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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5157 -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3. 9. 2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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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5157 -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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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5157 -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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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5157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일
    담당변호사 정성화
    피 고 경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3. 원고에게 한 경북87아****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60일, 유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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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91,210원의 환수 및 지급거절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산시에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 5. 2. 
    경북87아****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신규등록(증차)한 다음 변경등록
    한 차량인데, 일반형(카고) 화물자동차에서 구조변경된 사다리차량의 경우 증차가 되지 
    않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B가 2011. 5. 26. 부산 남구에
    서 부산95아**** 사다리차(카고 구조변경)로 신규등록(증차, 이하 ‘이 사건 증차’라 한
    다)한 다음 2011. 5. 31.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위 차량을 일반형(카고) 화물자동차로 
    변경등록(이하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한 후 2011. 7. 6. OO유통 주식회사에 양도하
    는 등 별지 1 불법증차 내역 기재와 같이 양도·양수 및 대폐차를 거쳐 현재까지 운행
    되고 있다. 
    다. 피고는 2022. 1. 10.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불법증차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차량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
    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위반을 이유로 운행정지 60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분 
    환수 및 지급거절의 사유가 있다고 보아, 2022. 5. 30. 이 사건 차량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22. 8. 3. 원고에게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44조의2 및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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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화물자
    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60일
    (2022. 8. 29.부터 2022. 10. 27.까지), 유가보조금 20,591,210원의 환수(부정수급 기간: 
    2018. 4. 30.부터 2022. 8. 2.까지) 및 지급거절(불법사항 소멸 시까지) 처분을 하였는
    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2011. 5. 26. 신규허가가 제한된 구조변경(유압식 사다리)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허용 특수자동차(사다리차)로 불법 증차(제1처분사유)
    - 2011. 5. 31. 위 차량을 공급제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불법 대폐차(제2처분사유) 
    - 위와 같이 불법 증차한 차량을 처분 당사자가 최종 양수하여 운행
    마. 원고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
    구하였는데,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10.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차량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증차허가가 가능하지 않
    은 차량임에도 이 사건 증차허가 당시 담당 공무원의 착오 또는 법령오인으로 인하여 
    증차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B가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부정한 방법’으로 증차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불법 증차 차량이라고 할 
    수 없다(제1처분사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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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또한 이 사건 대폐차 당시 시행되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이하 ‘대
    폐차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간에는 원칙적으로 대폐차를 허용
    하면서 대폐차가 불가한 사항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 차량과 같은 공
    급제한 특수용도형 사다리 차량을 공급제한 일반형 카고 차량으로 대차하는 것은 대폐
    차 업무처리규정에 열거된 대폐차 불가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폐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
    다. 설령 이 사건 대폐차가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폐차 당
    시 대폐차 업무처리규정(2011. 1. 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5호로 개정된 것)은 제3
    조 단서 제2호에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를 해당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
    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이 2015. 2. 2. 개정되면서 위 규정 부분이 삭제되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를 일반형 및 다른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것이 허용되었는바, 2015. 8. 10. 이후 위 개정된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대폐차 
    과정을 거친 이 사건 차량에는 불법 대폐차한 위법사항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제2처
    분사유 관련).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불법 증차(제1처분사유)인지 여부 
    가)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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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화물자동차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2조 제1호는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
    차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5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1)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4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2011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
    해양부고시 제2010-1078호, 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 고시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
    업의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일부 유형[노면청소용·청소용·
    살수용·소방용 차량,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밴형화물자동차로서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현금수송용) 차량,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은 시·도지사
    가 해당 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차량은 당초 일반형(카
    고) 화물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유압식 사다리를 설치하는 등으로 구조변경이 된 사실, 
    이 사건 증차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는 앞자리가 95로 시작하고[화물자
    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번호의 앞자리가 80∼97로 시작하고,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의 앞자리가 98, 99로 시작한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차종은 ‘화물 중형’에 해당하는 사실, 이 사건 차량은 2011. 5. 31. 일반
    1) 화물자동차법이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이후로는 허가관청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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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카고 차량으로 대폐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차량의 형태 및 구조변경 경위, 그 용도와 목적 등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은 공급기준 고시에서 정한 예외적인 공급 허가 대상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기준 고시에서 신규공급 허가가 금지된 유형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차허가는 공급 허가 대상이 아닌 차량에 대해 이
    루어진 것으로서 그 처분 당시부터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2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차가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행정
    청의 변경허가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
    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증차 과정에서 B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 등에 의한 부정행위가 개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② 경상북도지사는 2022. 1. 10. 피고에게 국토교통부의 2021년도 불법 증차 
    TF 조사결과에 따른 불법 증차 의심차량 현황을 송부하면서 관할 차량에 대하여 구체
    적인 사실관계 및 불법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행정처분 등 적의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
    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증차 당시 일반 화물자동차에서 사다리차로의 
    구조변경이 금지되고 사다리차로 생산된 차량만 특수자동차로 공급이 허용되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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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차량은 신규공급 허가 자체가 금지되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증차가 이루어진 
    점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증차허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도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특수작업형 특수
    자동차’의 구별 및 구조변경된 사다리차가 증차허가 대상인지 여부의 판단에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담당 공무원이 착오하거나 법령을 오인하여 이 사건 
    증차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관련 규정만을 토대
    로 이 사건 차량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지,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지를 구별
    하는 것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차허가가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B가 이 사건 증차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
    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불법 대폐차(제2처분사유)인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화물자동차법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본문).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화물자
    동차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
    조, 제9조, 제1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때에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
    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와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
    증명서 등을 첨부‧제출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각 서류의 구비 여부 및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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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와 구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공급기준 및 화물자동
    차의 유형, 규모, 적재량 등에 따른 허가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및 변경허가
    를 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내용에 개별 차량의 종류, 형식 등의 
    사항이 포함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도
    록 규정하고,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
    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 화물자동차법 및 시행령이 대폐차의 경우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한 것은 대폐차를 원인으로 한 변경신고는 대폐차 전후의 
    화물자동차가 동일한 용도의 것임을 전제로 이러한 때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다시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위 시행령 조
    항을 대폐차 전후의 화물자동차가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가 아닌 경우에까지 적용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때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취지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2011. 12. 31. 대폐차의 대상을 ‘동일
    한 용도의 화물자동차로서 공급이 허용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요컨대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
    기 위해서는 구 차량을 신 차량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공급기준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여야 한다(대
    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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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차량과 같이 구조변경된 사다리 차량은 이 사건 증차 당시 관련 
    법령 및 공급기준 고시에 의하면 신규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해당
    하고, 일반형 카고 차량 또한 신규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차동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대폐차와 같이 공급이 제한된 
    특수용도형(사다리차)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
    은 차량의 종류와 형식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당시 대수가 정하여진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폐차는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구 화물자동
    차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정한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
    의 이전 보유자가 적법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공급이 제한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등록하는 방법으로 
    구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
    건 대폐차의 경우 변경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
    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폐차는 구 화물자동차법상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구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정한 변경허가 대상으로서 구 화물자동차
    법 시행 당시 변경허가를 실제로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차량은 구 화물자동차법 아
    - 10 -
    래에서 적법한 차량이라고 할 수 없으며, 불법 대폐차한 이 사건 차량의 위법 상태는 
    이 사건 차량을 원상복구하거나 적법한 변경허가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적법한 변경허가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운송사업을 계속한 
    이 사건 차량은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의 개정 후에 
    개정된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또다시 대폐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차량에
    는 그 불법 대폐차의 위법성이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제1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제2처
    분사유는 인정되는 바,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
    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등 참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받게 되는 사업정지나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 같
    은 법 제44조 제3항,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받게 되는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의 제재처분은 모두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 
    그리고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제재처분의 성격
    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신고가 있은 후에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제재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
    - 11 -
    241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한 원고는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6
    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채정선
    판사 이경한
    판사 노형미
    - 12 -
    별지 2 
    관계 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
    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
    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목 생략)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
    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
    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
    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
    - 13 -
    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
    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
    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
    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
    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4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
    준에 맞을 것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 14 -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감차)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1 제2호 차목 20)의 위반행
    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2. 감차 조치: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3. 위반차량 감차 조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
    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한 감
    차 조치
    4. 사업 전부정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의 정지
    5. 사업 일부정지: 화물자동차의 5분의 1(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린다. 다만, 5분의 1
    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에 대한 사용정지
    6. 위반차량 운행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
    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표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 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별표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 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처 분 기 준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 제3항에 따
    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
    2호
    ○ 1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 2차: 허가취소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처 분 기 준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 제3항에 따
    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
    2호
    ○ 1차: 사업전부정지(60일)
    ○ 2차: 허가취소
    - 15 -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별표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 제1항 관련)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6조(사업 허가신청)
    ①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
    은 서류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호 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제7조(허가절차)
    ① 관할관청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 제2항 
    각 호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와 법 제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
    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
    급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여부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처 분 기 준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 제3항에 따
    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
    2호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 3차: 허가취소
    - 16 -
    제9조(변경허가)
    ① 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제11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
    함하되,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갖추어졌는지와 법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
    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한 후 예비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예비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제13조(허가기준)
    법 제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2011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8호)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량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신규 공급(허가)을 금지 
    ㅇ 다만,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
    에 따른 특수작업형 차량은 본 고시에 따른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2)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특별하게 제작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시
    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견인차량과 피견인차량이 분리되는 경우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가) 노면청소용 차량
    (나) 청소용 차량(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에 한한다)
    (다) 살수용 차량
    (라) 소방용 차량
    (마)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2)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수송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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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일러만을 견인하는 차량을 포함하여 허가가능)
    (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밴형화물자동차로서 호송
    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현금수송용) 차량
    (사)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향후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 
    하향 대·폐차 금지)
    2. 적용기간
    본 고시는 2011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국토해양부령으
    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
    차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1. 12. 15. 국토해양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
    ①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
    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
    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
    함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
    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
    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
    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
    춘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
    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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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별표 1] 
    자동차의 종류(제2조 관련)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6조(지급 일반원칙) 
    유가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받거나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지급할 것.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
    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한다.
    18. 기타 제6조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일반원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관할관청에서 유가보
    조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끝.
    2. 유형별 세부기준
    종 류 유 형 별 세 부 기 준
    화 물
    자 동 차
    일 반 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 프 형
    적재힘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 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 수 용 도 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
    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
    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 수
    자 동 차
    견 인 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 난 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 수 작 업 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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