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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49313 -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등
    법률사례 - 행정 2023. 10. 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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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2누49313 -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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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2누49313 -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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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49313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등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D조합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20. 선고 2020구합7553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6. 1.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0. 서울특별시 EE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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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변경)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E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
    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4. 27. 서울특별시 EE구청장(이하 ‘EE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9. 5. 4.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던 사람들로서, 원고 A은 
    서울 F(이하 ‘F’으로만 표시하기로 한다) G 대지와 주택, 원고 B은 H 외 1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중 제지하층 제1호, 원고 C은 I주택 제J호를 각 소유하였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 과정
    1) 피고는 EE구청장으로부터 2012. 7. 30. 사업시행인가를, 2014. 6. 26.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2) 피고는 2014. 6. 30. 분양신청기간을 2014. 7. 7.부터 2014. 9. 4.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한 후, 2014. 9. 5. 분양신청기간을 2014. 9. 5.부터 2014. 9. 24.까지
    로 연장하여 추가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는데,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한다
    는 취지의 통지를 따로 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16. 9. 24.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한 뒤 2017. 5. 1. 
    EE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1) 제1심 공동원고 K, L은 2022. 6. 2. 원고들과 함께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6. 21. 항소를 취하하였다. 
    - 3 -
    인가를 받았는데, 위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
    자로 분류되어 있었다.
    4) 이후 피고는 EE구청장으로부터 ① 2017. 7. 27.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
    일로부터 60개월’에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로 변경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② 2019. 7. 25. 사업비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
    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③ 2020. 2. 6. 정비기반시설, 분양 및 보류지 규모 등의 분양
    계획, 아파트 평형 등에 관한 변경을 내용으로 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5) 한편 피고는 2019. 4. 6.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 의결의 건’과 ‘조합원 분
    양 규모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하여 조합원 총회를 진행하여 위 각 안건이 모두 의결되
    자, 조합원들에게 분양규모 변경신청을 안내한 뒤 2019. 10. 23.부터 2019. 11. 6.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규모 변경신청을 받았고, 2020. 5. 26.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결을 거쳐 2020. 6. 10. EE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다.
    6)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과 비교하여 세대수, 주택
    규모 등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변경 없이 정비기반시설, 분양 및 보류지 규모 등
    의 분양계획, 아파트 평형 등에 관하여 일부 변경이 이루어졌다. 위 두 개의 관리처분
    계획을 비교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항목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계획면적 66,062㎡ 65,977㎡
    총 소요 사업비 389,792,322,000원 470,648,896,000원
    주택 동수/세대수 15동/1,223세대 15동/1,223세대
    주택 건축 연면적 175,652.07㎡ 179,089.48㎡
    상가 건축연면적 3,444.99㎡ 3,4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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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그 후 피고는 2020. 11. 16.부터 2020. 11. 20.까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들의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등 소송 경과
    1) 원고 A의 경우
    가) 원고 A은,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은 피고가 원고 A에게 분양신청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등 분양신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7. 5. 1.자 관
    리처분계획 중 원고 A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357호), 위 법원은 2019. 3. 29. ‘피고가 분양신청기간
    을 연장하면서 그 사실을 원고 A을 비롯한 모든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9. 9. 26. ‘분
    양신청 통지가 원고 A에게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 A 등 조합원들
    에게 개별적으로 분양신청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문의 문언만으로는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를 다시 개별적으로 
    상가 호수 47호 56호
    신설 정비기반시설
    18,346㎡
    (도로 15,311㎡, 공원 1,502㎡, 
    광장 1,077㎡, 학교 456㎡)
    18,203㎡
    (도로 15,323㎡, 공원 1,502㎡, 
    광장 1,001㎡, 학교 377㎡)
    권리자별 관리처분
    분양: 504인
    청산, 수용 또는 협의매수: 56인
    분양: 493인
    청산, 수용 또는 협의매수: 5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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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하급심의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므로, 분양신청기
    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2017. 5. 1.자 관리처
    분계획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판결
    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9누40194호), 위 판결은 상고심에서 2020. 1. 9. 심리불속행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9두55811호) 확정되었다. 
    2) 원고 B의 경우
    가) 원고 B은,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은 피고가 원고 B에게 최초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와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는 등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629호), 위 법원은 2019. 2. 
    1. ‘피고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사실을 원고 B을 비롯한 모든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B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9. 9. 26. ‘① 개략적
    인 부담금 내역 및 최초 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하지 않은 하자와 관련해서는 해당 내용
    이 명시된 분양신청 안내문이 원고 B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② 분양신청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하자와 관련해서는 원고 A이 제기한 위 소송의 항소심 판
    결과 같은 이유[위 1)의 나)항]로, ③ 피고의 2016. 9. 24.자 조합 총회 하자와 관련해
    서는 피고가 2016. 8. 26. 각 조합원에게 관리처분총회 자료집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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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B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
    법원 2019누35871호), 위 판결은 상고심에서 2020. 1. 30. 심리불속행 기각되어(대법원 
    2019두55736호) 확정되었다(이하 ‘원고 B의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 관련 소송’이
    라 한다). 
    3) 원고 C의 경우
    원고 C도,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은 피고가 원고 C에게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포함하여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
    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C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3752호), 위 법원은 2019. 11. 13. ‘원고 C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이 개시일에 임박하여 
    발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사실을 원고 C을 비롯한 모든 조합원들에게 개
    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
    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분양신청기간 연장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하급심의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C이 불
    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6. 11.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9누66875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의 분양신청서 등 송부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될 무렵인 2020. 5. 하순경부터 2020. 6.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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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경까지 피고에게 분양신청서 및 분양신청 희망규모 의견서를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1 내지 14, 16,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분양신청기간 연장 미통지에 따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절차적 하자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에는, 피고가 2014. 9. 5. 분양신청기간을 2014. 9. 5.부
    터 2014. 9. 24.까지로 연장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이 위와 
    같이 연장된다는 내용의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EE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음으로써 당초의 관리처분
    계획인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원고들이 분양신청기간 연
    장 통지를 받지 못한 하자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독자적인 절차상 하자로 존재하
    거나,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에 구속되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이상 위
    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된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
    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반 내지는 재량권 불행사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2조 제4항, 제5항의 입법 취지는 분양신청 완료 
    후 정비사업 규모가 변동되어 사업시행계획을 재수립하는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적극적인 재분양을 허용하고자 함에 있는데, 기
    존의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등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현금청산자
    - 8 -
    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조합으
    로서는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비록 원고들이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중대한 내용의 변경을 원인으로 수차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변경인가
    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정비기반시설,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아파트 평형 등도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른 
    새로운 관리처분계획 수립 방법으로 재분양절차를 거치는 대신 조합원들에게 분양규모 
    변경신청을 받는 방법을 택하였다. 따라서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고 이루어
    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재분양절차를 거칠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정관 제45조 제5항에 의할 때 원고들이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인
    가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음에도, 원고
    들을 배제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그 소유권을 침해함으로써 재량권
    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더욱이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에 앞서 본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보호할 
    공익이 없고, 피고가 그 하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기도 하였으므로, 사업시행계획 변
    경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재분양절차를 진행하거나 반드시 재
    분양절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하여 위법상태를 시정하고 원고들에 대한 재산
    권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
    - 9 -
    에는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수용재결 내지 이의재결을 거쳐 손실보상금 공탁
    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그 지위를 회복할 방법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분양신청 기회가 다시 부여되는 것이 아닌 이상, 원고들로서
    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고, 앞서 든 증거
    들과 갑 제10, 20, 22호증, 을 제5, 6, 10,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의 취득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원고들
    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7. 27. 원고 A 소유의 G 대지와 주택을 270,520,550원, 
    원고 B 소유의 H 외 1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중 제지하층 제1호를 127,879,420원, 원고 
    C 소유의 I주택 제J호를 203,637,670원에 각 수용하고, 수용개시일을 2018. 9. 14.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피고가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2) 
    - 10 -
    2)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원고 A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반면, 원고 B, C은 
    2018. 8. 3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3. 28. 원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31,523,320원으로, 원고 C에 대한 손실보상
    금을 208,311,680원으로 각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고, 피고가 원고 B을 피
    공탁자로 하여 추가 손실보상금 3,643,900원, 원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추가 손실보
    상금 4,674,010원을 각 공탁하였다.
    3) 그 후 원고 B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9724호로 손실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제1심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 그리고 원고 B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9구
    합64013호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2. 11. 25. 위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3
    누33575호로 항소심 소송이 계속 중이다. 
    4) 또한 원고 C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447호로 손실보상금 증
    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 4. 22. 위 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만 원고 C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2022. 10. 21. 항소심 법원에서 ‘피고는 원
    고 C에게 29,670,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
    울고등법원 2021누46867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는 손실보
    상금 증액분을 공탁하였다. 
    5) 한편 피고의 정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3)
    2) 원고들이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2018. 10. 12. 수용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그 지상 건물은 멸실되었다.
    - 11 -
    3) 2020. 5. 26. 피고의 조합원 총회에서 개정된 것으로 아래 정관에서 ‘조합’은 피고를 가리킨다.
    제7조(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ㆍ공지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지ㆍ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2.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
    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
    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
    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게시할 수 있다.
    4.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ㆍ공고된 것
    으로 본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③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② 제26조 제1항의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
    제44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
    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지역에 발간되는(2 또는 1)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하고,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이하 각 호 생략)
    제45조(분양신청 등)
    - 12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
    ① 제44조 제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분양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신
    청서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야 한다.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관할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
    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법 제48조에 의거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 계획인가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⑤ 분양계약 미계결자는 분양계약 마감일의 익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에서 대납한 기 발
    생된 해당 조합원의 이주비 금융비용 전액을 종전자산평가액에서 공젱하고, 현금청산자
    가 된 시점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도 종전자산비율로 청산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49조(조합원 분양 및 주택공급기준 등)
    ① 영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
    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이하 나머지 각 호 생략)
    - 13 -
    리․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자는 그에 따라 권리․의무에 직접적․구체적인 영향을 받는 해당 재개발조합
    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이 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에 기하여 금전보상
    의 재결을 하여 그 재결이 확정되면,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
    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므로, 더 이상 관
    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등 참조). 또한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
    여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관리처분계획의 취
    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8두1834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 A, C의 소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C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뒤 이의재결이 이루
    어지자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보상금이 일부 증액되는 내용의 판
    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 A, C이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
    물에 대하여는 재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
    득하고, 반대로 원고 A, C은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 A, C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 14 -
    받을 개연성이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다.
    나)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
    앞서 본 것처럼 원고 B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재
    결이 이루어지자,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행
    정법원 2019구단59724호로 소송이 계속 중이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
    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3
    누33575호로 소송이 계속 중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B의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 관련 소송의 경
    과 및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 B이 이 사건에서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에 
    관한 하자가 있어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 이후 중대한 사업변경이 있었
    음에도 피고가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더라도, 피
    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 B이 이 사건 소송을 통해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
    다.
    (1) 행정행위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있으므로, 설령 그것에 위법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그 행정행위를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
    - 15 -
    되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그러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누구도 그 효력을 부
    인할 수 없다. 그 경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령상의 불복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5626 판결 등 참
    조). 
    원고 B의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 관련 소송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
    한 확정판결에 따라 위 관리처분계획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B으로서는 위 관리처분계획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
    을 할 수 없다. 다만 원고 B의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 관련 소송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은 위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한 부분이 제소기
    간 도과로 인한 소송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만 미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위 관리처분계획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하는
    데(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1088 판결 등 참조),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
    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2012 판결 등 참조), 원고 B을 비롯하여 아무도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기간 연장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게 된다.
    (2)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분양신청의 현황
    - 16 -
    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EE구청장으로부터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인가를 받았는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에 비하여 총 소요 사업비가 약 20% 증가하였고, 계획면적이나 설계, 분
    양계획 등이 모두 변경된 점, 피고는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2016. 9. 
    24. 조합원 총회 이후 약 3년 8개월이 지난 2020. 5. 26.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
    하기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조합원 총회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사업시
    행계획을 변경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변경이 구 
    도시정비법령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과 비교해 볼 때, 단순히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대수나 주택규모 등에서는 변경이 없
    고, 분양대상자와 현금청산대상자의 구성, 계획면적이나 설계, 분양계획 등에서 큰 차
    이가 없으며,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것은 여전히 동일하다. 이러한 사정들
    을 고려하면, 종전 관리처분계획인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을 대체하는 새로운 관
    - 17 -
    리처분계획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효과로서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은 장
    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달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2017. 5. 1.자 관리처분
    계획의 하자를 시정하여 보완하는 방법으로 수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으며, 하자의 승계가 문제될 여지도 없
    다. 
    (3) 더욱이 아래 5.의 나.항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
    여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원고 B에게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 B으로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을 다투어 그 지위를 회복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
    유 있다.
    5. 본안에 대한 판단(가정적 판단)
    만일 원고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경우 그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가정적으로 살펴본다. 
    가. 분양신청기간 연장 미통지에 따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절차적 하자 여부
    앞서 본 것처럼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
    계획이 이를 대체한 이상 두 개의 관리처분계획이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선행처분과 후
    행처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기
    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를 무효라고 볼 정도
    - 18 -
    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닌 한, 위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에 승계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반 내지는 재량권 불행사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사업시행계획 변경 후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
    행하지 않고 종전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이 비
    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정비사업 시행 중에 발
    생한 경제적, 사회적 사정변경에 대응하여 정비사업을 계속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이
    고, 정비사업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분양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
    으로 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의 필요성이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이 변
    경될 때마다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야 한다면 그 자체로도 매우 
    긴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조합원의 구성이 달라짐으로써 조합원 지위에 
    관한 분쟁이 새롭게 발생할 위험도 있는바, 이는 재개발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
    지 아니하므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에 구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
    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
    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
    항은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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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수립․인가된 
    후 그 계획이 변경(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반드시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고,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때에 분양신청절차를 거칠 수 있
    되, 재분양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봄이 타
    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이 사업기간, 정비사업비, 분양계획 등에서 변경
    되기는 하였으나, 구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이 정하고 있는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
    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분양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 이후 이 사건 관리처
    분계획이 있었던 2020. 6. 10.까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
    은 상태였고, 피고의 정관 제45조 제5항에 따르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의 법적 지위는 동일하므로, 원고들을 분양신청절차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정관의 위 조항은 분양계약을 체결하
    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
    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과 기존의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하였
    음에도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조합원들을 상대로 재분양신청과 실
    질적으로 동일한 분양규모 변경신청을 진행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피고가 진행한 분양규모 변경신청은 기존 조합원들에게 주택의 규모와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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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 공급희망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
    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분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규
    모 변경신청 절차를 거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 없이 4개의 보류지 중 3개를 
    배정하는 등 간이한 절차를 통해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79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
    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기는 하지만,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9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0. 6. 23. 대통령령 제3079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2호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사항의 하나로 보류지의 처분방
    법을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보류지 처분방법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
    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류
    지를 배정하는 것이 간이한 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보류지 배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5) 나아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
    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토지등소유
    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그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발생할 여지
    가 있다. 그런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생활의 질이 높아지
    는 등 공익사업으로서의 측면이 강하고, 구 도시정비법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 21 -
    등소유자에 대하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도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재분양신청절차로 말미암아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정
    비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과 원고들에게 최초 분양신청기간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설령 2017. 5. 1.자 관리처분계획에 분양
    신청기간 연장이 개별적으로 통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
    로 피고가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거나 원고들에 대하여 재분양신청절차와 유
    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은 것이 재
    량권 불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가정하더
    라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
    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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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표현덕
    판사 박영욱
    - 23 -
    별지
    관계 법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
    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
    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
    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
    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
    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
    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
    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의 의
    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24 -
    ④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다.
    ⑤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⑦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
    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
    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
    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25 -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
    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
    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
    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
    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
    함한다)
    - 26 -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
    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
    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조합은 제45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준용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0. 6. 23. 대통령령 제30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기
    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
    3.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
    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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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법 제3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2.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제60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
    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하여는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다.
    ② 법 제7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5
    2.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0
    3. 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5
    제61조(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
    만 해당한다)
    2.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정관 및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
    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29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경우
    5.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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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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