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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698 -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3. 9. 2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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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698 -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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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698 -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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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10698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정재진
    피 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소송수행자 홍지희, 김수진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31.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였고,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22. 8. 26. 22:13경 대구 서구 내당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국채보
    상로 206에 있는 ‘아빠가 닭 튀기는 집’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36바****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
    주운전’이라 한다). 
    다.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은 2022. 10. 7.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처분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22. 12. 19. 위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으로 감경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2022. 10. 14.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약5164)을 발령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
    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2022. 10. 25.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22. 12.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사유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처분사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
    다)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등을 근거규정으로 하여 원고의 택
    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2022. 10. 14.에 2022. 10. 7.자 처분통지의 내용과 같은 내용의 처분통지를 다시 한 것으로 보인다,
    - 3 -
    가. 원고의 주장
    1)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1
    조, 제22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처분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에는 행정절차법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원고는 2002. 9. 5.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음주운전 시까지 15년 이
    상 택시회사에서 근무하고 5년 이상 개인택시 영업을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휴무였고, 생일이라 동서지간인 윤OO과 저녁을 먹은 후 친
    구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아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 하게 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
    여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가족들도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음주운전과 같이 택시 영업 중 이루어지지 않은 음주운전으로 인
    한 경우에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자가 음주 상태에
    서 택시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전면허의 재취득이
    나 정지기간이 도과될 때까지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 차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태이므로, 일정 기간 택시운전자격의 정지를 명하여 개인택시의 운행을 막는 것만으
    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 
    - 4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하여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
    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면서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호, 제22조 제4항은 사전통
    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
    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
    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를 들고 있다. 나아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5항은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는 행
    정절차법 제21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
    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
    고 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
    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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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경우 등 의견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그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부’ 사실만 증명된 경우이거나 
    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면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처분사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의 약식명령 확정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
    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9조 제1항 제1호)을 들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결격사유를 
    정하면서, 제3호와 제4호에서 일정한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지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제3호의 경우 5년, 제4호의 경우 3년)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은 제24조 제1항에 따른 운전업
    무 종사자격의 취소 내지 정지 사유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
    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
    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즉, 운전면허는 운전자격 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법령에
    서 요구된 자격인데,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이후 그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
    어 운전면허 종사자격 취득 결격사유인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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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적으로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필요적으로 
    그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여객자동차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별표 5]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더라도 특별히 피고에게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처분사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반드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해 의견청취가 행정청인 
    피고의 처분 여부나 그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처분 사전통
    지 등의 예외사유인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호, 
    제22조 제4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
    였다고 하여, 거기에 행정절차법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등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관련 규정은, 원고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종사자에 대하여 그 문언상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량의 여지없이 그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이를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어
    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 7 -
    없이 이유 없다.
    아울러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여객운송사업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안전운행의 확보와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궁
    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업자에 대한 택시운전자격을 
    제한하여 교통안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는 
    점, 위 관련 규정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까지도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중의 교통
    에 제공되는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통질서의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필요가 일반인보다도 훨씬 커 여객자동차법상 운수
    종사자의 운전자격은 도로교통법령상 일반인의 운전면허자격보다 훨씬 엄격하게 규율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이 있고나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점(같은 항 제3호에 의
    하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5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운전자
    격을 취득할 수 있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운전자격 취소처분으로 인한 처분 상대방의 
    불이익이 운전자격 취소처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개인택시운송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또
    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8 -
    다. 

    판사 허이훈
    - 9 -
    [별지]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
    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
    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
    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
    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
    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
    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 10 -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
    소처분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제26조제1항 또는 제49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의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6.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6의2.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7.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
    - 11 -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제59조(운전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87조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
    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나. 택시운전자격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
    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
    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
    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
    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
    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3) 법 제24조제3항 또는 제4
    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3호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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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
    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
    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
    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
    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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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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