연번 42의 감액을 하고도 종전 단가를 조정하지 않은 상
    태에서 세 차례나 더 AG 감액(연번 43~45 감액)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31) 갑 제46호증의 2, 갑 제47호증의 2, 갑 제48호증의 2와 동일한 서증이다.
    - 56 -
    없다.
    ② 게다가 연번 45에 관한 AQ 합의서(갑 제48호증의 5)에 기재된 감액
    사유는 ‘생산성 향상에 의한 원가절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감액사유와 전혀 다르다
    [연번 42~44에 관한 AQ 합의서(갑 제45호증의 5, 갑 제46호증의 5, 갑 제47호증의 5)
    에는 감액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⑵ 연번 79(CP 2017. 4. 4.자 80,000,000원)
    ㈎ 원고의 주장
    원고는 CP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
    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환율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을 누락하
    였다가 이 부분 감액으로 초과지급분을 정산한 것이므로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
    유가 있다.
    ㈏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감액이 환율 변동을 사유로 한 것이
    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의 전산자료인 ‘품목별 단가등록 현황’(갑 제82호증의 1)에 의하
    면,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CP의 납품단가를 환율 변동을 이유로 여러 차례 
    인상 또는 인하하였으나, 2011. 12.의 인상 이후에는 2019. 3.경 단가를 새로 정할 때
    까지 단가를 그대로 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1. 12. 이후 이 부분 감액을 할 때까
    지 6년 동안이나 환율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을 누락해 왔다는 원고의 주장 자체도 매
    우 이례적인데다가, 그 누락 사실을 2017년에 발견하여 이 부분 감액을 하고도 2019년
    까지 계속하여 종전 단가를 유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57 -
    ② AQ 합의서(갑 제82호증의 5)에는 감액사유로 ‘생산성 향상(C/T 개
    선)에 따른 AG 절감 합의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일치하지 
    않는다.
    바) 재질미달 유형 : 연번 10(CQ 2017. 8. 23.자 28,237,270원), 연번 63(CR 
    2017. 8. 24.자 9,152,000원)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CT 450g/㎡의 CS로 제작된 포장박스를 납품 
    받기로 하였는데, 검사 결과 위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한 포장박스는 CT이 400g/㎡에 불
    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부분 각 감액을 통하여 위 수급사업자들이 재료비에서 부당
    하게 얻은 이익의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므로 위 각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⑵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이메일(갑 제15호증의 132)), 시험성적서(갑 제15호증의 2, 
    갑 제66호증의 3), 원고와 위 수급사업자들이 작성한 감액합의서(갑 제15호증의 3, 갑 
    제66호증의 5) 등에 의하면, 원고는 2013년경 위 수급사업자들에게 포장박스의 재료를 
    CT 450g/㎡의 CS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 사실, 원고는 2017년경 포장박스의 CT 등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위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한 포장박스의 실제 CT이 400g/㎡에 불
    과함을 발견한 사실, 이에 원고와 위 수급사업자들은, 수급사업자들이 CT 400g/㎡의 
    CS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절감한 비용(연번 10의 경우 70,593,176원, 연번 63의 경우 
    22,888,613원)을 산출한 후 각 그 40%에 해당하는 28,237,270원과 9,152,000원(만 원 
    미만을 버린 22,880,000원의 40%)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위 각 금액을 원
    32) 갑 제66호증의 1과 동일한 서증이다.
    - 58 -
    고가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각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등에 대한 원사업자의 검사와 관련하여 하
    도급법 제9조 제2항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
    정하고 있고, 피고의 예규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III. 8-1.은 위 ‘정당한 사유’에 관하
    여 ⑴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는 인정
    되지 아니하고, ⑵ 거대한 건설공사(댐·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그런데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은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검사
    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정한다거나 수급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정
    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물품이 검사에 합
    격하였다는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뿐이며(이는 하자가 없다는 유력한 정황이 
    되지만,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하자를 인정하는 것을 봉쇄하지는 않는다), 납품한 제품
    의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검사에 합격하였다는 
    사실을 전제한 상태에서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위 수급사업자들이 원고가 주문한 사양에 명
    - 59 -
    백히 미달하는 물품을 납품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 이 부분 하자는 수급사업자의 귀
    책사유로 인하여 2013년(CQ) 또는 2015년(CR) 이후 납품한 모든 포장박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제품에서 발생하는 하자와는 그 성격이 다른 
    점(이 사건 심사지침 V. 1.은 ‘법정 검사기간 경과 후 불량 등을 이유로 반품하고 그 
    만큼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법위반 예시’의 하나로 들고 있는데, 위
    와 같은 하자의 성격에 비추어 이 부분 각 감액은 위 심사지침이 ‘정당한 사유의 예시’
    로 들고 있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대금 산
    정자료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를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그 금액을 감액하
    는 경우’와 더 가깝다), ㉢ 위 수급사업자들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이 부분 각 감
    액에 별 이의 없이 동의하였던 점, ㉣ 위 수급사업자들은 CT 400g/㎡의 CS를 사용함
    으로써 450g/㎡ CS 가격과의 차액만큼의 이익을 얻었던 점, ㉤ 이 부분 각 감액액은 
    위 CS 가격 차액의 40%에 불과하고, 원고와 수급사업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합격 사실이 존재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이 부분 각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사) 물량증가 유형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제조위탁을 해야 하는 물량이 증가하자 그 증
    가분을 새로운 입찰을 거치지 않고 기존의 수급사업자에게 배정하되, 그에 따라 수급
    사업자가 얻게 되는 이익의 일부를 자동차 업계의 오랜 상관행대로 원고가 분배 받기
    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부분 각 감액을 하게 된 것이므로 그 감액
    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개별 감액 건에 고유의 주장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한다).
    - 60 -
    ⑴ 연번 13(CJ 2016. 6. 3.자 200,000,000원), 연번 33(CW 2016. 10. 18.자 
    4,000,000원), 연번 46(CX 2016. 10. 25.자 10,000,000원), 연번 62(CB 
    2017. 3. 22.자 38,500,000원), 연번 91(CY 2015. 12. 23.자 200,000,000원)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감액이 물량증가를 사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거나, 물량증가를 사유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감액에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위 수급사업자들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확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해당 차종에 요구되는 물량이 얼마가 되든간에 이를 전적으
    로 납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물량은 처음부터 유동적
    이었으므로 특정 연도의 납품량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물
    량증가로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원고가 분배 받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
    은 아니다.
    ② 수급사업자에게 배정된 물량이 증가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17호증의 3, 갑 제36호증의 3, 갑 제49호증의 3, 갑 제65호증의 3, 
    갑 제93호증의 4)에 의해서는 물량이 실제 증가하였다는 점, 물량이 증가하였더라도 
    이러한 물량증가가 당초 계약에서 예정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예를 들어 연번 
    62의 경우 갑 제65호증의 3에 의하더라도 7% 증가하였을 뿐이다) 및 이 부분 각 감액
    이 물량증가를 실제 이유로 한 것이라는 점(예를 들어 연번 46의 경우, 갑 제49호증의 
    3에 의하면 2014년의 2,371개에서 2015년의 10,281개로 증가하였다는 것인데, 감액합
    의일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6. 10. 25.이어서 이 부분 감액이 2015년의 
    물량증가를 사유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이 빠짐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
    - 61 -
    다. 그리고 물량증가 시 원고에게 분배할 금액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원고와 수급사업
    자 사이에 구체적인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연번 13, 33, 46, 91의 경우에는 해당 AQ 합의서(갑 제17호증의 1, 갑 
    제36호증의 1, 갑 제49호증의 1, 갑 제93호증의 1)에는 감액사유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효과 금액을 분배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다르고, 
    연번 62의 경우에는 AQ 합의서(갑 제65호증의 1)에는 구체적인 감액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오히려 연번 33과 관련하여 CW의 CZ 구매관리부장은 피고의 조사에서 
    ‘발주수량의 증가는 있었으나 감액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효과 금액을 실제 산정
    해 본 적이 없고, 감액하기로 합의한 400만 원은 원고가 불러준 금액이다’라고 진술하
    였다(을 제25호증 5쪽).
    ⑤ 연번 91과 관련하여, 원고의 내부문서인 ‘협력사 점검 진행현황’(을 제
    29호증)에는 원고의 감액 요구에 대하여 CY이 신규사업 조건 매출보전을 제안할 것으
    로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감액이 원고의 주장대로 물량증가를 이유로 
    한 것이라면 CY이 감액의 대가로 매출보전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⑵ 연번 49(AK 2017. 3. 29.자 100,000,000원), 연번 50(AK 2017. 4. 14.자 
    300,000,000원), 연번 51(AK 2017. 5. 1.자 100,000,000원)
    ㈎ 원고의 주장
    원고와 AK은 자동차 업계의 상관행에 따라 아래의 각 이익의 일부를 원
    고에게 분배하기로 합의하여 이 부분 각 감액을 하게 된 것이므로 그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 62 -
    ① AK이 공급 중이었던 CCH 제품의 물량이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증가하였는데, 그 추가물량에 관하여 원고가 새로운 입찰을 거치지 않고 AK에 발주함
    으로써 AK이 얻게 된 이익
    ② 원고가 AK에 다양한 차종에 대한 물량을 발주할 것을 약속함에 따
    라 AK이 공장을 이전하였는데, 공장 이전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류비 절감 이익
    ㈏ 판단
    AQ 합의서(갑 제52호증의 1, 갑 제53호증의 1, 갑 제54호증의 1)에는 그 
    감액사유가 물량증가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
    한다.
    ① 2016년의 매출 증가와 관련하여, 갑 제52호증의 333)에 의해서는 AK
    의 원고에 대한 매출이 2015년의 1,414억 원에서 2016년의 1,626억 원으로 증가한 사
    실을 알 수 있을 뿐, 이러한 물량증가가 당초 계약에서 예정된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없다. 그리고 물량증가 시 원고에게 분배할 금액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원고와 AK 사이에 구체적인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AK의 공장 이전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효과는 온전히 AK에 귀속되
    어야 하는 것이고, 원고가 그 이익의 일부를 분배 받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기여를 하
    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AK의 AH 이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체로 원고의 주장
    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AK의 매출 중 원고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3) 갑 제53호증의 3 및 갑 제54호증의 3과 동일한 서증이다.
    - 63 -
    60%로(AH 녹취서 9쪽) 원고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아 원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성 향상 유형(연번 47, 
    48)에 관한 AH의 증언 중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은 원고 내부자료 등 객관적 증
    거에 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언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오히려 AK의 공
    장 이전에 원고가 기여한 일이 무엇인지 묻는 피고의 반대신문에서 AH은 ‘공정이전에 
    대한 부분(이익)이 저희 쪽에 세이브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물류
    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을 고객(원고)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지, 그것을 저희가 계
    산해서 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여(AH 녹취서 23쪽) 원고가 이익을 분배 받을 정도
    로 공장 이전에 기여한 것이 아님을 시인하였다.
    ⑶ 연번 59(CB 2016. 9. 27.자 82,000,000원), 연번 61(CB 2016. 10. 26.자 
    80,000,000원)
    ㈎ 원고의 주장
    CB은 DA 스크류 부품을 원고에 독점적으로 납품해 왔는데, 2016년에는 
    기존 납품 물량보다 증가된 수요가 발생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상되었고, DB이 CB보다 
    낮은 단가를 제시하여 원고는 DB으로부터 위 부품을 납품 받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그
    러자 CB은 독점 공급을 유지해 줄 경우 단가를 일부 인하하겠다고 제안하여 원고와 
    CB은 2016. 1. 22.에 단가를 인하하는 내용의 가격결정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단가를 인하할 경우 CB의 매출액이 감소하여 자금융통 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단가 인하 대신 AQ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하여 이 부분 감액을 하게 된 것이므로 그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 판단
    - 64 -
    원고는 원고와 CB이 2016. 1. 22. DA을 포함한 2개 품목의 단가를 인하
    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가격결정합의서(갑 제62호증의 334))를 제출하였으나, 다음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격결정합의서 및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
    는 이 부분 각 감액이 물량증가를 사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의 2016. 5. 26.자 내부문서인 ‘구매본부 주간업무 보고’[을 제17호
    증의 10(3쪽)]에는, CB과 그 다음 주에 진행할 Q 네고계획에 관하여 ‘DB 레버리지 이
    용 하드웨어 단가 인하 네고’, ‘현 진행 사항 : HCVAC Screw, Cond. Stud Bolt 단가 
    인하 협의 중(총 예상 절감금액: 약 4.0억/년)’, ‘CB 년도 별 단가인하 계획 최종 제시 
    예정(5/3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CB과의 스크류 단가 인하액 합의는 
    2016. 5. 26.에도 타결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 2016. 1. 22.에 단가 합의가 성립되었다
    는 원고의 주장과 상반된다.
    ② 위 ‘구매본부 주간업무 보고’와 원고의 2016. 9. 20.자 내부문서인 ‘CB 
    원가절감 진행 현황 보고’(을 제48호증)에는 DB이 제시한 단가를 레버리지로 이용하여 
    CB의 단가를 인하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물량증가를 단가 인하 사유로 삼는다는 내용
    은 발견되지 않는다.
    ③ 원고가 제출한 갑 제62호증의 235)에 의하더라도 CB의 원고에 대한 연
    간 공급수량은 2016년에 2015년 대비 2%만이 증가하였을 뿐이고, 이는 2011년 ~ 
    2015년 증가율(각 11%, 20%, 3%, 5%, 7%)보다도 낮은 수치였다는 점에서, 단가 감액
    을 할 정도의 물량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4) 갑 제64호증의 3과 동일한 서증이다.
    35) 갑 제64호증의 2와 동일한 서증이다.
    - 65 -
    ⑷ 연번 67(DC 2015. 9. 21.자 100,000,000원)
    ㈎ 원고의 주장
    DC가 원고에게 공급 중이던 물품인 압출튜브의 2014년도 발주 물량
    (1,948톤)이 계약 물량(1,600톤)보다 348톤가량 증가하게 되자, 원고와 DC는 그 증가분
    을 별도의 입찰 없이 DC에 배정하되, 그로 인하여 DC에 발생한 이익액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자동차 업계의 상관행대로 원고가 분배 받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C가 원
    고에 납품하는 물량이 실제 증가하였다거나 이 부분 감액이 물량증가를 이유로 한 것
    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DC 김창근 부장의 2020. 6. 4.자 확인서[갑 제70호증
    의 2(2쪽, 구 연번 172)]에 의하면, 2015년의 발주 물량이 계약 물량을 초과한 것을 감
    액사유로 삼았다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자체도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② 원고가 DC와의 감액 협상 과정을 기록한 내부문서인 ‘BC 원가혁신 
    회의록’(을 제27호증의 2)에 의하면, 이 부분 감액은 원고의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2015. 7. 15.에 있었던 1차 면담에서, DC에 다
    른 수급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납품액의 10%인 2.1억 원의 감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DC
    는 2015. 7. 24.의 3차 면담에서 ‘원고에 대한 매출뿐 아니라 DC의 전체 매출이 감소
    하고 부채비율이 444%로 높아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가, 2015. 7. 29.에 
    - 66 -
    원고에게 “매년 P를 통하여 원가절감을 충분히 해 드렸다고 판단하나 원고는 부족하다
    고 생각하는 것 같다, 숫자나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1억 원 감액안을 제시하니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라고 회신하여 이 부분 
    감액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감액 협상 과정을 보면, 이 부분 감액은 
    물량증가를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⑸ 연번 82(AN 2015. 10. 2.자 75,000,000원)
    ㈎ 원고의 주장
    AN가 납품하는 DD의 2014년 발주 물량(2,565톤)이 계약 물량(1,900톤)보
    다 35%(665톤)가 증가하였는데, 원고와 AN는 그 증가분을 별도의 입찰 없이 AN에 배
    정하되, 자동차 업계의 상관행대로 그로 인하여 AN에 발생한 이익액 중 일부인 
    75,000,000원을 원고가 분배 받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부분 감
    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AP의 증
    언만으로는 AN가 원고에 납품하는 물량이 실제 증가하였다거나 이 부분 감액이 물량
    증가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AQ 합의서(갑 제85호증의 1)에 기재된 감액사유는 ‘생산성 향상’으
    로, 원고가 주장하는 감액사유와 다르다.
    ② 원고가 이 부분 감액의 협상 과정을 기록한 내부문서인 ‘BC 원가혁
    신 회의록’(을 제27호증의 3)에 의하면, 이 부분 감액은 원고의 ‘2015년 하반기 도전목
    - 67 -
    표’ 달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2015. 7. 21.에 있었던 1차 면담에서, AN에 
    다른 수급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납품액의 10%(3.6억 원)의 감액을 요구하였고, AN는 위 
    회의에서는 ‘이미 4.6억 원의 원가절감에 동참하고 있어 더 이상은 어려운 실정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후 AN는 2015. 7. 31. 원고에게 ‘매년 3억 원 이상의 가격 인하
    를 지속해온 바, (2015년) 하반기 가격 인하 금액은 5천만 원으로 집행하되, 2016년 
    AG 금액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선집행하여 2016년 AG 금액은 5천만 원으로 하겠다’
    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최종적으로 2015년 하반기 AG 금액이 75,000,000원
    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발주 물량이 증가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바, 이 부분 감액이 물량증가를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물량증가 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다는 합의 및 감액액 산정 방법
    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였다면 위와 같은 협상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
    다.
    ③ AN의 AP 영업개발팀 부장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주신문에서 대체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AP 녹취서 2~4쪽) 위 증
    언 내용은 위 ②에서 살펴본 객관적인 증거인 내부문서의 내용에 반하는 점, AN의 매
    출 중 원고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본사 20%, 해외 법인 포함 40%로(AP 녹취
    서 6쪽) 원고가 가장 큰 거래처여서 AP는 원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어려웠을 것
    으로 보이는 점, AP는 피고에 제출한 확인서[갑 제85호증의 2(2쪽, 구 연번 205), 갑 
    제110호증의 10]에서는 감액사유가 2015년의 납품 물량이 계약 물량을 초과한 것이라
    고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4년의 납품 물량이 계약 물량을 초과한 것이라고 
    증언하여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
    - 68 -
    다.
    ⑹ 연번 83(AN 2017. 1. 25.자 30,000,000원)
    ㈎ 원고의 주장
    DD의 2016년 발주 물량도 계약 물량(1,900톤)보다 150톤 증가하여, 그 증
    가분을 입찰 없이 곧바로 AN에 배정하되, 자동차 업계의 상관행대로 AN에 발생하는 
    이익액의 일부인 30,000,000원을 원고가 분배 받기로 합의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루어
    진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판단
    AQ 합의서(갑 제86호증의 1)에는 ‘16년도 볼륨 Rebate 진행 건’, ‘계약 볼
    륨 충족 시 Rebate 진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AN는 2016. 11. 14. 원고에게 이
    메일로 이 부분 감액이 2016년 12월에 진행되는 것인지, 2017년 1월에 진행되는 것인
    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AN에 ‘AQ 사유: 16년도 1,900톤 보증 시 0.3억 
    AQ 추진’ 및 ‘현 시점 기준으로 11월~12월 예상 물량 확인 결과 약 2,000~2,050톤 예
    상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갑 제86호증의 3)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 및 증인 AP의 증언만으로는 AN가 원고에 납품하는 물량이 실제 증가하였
    다거나 이 부분 감액이 물량증가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연번 82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AN 사이에 물
    량증가 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다는 구체적인 사전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되지 아
    니한다.
    - 69 -
    ② 원고는 계약 물량인 1,900톤보다 150톤이 증가하여 그 증가분에 한
    하여 그 이익액 중 일부를 원고가 분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AN AP 부장도 이 법
    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AP 녹취록 22쪽). 그러나 원고가 2016. 11. 14. AN에 
    보낸 위 이메일(갑 제86호증의 3)에 기재된 AQ 사유는 ‘2016년 1,900톤 보증 시 0.3억 
    AQ 추진’인데, 이는 1,900톤에서 추가된 물량에 대한 대가로 감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1,900톤 자체를 보증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감액을 한다는 취지이므로 원고의 주장 및 
    AP의 증언과 다르다.
    ③ 물량이 추가 배정될 경우 그로 인한 이익액 분배 방법을 원고와 AN
    가 사전에 합의해 놓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연번 83의 경우 150톤의 증가에 대하여 원고가 3,000만 원을 분배 받았고, 연번 82의 
    경우에는 그보다 4배 이상 많은 665톤 증가에 대하여 7,500만 원만을 분배 받았다는 
    것인데, 사전에 분배 방법을 정해 놓았다면 이렇게 분배액이 일관되지 않게 산정되지
    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AP 부장은 연번 82와 연번 83 모두 ‘초과 물량36) 매출액의 
    약 5%를 이익으로 보고 원고와 AN가 각각 2.5%씩 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산정해서 
    이익을 공유했다’(AP 녹취록 4, 10, 14쪽)라고 증언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연번 82와 연
    번 83의 초과 물량 대비 분배액의 비율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 받자 ‘연번 83의 
    경우에는 AN가 깎아 달라고 요청을 해서 3,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AP 녹취서 15~16쪽), 오히려 연번 83이 초과 물량 대비 분배액이 연번 
    82보다 크다는 점에서 AP의 위 답변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이익분배액이 자의적으로 
    산정되고 AP가 그 결정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 부분 감액이 ‘사전
    36) 녹취서 4쪽의 ‘초반물량’은 ‘초과물량’의 오기로 보인다.
    - 70 -
    에 합의된 산식’이나 ‘합리적인 산정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내부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결정된 것임을 시사한다.
    ⑺ 연번 89(DE 2015. 9. 14.자 80,000,000원) 및 연번 90(DE 2015. 12. 22.자 
    20,000,000원)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스톤을 DE 외에 DF으로부터도 납품 받고 있었는데, DF이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DF이 납품하던 물량을 별도의 입찰 없이 DE에 배정하였다. 
    그리고 이로써 DE에 발생한 이익액의 일부인 8천만 원(연번 89)과 2천만 원(연번 90)
    의 일부를 자동차 업계의 상관행대로 원고가 분배 받기로 DE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판단
    AQ 합의서(갑 제4호증의 3, 갑 제92호증의 1)와 원고가 제출한 DE의 
    2015. 9. 14.자 공문(갑 제92호증의 5)에는 이 부분 각 감액사유가 ‘2015년 물량증가에 
    따른 감가 기준액 하락분 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 및 원고가 제출한 다
    른 증거들만으로는 2015년에 원고가 DE에 배정한 물량이 증가하였다거나 이 부분 각 
    감액이 이러한 물량증가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의 내부문서인 ‘DE 협의 진척 현황’(을 제26호증의 3)에 의하면, 
    연번 89의 감액은 원고의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 원
    고는 1차 면담에서 DE에 대하여 2015년 하반기 목표금액인 납품액의 10%를 제안하며 
    - 71 -
    그 근거로 DE에 미래 지속 성장과 시장 생존을 위해서는 원가 구조 개선이 필수적이
    라는 점과 DE이 타 협력사보다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어 원고에게 분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DE은 단순 가공이기 때문에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다며 10%
    는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3차 면담에서 DE이 0.8억 원이 한계라는 의
    견을 제시하여 결국 이 금액으로 최종 감액액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발
    주 물량이 증가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바, 이 부분 감액이 물량증가를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물량증가 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다는 합의 및 감액액 산정 방법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였다면 위와 같은 협상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직원 AF와 CD가 2015. 12. 7. ~ 2015. 12. 16. 원고의 BS 팀
    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제16호증의 3)에 의하면, BS팀은 원고의 회장에게 보고된 
    2015년 절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AA’, 즉 추가적인 감액
    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연번 90의 0.2억 원의 감액이 이루어졌다. 원고의 주장대로 
    물량증가를 이유로 감액을 한 것이라면, 한 번의 감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원고가 2015. 9.과 2015. 12. 두 차례로 나누어 감액을 한 것은 물량증가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 달성 차원에서 1회의 감액을 하였다가 AA이 요
    구되자 다시 1회의 감액을 추가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아) 생산성 향상 유형
    ⑴ 연번 3(AY 2015. 6. 11.자 93,500,000원), 연번 6(AY 2016. 6. 2.자 
    64,300,000원), 연번 9(CQ 2016. 8. 16.자 100,000,000원), 연번 11(CJ 
    2015. 10. 20.자 200,000,000원), 연번 14(CJ 2016. 9. 30.자 100,000,000
    - 72 -
    원), 연번 15(CJ 2017. 6. 4.자 121,000,000원), 연번 16(BT 2015. 12. 16.자 
    10,000,000원), 연번 20(BT 2017. 4. 18.자 13,000,000원), 연번 23(BB 
    2015. 11. 26.자 24,000,000원), 연번 24(BB 2016. 10. 11.자 20,000,000원), 
    연번 25(DG 2016. 3. 14.자 25,000,000원), 연번 26(DH 2015. 10. 20.자 
    300,000,000원), 연번 27(DH 2015. 12. 18.자 20,000,000원), 연번28(DH 
    2016. 6. 7.자 200,000,000원), 연번 29(DH 2016. 7. 7.자 100,000,000원), 
    연번 30(DH 2016. 10. 11.자 20,000,000원), 연번 31(DH 2017. 6. 23.자 
    65,000,000원), 연번 32(CW 2016. 3. 14.자 15,000,000원), 연번 34(BW 
    2015. 9. 15.자 80,000,000원), 연번 35(BW 2015. 12. 18.자 20,000,000원), 
    연번 37(DI 2016. 9. 8.자 50,000,000원), 연번 38(DJ 2017. 3. 29.자 
    100,000,000원), 연번 39(DJ 2017. 6. 13.자 100,000,000원), 연번 52(DK 
    2015. 11. 17.자 250,000,000원), 연번 53(DK 2017. 7. 20.자 100,000,000
    원), 연번 56(CB 2015. 9. 15.자 100,000,000원), 연번 60(CB 2016. 9. 29.
    자 10,000,000원), 연번 64(BX 2015. 9. 15.자 130,000,000원), 연번 66(BX 
    2016. 10. 18.자 100,000,000원), 연번 68(DL 2015. 8. 17.자 250,000,000
    원), 연번 72(DM 2015. 7. 29.자 39,600,000원), 연번 73(DN 2015. 10. 12.
    자 47,000,000원), 연번 74(DN 2016. 2. 25.자 2,000,000원), 연번 75(CP 
    2015. 8. 18.자 60,000,000원), 연번 76(CP 2015. 10. 8.자 50,000,000원), 
    연번 77(CP 2016. 3. 14.자 100,000,000원), 연번 78(CP 2016. 9. 29.자 
    30,000,000원), 연번 92(DO 2015. 9. 15.자 40,000,000원), 연번 93(DO 
    2015. 10. 14.자 30,000,000원), 연번 94(DO 2016. 3. 14.자100,000,000원), 
    - 73 -
    연번 95(DO 2016. 6. 1.자 35,000,000원), 연번 96(DO 2016. 9. 29.자 
    100,000,000원), 연번 97(DO 2017. 3. 30.자 20,000,000원), 연번 101(DP 
    2016. 9. 23.자 39,000,000원), 연번 102(DQ 2017. 6. 26.자 5,000,000원)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부분 각 감액에 관하여 원고의 기술지도 등으로 수급사업자들
    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하였고, 수급자들이 절감한 비용 중 원고
    가 기여한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지급 받은 것이므로 이 부
    분 각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각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수급사업자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제조비용이 절감되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수급사업자의 제조비용 절감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으로 귀속되어야만 수급사
    업자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이러한 감액을 허용할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
    업자에게 생산원가 등의 영업비밀을 요구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주문자로서 납품 받는 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공정 과정을 감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활동을 생산성 향상 지원활동으로 포장하여 감액의 근거로 악용할 가능
    성이 높고, 생산성 향상에 대한 원사업자의 기여도는 사후 검증이 어려워 과다한 감액
    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기여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그러한 감액에 
    - 74 -
    동의하였다거나 단순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
    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후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원고에게 분배되는 금액(감액액)이 원고
    의 기여 정도나 원고가 지출한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원고가 하려는 생산성 향상 지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원고가 
    지출하는 비용,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와 그 이익액의 분배방
    법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고, 실제로 원고의 기여 활동을 통하여 생
    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하였음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② 원고가 제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관련 설명자료만으로는, 일부 연번
    들의 경우 수급사업자들의 생산성이 실제로 향상된 사실이 있다거나 그에 원고가 기여
    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연번들의 경우에도 사전에, 즉 원고가 생
    산성 향상 기여활동을 하기 전에, 원고와 수급사업자가 향후 생산성 향상의 결과를 원
    고에 일부 분배한다거나 분배할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
    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부분 감액액이 
    원고의 기여 정도에 비추어 합리적인 분배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③ 연번 25(DG 25,000,000원), 연번 32(CW 15,000,000원), 연번 38 및 
    39(각 DJ)에 관하여 원고는, AQ 합의서 작성 직전에 해당 수급사업자가 원고에 보낸 
    공문(갑 제28호증의 3, 갑 제35호증의 3, 갑 제41호증의 6)을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2015년부터 단조 공정과 전조 공정의 라인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및 10% 생산성 향
    상 목표가 완료되어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 금액 50,400,000원 중 25,000,000원을 귀
    사와 share 한다’(갑 제28호증의 3)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원고가 주장하는 감액사유를 
    - 75 -
    원고에게 스스로 제시하며 감액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
    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먼저 수급사업자들과 감액액을 구두로 합의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공문을 보낼 것을 요구한 것인데다가 그 내용도 원고가 
    피고의 조사를 대비할 목적을 가지고 기재한 것으로 보여, 위 각 공문들이 수급사업자
    가 자발적으로 원고에게 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거기에 기재된 분배액이 수
    급사업자가 스스로 산출한 액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각 공문의 내용이 원고
    와 해당 수급사업자 간에 생산성 향상 결과 분배 및 분배액 산정 방법에 관한 사전 약
    정이 있었다거나 위 분배액이 원고의 기여 정도에 합리적인 금액임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직원 AF는 2015. 9. 22. 원고의 다른 
    직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대비한 AQ 합의서와 수급사업자 공문의 작성 방법
    에 관한 원고 법무팀의 권고 사항을 전달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생산성 향상’이란 
    문구만 포함시키기보다 사실이 아니더라도 원고의 지원으로 수급사업자 공정의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 원가절감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을 
    제16호증의 2).
    ㉡ CW CZ 부장은 피고 조사에서 ‘원고의 DR 부장이 1,500만 원의 
    감액을 제시하면서 분할납부로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을 해 왔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
    이게 되었다, 감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
    로 말을 했기 때문에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 원고는 매출액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사이고, 원고가 저희 재무제표까지 파악하고 있어서 회
    사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원고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다, 2016. 3. 14.
    - 76 -
    자 공문(갑 제35호증의 3)은 원고의 DR 부장의 요구에 따라 발송하게 되었다, 처음에
    는 1,500만 원을 절감하겠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적어 공문을 보냈는데, DR 부
    장이 그렇게 작성하면 안 되고 실제 원가절감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라고 하여 제가 문구를 만들어서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25호증 4쪽). 
    ㉢ DG 생산관리부문 DS 상무도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을 제31호증
    의 2)에 연번 25 감액에 관하여 ‘생산성 향상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요구하였기에 
    당사에서 계획하고 있었으나 실행되지 않았던 내용(전용 라인화)을 명목으로 (AQ 합의
    서를) 작성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한 건이다, 일정 물량이 보장되어야 전용 라인화를 통
    한 절감이 가능한데 당사는 물량이 점점 축소되는 상황이었기에 (전용) 라인화를 적극
    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기재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원고의 내부문서인 ‘2016년 한국 연간 원가절감 현황’(을 제43호
    증 5쪽 연번 129)에도 이 부분 감액사유가 ‘매출증대 W’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공문의 
    내용과 다르다.
    ⑵ 연번 47(AK 주식회사 2015. 11. 17.자 200,000,000원)
    ㈎ 원고의 주장
    원고는 AK에 일부 생산 공정의 통합과 자동화를 제안하였고, AK은 원고
    의 기술적 조언을 받아 이를 도입하여 저렴하게 부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원고
    와 AK은 이러한 공정 개선으로 AK에 발생하는 이익액을 4억 원으로 산정하고 그 중 
    2억 원을 원고와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부분 감액에
    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 판단
    - 77 -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AH의 증
    언만으로는 이 부분 감액이 원고의 생산성 향상 기여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공정능력 평가표’(갑 제50호증의 1)와 ‘협력업체 공정
    감사 평가표’(갑 제50호증의 2)는 작성자의 서명이 없고 결재란도 공란이어서 그 기재
    를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AK의 새로운 생산 공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것이 단순히 주문자로서 품질 유지를 위한 감독 차원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넘어 이익액을 분배 받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특별한 기여를 한 것인지
    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② 원고의 2015. 11. 3.자 내부문서인 ‘DT 미팅 Agenda’(을 제29호증 
    2~4쪽)에는 원고가 2015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AK 및 그 계열사들과 8차례 감
    액 협상을 하며 주고받은 얘기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 원고가 언급한 내용으로 
    ‘Global 경쟁력 확보, 신규수주 위한 가격경쟁력 필요성 설명’, ‘가격 경쟁력 확보 협조
    에 따른 향후 Biz. 확대 정책 설명’, ‘SCM 최적화 및 가격경쟁력 향상 필요성 강조’, 
    ‘향후 함께 할 것인지 의사결정 요청’ 등이, 이에 대한 AK의 반응에 관해서는 ‘사출업
    체의 경우 인건비 외 절감 point 없다며 부정적 반응’, ‘협력사 불안감 너무 크게 만드
    는 점 우려’, ‘고객의 요청에 부합하지 못한 점은 사과’ 등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주
    장대로 원고의 기술적 지원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한 것이었다면 감액 협상에
    서 원고의 기여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분배액 산정 방식이 논의되었을 것인데, 
    그러한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협상 내용은 생산성 향상 활동을 같
    - 78 -
    이 한 업체들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라고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감액 불응 시 계약 종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감액을 관철시키려고 압박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다.
    ③ AK AH 이사는 이 법정에서 대체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AK의 매출 중 원고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로 원고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아 원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증언의 내용이 위 ②에서 살펴본 원고 내부자료 등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점 등에 비
    추어, 이러한 AH의 증언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오히려 2015년 말에 2억 원 감액에 
    동의하게 된 경위를 묻는 피고의 반대신문에서 AH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50억 원 감
    액을 요구하였고, 대고객인 원고와 무조건 부딪힐 수 없어 2억 원은 해 주겠다고 했다’
    고 증언하여 2억 원의 감액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자발적 합의가 아님을 시인하였다
    (AH 녹취서 17~18, 30~31쪽).
    ⑶ 연번 48(AK 2016. 9. 8.자 50,000,000원)
    ㈎ 원고의 주장
    AK은 핵심 부품인 DU(제조사)가 생산하는 MCU 부품을 DV(대리점)과 
    DW(대리점)를 순차적으로 거쳐 납품 받아 왔는데, 원고의 주도로 AK이 DW를 통하지 
    않고 직접 DV으로부터 위 부품을 공급 받게 됨으로써 거래 루트가 간소화되었고, 이
    로 인한 원가절감액을 원고가 분배 받은 것이므로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
    다.
    ㈏ 판단
    원고의 직원 DX이 2016. 7. 1. AH에게 보낸 이메일(갑 제51호증의 1)에 
    - 79 -
    의하면, 원고가 AK의 MCU 부품 거래 루트 개선을 위하여 AK 및 DV과의 회의를 주재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
    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AH의 증언만으로는 이 부분 감액이 원고의 거래 루트 단순
    화에 대한 기여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AQ 합의서(갑 제51호증의 4)에 기재된 감액사유는 ”CCH 물량증대
    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대한 원가절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 루트 간소화를 내
    용으로 하고 있지 않다.
    ② 원고의 2016. 9. 5.자 내부문서인 ‘2016년 전장구매팀 Q 현황’(을 제
    4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AK에 대하여 5천만 원의 추가 원가절감(Additional W.)
    을 추진하였는데 원고가 AK에 제시한 감액사유는 ‘신차종 수주추가 Q/Saving(DY)’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 루트 간소화가 아니었다. 이후 작성된 2016. 9. 21.자 전장 구매
    팀 주간회의록(을 제17호증의 5)에는 ‘DY CCH(0.5억) 17년 → 16년 집행 협의완료’라
    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부분 감액은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2017년에 
    실시하기로 했던 신규수주 조건 감액(Quick Saving)을 2016년으로 앞당겨 실시한 것으
    로 보인다.
    ③ AK AH 이사는 이 법정에서 대체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AK의 매출 중 원고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로 원고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아 원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증언의 내용이 위 ②에서 살펴본 원고 내부자료 등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점 등에 비
    추어, 이러한 AH의 증언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 80 -
    ⑷ 연번 70(AM 2015. 12. 16.자 10,000,000원)
    ㈎ 원고의 주장
    원고는 AM의 생산 공정에 관하여 PRESS IN LINE Layout 최적화 아이디
    어를 제공하고 관련 설비업체를 소개함으로써 AM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데에 기여하였
    고, 그로 인한 원가절감 이익의 일부를 분배 받은 것이므로 이 부분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판단
    AQ 합의서(갑 제73호증의 1)에는 그 감액사유가 ‘AM에서 공급 중인 
    Connector bracket 생산성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 주
    장에 부합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
    거들 및 증인 AJ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AM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술지원을 하였
    다거나 이 부분 감액이 원고의 생산성 향상 기여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생산성 향상 관련 설명자료(갑 제73호증의 3)만으로
    는 원고가 AM에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그러한 활동을 하기 전에 
    AM와 생산성 향상의 결과를 원고에 일부 분배한다는 점과 분배할 액수의 산정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리고 이 부분 감액액이 원고의 기여 정도에 비추어 합리적인 분배액이라고 인정할 만
    한 자료도 없다.
    ② 원고의 직원 AF와 CD가 2015. 12. 7. ~ 2015. 12. 16. 원고의 BS 
    - 81 -
    팀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제16호증의 3)에 의하면, BS팀은 원고의 회장에게 보고
    된 2015년 절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AA’, 즉 추가적인 
    감액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이 부분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갑 제73호증의 
    3에 의하면, 원고의 생산성 향상 지원활동은 2014년에 있었다는 것인데, 2015년 12월
    에서야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이 부분 감액은 생
    산성 향상 기여에 따른 정상적인 감액이 위 AA과 겹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주
    장하는 감액사유와 무관하게 오로지 위 AA, 즉 2015년 하반기 도전목표의 부족분 만
    회를 위하여 실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③ AM AJ 상무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체로 원고 주장에 부
    합하는 내용으로 증언하였으나, 앞서 연번 69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AJ
    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소결론
    결국 연번 10, 연번 63, 연번 71의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나머지 연
    번의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채권의 성격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
    가)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지급
    을 명한 것이라면 위법하다. 이 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는 지급명령일을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855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모두 이 사건 행위에 의한 감액에 동의하였는데, 제
    - 82 -
    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감액이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민법상으로도 무효라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하도급대금 지급청구권이 아니라 하도급
    법 제3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하도급법 제3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적 성격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청구권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
    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
    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 요건사실
    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15843 판결 참조37)).
    2) 구체적인 판단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하도급대금의 부당 감액인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
    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
    관계의 지속성,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 상대방의 변경가능성, 당초의 대금과 감
    액된 대금의 차이,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한 시기와 원사업자가 대금 감
    액을 요구한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대금감액의 경위, 대금감액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손
    해배상책임에 관한 판결이나, 그 법리는 그 규정 형식 및 내용이 동일한 하도급법 제35조의 손해
    배상책임에도 적용할 수 있다.
    - 83 -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참조)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당 감액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우월한 지위의 원사업자와의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
    가 스스로 부당 감액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행위를 할 때마다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AQ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AQ 합의서에 서명한 수급사업자로서
    는 위 감액 합의가 위법하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을 
    당시까지만 해도 이 사건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
    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38) 이 사건 지급명령 당시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수급사업자별로 지급명령액을 적절히 감액하지 않은 것의 위법 여부
    이 사건 행위는 그 전체가 원고 내부의 원가절감 목표액 달성이라는 동일한 목적
    과 절차를 거쳐 실행되었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감액 목표를 제시하고 수급사업자를 
    압박하였을 뿐,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감액액 전체를 지급명령 금액으로 정한 
    38) 앞서 본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15843 판결은 담합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이 있었더라도 행정소송에 의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있
    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의 귀결이 확실해졌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로서는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현실적이고도 구
    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84 -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6.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재발방지명령
    원고는 하도급법 제11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를 하였고, 그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매우 높으
    므로, 피고가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재발방지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
    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
    이 사건 행위 중 연번 10(CQ 28,237,270원), 연번 63(CR 9,152,000원), 연번 
    71(AM 2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이고, 이에 
    의하여 해당 수급사업자들이 감액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 그러나 
    연번 10, 연번 63, 연번 71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하
    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급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
    다.
    이 사건 행위에 따른 감액액 중 연번 10, 연번 63, 연번 71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은 7,985,988,730원(= 8,050,378,000원 – 28,237,270원 - 9,152,000원 - 27,000,000원)
    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중 ‘하도급대금 7,985,988,73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1) 위반행위일에 따른 구분
    - 85 -
    하도급법 시행령이 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3호로 개정되면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한 [별표 2]가 개정되었는데, 부칙 제4조는 시행일(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6. 7. 25.이다)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2016. 7. 24.까지의 위반행위와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로 부과단위를 
    구분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 여부도 각각의 부과단위
    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2) 2016. 7. 24.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
    가) 관련 법리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
    15674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282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2016. 7. 24.까지의 위반행위 중 연번 71(AM 2015. 12. 24.자 27,000,000원)만
    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구 하도급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2] 및 구 과징금 고시 제2013-1호에 의
    하면, 기본 산정기준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과징금부과율을 곱하여 산정되고, 과징금부
    과율은 부과점수 구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연번 71을 제외하더라도 총 하도급대금이 
    변동되지 않고(갑 제1호증 의결서 19쪽 각주 23에서 보듯이, 연번 71의 감액 대상 월
    과 연번 70의 감액 대상 월이 동일하여 연번 71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은 처음부터 
    산정에서 제외되었다) 과징금부과율도 변동되지 않아 이 부분 과징금납부명령과 동일
    - 86 -
    한 과징금액이 산출된다.
    그러한 이상 피고의 과징금 산정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과징금납부명령(7,813,000,000원)은 적법하다.
    3)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
    가) 관련 법리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납부
    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
    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중에는 연번 10(CQ 2017. 8. 23.자 
    28,237,270원)과 연번 63(CR 2017. 8. 24.자 9,152,000원)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뒤에서 보듯이 위 연번들을 제외할 경우 과징금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 과
    징금납부명령에는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위반행위의 범위를 오인함으로써 재량권
    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⑵ 취소의 범위
    구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IV. 4. 나. (1)항 등에 의하면, 하도급법 위반행
    위의 유형별로 하나의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
    - 87 -
    47021 판결 참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이라는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이 부분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부분 위반금액에서 연번 10, 연번 63의 감액액을 제외할 경우 ‘위반금액
    의 비율’이 달라져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 산정기준’의 금액이 달라지고 그 
    결과 부과과징금의 금액도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
    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하나의 과징금에 대하여 법원이 직접 일부 위반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계산 과정을 수행하여 적정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연번 10과 연번 63의 감액액이 이 부분 전체 위반금액에서 매우 적
    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 과징금납부명령 전부(3,736,000,000원)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7.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대웅
    판사 이병희
    판사 정수진
    - 88 -
    [별지 1]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1. 원고는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에 일정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는 주식회사 B 등 45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정
    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하도급대금 8,050,378천 원과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15. 6. 30.까지의 기간
    에 대해서는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고, 2015. 7. 1.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5.5%의 이율을 적용)를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
    하여야 한다.
    3. 원고는 과징금 11,549,000,000원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끝.
    - 89 -
    [별지 2]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연번 수급사업자 거래품목
    매출액 상시고용종업원수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1 ㈜B 34,691 35,153 35,918 131 117 129 
    2 ㈜BZ 49,091 49,994 52,532 165 181 167 
    3 ㈜AY 39,467 42,800 39,297 50 64 60 
    4 ㈜CH 6,997 6,081 6,088 13 13 13 
    5 ㈜BP 38,695 33,792 22,301 100 73 70 
    6 ㈜DE 16,239 9,769 8,159 42 41 42 
    7 ㈜CQ 68,714 68,572 69,476 316 335 335 
    8 ㈜CJ 77,959 80,681 91,800 271 256 297 
    9 ㈜BT 41,201 42,324 47,877 87 71 71 
    10 ㈜DZ 32,407 26,148 27,125 79 75 82 
    11 ㈜BV 10,101 21,729 27,954 26 33 35 
    12 ㈜BB 22,873 25,793 26,978 63 89 92 
    13 ㈜DG EA 58,637 58,234 55,616 122 122 122 
    14 ㈜DH 27,080 27,250 29,331 159 170 170 
    15 ㈜CG 96,234 
    103,42

    113,90

    227 271 269 
    16 CW 2,487 2,206 2,295 14 17 16 
    17 BW㈜ 25,769 29,553 34,619 107 102 130 
    18 DI㈜ 23,815 22,658 21,609 96 96 92 
    19 DJ㈜ 28,092 46,263 50,327 150 165 172 
    20 AL㈜ 29,901 27,042 22,642 47 47 47 
    - 90 -
    연번 수급사업자 거래품목
    매출액 상시고용종업원수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1 BD 67,262 (폐업) (폐업) 0 (폐업) (폐업) 
    22 CO㈜ 44,827 45,934 45,219 58 58 58 
    23 CX㈜ 21,129 21,331 20,939 67 60 65 
    24 AK㈜ EB 81,803 88,063 92,857 185 209 247 
    25
    DK㈜
    EC
    87,519 84,296 87,310 207 207 204 
    26 BG㈜ 49,289 59,540 66,783 96 97 97 
    27 CL㈜ 17,416 22,132 26,810 86 77 79 
    28 CB 19,909 19,279 20,321 46 45 46 
    29 CR 2,082 1,967 1,875 1 1 1 
    30 BX㈜ 45,540 47,951 53,044 140 150 178 
    31 DC㈜ 49,346 57,501 59,452 89 98 86 
    32 DL㈜ 21,489 18,205 23,203 53 53 52 
    33 AM㈜ 41,755 40,362 40,179 67 69 76 
    34 DM㈜ 19,870 14,071 15,236 29 20 23 
    35 DN 19,504 18,776 26,040 60 65 81 
    36 CP㈜ 56,575 56,823 60,857 128 138 148 
    37 BK㈜ 39,127 36,493 44,671 85 80 99 
    38 AN㈜ 54,849 50,517 43,945 120 115 121 
    39 BM㈜ 35,068 33,313 29,299 61 60 59 
    40 BO㈜ 54,793 51,327 48,185 195 185 175 
    41
    주식회사
    CY
    38,442 40,319 45,151 157 145 134 
    42 ED㈜ 22,118 20,231 21,556 35 35 35 
    - 91 -
    연번 수급사업자 거래품목
    매출액 상시고용종업원수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43 DQ 1,354 1,293 1,329 11 11 12 
    44 BQ㈜ EE 53,522 56,124 57,390 119 123 122 
    45 ㈜CN 48,594 46,024 45,166 234 176 212 
    - 92 -
    [별지 3]
    하도급대금 감액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연번

    연번39) 수급사업자
    AQ합의서 기준 감액 내역 감액 전
    하도급대금합의일 대금 차감월 감액금액
    1 10 ㈜B 2015. 7. 24. 2015. 9. ~ 12. 30,000 3,435,210 
    2 16 ㈜BZ 2015. 12. 16. 2015. 12. 40,000 283,275 
    3 22 ㈜AY 2015. 6. 11. 2015. 6. ~ 12. 93,500 5,402,334 
    4 23 ㈜AY 2015. 10. 20. 2015. 10. ~ 12. 97,000 2,341,362 
    5 24 ㈜AY 2015. 12. 16. 2015. 12. 20,000 777,196 
    6 25 ㈜AY 2016. 6. 2. 2016. 6. ~ 12. 64,300 5,204,209 
    7 229 ㈜AY 2015. 7. 24. 2015. 8. ~ 12. 54,700 2,049,080 
    8 26 ㈜CH 2015. 10. 21. 2015. 10. ~ 11. 20,000 287,341 
    9 27 ㈜CQ 2016. 8. 16. 2016. 9. ~ 11. 100,000 10,816,489 
    10 34 ㈜CQ 2017. 8. 23. 2017. 8 28,237 4,028,190 
    11 36 ㈜CJ 2015. 10. 20. 2015. 10. ~ 12. 200,000 4,325,275 
    12 37 ㈜CJ 2015. 12. 16. 2015. 12. 20,000 1,412,048 
    13 38 ㈜CJ 2016. 6. 3. 2016. 6. ~ 10. 200,000 7,861,105 
    14 39 ㈜CJ 2016. 9. 30. 2016. 10. ~ 11. 100,000 3,594,493 
    15 41 ㈜CJ 2017. 6. 4. 2017. 6. ~ 11. 121,000 10,918,191 
    16 42 ㈜BT 2015. 12. 16. 2015. 12. 10,000 156,937 
    17 43 ㈜BT 2016. 3. 14. 2016. 3. ~ 4. 20,000 358,680 
    18 44 ㈜BT 2016. 9. 27. 2016. 10. ~ 11. 20,000 479,342 
    19 45 ㈜BT 2017. 3. 30. 2017. 3. 10,000 225,542 
    20 46 ㈜BT 2017. 4. 18. 2017. 4. 13,000 221,298 
    21 47 ㈜BV 2015. 10. 23. 2015. 10. ~ 12. 45,000 1,999,026 
    22 60 ㈜BB 2015. 7. 24. 2015. 8. ~ 12. 30,000 1,916,309 
    23 63 ㈜BB 2015. 11. 26. 2015. 11. ~ 12. 24,000 823,756 
    24 65 ㈜BB 2016. 10. 11. 2016. 10. ~ 11. 20,000 1,006,726 
    25 74 ㈜DG EA 2016. 3. 14. 2016. 3. ~ 5. 25,000 1,064,283 
    26 81 ㈜DH 2015. 10. 20. 2015. 10. ~ 12. 300,000 3,691,052 
    27 82 ㈜DH 2015. 12. 18. 2015. 12. 20,000 1,191,728 
    28 83 ㈜DH 2016. 6. 7. 2016. 6. ~ 10. 200,000 4,918,295 
    29 84 ㈜DH 2016. 7. 7. 2016. 7. ~ 12. 100,000 6,003,936 
    30 85 ㈜DH 2016. 10. 11. 2016. 10. ~ 11. 20,000 2,049,382 
    31 86 ㈜DH 2017. 6. 23. 2017. 6. ~ 11. 65,000 6,053,442 
    32 88 CW 2016. 3. 14. 2016. 3. ~ 5. 15,000 281,954 
    - 93 -
    연번

    연번39) 수급사업자
    AQ합의서 기준 감액 내역 감액 전
    하도급대금합의일 대금 차감월 감액금액
    33 89 CW 2016. 10. 18. 2016. 10. 4,000 96,710 
    34 91 BW㈜ 2015. 9. 15. 2015. 9. ~ 12. 80,000 5,046,758 
    35 92 BW㈜ 2015. 12. 18. 2015. 12. 20,000 1,295,606 
    36 93 BW㈜ 2016. 9. 29. 2016. 9. ~ 12. 130,000 6,382,098 
    37 97 DI㈜ 2016. 9. 8. 2016. 9. ~ 12. 50,000 780,830 
    38 99 DJ㈜ 2017. 3. 29. 2017. 3. 100,000 508,991 
    39 100 DJ㈜ 2017. 6. 13. 2017. 6. 100,000 795,436 
    40 101 AL㈜ 2015. 10. 21. 2015. 10. ~ 12. 100,000 3,461,550 
    41 105 BD 2015. 9. 9. 2015. 10. ~ 12. 50,000 6,639,033 
    42 109 CO㈜ 2016. 7. 13. 2016. 7. 145,000 1,462,614 
    43 111 CO㈜ 2016. 10. 27. 2016. 10. 145,000 1,875,454 
    44 116 CO㈜ 2017. 4. 18. 2017. 4. 100,800 1,144,827 
    45 120 CO㈜ 2017. 7. 26. 2017. 7. 47,000 1,158,009 
    46 123 CX㈜ 2016. 10. 25. 2016. 11. 10,000 432,358 
    47 124 AK㈜ EB 2015. 11. 17. 2015. 11. 200,000 4,872,842 
    48 126 AK㈜ EB 2016. 9. 8. 2016. 11. 50,000 5,791,772 
    49 128 AK㈜ EB 2017. 3. 29. 2017. 3. 100,000 5,528,265 
    50 129 AK㈜ EB 2017. 4. 14. 2017. 4. 300,000 5,076,159 
    51 130 AK㈜ EB 2017. 5. 1. 2017. 5. 100,000 4,781,506 
    52 132 DK㈜ EC 2015. 11. 17. 2015. 11. ~ 12. 250,000 864,472 
    53 133 DK㈜ EC 2017. 7. 20. 2017. 7. 100,000 719,301 
    54 141 BG㈜ 2015. 8. 27. 2015. 9. ~ 12. 50,000 6,164,217 
    55 147 CL㈜ 2015. 12. 28. 2016. 1. ~ 3. 135,000 7,958,719 
    56 153 CB 2015. 9. 15. 2015. 9. ~ 12. 100,000 5,061,129 
    57 154 CB 2015. 12. 16. 2015. 12. 20,000 1,282,099 
    58 156 CB 2016. 7. 14. 2016. 7. ~ 11. 50,000 6,623,087 
    59 157 CB 2016. 9. 27. 2016. 9. ~ 12. 82,000 5,467,066 
    60 158 CB 2016. 9. 29. 2016. 9. 10,000 1,155,559 
    61 159 CB 2016. 10. 26. 2016. 10. ~ 2017. 5. 80,000 10,557,090 
    62 160 CB 2017. 3. 22. 2017. 3. 38,500 1,302,673 
    63 168 CR 2017. 8. 24. 2017. 8. 9,152 190,420 
    64 169 BX㈜ 2015. 9. 15. 2015. 9. ~ 12. 130,000 4,245,247 
    65 170 BX㈜ 2016. 7. 11. 2016. 7. ~ 11. 150,000 5,603,228 
    - 94 -
    연번

    연번39) 수급사업자
    AQ합의서 기준 감액 내역 감액 전
    하도급대금합의일 대금 차감월 감액금액
    66 171 BX㈜ 2016. 10. 18. 2016. 10. ~ 11. 100,000 2,293,662 
    67 172 DC㈜ 2015. 9. 21. 2015. 9. ~ 12. 100,000 2,514,989 
    68 176 DL㈜ 2015. 8. 17. 2015. 8. ~ 12. 250,000 8,260,698 
    69 181 AM㈜ 2015. 9. 16. 2015. 9. ~ 12. 120,000 8,844,967 
    70 182 AM㈜ 2015. 12. 16. 2015. 12. 10,000 2,392,387 
    71 183 AM㈜ 2015. 12. 24. 2015. 12. 27,000 2,392,387 
    72 189 DM㈜ 2015. 7. 29. 2015. 9. ~ 11. 39,600 2,129,628 
    73 192 DN 2015. 10. 12. 2015. 10. ~ 11. 47,000 337,720 
    74 193 DN 2016. 2. 25. 2016. 3. 2,000 196,695 
    75 194 CP㈜ 2015. 8. 18. 2015. 11. ~ 12. 60,000 1,461,465 
    76 195 CP㈜ 2015. 10. 8. 2015. 10. ~ 11. 50,000 1,377,190 
    77 196 CP㈜ 2016. 3. 14. 2016. 3. ~ 6. 100,000 2,653,491 
    78 197 CP㈜ 2016. 9. 29. 2016. 9. ~ 10. 30,000 1,194,445 
    79 198 CP㈜ 2017. 4. 4. 2017. 4. ~ 7. 80,000 2,346,640 
    80 199 BK㈜ 2015. 8. 29. 2015. 9. ~ 12. 50,000 2,050,608 
    81 201 BK㈜ 2016. 8. 29. 2016. 9. ~ 11. 50,000 2,529,563 
    82 205 AN㈜ 2015. 10. 2. 2015. 10. ~ 12. 75,000 3,855,584 
    83 209 AN㈜ 2017. 1. 25. 2017. 1. 30,000 702,091 
    84 213 BM㈜ 2015. 10. 27. 2015. 10. 11. 100,000 3,456,696 
    85 215 BM㈜ 2016. 2. 22. 2016. 2. ~ 11. 50,000 19,198,654 
    86 216 BM㈜ 2016. 8. 18. 2016. 8. 50,000 2,190,206 
    87 223 BO㈜ 2015. 10. 23. 2015. 10. ~ 12. 100,000 8,476,572 
    88 231 ㈜BP 2015. 7. 24. 2015. 9. ~ 12. 50,000 8,833,243 
    89 236 ㈜DE 2015. 9. 14. 2015. 10. ~ 12. 80,000 3,796,255 
    90 237 ㈜DE 2015. 12. 22. 2015. 12. 20,000 1,365,421 
    91 259 ㈜CY 2015. 12. 23. 2016. 1. ~ 3. 200,000 3,159,897 
    92 267 ㈜DZ 2015. 9. 15. 2015. 9. ~ 12. 40,000 4,984,765 
    93 268 ㈜DZ 2015. 10. 14. 2015. 10. ~ 12. 30,000 3,869,990 
    94 269 ㈜DZ 2016. 3. 14. 2016. 3. ~ 6. 100,000 5,508,275 
    95 270 ㈜DZ 2016. 6. 1. 2016. 6. ~ 10. 35,000 5,481,958 
    96 271 ㈜DZ 2016. 9. 29. 2016. 9. ~ 10. 100,000 2,172,137 
    97 272 ㈜DZ 2017. 3. 30. 2017. 3. 20,000 1,379,545 
    98 280 ㈜CG 2015. 9. 24. 2015. 10. ~ 12. 30,000 2,169,577 
    - 95 -
    39) 피고는 320건의 감액 건을 확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그중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지 
    않은 106건에 대하여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구 연번’은 최초 320건에 대하여 부여한 연
    번이다.
    40) 동일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여러 건의 감액을 실행함에 따라 동일한 월의 하도급대금에서 여
    러 건의 감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감액 대상인 하도급대금이 중복되어 계산되므로 이
    를 제외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제외된 하도급대금 금액 합계를 의미한다.
    연번

    연번39) 수급사업자
    AQ합의서 기준 감액 내역 감액 전
    하도급대금합의일 대금 차감월 감액금액
    99 281 ㈜CG 2015. 12. 18. 2015. 12. 10,000 658,261 
    100 282 ㈜CG 2016. 10. 11. 2016. 10. ~ 12. 30,000 2,450,195 
    101 301 DP㈜ 2016. 9. 23. 2016. 10. ~ 12. 39,000 199,320 
    102 307 DQ 2017. 6. 26. 2017. 7. ~ 11. 5,000 187,006 
    103 311 BQ㈜ EE 2015. 10. 27. 2015. 10. ~ 12. 300,000 11,546,233 
    104 260 ㈜CN 2015. 11. 1. 2015. 11. ~ 12. 56,000 4,594,536 
    105 261 ㈜CN 2015. 11. 4. 2015. 11. ~ 2016. 6. 148,000 16,769,956 
    106 262 ㈜CN 2015. 11. 4. 2015. 12. 74,589 2,243,726 
    합 계 8,050,378 371,729,239
    ※ 중복되는 대금을 제외한 관련 하도급대금40) 317,990,254
    - 96 -
    [별지 4]
    관계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
    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
    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
    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
    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
    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97 -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
    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
    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
    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
    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
    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
    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
    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
    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 98 -
    ①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가.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
    2) 큰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3) 1) 및 2)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 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가목에 따른 기본 산정금액에 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과 다목에 따른 법 위반행
    위를 한 원사업자, 발주자 또는 수급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위반사업자"라 한다)의 고
    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기본 산정금액
    1) 법 제25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
    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해당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대
    금 대비 미지급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
    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
    - 99 -
    (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위반행위의 횟수,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를 고려하여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다.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
    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기본 산정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라목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총액은 하도급대
    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부과과징금
    1)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적 여건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2차 조정 절차를 거쳐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
    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2) 위반사업자가 채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1) 또는 2)에 따라 과징금을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
    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기본 산정금액의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및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는 방
    - 100 -
    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33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2. 세부 산정기준
    가.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평가기준
    1)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
    5. 법 제11조를 위반하였을 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을 때
    법 제11조 80
    2)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수 및 위반 전력별 부과점수
    나. 가.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계산방법
    점수합계(T)=위반행위의 유형의 부과점수(A)×0.4+위반금액의 비율의 부과점수(B)×0.2+위반행위의 
    구분
    부과점수
    위반금액의 비율(B) 위반행위의 수(C) 위반전력(D)
    20% 초과 4개 이상
    과거 1년간: 5점 초과
    과거 3년간: 8점 초과
    100
    10% 초과 20%까지 3개
    과거 1년간: 4점 초과 5점까지
    과거 3년간: 7점 초과 8점까지
    80
    5% 초과 10%까지 2개
    과거 1년간: 3점 초과 4점까지
    과거 3년간: 6점 초과 7점까지
    60
    5%까지 1개
    과거 1년간: 3점까지
    과거 3년간: 6점까지
    40
    - 101 -
    수의 부과점수(C)×0.2+위반전력의 부과점수(D)×0.2
    다. 과징금 부과금액의 산정
    1) 나.에 따라 계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한다.
    2)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 구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18. 10.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18호로 개정되고 2020. 12.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Ⅳ. 과징금의 산정
    1. 기본산정기준
    가. 기본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
    성의 정도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
    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저해정도, 수급사업자의 피해 정
    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
    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기본산정기준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 중대
    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한다.

    다만, 50% 미만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위반행위로 인
    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법위반행위로 인해 당초에 발생한 불법적 
    이익에서 자진시정을 통해 해소된 불법적 이익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경우 불법
    적 이익은 법위반금액을 의미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
    - 102 -
    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2. 1차 조정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기준)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
    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산정기준에 
    가중한다. (이하 생략)
    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따른 조정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산정기준에 가중한다.
    (1)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50개 이상 70개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이내
    (2)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 이내
    3. 2차 조정
    가. 2차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
    정되는 경우에 가중비율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위반사업자가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이하 생략)
    (2) 조사에 협력한 경우 (이하 생략)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특수한 재정적 사정 또는 시장·경제 여건을 
    - 103 -
    반영한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비하여 과중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 유
    형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
    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부칙(2016. 7. 25. 제2016-10호)
    이 고시는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구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13. 5. 22. 공정
    거래위원회고시 제2013-1호로 개정되고, 2016. 7. 24.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Ⅳ. 과징금의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기본 산정기준은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정한다.
    나.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2.다.(1).의 과징금 부과율은 다음과 같다.
    - 104 -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가.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에서 정
    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
    비율의 합을 공제한 비율을 기본 산정기준에 곱한 금액을 기본 산정기준에 더하거
    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3)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한 경우 : 100분의 5 이내
    (4)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 라인”을 도입·
    운용한 경우 : 100분의 5 이내
    (5)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
    이드라인”을 도입·운용한 경우 : 100분의 5 이내
    마. 위 가. 내지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으로 본다.
    (2)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 가. 내지 다.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액이 위반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 위반금액의 5배
    3.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원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
    반행위의 정도나 파급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
    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다음
    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 105 -
    (1)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시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의 파급
    효과,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 해당 사업자들이 발생시킨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 
    해당 사업자들의 사업 규모 및 구조적인 특징,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실질적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부당이득의 환
    수, 법 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
    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
    (2) 위반사업자의 부채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
    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
    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의 
    객관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비추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거나 최소규모의 과징금만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사업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여 당해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
    금을 면제하거나 적정한 규모의 과징금만을 부과할 수 있다.
    다.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Ⅱ. 용어의 정의
    1.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가공위탁 포함)·수리·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이하 "제조 등의 위탁"이라 함)할 때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함)을 제
    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함)하고 수령
    할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함)를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하도급대금의 감액"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위 1. 및 2.에서 "위탁을 할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
    - 106 -
    는 시점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거래가 빈번하여 계약기간·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
    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 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
    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계속적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
    위탁을 할 때"로 본다.
    Ⅲ.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감액의 구분 및 판단기준
    1. "하도금대금의 결정"과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대한 구분은 원칙적으로 위 Ⅱ.(용어의 정의) 1. 내지 2.
    에 의하여 판단한다.
    2. 계속적 거래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발주한 수량과 상관없는 새로운 수량을 발주하면서 단가를 변경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
    으로, 이미 발주한 수량에 대해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한편, 수량 없이 단가만 먼저 확정한 후 수량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이후에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하
    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3. 신규 개발품 등과 같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지 못하여 임시단가
    (또는 가단가)를 정해 위탁한 뒤 나중에 대금을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나중에 대
    금을 확정하는 것을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Ⅴ.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
    1.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 해당 여부 심사기준
    감액의 "정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감액은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
    책사유 등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의 예시>
    ① 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대금 산정자료에 중
    대하고 명백한 착오를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그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과 다른 목적물 또는 불량품을 납품하거나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사업자가 납품된 목적물을 
    반품하고, 반품된 해당 목적물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107 -
    <법위반 예시>
    ④ 법정 검사기간 경과 후 불량 등을 이유로 반품하고 그 만큼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Ⅲ. 공정화지침
    8-1. 검사의 방법 및 시기(법 제9조)
    가. 검사의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전수검사, 발췌검사, 제3
    자에 대한 검사의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위임, 무검사 합격 등이 있다.
    나. 검사결과의 통지기간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는 인정되
    지 아니한다.
    (2) 거대한 건설공사(댐·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
    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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