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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905 - 개인택시 휴업 불허가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 00:3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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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2905 개인택시 휴업 불허가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소송수행자 최규광, 나중권, 박상영
소송수행자 박상영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16. 원고에게 한 개인택시휴업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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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2. 1. 27. 피고에게 ‘최
근 급격한 시력저하로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야간시력이 저하되었는데, 원인을 알아
본 결과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휴업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1년) 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대구광역시가 마련한 ‘일반택시 양도‧양수 신고 및 휴업허가 업무처리 계
획’(2021. 1. 18. 시행, 이하 ‘이 사건 업무처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진단서
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2. 2. 9.자로 발급받은 진료소견서를 피고
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진료소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22. 2. 16.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진료소견서의 내용으로는 휴업을
허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휴업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5. 23.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6. 2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상병명 근시(양안)
진료기간 2022. 2. 9. ~ 2022. 2. 9.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2022년 9월 2일 현재 양안 나안시력 우안
0.9, 좌안 0.3, 최대교정시력 양안 각각 1.0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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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업무처리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지침에 불과할 뿐만 아니
라 그 내용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을 뿐 원고와 같은 개인택
시운송사업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업무처리계획에서 정한 진단서의 기
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휴업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2) 현재 대구광역시 내의 택시수가 과잉 공급되어 있는 등 원고의 휴업허가신청을
거부할 만한 공익상의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령은 운송사업자의 휴업을
허용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휴업허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청이 휴업하
는 사업의 종류와 운행형태, 휴업예정기간, 휴업사유 등을 살펴 휴업의 필요성과 휴업
을 허가하여서는 안 될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업허가 여
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이러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서의 현재 및 장래의 수송 수요와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휴업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
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설정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
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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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51501 판결 참조). 그리고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
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5,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여객자동차법
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휴업허가를 불허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사실
오인 내지 비례‧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➀ 여객자동차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관
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
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1333호, 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지역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 한하여 휴업 또는 폐업신청을 허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허가
기준 등을 정하여 이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구광역시가 마련한 이 사건
업무처리계획에 따르면, 신병치료를 이유로 휴업허가신청을 하려면 병원 진단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 업무처리요령과 이 사건 업무처리계획은 모두 운송사업자의 휴업허가
여부를 적정하게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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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대구광역시가 2022. 5. 19. 피고에게 통보한 업무처리계획(2022. 5. 23. 시
행)에는 일반택시에 대한 휴업허가기준을 명시하면서 ‘개인택시도 위의 허가기준을 준
용하여 업무처리’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업무처리계
획에는 개인택시에도 준용한다는 기재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2017. 9.
15. 시행 업무처리계획에는 위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업무처리계획은 그
근거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1333호) 제14조’를 명시하고 있는데, 업무처리
요령은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 모두에 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조) 휴업허가와 관련하여 별도로 위 사업자들을 구분하고 있지도 않
은 점(제14조), 여객자동차법령에서도 휴업허가와 관련하여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구
분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업무처리계획은 일반
택시운송사업자뿐 아니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휴업허가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업무처리계획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
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휴업의 필요성과 휴업을 허가하여서는 안 될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업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업무처리
요령 제14조에서도 지역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휴업허
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휴업허
가 기준을 준용하여 원고의 휴업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➂ 피고가 원고에게 진단서를 요구한 것은 원고가 휴업사유로 제출한 신병치
료의 내용과 원고의 실제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가늠함으로써 그 휴업허가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진료소견서에 기재된 양안시력(현재 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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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좌안 0.3, 최대교정시력 양안 각각 1.0)만으로는 원고가 그 치료를 위해 1년간 택
시운행을 휴업하여야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휴업허가 신청서
에 기재한 ‘혈액순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➃ 나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
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여객자동
차법의 입법목적과 무분별한 휴업을 방지하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김은혜
판사 김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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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나 다리가 파
괴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
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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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
선을 표시한 노선도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하는 휴업허가의 예정기간이 10일을
초과하거나 폐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1333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
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
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운송개시 연기 및 사업의 휴·폐업 허가)
관할관청은 운송개시의 연기 및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허가기준 등을 정하여 이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제2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3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일반택시 양도‧양수 신고 및 휴업허가 업무처리 계획[2021. 1. 18. 시행, 대구광역
시 택시물류과-602(2021. 1. 11.)호]
Ⅳ 처리기준
(근거: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0조, 제14조)
- 국토교통부 훈령 제1333호(2020. 11. 24.) -
□ 휴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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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구분 허가기준 비고
구비서류
∘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사고 등으로 인한 차량정비: 정비내역, 사고차량 사진, 정
비기간 명시된 확인서
- 차량공급 지연: 차량공급지연 확인서
- 신병치료: 병원 진단서
- 차량폐차: 폐차인수 증명서
- 운전기사 부족: 채용공고문, 구인광고 등 관련 근거자료
허가기간
∘ 휴업허가 기간은 최장 1년(연장 불허) → 1년(연장 가능)
- 1년 이내 동일차량 동일사유 휴업 불가
→ 휴업허가 만료일 이전에 재신청시 연장 가능
- 운전기사 부족: 3개월 → 1년
- 차량사고‧정비: 정비‧수리 기간 내
- 신병치료: 치료기간
신청기한 ∘ 휴업은, 휴업개시일 이전에 관한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단,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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