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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3아3059 - 위헌법률심판제청
    법률사례 - 행정 2023. 9. 2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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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춘천지방법원 2023아3059 - 위헌법률심판제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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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춘천지방법원 2023아3059 - 위헌법률심판제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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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위헌제청결정
    사 건 2023아3059 위헌법률심판제청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홍천군수
    당 해 사 건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224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 문
    당해사건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의 제3호(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한정)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신청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택시운송
    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1998. 3. 24. 개
    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던 중 “2022. 7. 1. 06:10경 혈
    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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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춘천지방법원 2022고약164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홍천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2022 8. 22. 신청인에게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2. 9. 20. 신청인에게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별
    표5]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같은 달 28.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
    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모두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신청인은 2022. 10. 12.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22구합32243호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당해사건 계속 
    중인 2023. 4. 2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대상 및 관련 규정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의 대상이 된 심판대상조항 및 그와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ㆍ 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
    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한다. 
    3 .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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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이유의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운전면허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기만 하면 행위의 경위, 동기, 비난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할 여지 없이 일
    률적으로 반드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직업선
    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재판의 전제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
    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
    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
    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
    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
    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
    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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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
    분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2243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
    소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무효
    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위 본안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 
    5.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여 헌법 제15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나. 판단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
    심판대상조항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93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입법된 것으로 
    그 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음주운전을 한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의 택시운전자
    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할 경우 음주운전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입법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이나 기본권 제한이 덜한 다른 수단으로 법의 목적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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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으로 법의 목적을 실현하려 한다면, 이는 비례원칙의 한 요
    소인 ‘침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가11 결정 등 참
    조).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기만 하면 음주
    운전의 경위, 위법성의 정도, 형사처벌의 종류 및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할 여지 없이 필요적으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위 속에 나타난 운전자의 운
    전에의 적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택시운전자격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
    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여 음준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
    분을 받기만 하면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경우에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어서 지나친 제재에 해당한다. 
    심판대상조항의 시행 이전의 구 여객자동차법(2021. 7. 27. 법률 제1834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에는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
    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취소의 대상이 아니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임의적 택시운전자격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
    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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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 경위, 위법성의 정도, 형사처벌의 종류 및 정도,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
    지를 전혀 두지 아니한 채 필요적으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그것이 달
    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4)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
    해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23. 6. 16.
    - 7 -
    재판장 판사 김선희
    판사 이정준
    판사 허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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