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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448 - 재산등록대상자 통보처분 취소청구의 소
    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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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448 - 재산등록대상자 통보처분 취소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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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448 - 재산등록대상자 통보처분 취소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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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2448 재산등록대상자 통보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득
    피 고 칠곡군수
    소송수행자 배영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28. 원고에게 한 재산등록대상자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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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칠곡군청 B과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인 C의 배우자이고, C은 위 B과에
    서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 지적재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9. 28. B과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
    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11의2호 사.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부동산 관련 
    개발·규제·연구 또는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재산등록 신고대상
    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통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신고대상
    자 명단에는 해당 공무원인 C과 배우자인 원고가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보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
    구하였고,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12. 10.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B과에서 수행하는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 지적재조사업무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업무로서 부동산 관련 조사 등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업무가 부동산 관련 업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재산등록 신고대상자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이하 
    ‘법리오해’ 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일 뿐만 아
    니라, 피고가 공직자윤리법 규정 및 인사혁신처 지침을 벗어나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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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확대하여 해석함으로써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이하 ‘재량권 남용 주장’이라 
    한다). 
    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나 지적재조사업무만 담당하는 부
    서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한 곳은 한 군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피고만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형평에 위반된다(이하 ‘형평 위반 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
    로서 행정권 내부의 행위이거나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
    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구체적 판단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
    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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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인사혁신처에 등록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제13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제6조 제1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이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재산등
    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
    니한 경우 공무원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제22조), 등록의무자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24조 제1항).
    이와 같이 공직자로서는 등록의무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등록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징계처분 내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 등록의무자 지정 단계에서 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 등록의무를 다하지 않
    았을 경우에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은 2021. 4. 1. 개정을 통해 부동산과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를 위하여 재산등록의무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
    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추가하고(제3조 제1항 제12의2호),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산등록을 할 때 부동산의 취득경위, 소득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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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성과정을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제3조 제1항 제13호,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11의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신설되어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부동산
    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당 업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부동산유관
    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이 재산등록의무자로 포함되었는
    데, 부동산유관부서의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가.목 내지 바.목에서 열거적으
    로 규정하는 한편, 사.목에서 ‘그 밖에 부동산 관련 개발·규제·연구 또는 조사 등의 업
    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1호증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개별공시
    지가조사업무, 지적재조사업무를 이 사건 법률조항 사.목에서 정한 ‘그 밖에 부동산 관
    련 개발·규제·연구 또는 조사 등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산등록 신고대상자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인사혁신처는 2021. 9. 10.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관련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항 제11호의2의 규정 및 관련 운영지침에 의하면, 부
    동산 유관부서는 해당 등록 기관의 장(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규정들에 따라 B과가 수행하는 업무가 부동산 관련 업무라고 정하
    였으며, 이와 같이 피고가 부동산 유관부서를 정한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형평
    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그와 같은 결정은 존중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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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관련 운영지침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부동산 관련 정보’란, 
    특정 부동산의 장래적 가치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요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
    하며, 공개된 정보도 포함한다”고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 내용은 부동산과 관련
    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
    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윤리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그 기준
    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공직자윤리법 규정의 문언 한계를 벗어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③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및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 등이 결정·공시하는 개
    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는 표준지를 포
    함하여 전국 토지 가격을 비교·조사하는 업무이고, 지적재조사업무는 토지경계 확정 및 
    지적공부 작성 이외에도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산정·통지하는 과정에서 필지별 단
    가를 산출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와 지적재조사업
    무는 특정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장래적 가치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칠곡군청 B과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거래계약허가 업무의 일환으로 관
    할 등기소장에 대한 통지, 공고 및 열람 업무 또한 총괄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법
    률조항 사.목에서 정한 부동산 관련 개발 또는 규제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
    고는 “칠곡군에서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바가 없으므로, B과에서 토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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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계약허가 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직
    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제도가 공무집행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인 
    점에 비추어 해당 부서에서 과거에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직제 
    규정상 부서의 기능에 해당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부동
    산유관부서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공
    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제도는 재산공개제도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재산등록의무자
    가 곧바로 등록재산공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등록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
    사할 뿐이며(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항), 일반인에게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닌 
    점, ② 공직자윤리법은 등록된 재산사항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형벌 조치
    를 마련해두고 있는 점, ③ 등록의무자의 범위에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포함되어 있어 가족의 사생활 보호가 제한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관계의 친밀성이 매우 높은 특수한 사회문화적 토양이 존재하고 가·차명 계
    좌, 부동산 명의신탁 등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하여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등록하도
    록 한 것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인 점(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마544 결정 참조), ④ 부동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에 대하여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엄격한 행동
    규범의 준수가 요구되는 점, ⑤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제한되는 사생활 영역은 재산관
    계에 한정되고 그 사항을 아는 자도 극히 일부이므로 원고의 재산사항에 관한 사생활 
    제한이라는 불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공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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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기본권 제한의 법익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앞서 1)항에서 보았듯이 피고가 재산등록의
    무자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공
    직자윤리법 및 이에 관한 인사혁신처의 운영지침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형평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
    체별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과 각 부서가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
    가 상이하고, 일부 지방자차단체의 경우 재산관리·지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지적·토
    지관리·지적재조사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지리정보·지적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부동산 유관부서에 포함하기도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부동산 유관부서의 범
    위에 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형평에 어긋나 자의적으로 차별 취급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김은혜
    판사 김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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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
    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
    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2의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
    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으로 한다.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
    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11 -
    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
    거래가격
    2.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3.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
    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
    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함께 쓴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등록할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표시방법,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거
    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 제3항
    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4
    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
    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
    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
    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13. 그 밖의 등록의무자,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ㆍ처ㆍ청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ㆍ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제10조제1항
    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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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변동사항 신고)
    ①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
    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 후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후 최초
    의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
    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3, 제7조,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
    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
    한 경우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④ 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
    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를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
    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⑤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1의2.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부동산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당 업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부동산유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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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한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
    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
    만,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
    전, 선박 항행(航行)이나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
    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
    행이나 이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다.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ㆍ해제, 같은 법 제63조에 따
    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ㆍ
    해제 
    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축소 
    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사. 그 밖에 부동산 관련 개발ㆍ규제ㆍ연구 또는 조사 등의 업무 
    ⑥ 인사혁신처장은 부동산유관부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⑦ 제5항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20호에 따른 해당 부
    서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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